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 25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독용산성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남부내륙철도市·郡행정협의회해산승인안
9. 폐회
○ 부의된안건
2.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독용산성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의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0시 31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입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본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위원 상호간의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7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3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71억원, 특별회계가 2억원으로 총 예산액은 5,250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일치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의 증감은 없었으며 세출예산은 별고을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하여 10억 3,15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배부해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의회의 단일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5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김 건 석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새마을체육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6일 의회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4항 및 안 제16조 1항에서는 종합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자원봉사센터로 개정하여 자원봉사 기본법에 맞게 용어의 통일성을 갖추고, 안 제5조 ①∼④항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자원 봉사센터 운영에 불필요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 2 ②항 ③에서는 센터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여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하고, 센터 장의 해임규정을 신설하여 조직체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2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기 계약으로 인한 운영의 소홀함을 방지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하여 센터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6항에서는, 센터 운영위원수를 10인 이하에서 15인 이하로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다양성을 갖추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 개정 이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영래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 영 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물어볼께요. 여기에 약간 명의 직원을 쓴다고 했는데 우리 군청 행정직원을 씁니까? 공무원입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김 건 석
어디요,
○ 김 영 래 의원
약간 명의 직원을 쓸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
○ 새마을체육과장 김 건 석
직원요?
○ 김 영 래 의원
몇 명 합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김 건 석
공무원 아닙니다.
○ 김 영 래 의원
여기 명시가 안 되어있네.
○ 새마을체육과장 김 건 석
공무원 아니고 그것은 공개채용에 의해서 민간인을…
○ 김 영 래 의원
민간인을… 돈은 우리가 주잖아요. 인건비는. 군에서 주지 않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김 건 석
예.
○ 김 영 래 의원
그런데 몇 명을 합니까? 몇 명을 돈을 줍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김 건 석
한 2명 정도.
○ 김 영 래 의원
2명. 이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김 건 석
예. 예.
○ 김 영 래 의원
이거는 2명은 보수를 여기서 주네요. 군에서.
○ 새마을체육과장 김 건 석
예. 군에서 인건비하고…
○ 김 영 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2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 종 천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며 특히, 저희 가족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9일 정례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취약계층 아동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내실화 등 아동복지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기, 회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성주군 지역아동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이용대상)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 등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에 센터이용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 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규정과 제6조(센터의 사업)는 방과후 아동의 학습지도,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아동의 건강증진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 (사업비 지원) 및 8조(지도 및 감독)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용의 보조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가족지원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에 지금 현재 한 97명 정도…
○ 가족지원과장 김 종 천
94명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94명이요, 우리 성주군 관내에…
○ 가족지원과장 김 종 천
성주군 관내에 초전 1개소와 성주읍 3개소 합해서 총 9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초전하고 성주읍에 하고 4개 면에.
○ 가족지원과장 김 종 천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4개 면에.
○ 가족지원과장 김 종 천
성주읍에 3개, 초전에 하나.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는 읍면은 어떻게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 종 천
그 외에는 아동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김 종 천
거기에는 아동지역센터를 설치할려고 하면은 시설기준과 입지여건 등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사업을 신청을 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특히 성주읍하고 초전에 4개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다른 읍면에 기타. 예를 들어서 선남 같은 데는 젊은 층이 지금 귀농귀촌 많이 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이 2022년까지 년간 군비가 2억 1,500정도 들어가는데 비용추계가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급식비도 계속 올라갈 것인데. 비용추계가 1차 년도 부터 해서 5차 년도까지 비용이 똑같으면은 인건비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 가족지원과장 김 종 천
이것은 센터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해서 전액 그것은 10인 이상부터 해서 20에서 30. 30명 이상해서 그렇게 해서 센터 운영비를 670만원 한해서 주고 있는 실정이고. 인건비는 우리 도비와 국비. 국비와 도비 15대 35로 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우리가 보면은 조례에 비용추계 보니까 5년간은 1차 년도 부터 5년차 까지 비용이 변동이 없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가 오르면은 오를수록 비용이 더 증가될 거 같은데 똑같이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 종 천
예.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또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50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도시건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3회 제2차 정례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정주여건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0조의2에서는 군계획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 설치지역을 일반주거, 일반공업, 자연녹지 지역에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1종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3 및 안 별표27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과 제18호 창고시설을 완화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며, 다만, 해당 용도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개정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4 및 안 별표28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처분시설, 감량화시설) 및 묘지관련시설(동물전용 화장·건조·납골시설)에 대한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신설하였습니다. 도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 정비법 제2조에 따른 2차선 이상 포장된 농어촌 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완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 지방건축위원회를 임기3년 한차례 연임에서 3년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1조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포함시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명문화하였고 조례안 제22조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현장조사 업무를 포함하고 업무대행을 건축사법에 의해 설치된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성주지역건축사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 별표3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과 관련 고령성주지역 건축사에서 성주지역건축사회로 정하였으며 별표3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서 6천제곱미터 미만은 검사대행소요시간을 구간별로 각1시간씩 상향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5조에서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에서 건축물위 태양광 설비설치를 명문화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6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주거용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강화하였으며 주택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5회로 한정되었으나 단서조항 삭제로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 지원범위 및 대상에 공동주택의 외벽도색 및 옥상방수 공사를 추가하였으며 이는 10년 이내에는 동일 사업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농막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관련법에 보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21조 1항 보면은 온실하고 간이 작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막은 조금 크면 가설 신고를 농지법에 위배 안되는 범위 내에서 가설 신고를 한다고 치고 지금 작업장이 간이작업장도 사실상 고정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되었는 거 참외농가 거는… 성주에 한 4천 농가 이상 되는데 작업장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지금 저희들 우리 지역 특성상 참외 작업장은 가설 건축물에 포함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거기에 만약에 작업장 중에서 잘하는 사람은 슬레이트나 판열로 덮은 사람도 농지법 위반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해놓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작업장 환경 개선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저희들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 지금 농막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20㎡ 미만에 대해서 보통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요하지 않는 어떤 그런 가설 건축물이니까. 이걸 명문화할 뿐이지 그 이외의 사항은 임의의 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에서 조례 상에 명문화를 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것은 임의의 사항으로 그냥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규칙에?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별도로 저희들이 규정을 안 뒀으니까 그것은 농업용 시설로 별도로 하는 시설이니까 저희들이 명문화를 안했으니까 그냥 농막을 참외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임의의 사항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제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아. 그래서 보니까 가설 건축물 신고에 농막을 포함한다고 하니까. 농막 또는 작업장이 사실상 고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이걸 다음에 뜯어라 뭐 이러면… 조례가 있으니 뜯어야 되니… 하면은 안된다 이말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저희들 농막 규정만 있을 뿐이지 기존 참외 농사를 지으시면서 지금 대부분 자기 참외 논에는 다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제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예.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요. 먼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별표 27에 보면은 3항에 나에 보면 건축물 위에 설치되는 경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제18호의 창고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조금 전의 설명에는 2019년도 신규로 승인받는 건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곳에는 유독 완화를 하는데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에는 좀 강화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이 사항은 실제적으로 몇 년 전부터 저희들 지역 내에 동물 및 식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축사라든지 버섯재배사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을 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적인… 버섯 재배사를 조립식 위에 한다. 좀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기존 지금까지의 축사가 되어있는 부분도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 관련이 없고 또 그분들은 지금까지 하셔도 되고 지금 공사를 하시더라도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다 허용을 하고 그 이후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이 법을 이 조례를 적용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축사나 버섯 재배사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장이 없으신 걸로 판단됩니다.
○ 도 희 재 의원
즉 말해서 발전시설에 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식물관련 시설을 승인 득하고 나서 그 위에 발전시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설명에는 상위법에 36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보면은 기존에 총 5회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시정을 좀 못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5회 정도 강제금을 내고 그대로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시정명령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다. 그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이행강제금이 주택에 대해서 주거용에 대해서는 85㎡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던 부분이 법에서 60㎡로 강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위반을 했다하더라도 5회 이상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었던 부분을 이제는 불법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무제한 기한 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이게 법상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 도 희 재 의원
저희 자체적으로 지방에서 이걸 완화해주고 싶어도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걸 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봐야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행강제금이 조항이 처음에 건축법 상에 될 때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일부 그 이후에 완화규정으로 계속 적용하다가 다시 법상으로 돌아간 부분입니다.
○ 도 희 재 의원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시골에 보면은 불가피하게 주택을 불법으로 증개축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5년 정도 납부하시고 나면 더 이상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편리성 때문에 놔두고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앞으로는 시정을 다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겠다. 그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적발되는 것부터는 이 조례를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계속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불가피한 사항으로 봐야 될 텐데. 과장님. 이것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단속보다는 지도부터 먼저 부탁을 드리고. 지도하고 난 다음에 개선이 안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수곤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전 수 곤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농막 부분에서 지금 농지법에 20㎡ 미만 약 6평 농막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통 보면은 작업장 큰 것은 한 60평까지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밑에 사실 공구류를… 그런 농막 보면은. 법에 위배되는 것은 맞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구체적으로 현장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일반적인 면적 가지고는 좀 그렇습니다.
○ 전 수 곤 의원
농막을 포함시키게 되는 것 같으면은. 농지에는 사실 콘크리트 5, 6평 이상을 못 치게 되어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삽입을 시키게 되면은 문제가 안 될까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저희들이 좀 전에 김경호 의원님 질문 때도 답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20㎡ 미만 컨테이너에 대해서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농막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서 지금 참외 농가에서 농막으로 작업장으로 보통 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거나 별도로 시정명령을 한다거나 적발조치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 전 수 곤 의원
본의원이 걱정이 되어서 이런 질의를 한 내용이고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김영래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 영 래 의원
예. 500미터… 기준을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서 200미터. 직선거리. 이랬는데. 500미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산이 대게 보면 길가에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500미터하면 사람들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납골당이고 동물화장장 이런 부분들은 별개지만 우리가 분묘는 대게 보면 길가에… 선산이 전부 길가에 있지 않습니까. 동네 가에 다 있고 이 부분을 조례로 지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선산 쓸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쓰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조의4 별표 제28에 묘지 관련 시설 조항에 도로법의 500미터를 적용을 한 것은 일반적인 저희들의 묘지관련 시설… 즉 말해서 사람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관련이 없고. 동물전용 화장시설. 동물전용 건조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저희들의 공원묘지라든지 묘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동네 가에 산소 써도 아무 이해가 없다는 말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내가 알기로는 동네 가에 쓰면 고발하면 산소 못쓰게 되어있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그 부분은 묘지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의 개정 사항은 동물 전용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관련 시설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묘지라고 쓰면 안 되지. 묘지를.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별표 28에 묘지관련 시설 중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납골시설도 있고 화장시설도 있는데 거기 나에 보시면 묘지관련시설 해가지고 동물은 별도로 되어있는 부분이 되어있으니까 저희들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이 개정사항은 동물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사항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 김 영 래 의원
동물에만 적용을 한다고?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그러면 묘지에 가면… 여기 보면 26조 묘지관련 시설 나목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입법예고, 의결은 아직 없다고 해놓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나에 동물 그 부분만 적용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동물묘지라던가 명칭을 붙여 놓아야 되는데. 묘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묘지로 알지. 동물 묘지로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네. 또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네.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좀 전에 할려고 했는데. 지금 성주군에 건축사가 몇 개 회사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성주에 상당히 많이 와있는데. 좋은 현상인데. 이번 조례로 인해가지고 고령, 성주를 감리를 맡기지 않습니까? 조례로 이번에 바꿔가지고 이번에 고령을 떼고 성주지역의 건축사만 감리 주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참 잘하는 것인데. 다만 지금은 성주, 고령 같이 하다보니까 돌려가면서 감리를 하다 보면은 수익이 좀 적었어요. 이 감리비. 건축감리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도. 아무튼 설계를 다 안해도 감리만 해도 건축사를 운영한다고 할 정도로 감리비가 건축시공자에게는 많은데. 앞으로는 고령이 떠나고 나면 성주에 건축사만 감리를 돌려가면서 받으면 수익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단순계산으로 분명히 높아질 겁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높아지는 만큼 요율을 좀 낮춰가지고 감리비를 좀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조례를 바꿔준 대신에 우리 성주건축사 협의회 해가지고 감리비를 일반 농가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개별공장이라든지 조금 더 감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지금 저희들 성주지역으로 했던 부분들은 경상북도 건축사 협회에서 당초에는 고령·성주·칠곡으로 있다가 칠곡이 단독으로 협회가 설립이 되고 분리가 되고 이번에 다시 고령이 12개 설계사무소가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단독으로 해서 분리되는 바람에 성주가 22개로 별도로 분리가 된 부분이고요.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리비를 조금 낮추는 방안들은 저희들이 2010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16년도 17년도까지는 성주지역이 원룸이라든지 일반 건축부분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많이 늘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전체적인 경기로 인해가지고 건설경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신고 건으로 대비를 하면 거의 50% 수준으로 떨어졌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추후에 건설경기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조례까지 말이지. 성주를 제한을 해줬으면은 성주 군민들한테 다소 혜택이 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네. 또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독용산성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0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독용산성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 산림경영담당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산림경영담당 조 형 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산림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산림청 자연휴양림 예약정책 표준화와 관련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운영정책을 개선함으로써 휴양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자연휴양림 숙박이용시간을 당초 사용 첫날 오후 3시부터 퇴실일 오전 12시까지에서 사용 첫날 오후 2시부터 퇴실일 오전 11시까지로 전국 휴양림과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이용신청방법을 당초 예약 후 24시간 내 미입금 시 취소를 이용 신청 시 다음날 23:50분까지 납부하고 사용예정일 7일전에는 당일 3시간 이내 사용료 납부로 변경하여 사용예정일이 임박한 기간에는 빠른 결제를 유도하여 이용객들에게 최대한 많은 예약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시설사용료)제1항과 관련된 별표1에 관한 사항으로 성수기를 매년 7월 1일 ∼ 8월 31일로 정하였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르는 7월 15일 ∼ 8월 24일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별표2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9조(위약금)제2항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산림경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산림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부내륙철도市·郡행정협의회해산승인안(성주군수제출)
(11시 25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8항 남부내륙철도 市·郡행정협의회 해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남부내륙철도 市·郡 행정협의회 해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조기착수 및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철도노선이 통과하는 9개의 지방자체단체가 2016년 남부내륙철도 市·郡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2019. 01. 29.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여, 각 지차체별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해산이 결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해산하고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폐지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남부내륙철도 市·郡 행정협의회는 2016년 경상북도 3개 시·군(김천시, 성주군, 고령군) 및 경상남도 6개 시·군(합천군, 진주시, 의령군,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으로 구성되었으며, 9천만원의 공동부담금(성주군:1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 01. 29.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행정협의회 향후 운영방안의 각 지자체별 의견 수렴 결과 존치의견 4개 시·군(성주군, 고령군, 진주시, 거제시), 해산의견 5개 시·군(김천시, 합천군, 의령군, 고성군, 통영시)으로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해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해산하고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폐지를 위하여 의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협의회 해산고시, 행정협의회 구성·운영규약 및 공동부담금 집행 규정 폐지, 공동부담금(90,000천원)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남부내륙철도 市·郡 행정협의회 해산 승인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남부내륙철도 市·郡행정협의회 해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해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희가 성주군 의회에서 반대하고 이런 의견은 아니구요. 과장님께서 결정할 사항도 아닌 걸로 보이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고요. 이게 9개 시군이 각 천만원씩 내어서 9천만원의 기금을 모아서 남부내륙철도 시군행정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잔액 정산이 9천만원으로 그대로 남았다는 것은 이 협의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존치의견을 제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5개 군에서 해산의견을 모아서 해산을 하게 되었다는 결과를 보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게 남부내륙철도 유치를 위한 행정협의회가 아니고 시군행정 협의회 같으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역사라든지 철도의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방향들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 해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남부내륙철도와 관련없이 다른 시군 행정협의회가 만들어지더라도 지자체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상시협의체를 유지하면서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의견을 모아가는게 맞을텐데. 가뜩이나 지방이 어렵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협의회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실태를 보고 조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군수님께서는 다행히 이런 경험이 많으셔서 협의회도 존치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같아서 앞으로 관계 과장님들 다른 협의회가 구성되더라도 다른 지자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를 2번을 했습니다. 2번을 해가지고 빨리 예타 면제… 그 당시에는 예타 면제 사업이 아니고 조속히 건설을 해달라. 2번을 하고 일부 쓰고 이자가 늘어서 돈은 지금 9천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면은 끝까지 사업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 회의를 2회를 안했으면 이자가 불어서 이자까지 정산 받을 뻔 했네요. 앞으로는 다른 실과 과장님들도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면 지자체간 협의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시 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부내륙철도 市·郡행정협의회 해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폐회
이상으로 제24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문과 논의를 통해 모두 원만하게 처리하는 등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