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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4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9.12.11. 수요일)

제24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11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

7. 성주군범죄예방환경설계전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

9.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 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1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지방공무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5.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6.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성주군수 제출)

7.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8.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주군수 제출)

10.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 제출)

11.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1분 개의)

○ 의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안건에 대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 병 환

사무과장 송병환입니다.

12월 10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주읍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주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주 군민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주군지방공무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2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10시 33분)

총무과장 김상규 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9년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미세먼지 저감, 재생에너지 인허가·보급 등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 수요 대응에 따른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가 618명에서 636명으로 18명 증원 되었으며,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607명에서 625명으로 18명 증원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별표3 직급별 정원 표에서 집행기관 중 본청 일반직 6급 이하 16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여 본청 정원 총계가 300명에서 31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행정사무 분장사항 조정을 통해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안 제14에서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업무를 전시관 운영의 내실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 환경부 소관인 야생동물 보호, 수렵면허 업무를 중앙부처와 道 사무의 연계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산림과에서 환경과로 이관하였으며,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성주생활 체육 공원 관리 업무를 새마을 체육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6조에서 폐지된 호적법상 용어인“호적”을“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 한 2건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가 18명이 증원 되죠?

○총무과장 김 상 규

네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정원 규칙을 만들기 전에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총무과장 김 상 규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은 2020년도에 한 번 검토해서 하던지 …

○ 김 경 호 의원

할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김 상 규

지금 이 당장의 부분들은 정부 시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원된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일년 전부터 의회에서 우리가 부탁을 드렸는데, 내년에 그럼 할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김 상 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게 읍면에도 보면 인원이 지금 민원실 같은 곳은 공익요원들이 아이디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혼자 발급하다 보니까 삼십분씩 서서 있으면

민원인이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진단을 한번 해보고, 조례 규칙 심의 할 때 참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도희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구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성산동 고분군,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관련 업무를 각 부서로 옮기는 것과 성주군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를 새마을 체육관에서 시설관리 사업소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 11월 7일부터 입법예고가 같이 되었었나요?

○ 총무과장 김 상 규

네.

○ 도 희 재 의원

그럼 생활 체육 공원 관리와 관련된 예산도 수반해서 시설관리 사업소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 상 규

네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럼 향후에 성주에 있는 모든 체육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을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하게 될텐데, 그럼 향후에 조직 개편이나 이런걸 통해서 생활 체육 시설과 일반 체육 시설 모두를 관리하는 시설 관리 사업소에 체육 업무도 앞으로는 이관해서 시설 관리와 체육 업무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김 상 규

아마 김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직진단, 또 여러 가지 사항들,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재검토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저희가, 성주군 체육회가 군수님이 당연직 회장으로 계시다가 민간회장이 선출되면서 민간으로 완전히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네,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체육회가 소속돼 있는 사무실이 운동장 내에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관리하는 곳도 운동장에 있고, 체육 업무만 본청에서 한다면 업무가 구분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것 같으니까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50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영 환

환경과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시고, 특히 저희 환경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분뇨·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의 낮은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2018.9)에 따르면 처리수수료를 매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변동사항 발생 시 별도 고시를 통해 능동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제8조에서는 『처리수수료는 별표1에 따라 징수한다』를『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따르고 고시 가격은 군보 및 성주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로 개정 하고자 하며 둘째, 제9조에서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납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16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 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희 성

전문위원 황희성입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처리 시설이 건수인데, 이거 위탁처리 하고 있죠?

○ 환경과장 김 영 환

네,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금년도 공공처리 시설 요금을 조금 올려주었는데, 거기에 위탁자는 수집자가 수집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쵸?

○ 환경과장 김 영 환

네, 네.

○ 김 경 호 의원

그사람은 한 몇 명 됩니까?

○ 환경과장 김 영 환

수집자는 지금 허가가 나있는 회사는 6개 회사가 나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6개 회사요? 그럼 6개 회사 등록자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도 시킵니까? 왜냐하면 돈을 군비를 보태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 영 환

수집 운반 업체에서는 지원해주는 것이 없고요, 그건 톤 당 8000원씩 농가에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 김 경 호 의원

공공 처리할 때, 입고할 때 장치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김 영 환

입고할 때에는 저희가 지금 톤 당 운반업체에서 허가 대상 같으면 2000원 신고 대상 같으면 1000원씩 받고 있고, 그러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입고를 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싶어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5.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6.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0시 56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담당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담당 이 상 훈

지역경제담당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며 특히,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4항에서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인 “사용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규정의 “3년 원칙”을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임시시장 운영과 지역 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례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위배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10조 규정 중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 정비사업,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상권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6~11조에서는 전통시장의 인정과 인정 취소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15조에서는 상권 활성화구역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이나 상점가를 포함하여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18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취소의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26조에서는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삭제한 임시 시장과 농어민 직영 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7~37조에서는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39조에서는 시장 및 상권 활성화구역, 상점가 등에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공설시장의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지역경제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희 성

전문위원 황희성입니다. 경제 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담당님이 제안 설명한 3건의 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네,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권 활성화 구역에 대하여 전통시장 내 말고도 상권이 밀접한 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담당 이 상 훈

네, 가능합니다.

○ 배 재 만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 내에 말고 읍사무소 뒷골목이나 상권이 몰린 데에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 지역경제담당 이 상 훈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가능합니다.

○ 배 재 만 의원

일정 규모 이상 성주 시내 관내 어디에서든지 상권이 밀집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 지역경제담당 이 상 훈

네, 일정 규모 이상 되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배 재 만 의원

이제까지 시장에만 주로 했는데 밀접한 지역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 지역경제담당 이 상 훈

네, 그렇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유통 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1시 07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범죄 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도시건축과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도시건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의 개정된 사항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범죄예방 환경 설계”에서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정의) 제6호에 “방범시설”과 제7호에 ”범죄예방협의체“를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2항에 방범진단 분야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0조 (범죄예방협의체 역할) 제2항을 개정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주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희 성

전문위원 황희성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도희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3조 기본원칙 2항에 보면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 기관보다는 공공기관에 있는 건축물 위주로 하라고 조례가 되는 것 같거든요. 성주군청으로 봤을 때는 주변에 지금 울타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 때문에 성주 군청 같은 경우에도 변경에 영향을 받아야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 도 희 재 의원

신설되는 공공기관에만 적용을 할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공공기관보다는 개인이 좀 위주가 될 것 같고요. 그 개인 중에서도 저희들이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군에서 저희들이 아직 한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반 개인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다음 한부모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을 해두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공공기관으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공공기관에 설치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다?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공공기관에도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는 사항을 범위에 넣어놨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을 하겠는데, 공공건물을 조성할 때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울타리를 더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여건상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에 설계를 할 때 주민들 누구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제거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 조례가 그런 공공건물에 또다른 어떤 장벽을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지정하면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새 이웃 간 담도 뜯고 전부다 이렇게 하는 형편에 범죄예방 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설계도 더 첨가 돼야 되고 건축비도 더 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는 일반설계 합니까? 환경설계 별도로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라는 것이지 이게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김 경 호 의원

조례가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조례를 했지만 저희들이 꼭 이 사항을 조례를 적용해서 반드시 방범창을 예를 들면 창호에 방범창을 설치를 해야 된다던지 창살을 설치를 해야된다 이런 부분들은 꼭 아닙니다.

○ 김 경 호 의원

언젠가는 또 말이죠, 조례에 의하여 환경설계를 해오너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설계비 과다 배상돼야 되고 건축비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기지 싶은데요.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이런 부분들은 범죄에 개인이 자신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담장을 설치한다, 창호를 지금처럼 일반적인 창호가 아니라 지금 창호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나오고, 그런 시설들이 나오고, 그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부분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는데, 건축비 설계비가 과다 배상돼야 되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고?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주군수 제출)

(11시 17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김성우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기획 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 읍면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 종합검토 등의 일정으로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병행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860억 원으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220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640억 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년도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심산 문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성주호 둘레길 조성 사업 등 관광문화 사업, 비 상품화 농산물 자원화 센터 건립, 참외 저급과 유통 근절 수매지원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등 농업인 소득 향상 지원 사업,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기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의 일치를 모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변동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66억 4,303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 예산은 변동 없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단일 수정안을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해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성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 제출)

(11시 22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 종 관

기획감사실장 최종관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해가 보람과 아쉬움 속에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셨으며, 특히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제245회 성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다양한 질문과 의견으로 군정발전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년도 계획된 군정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마지막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으로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하여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세입을 최종 정리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도 추가 결정된 변경내용을 모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예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삭감 정리 그리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재정수요만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15억원이며 일반회계는 3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감소되어 총예산액은 5565억 원이며 기존 예산 5250억 원 보다 6%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3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내용은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 1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이 없이 자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명시이월승인 요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제반 사업 여건과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반회계 277건의 939억 9,300만 원, 특별회계 15건의 121억 6,300만 원 등 총 292건의 1061억 5,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별로 조정하고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 등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11.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2일 양일간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객으로 관내에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성주여중, 벽진중학교, 명인중학교, 초전 초등학교 학생 1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방청한 학생 여러분께서도 군의회의 역할과 하는 일을 직접 보고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임현성
  • 기 획 감 사 실 장최종관
  • 총 무 과 장김상규
  • 재 무 과 장백대흠
  • 문 화 관 광 과 장조익현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김종천
  • 환 경 과 장김영환
  • 경 제 교 통 과 장박재범
  • 기 업 지 원 과 장배성호
  • 도 시 건 축 과 장김대현
  • 산 림 과 장김학동
  • 안 전 건 설 과 장이시열
  • 시설 관리 사업 소 장도명록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송병환
  • 전 문 위 원김종호
  • 전 문 위 원황희성
  • 의 사 담 당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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