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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9.06.26. 수요일)

제242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26일(수요일) 10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4.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

8. 성주군농업인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제출)

2. 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4.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의원외6인)

6.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전수곤의원외6인)

7. 성주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농업인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부의장 김 영 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의안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1.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제출)

(10시 31분)

○ 부의장 김 영 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군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되어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도희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장

(10시 32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희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실과소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주요 업무 청취, 질의답변,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저마다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들이 대부분 개선되었지만, 일부사항들은 조치가 미흡하여 같은 사유로 재지적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액 및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매년 불용액 및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법과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되는 사례와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군민에게 불편, 불만을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도 다소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민 의견 수렴 철저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 주민 숙원 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군민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결과, 시정・촉구・건의・수범 사항은 총 46건으로 시정요구 1건, 촉구사항 18건, 건의사항 24건, 수범사항 3건이며, 자세한 감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각별한 관심으로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각 과의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 듣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 다소 과하게 질타했다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시키는 행위로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야하는 기초 의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기에 공직자 여러분들의 편에서만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함으로써 예산 집행과 업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성장하고 나아가 성주군이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의 하나를 수행하는 도중에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견해를 다수가 보는 인터넷 상에 개시하고 나아가 지역의 일부 언론에까지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옴으로 인해 의회 본연의 고유업무를 위축시키려는 듯한 내용으로 폄하되는 일련의 일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감사기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다소 마음이 상했던 부분이 있었더라면 직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 영 래

도희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희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4.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0시 39분)

○ 부의장 김 영 래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황숙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 숙 희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숙희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가 제출한 것으로서6월 7일 제242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3억 원을 포함한 5,693억 원이고, 지출액은 3,867억 원으로서 1,826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이월 사업비가 992억 원, 보조금 반납금이 42억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9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2억 6천만 원으로 농작물재해보상금 지원 외에 12건의 9억 5천만 원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그 중에 6억 1천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천만 원을 이월하여 8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7종으로서 2018년 말 조성액은 67억 3,100만원이고 2018년도 조성액은 34억 700만원이며 2018년도 사용액은 25억 6,100만원으로서 2018년 말 잉여조성액은 75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위원 상호간 계수조정과 종합검토 등 6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7억 원으로 총예산액은 5,077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그리고 재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현안 사업비 편성 등 지역발전과 군정추진을 위한 필수재정 수요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07억원을 포함한 총 5,077억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군의 현안 사업과 주민 편익 사업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황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의원외6인)

(10시 48분)

○ 부의장 김 영 래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김경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5조 제1항 제6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개정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의회 구성일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인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17조 제4항 중 성주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 영 래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김경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전수곤의원외6인)

(10시 53분)

○ 부의장 김 영 래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전수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곤 의원

전수곤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성주군의회 의원들의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 하고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해 우리군 의회의 투명성과 군민들의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군의원들의 겸직신고 기한 및 서식 등의 규정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의 신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영리목적 거래 및 관리인 등 겸직 금지조항을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는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 영 래

전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전수곤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58분)

○ 부의장 김 영 래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주평화 통일 자문 회의 법에 따라 성주군이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행기관 운영의 목적 및 기능을 명시하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성주군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보고 사항, 인력지원, 공공시설 이용 관련 사항, 포상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 영 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농업인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분)

○ 부의장 김 영 래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서 성 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소통의회를 구현하며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2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성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19조, 21조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대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농업 인재양성으로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대학의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8년째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대학은 농촌진흥법의 농업인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교육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전국에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148개 시군 중 45개 시군에, 경북도내 22개 농업인대학 운영 시군 중 6개 시군이 조례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두고 운영하게 되면 보다 체계적인 학사관리 및 대학운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시군 평가 시에 예산의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반드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과 교육시간 및 과정편성, 입학자격, 수료기준 등 농업인대학의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농업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며, 전문농업인을 양성함으로서 우리 군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성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제출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 영 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영 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성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너무 많아. 노인대학교, 주부대학교, 장수대학교, 농업인대학교 다른 데는 조례가 제정되었나 안되었나 모르겠는데.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되면은 상부기관에서 뭐 어떤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서 성 교

이게 매년 국비를 배정할 때 조례가 있는 시군에는 보통 2개 정도 과정이 내려오고, 조례가 없으면 1개 정도 내려옵니다. 연말에 농촌지도사업 평가할 때 조례가 있는데는 가점이 전체 항목에서 10점 정도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평가 받을 때 조례가 없어서 그 동안에 굉장히 불리했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아마 상위 클라스로 평가될 걸로 기대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국비 배정 받으면 학생들한테 개별 사업비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서 성 교

이거는 학과 운영비로 배정받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학과 운영비… 그러면 개별사업비로 받는 것은 아니고, 제3조 조직구성 보면은 대학교 구성에 보면은 거창하게 학장, 부학장, 대학처장, 대학부서 교수부. 이런데 기술센터 선생님이 교수부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서 성 교

이게 뭐.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하는 데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대학교기 때문에 대학교에 대한 규정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정을 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대학교 인증기관이 어디까지 인증을 합니까?

○ 농촌지원과장 서 성 교

그건 농촌진흥청 내부에서…

○ 김 경 호 의원

우리끼리 진흥청 안에서 대학교이지 밖에서 대외적으로 하는 대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서 성 교

진흥청에서 …

○ 김 경 호 의원

진흥청에서 하는 것이지?

○ 농촌지원과장 서 성 교

예.

○ 김 경 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영 래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2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그리고 추경 예산 등 각종 의안 심의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중 보고 및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집중 호우와 태풍 같은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소중한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5만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42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이 만
  • 기 획 감 사 실 장최종관
  • 총 무 과 장김상규
  • 재 무 과 장백대흠
  • 민 원 봉 사 과 장이강우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환 경 과 장김영환
  • 농 정 과 장안중화
  • 경 제 교 통 과 장박재범
  • 기 업 지 원 과 장배성호
  • 도 시 건 축 과 장김대현
  • 산 림 과 장이전규
  • 안 전 건 설 과 장이시열
  • 보 건 소 장김명순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우한상
  • 시설 관리 사업 소 장도명록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송병환
  • 전 문 위 원김종호
  • 전 문 위 원이영수
  • 의 사 담 당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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