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 18일(수요일) 10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성주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6.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등에관한조례안
8. 성주군교통안전증진조례안
9. 성주군성주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24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5. 성주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황숙희의원외6인발의)
6.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수곤의원외6인)
7. 성주군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등에관한조례안(도희재의원외6인)
(10시 30분 개의)
○ 의사담당 김 경 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경란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4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큰 명절인 한가위를 보내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9월을 맞아 제24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업무와 사업은 이제 하나씩 결실을 맺어 가야할 때입니다. 각종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반기 종합대책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군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43회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중요한 회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로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안건은 의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발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 병 환
사무과장 송병환 입니다. 제24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한 후 오늘 제24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김경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황숙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전수곤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희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영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김성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부내륙철도 市·郡 행정협의회 해산 승인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5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대로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0시 36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병 환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밖숲 노거수 왕버들 아래 맥문동 보라색 물결을 뒤로하고, 덥고 습하던 바람이 어느 덧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게 부는 9월입니다. 가을은 그동안의 노력을 수확하는 계절인 만큼 좋은 결실 맺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성주가 더 커지고 군민이 더 행복해지는 군민중심 행복성주 건설을 위해 ‘성주에서 먹고, 자고, 쓰고, 놀자’ 범 군민 참여운동을 비롯하여, 군정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성주에서 먹고, 자고, 쓰고, 놀자’ 운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 군민 참여운동으로 5만 군민이 함께 웃을 수 있고 성주에서 살고 싶도록 만들기 위한 내 고장 사랑 실천운동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군의 튼튼한 경제 자생력을 가지기 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촉진, 소득창출, 투자증가의 선순환 체계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늘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외 출하로 정말 바쁜 시기를 보냈습니다. 올해 참외 작황은 적합한 기후와 적절한 가격, 수출증가 등으로 전체 조수입이 전년 4,286억원보다 17.4% 증가한 5,030억원으로 9월 현재 집계되고 있으며, 향후 좀 더 상향될 것으로 예측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취임 1년 동안 ‘군민이 군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그리고 도청 등 관계기관을 쉴 틈 없이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우리군 최대 현안인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유치’ 노력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으로 집행부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는 구교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주의 100년 미래가 걸린 성주역 유치를 위해 저는 항상 의회와 군정을 공유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반드시 성주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잘사는 행복한 성주 건설을 위해 발 빠르게 정부 재정정책 방향에 맞는 신규‧공모 시책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국가투자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구교강 의장님과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초기 기본계획 수립부터 철저히 준비한 결과, ‘2020년 재해예방 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업은 상습 침수재해를 입고 있는 용암면 동락리, 선남면 명포리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와 용암면 운산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617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수차례 행정안전부와 도청 등을 찾아다니며 협의를 거쳐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노력의 결실입니다. 항상 주민이 체감하는 군민중심 행복예산 편성과 함께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구교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3회 성주군의회 제1차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지역경제 침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추진, 일자리 창출, 가뭄 및 집중호우 대비 등 재해예방 사업비, 그리고 재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현안사업비 편성 등 군정추진을 위한 필수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73억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171억원, 특별회계가 2억원이 각각 증액된 총 예산액은 5,250억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3.4%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용으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 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47억원, 환경분야 26억원, 사회복지분야 10억원, 농업 및 임업분야 2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9억원, 기타분야 1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필수 현안사업비 등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추경예산의 세부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5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경호의원외6인)
(10시 45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김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일반회계 171억, 특별회계 2억, 총 173억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19년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 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호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48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결의됨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24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래 부의장, 배재만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전수곤 의원, 황숙희 의원이 제243회 성주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성주군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김경호 의원, 간사에는 김성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의 성립과정과 집행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성주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황숙희의원외6인발의)
(11시 10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황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황 숙 희 의원
황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의 목적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여 연수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의회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명을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공무국외 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 위원을 7인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을 2/3이상으로 확대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후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등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규칙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규칙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황숙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황숙희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수곤의원외6인)
(11시 14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전수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곤 의원
전수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심의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위원 일부를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정비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 법령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제3호 중 부모를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제2항 중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도의원 의정활동비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제3항은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심의회 위원 중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추천 대상을 의장에서 성주군의회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전수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전수곤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등에관한조례안(도희재의원외6인)
(11시 20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도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봉사단체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봉사나 대규모 행사시 교통정리 활동 등의 교통안전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을 지원한 경우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도희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도희재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교통안전 봉사단체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교통안전 봉사단체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교통안전증진조례안(김영래의원외6인)
(11시 24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교통안전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영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김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교통안전 증진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김영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김영래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교통안전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교통안전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성주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11시 28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성주사랑상품권에 대한 발행 및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등 3종으로 발행하고,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상품권 가맹점 지정절차 및 요건, 취소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판매대행점, 사용자,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을 명시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상품권의 환전, 할인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상품권의 활성화 시책 및 부정유통신고포상제,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김성우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3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황숙희 의원과 김경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황숙희 의원과 김경호 의원이 제24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4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4일 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