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13일(금요일)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성주읍2단계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군의회의견청취
4. 성주군출산·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2. 성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도희재의원외6인발의)
3. 성주읍2단계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군의회의견청취(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출산·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1. 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01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우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 실장님의 총괄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안별 설명과 질의답변, 위원 상호한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2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 5,250억 원보다 315억 원이 증액된 5,565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98억 원보다 328억이 증액된 4,826억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752억보다 13억 원이 감액된 7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을 조정하고 집행 잔액 및 불용액 감액 등 2019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5,565억 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성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도희재의원외6인발의)
(11시 05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도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조례로 제정하여 잦은 도로의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과 도로 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소통 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로 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심의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당해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매년 초에 소집하는 내용을 포함한 심의회의 소집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도희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읍2단계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군의회의견청취(성주군수제출)
(11시 09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3항,『성주읍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군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도시건축과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읍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지방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읍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이 수립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에 의거 2020년도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성주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요사업 및 추진일정을 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성주읍 최대 인구밀집지역으로 성주읍사무소와 군민회관, 구 실내체육관 등을 아우르는 성주읍 성산리 2097-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120,000㎡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문화교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다]로 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76억 7천만 원으로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비에는 기금 10억원이 의무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유형은 쇠퇴한 골목상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근린형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과 성주군의회 의견 및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은 3개분야 8개 세부사업을 계획하였고, 사업 내용은 추진 과정의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정·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성주읍사무소를 주요 거점으로 설정하여 지역의 문화 및 산업과 연계하고, 창의적인 열정을 가진 주민들과 지역인재가 모이는 거점으로 육성. 활용하여,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공복지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분야사업으로 성주읍 사무소 연접부지에 현 정부 주요 정책인 생활SOC 확충사업 등과 연계한 별의별 어울림 복합 센터를 건립하고, 구 실내체육관과 부속주차장 리모델링을 통해 다목적 활동 공간 확보 및 거점주차장 확충을 위한 건강문화캠퍼스를 조성하며, 현재 지역주민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농협부지에는 생활 SOC 확충사업 등과 연계한 도시숲, 지하주차장, 문화마당을 만드는 주민교류 문화마당 조성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골목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분야로는 구 케이티앤지 부지에 지역의 소상공인과 여성 등 주민중심의 일자리와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주민주도 창의마켓을 건립하고, 경산리 일원에는 보행환경개선, 휴게공간조성, 맛집 발굴 등 맛집 거리 조성을 세부 사업으로 설정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인프라 개선 분야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보행로, 대중교통환승장 등 기초생활 시설을 충원하는 사업으로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 대중교통 중심 기반 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 사업비는 활성화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승인과 2020년도 사업공모일정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정 보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은 금년 5월 성주읍 2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사업과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등 다수의 단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 2일에는 성주읍 2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의거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주읍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희 성
전문위원 황희성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읍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군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읍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건 4년간 이 사업을 실시하죠?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1단계 사업 세부 계획이 몇 번 변경됐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 추진과정에서…
○ 김 경 호 의원
추진 과정에서 한 서너번 바꼇죠? 그런데 2단계 사업이 이게 우리가 농협 부지를 구입하고 또 여기에 부지를 21억씩 구입하는데, 주차장이 또 필요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아닙니다. 지금 농협 부지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승인해서 사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
○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여기 세부 사업에 보면 또 21억 얼마가 거점주차장에 사용이라고 또 있는데 보면? 이건 뭡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여기 4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우리가 산 것도 포함해서?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네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말씀 잘 알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따른 사업 하지 않습니까? 한 600미터? 한 600미터를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데, 그 업체에서는 그게 몇 개 정도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지금 한 40개 정도…
○ 김 경 호 의원
40개요, 이게? 그러면 공사비하고 총 하면, 우리가 2단계안 같으면 부지를 포함하면 한 200억원이 좀 넘죠?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위 금액하면 추가금액은 또 필요하지를 않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생활SOC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단계처럼.
○ 김 경 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의견청취를 또 하셔야 한다 하니 또 의견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쪽에 보면 별의별 어울림 복합 센터에 복합 문화센터하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 공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층 정도의 건물에 어떤 어떤 기관을 입주시킬 예정이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지금 아직 설계단계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복합 문화센터에 저희들 재생 지원 센터 운영이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안들은 저희들이 저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모가 일단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토론 과정을 거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는 과정들에서 의견을 수합해서 그렇게 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일단 당초에는 지금 신청을 하기 위한 의견 청취를 해서 기본적인 안을 올리고, 공모가 선정이 되면 추가적인 설계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의견을 더 제시받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그 아시다시피 과장님 이쪽 지역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조성된 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가구수도 많을뿐더러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심재생을 하면서 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을 다녀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네.
○ 도 희 재 의원
보면 안전한 보행로 확보도 사업 내용에 일부는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읍사무소에서 성주초등학교를 가는 그 구간 말고도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낄 정도로 협소한 도로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 맞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런 도로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골목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주민주도 별의별 창의마켓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 창의마켓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지금 정확하게 안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마는 저희가 소상공인들, 일반적인 여성 창원 지업 센터 이런 부분들을 가미를 해서 같이 협업 활동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항상 토론과 논의를 해서 사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네, 과장님 그리고 우리 별의별 맛집 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럼 기존에 있는 개성냉면에서 마산아구찜까지의 이 골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맛집 거리를 만드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아닙니다. 지금 기존 골목이 있는, 옛날 저희들이 있던 60년대 초반에 실질적으로 음식점들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 김 성 우 의원
음, 실질적으로 이제 개성냉면 자리에서 마산 아구찜까지 거리가 실제로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활성화가 많이 되었고 맛집도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좁고 주차를 할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 거리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론 농협 부지를 사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도를 보완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성주도 새로운 신거리가 이쪽 백전리 쪽에 생기고 있지만 중심지에든 넣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맛집 거리를 잘 해서, 인근에 가보면 그런 부분을 잘 해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기라도 해서 진짜 지역이 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네,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성주읍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출산·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4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명 순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1월5일 간담회에 보고된 바와 같이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출산가정에 양육지원금 지원기간 확대를 통해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6항 지원 대상을 영아에서 영유아로 확대하였으며, 영아는 1년 미만의 아이이며,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합니다. 제5조 제1항 제4호의 양육지원금은 종전과 같고, 지원기간을 12회에서 36회로, 대상자를 영아에서 영유아로 확대하였습니다. 제6조10항 중 양육지원금 지급을 매월 14일 입금 조치하는 것을 익월14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인구의 날 행사는『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의해 추진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중 제5조 제1항 제4호의 개정 규정은 출산가정에 양육 부담금을 덜어주고자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성주군 출산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주군의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기존의 출산·양육지원 금액으로는 효과가 미미하여 출산양육지원금 확대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개정으로 2019.11.5.~11.25.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도 명 록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고, 특히, 체육시설 보완사업 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의 이유는 개관 예정인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고, 관내 기관‧단체‧기업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혜택을 부여하며,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미반환 하도록 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1호를 개정하고 별표3을 신설하여 성주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별표1에는 성주 별고을 풋살장 준공과 선남강변리틀야구장 개관 예정에 따라 타 시군 사용료를 참고하여 적정한 선에서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별표2에는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기관‧단체‧기업체에 30%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행안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요청에 따라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미반환 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기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을 현행화 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지자체 면책규정이 있는 손해배상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평일 운영시간을 06:00 ~ 21:00에서 현행대로 06:00 ~ 22:00로 수정하였고, 회원 이용시간을 1종목당 1일 1회 2시간으로 하고 강습 10분전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를 사용자가 모두 책임지며 지자체는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행안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음을 표시하고, 지자체 면책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안』 및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시설 관리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희 성
전문위원 황희성입니다.
시설 관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성주 군민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2일간에 걸쳐 제245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군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의안 심의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정활동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보다 알찬 설계로 성주 군민 모두가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성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정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