제24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10:00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6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성주군적극행정운영조례제정안
3. 별고을 종합 체육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결정(변경)“안”군의회의견청취
4. 2025년성주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군의회의견청취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246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별고을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결정(변경)“안”군의회의견청취(성주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사담당 이 수 경
이어서, 제24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4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0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도 잘 보내시고 새해 첫 임시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금년에도 변함없이 군민들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투명한 감시자로써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우리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주는 참외 조수입이 역대 최고인 5,05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성주미래 100년이 걸린 남부내륙 성주역 유치와 국비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뛴 결과, 이제 하나씩 결실을 맺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한 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은 이러한 결과를 디딤돌 삼아 우리 성주가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군민과 협심 단결하여『군민중심, 행복성주』건설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제8대 성주군 의회는『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라는 기치 아래 군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항상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로 각종 연수 참가 및 벤치마킹을 통해 안목을 넓혀 군정에 반영 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정활동의 비중을 현장에 두고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오로지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오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2020년에는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 한해 우리군의 비전과 군정 설계를 보고받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올해의 군정 추진 사항을 잘 검토하시어 진정 군민 위주의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성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 종 호
사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제24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17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성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별고을 종합 체육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안”군의회 의견청취안』, 『2025년 성주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군의회 의견 청취안』의 건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6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제24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 대로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31일 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2. 성주군적극행정운영조례 제정안 (성주군수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성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 병 환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으로 행복한 성주 만들기에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기획 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ʹ19년 11월 20일 정례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 있는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성주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는 성주군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의견수렴 및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이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자 구성된 성주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성주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간사, 수당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성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황 희 성
전문위원 황희성입니다. 기획 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공무원 적극 행정은 오래부터 한 30년 전부터 내가 누차 강조한 사항인데 가시밭에 나무 하려고 하면 가시를 많이 찔린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하죠?
○ 기획감사실장 송 병 환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행정을 하다보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징계를 많이 먹게 돼요.
○ 기획감사실장 송 병 환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징계 먹어가 이거는 일 하다가 징계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맨날 봐줘야 되고 또… 많이 강조를 했는데 행정 행위를 하다 보면 적법성이 있고 목적성이 없습니다. 법대로, 법대로 카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송 병 환
네.
○ 김 경 호 의원
그러이 목적이 맞으면 요새 많이 우리 부군수님이 말하는 거는 무슨 경무적 감각이라 카나 정무적 카드나? 그 말이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걸 만약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참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실제로 해달라 카면 우려해서 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의정 활동 보면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들렸냐 하면 청탁이나 또는 압력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에 어떻게 집행부한테 전달할 것인가. 적극행정 하라고 전달할 것인가 그 방침에 대해서는 대충 안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 병 환
네, 그 사실은 김의원님 말씀 마따나 그 뭐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감사도 많이 받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 행정을 추진하다가 만약에 그 뭐 좀 잘못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면책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감사부서라든지 이런 데 컨설팅을 해서 한 경우에는 인제 면책의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 애매한 거 있으면 사전에 컨설팅하는 데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 하는 데에 잘못됐다고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내부적인, 내부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계에서나 뭐 사전 감사 심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게 좋은데 바깥에서 봤을 때에도 적극행정인 사항이 상당히 많다 이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 병 환
예.
○ 김 경 호 의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 물론 법에는 그 규정을, 규정을 지켜야되지만도 굳이 뭐 이것도 핑계 아닌 핑계가 많이 발생돼가지고 제때 신고 못해가지고 과태료 처벌 받아가서 그 과태료 처분도 보면 1, 20만 원 아니고 2, 300만 원씩 5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 이런 사람들 상당히 정말 엄청시리 자기 법을 지켜야 하는데 사실상 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사유가 다 있어.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골프 쳐도 이유가 300가지 나온다 카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외부에서 봤던 적극 행정 상황이 필요한 걸 어떤 부서에 누구한테 전달해야지만 그걸 검토 하겠나 이 말이지.
○ 기획감사실장 송 병 환
그건 우선에 제일 먼저는 이제 민원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감사 부서로 이야기를 하면 그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게 활성화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편하다고요. 불만하는 그런 행정행위, 불신하는 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 병 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좀 적극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가지고 이거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송 병 환
네,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성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별고을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결정(변경)“안”군의회의견청취(성주군수 제출)
(10시 18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3항,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군관리 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안”군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새마을체육과장 배은영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새마을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별고을 종합 체육시설 조성사업”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산재된 체육시설의 집적화를 통하여 시설관리 효율화 및 이용률을 제고하고 명실상부 생활체육의 메카로서 대가면 옥성리 11-2번지 일원107,761㎡(32,597평)부지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총 190억원의 규모로 테니스장·정구장,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국궁장, 족구장, 스포츠클럽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로 결정할 면적은 총 107,761㎡로서 동쪽으로 기존 별고을 체육공원을 경계로, 서쪽으로는 지구단구 경계로, 북쪽은 지적 및 소하천, 접도구역을 경계로, 남쪽은 계획도로, 현황농로, 소하천구역 등으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내 남측 농지 31,709㎡(9,592평)는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림 지역으로 체육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은 경상북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상황으로는 2019. 2월에 추진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9. 6월에 도 투자심사에서 승인 받았으며, 2019. 7월에 금회 체육시설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관리 계획 결정(변경)용역을 착수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1. 9부터 1. 31까지 완료하였으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 및 도 계획 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별고을 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안 군의회 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주 규 철
전문위원 주규철입니다. 새마을 체육과에서 제출한 별고을 종합 체육 시설 조성사업 군 관리 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안”군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안 군의회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길 밑에 있는 농지 그 파크 골프장 만들라 카는 데 그 지역입니까? 현재 그죠? 길 밑에 있는 거.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지금… 예, 예. 관리 계획으로 변경해준 부분이 그 지역 맞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글치요. 길 밑에 거요.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예, 예.
○ 김 경 호 의원
길 밑에 그 돈을 그렇게 줘 가면서 파크 골프장이 과연 필요하겠나. 용도가 또 이상하고. 저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주민 공람을 했다 카는데 공람은 개별 공람 시켰습니까 안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농가별로 토지 소유자한테 공람 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공공기관에 인터넷이나 안그러면 다른 기관에…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대가면에서 요 이제 공람을 우리가 안내를 했고, 요 공람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 체육시설로 가기 위해서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그 내용하고 앞으로 이제 이 지역에 어떤 식으로 조성 된다 카는 그 내용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럼 그 내용, 내용에 대해서 농가들 사업자, 토지소유자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겠네, 그지요? 다 자기 땅 소유자가 사업부지 들어갔는 건 다 압니까? 지금 현재.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땅 소유자… 우리 이제 대가면에서 일전에 이제 이 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거쳤고, 이제 이게 행정 절차상으로 이제 이 공람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월 9일부터 31일까지 대가면에서 이제 공람을 우리가 안내를 하고 공람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길 밑에 있는 푹 꺼진 논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 지역에 9,592평이 이제 농지를 진행 지역을 해제시켜놔 뿌면은 그 세트 안에 중간에나 몇 군데 그 토지 소유자가 나는 안 팔란다 캐뿌면은 해제만 시켜놓고 안 팔아 버리면 결과적으로 안 되잖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동의를, 그 사업 동의서를 받았나 이 말이지요.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개별적으로 다 사업 동의서를 받는 건 아니고 그 절차상으로…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 진행 지역 해제를 신청 받아가 해제 됐다. 나 사업부지 그 땅 안 팔란다. 그럼 대책 있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아니, 우리가 이제 일단은 관리 계획은 도에서 승인하는 사안이고 관리 계획 지구로 변경되면 우리 자체에 이제 전체를 이제 체육 시설로 다시 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거쳐가 체육시설로 고지를 하게 되면 이제 개인 농지라도 자기 개인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되죠.
○ 김 경 호 의원
물론 관리 계획 변경을 하면 체육 시설로 변경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농림 시설을 체육 시설로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지예?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예.
○ 김 경 호 의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관리 변경 했을 때에 땅을 나는 안 팔란다 캐뿌면 어떡하나 이 말이라. 그럴 때는 어떻게 대책이 있냐 이 말이지.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아무리 개인 농지라도 이 전체를 이제 우리 체육 시설로 고시를 하게 되면 체육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김 경 호 의원
지금 저 현재 우리가 토지 보상 해가 40억 정도 해가지고 지금 한 몇 프로 샀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예산은 20억이 섰는데, 우리 이제 개별 농지 소유자한테 보상금을 찾아 가라고 일단은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정 부분 우리한테 질문해오고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의신청 하는 사람은 없고요?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아직은 없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없어요?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럼 다 팔겠다카는 의사네 그죠?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그 부분은 토지 수용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일부 문의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나중에 약간의 난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설득해 나가야 될 과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용도 변경, 제가 말씀하는 건 용도 변경 시켜놨을 때 땅을 안 팔라 카는 사람이 있으면 저항이 있을 땐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그래가 카는 겁니다. 잘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 재 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주요 시설에 보면 볼링장이 포함돼가 있는데 계획 배치도에 보면 볼링장이 없네요? 설명에도 없고? 볼링장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스포츠클럽이라고 있으시죠? 스포츠클럽.
○ 배 재 만 의원
설명에도… 볼링장이 스포츠 시설 이 안에 다 넣는다 이 말입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예, 예.
○ 배 재 만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네, 도희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여기에 지금 관리 계획이 변경되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 배치 계획은 추후에 다시 한번 상의도 하고 계획을 새로 세우지 않겠습니까마는 몇차례 간담회 등에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계획이 계속 지금 이대로 나오고 있는데, 테니스장, 정구장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면이 다 실외로 돼있거든요?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테니스 동호회원들이나 정구 동호회원들이 실내 테니스장과 실외 정구장 그런 비가림 시설이라도 있는 그런 구장을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바 있으십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네.
○ 도 희 재 의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배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림만 그려 놓은 거고 추후에 다시 한번 계획을 다시 짤 건가요?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지금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구상을 하고 있지만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상세하게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저는 의회 간담회에서 이 얘기를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몇차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 당사자들하고의 소통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니스를 치시는 동호인들, 테니스, 정구를 치시는 동호인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요구를 다는 수행해줄 수 없을 겁니다. 14면을 다 덮어달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가 나올 수도 있고. 적어도 4계절 동안 눈비를 피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의 구장이 몇 개정도는 만들어져야 이 사람들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거고요, 여기 보면 또 게이트볼 장은 두 면이 조성되는 걸로 지금 계획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생활 체육 공원은 다 지금 이전을 하는 걸로 지금 전제를 하고 이쪽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저쪽에 성산동에 있는 게이트볼 장을 놔둘 건가요?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그 있는 부분에 이제 우리 정구장하고 테니스하고 지금 체육공원 확장하게 되면 그리로 다 옮길 계획입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 장은 4면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4면을 없애고 여기에는 2면만 조성한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동호인들께서 게이트볼 장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운동 공간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될 거다. 라는 생각이고. 여기 또 보면 농구장은 또 3면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관내에 농구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3개 정도의 면이 필요한 건지. 사실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3개가 조성된다면 좀 많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이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216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별고을 운동장이 국제 대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장대 높이 뛰기, 장애물 달리기, 이런 거는 국제 경기에서나 있을 법한 대회인데 성주군 별고을 운동장에서 그런 대회를 유치할 수도 없고 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만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전문 설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정말 좋은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셨는데 사실은 필요 없는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도. 98억 들여서 지어 놓은 별고을 체육관 활용도도 높여야 될 거고 그죠? 여기 지금 190억이나 190억 들여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는데 제대로 된 시설과 동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미리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니까 한번 잘 참고하셔서 의견을 좀 청취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인들에게.
○ 새마을체육과장 배 은 영
네,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런 방향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별고을 종합 체육시설 조성사업 군 관리 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결정(변경)“안”군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25년성주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군의회의견청취(성주군수 제출)
(10시 34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성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군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6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2025년 성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의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의 목적과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2011.5)후 군관리 계획의 재검토 시기가 도래하여, 2030년 성주 군 기본계획의 단계별 개발방향 및 계획을 수용하여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구체화 및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하고 군 계획시설 등 기반시설의 변동사항에 대해 현실화 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성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등을 거쳐 군관리 계획(재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기초자료조사 부터 본 계획안과 관련한 주민 민원을 상시 접수·검토하여 2019년 12월 19일 주민열람공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1월 관련기관(실과) 의견검토 협의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절차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성주 군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성주읍 백전리 일원 195,000㎡ 정도의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설 및 초전면 소재지 내 제1종일반 주거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있습니다. 농지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 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세분된 관리지역 내 관리지역 변경 등이 있으며, 주민불편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자연 취락 지구의 현황을 고려한 용도지구 변경과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과 연계한 공공청사 등 군 계획시설의 지정·변경이 있으며, 학교 및 주간선도로(국도, 지방도 등)의 현재 이용 현황에 맞게 현행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5년 성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의 의회 의견 청취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규 철
전문위원 주규철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2025년 성주군 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성주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군의회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번 말씀 드린 사항인데, 도시 계획이 성주, 가천, 초전 아닙니까? 그죠?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
○ 김 경 호 의원
가천이 큽니까, 선남이 큽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지정될 당시에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 김 경 호 의원
그래, 그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년 넘었습니다. 지은 지가 거의 20년 안 넘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변했단 말입니다. 상황이 변했으면 이런 기회에 이것도 한번 또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선남 같은 데에는 아직까지 비지정 도시계획지역 돼가지고 개발할 여건이 안 되거든요. 지역 우리 특수성이라든지 이제 도농지역이라든지 도시 인근 지역이라든지 또 개발할 수 있는 자본력이라든지 또 젊은 인구라든지 모든 제반 여건이 그게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 같은 데 그런 데는 도시계획지구라고 사업비를 투입해가면서는 땅 그 50미터 파는 데에 몇 억씩 돈 써가 땅을 사가면서 그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요. 지금 시대가 변했고 모든 여건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묶여있다고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을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듯이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이외에 도시 지역 3개 읍면 이외에 지역에 대해서 5개는 2종 지구단위, 그 다음에 금수나 월항 같은 경우에는 취락 지형으로 지정돼서 다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또 올해에 의원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5개의 2종 지구단위 구역이라든지 월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재정비하는 용역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김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틀림없이 하죠?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네,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성주군 관내에 도시계획을 작성하고 계시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성주 관문에 지금 홈플러스, 이마트 옆에 보면 새뜰마을 알고 계시죠?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
○ 김 성 우 의원
예, 지금 우리 저 중앙초 골목 금수탕에서 중앙초 골목에서 또 뒤쪽으로 해서 거기가 지금 한 50년 동안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
○ 김 성 우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손을 못 대지만 실제로 도시 재생 1차, 2차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 진행 중이고 계시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
○ 김 성 우 의원
근데 성주 복판에 흉물스럽고 지금 복잡하고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태풍이 불면 거기에 제일 침수가 지금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제로 지금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에서 돌아서 시장 지금 주차 건물 지어놓은 부분까지는 청양 불부합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제약돼있습니다. 이번 군수님 그 읍사무소, 성주읍에 대한 조순시 때에도 거기에 대한 동 관련 동장이 의견도 제시를 하셨고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지역 불부합 지역에 대한 해소, 이거를 일단 해소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만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계획을 재수립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주민의 실생활에도 주민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또 성주 관내에 중앙통에 옛날부터 자리 잡고 있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차 버스 터미널부터 해서 2차는 우리 성산5리에서 성주읍 복합 행정 타운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 김 성 우 의원
근데 그런 부분은 잘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중간… 낑겨가지고 볼 때에는 또 안타깝고 또 주민들이 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해왔는데 물론 불부합 지역 그런 부분 때문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좀 노력하시고 해서 어떤 이 기회에 한번 바꿀 의향은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
○ 김 성 우 의원
네, 깊이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2025년 성주군 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수곤 의원님과 황숙희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수곤 의원님과 황숙희 의원님이 제24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 위원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임현성
- 기 획 감 사 실 장송병환
- 총 무 과 장배해석
- 재 무 과 장백대흠
- 새 마 을 체 육 과 장배은영
- 민 원 봉 사 과 장김윤식
- 주 민 복 지 과 장고강희
- 가 족 지 원 과 장김종천
- 환 경 과 장김영환
- 농 정 과 장유익종
- 경 제 교 통 과 장김상규
- 도 시 건 축 과 장김대현
- 안 전 건 설 과 장이시열
- 농 업 기 술 센 터 장서성교
- 문 화 예 술 회 관 장이영수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도명록
- 시설 관리 사업 소 장이헌진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김종호
- 전 문 위 원주규철
- 전 문 위 원황희성
- 의 사 담 당이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