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9년 10월 21일(월요일)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4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9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
3. 성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성주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가야산역사신화공원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성주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2.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244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성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재만의원외6인)
4. 성주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가야산역사신화공원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59분 개의)
○ 의사담당 김 경 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경란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의장님 주재로 제24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들판에는 곡식이 무르익어 들녘을 황금물결로 가득 채우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에 제244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공공재산과 사유재산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민관군을 총동원하여 응급 복구 총력을 다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여 향후에는 피해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성 돼지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어 온 국민을 긴장되게 하고 있으니 방역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군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두 달 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4회 임시회는 2019년도 주요사업장 방문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에 필요한 사전 점검이라 생각하시고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부의된 각종 조례안 등도 주민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의원상호간 활발한 토의와 논의를 거쳐 심의 될 수 있는 알찬 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 병 환
사무과장 송병환입니다.
제24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배재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배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4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 부의장 김 영 래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대로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 부의장 김 영 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우리군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기회를 갖고자 함이며,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주요사업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3. 성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재만의원외6인)
(11시 05분)
○ 부의장 김 영 래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배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배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도록 결산검사 항목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 및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위원 정수와 선임방법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결산검사 위원 정수를 “3인”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 “위원 중 1인을 성주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 하였으며, 안 제7조의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는「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2항의 결산 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어 삭제 하였으며, 별표 중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현실 단가에 맞도록 1인당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 영 래
배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배재만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성주군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부의장 김 영 래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존경하는 김영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며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 정례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성주군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조례 제정 목적은 성주군 소속 무주택 공무원과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복지를 향상하고 실거주 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조례의 제정목적, 기금의 재원조성에 대한 사항을 제1조부터 3조까지 규정하였고,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기금의 관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한 출납계좌 설치 및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는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 (기금의 용도)는 성주군 내 주택 매입, 전세자금, 월세보증금, 및 그 외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업 등 기금에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 (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제9조(대부금액 및 조건), 제10조(대부금 일시 상환)는 주거안정기금을 대부 할 수 있는 자격과 대부금액 및 조건은 규칙으로 정하며, 대부금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1조 (대부업무 위탁), 제12조(점검 등)는 대부업무 위탁과 수탁기관에 대한 점검 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회의), 제17조(실비변상)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8조 (결산 및 보고)는 기금운용 결산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9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20조(시행규칙)는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사항과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주군인재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지속적인 장학사업과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및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 영 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 복지향상과 우리 성주의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은 좋으나 여기에 기금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을 조성하는데 목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김 상 규
예. 기본적으로 40억 정도.
○ 김 경 호 의원
40억 정도. 그러면은 40억 정도 같으면 수혜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 상 규
그것은 주택의 신축과 전세자금 그 다음에 임대료 부분들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연간 주택 신축과 전세자금 기준해서 5명에서 10명 정도로 볼 수가 있을거 같고요. 5백만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관련해서는 50명 이상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50명 정도 같으면은 본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공무원이 우리가 기금을 이자는 몇 프로 정도로 계산합니까?
○ 총무과장 김 상 규
1% 정도로 계산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1%. 아무튼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을 배분하는 데가 있어서 부모의 재산이나 상태라든지, 부부공무원 재산상태 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규칙을 잘 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저도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50명 보증금으로 하신다면서 50명 말씀을 하셨는데 50명이면 한 사람당 8백만원 정도 밖에 안돌아가거든요, 40억이 조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 총무과장 김 상 규
그러니까 그것은 전세금 경우에 7천만원이고 매입금이 1억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5명이면 연간 5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보증금 관련해서는 5백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월세 보증이라든지 1년간 필요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3백에서 5백 정도가 용도가 그 정도 금액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 원래 당초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인원수는 좀 많고 수혜금액은 5백만원 이내로 될 것입니다.
○ 도 희 재 의원
금액을 제한하는 걸로. 저는 뭘 여쭤 볼려고 말씀드렸나 하면은 매년 10억씩 4년으로 계획을 잡고 40억으로 되어있는데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이걸 늘릴 생각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 볼려고 말씀 드렸거든요? 내용이 좋고 공직에 계신 분들의 수요가 있다면 기금을 늘려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같이 입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여쭈어 보는 건데. 그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상 규
예. 지금 저희들이 40억 정도하면 연간 10억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해서 수혜인원이 500만원 전으로 월세 보증금이 다수의 인원이 필요할거고. 그런데 주택 매입이라든지 전세자금 쪽으로 수혜인원이 많을 경우에 특히 관외에서 성주로 이전해서 살고자 하는 희망과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먹자쓰놀이나 군수님이 추진하는 여러 사항들과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금 수요가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4년간 10억 정도를 유지하면 그 이후에 연간 돌아오는 환수금이나 그렇게 했을 때 4년 이후에도 7억에서 8억 정도의 요인들이 자동적으로 이자나 이런 것에서 발생이 될 거 같아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은 그 때 공무원들의 수요라든지 지역사회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묻고 해서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때가서 판단이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 도 희 재 의원
저도 이게 잘 안착이 되어서 관내에 많은 분들이 유입되고 성주에 많은 분들이 먹자쓰놀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기금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주거안정 기금이 설치가 되면 이것도 성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규칙에 의거해서 우리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운영하게 되나요?
○ 총무과장 김 상 규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여기 보면 3조에도 기금운용에서 발생된 이자수익금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보다는 다른 자리에서 재무과장님 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 금고 운영에 대해서 이자수익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례제정 이후에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예.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예.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가야산역사신화공원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5분)
○ 부의장 김 영 래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 익 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 하시면서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VR체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이용료 항목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별도 유료시설 용어 정의(VR체험시설 설치에 따른 별도 유료시설정의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이용료 조항 신설), (안) 제11조 (이용료 환불 조항 신설), (안) 제12조 (이용료 감면 조항 신설), (안) 제13조 (이용료 납입 규정 신설) 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 영 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희 성
전문위원 황희성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야산 역사신화 공원에 가보면은 건물도 잘 지었고 아주 넓고 좋은데 한번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가보라고 하는 홍보할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반복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보면… 내용도 외국에 비해서 보면은 상당히 수준이 낮더라고.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 익 현
단기와 중장기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야산이라는 주제로 신화를 가야산이라는 주제로 한정을 하니까 소재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와 세계로 확대해가지고 신화 주제를 풍부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좀 더 이색적인 문화 볼거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VR이나 체험시설도 장기적으로 최신시설을 넣어가지고 최대한 익스트림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1분)
○ 부의장 김 영 래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주민복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업에 실질적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안 제7조 3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자활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위하여 기금 존속이 필요하며, 안 제10조 2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의거 기금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연장하는 것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 영 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리를 할 때가 되었는데. 물론 이것도 상위 조례에 의해서 또 지침에 의해서 계속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 본 조례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물론 대상자 발굴도 홍보에 미흡하지만도 영세민 보면은 통장 보면은… 자녀들이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학금을 못 받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걸 구제하는 차원에서 취지에 맞게 좀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기금은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5, 6명 정도 집행을 하고요. 10명 까지 하는데 지금은 이율이 낮아가지고 연간 이자가 2백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금이 깍여 들어갈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0명 계획을 세웠고 작년에도 7명이 나갔고. 2018년도에서 6명이 나갔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장학금이 나갑니다.
○ 김 경 호 의원
장학금이 대출입니까? 아니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지원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지원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1인당 50만원씩. 고등학생에게 나갑니다.
○ 김 경 호 의원
연간 몇 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1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10명 이내 같으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1인당 50만원씩.
○ 김 경 호 의원
5백만원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5백만원 계획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아동들이 줄다보니까. 작년에는 6명이 나갔고요. 2017년은 7명이 나갔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거 한번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어떻게 조정을 …
○ 김 경 호 의원
기금을. 자꾸 조정해가지고 기금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계속 써야 되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계속 쓰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저희들이 50만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50만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수급자 자녀 같은 경우는 그 신발 하나 못 사가지고 학교 자퇴하고 은둔형으로 바뀐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은둔형은 집에서 안 나오고 수학여행 가는데 운동화 하나 사고 싶었는데. 그걸 못 산다고 은둔형으로 바뀌어서 지금 군대도 안가면서 집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비는 물론 무료이지만은 이것을 하나 줌으로 해서 애들이 사기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존속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영세민은 장학금을 못 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장학금이 학교 장학금은 나가지만은 아이들이 학교생활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살 수가 있으니까요. 요즘 학비 지원은 나갑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영세민들이 차후에 자활대상자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자활은 자활기금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고 자활…
○ 김 경 호 의원
아니 영세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장학금은 학생들만 나가잖아요. 고등학생만 나갑니다.
○ 김 경 호 의원
고등학생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 있어가지고 안 나갑니다. 지금은 국가장학금 제도 때문에.
○ 김 경 호 의원
우리 교육 때 보면은 매일 성주군에 기금이 많다고 지적을 받는 때도 있고 그런 여론도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젠가 정리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기금이라는 것은 쓸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많이 홍보해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연말 되면 읍면으로 공문도 내리고 해서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대상자들이 충분히 들어오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운영기금이 조금 적습니다. 2억 밖에 안되거든요.
○ 부의장 김 영 래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1분)
○ 부의장 김 영 래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유 익 종
존경하는 김영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농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수면어업법」제10조 4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성주군 내수면어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협의회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수당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10조에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우선순위가 동일조건일 경우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 영 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희 성
전문위원 황희성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6분)
○ 부의장 김 영 래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안전건설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운영관리 기본방향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 영 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희 성
전문위원 황희성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 좀 늦었지만은 이것은 제정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관리할 대상자 사업장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설을 했는 것이 중심지 활성화 8개소, 창조적 권역 마을 만들기 8개소 그 정도 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5억 정도로 했는 것은 사실상 이 조례를 적용하기가 어렵고 5억이 드는 마을 가꾸기는 주된 적용이 중심지 활성화하고 권역사업 16개 정도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권역사업하고 중심지 사업이 우리 농촌에서는 상당히 필요한데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현이 될 거 같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제 생각에는 지금 앞으로는… 지금까지 했는 데에서 운영관리에… 농림부에서 치중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에 사업을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것을 그런 취지로 나가고. 이것을 했는 것을 지금 추이가 권역을 몇 개씩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을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시설물 했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시설물을 활용하는 걸로 2, 3개를 합쳐가지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또 구상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권역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는 몇 개를 뭉쳐서 공동체적인 것으로 방향이 안 나가겠나 하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근데 그 내용은 잘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서부권에 보면은 서부권 중점적으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인구대비 이 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좋은 건물 60억, 70억 들여다 놓고 방치해 놓은 상황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일부 그런 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 사업장을 정할 때 인구대비 해가지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빠진 데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은… 선남면 같은 곳은 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앞으로 이 사업을 막바지에 먼저 해놓고 사업이 완료되면은… 운영을 하는 것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조에 보면은 시설물이 좀 전의 중심지 활성화 권역 사업에 들어가는 16개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이 16군데 중에 우리 2조 4항에 보면은 소득법인이라고 해서 관리 운영하는 해당 지역에 10가구 이상 주민 참여로 구성된 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해당되는 마을 구성원들 중에서 법인에 참여하지 못하신 주민들, 이해당사자 주변에 있는 분들끼리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동네 주민들끼리 갈등이 발생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위탁료에 보면 시설물을 관리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를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즉 여기서 일어나는 이용료와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군수님의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 같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 조항을 넣고 우리 승인을 받아서 하고 적정한 사용료나 그런 것을 부과를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이용료로 하는데… 수탁료하고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을 하고 또 이익이 남으면은 잘되는 법인이나… 협동조합에서 잘 되면은 그것을 조합원으로 안 들어가 있는 영농법인으로… 안 들어가 있는 일반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여기 보니까 3조에 보면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 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이게 사실 법인에서 수익금을 내부적으로 조정한다면 수익금을 안내게도 할 수 있을 거 같고. 조항에 보니까 앞 조에 법인 구성과 관련해서 법인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조항이 없는 거 같거든요. 법인으로 구성해서 위탁자로 되고 난 다음에는 법인이 운영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미비한 거 같은데.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라도 이런 제대로 되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는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안에 넣어서 보완을 추후에는 해야 될 거 같으니까 일단은 운영이 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동네에서 사실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수익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후에 보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잘 알겠습니다. 9조에 수탁자의 의무나 이 조례에 되어있는 사항을 운영을 하고 미비점이나 더 강화해야 될 점이 발견이 되면은 새로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사실 간담회 때 얘기를 드리려다가 그날 시간에 쫓겨서 질문을 못 드리고 말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그러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59분)
○ 부의장 김 영 래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성우 의원님과 도희재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우 의원님과 도희재 의원님이 제24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59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은 2019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임현성
- 기 획 감 사 실 장최종관
- 총 무 과 장김상규
- 재 무 과 장백대흠
- 문 화 관 광 과 장조익현
- 새마을 체 육 과 장김건석
- 민 원 봉 사 과 장김윤식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김종천
- 환 경 과 장김영환
- 농 정 과 장유익종
- 기 업 지 원 과 장배성호
- 도 시 건 축 과 장김대현
- 산 림 과 장김학동
- 안 전 건 설 과 장이시열
- 보 건 소 장김명순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서성교
- 문 화 예 술 회 관 장이영수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우한상
- 시설 관리 사업 소 장도명록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송병환
- 전 문 위 원김종호
- 전 문 위 원황희성
- 의 사 담 당김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