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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9.05.10. 금요일)

제24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9년 5월 10일(금요일) 10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1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추천안

7. 성주군야영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청년기본조례안

9. 성주군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1. 제241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3. 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희재의원외6인발의)

4. 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6.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추천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야영장관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청년기본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개의)

○ 의사담당 김 경 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경란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4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싱그러운 실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제241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1회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 병 환

사무과장 송병환입니다.

제24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도희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2일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41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도희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안, 성주군 야영장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청년기본조례안, 성주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1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3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회기로서 사전 협의한 대로 5월 10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5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4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희재의원외6인발의)

(10시 35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도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본 의회 의원 중 7인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희재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37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래 부의장, 배재만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전수곤 의원, 황숙희 의원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선임 결과와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속개)

○ 의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면 위원장에 도희재 의원님, 간사에는 김성우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5.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11시 01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희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도 희 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희재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근거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조금 전 본회의 정회 시간에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발・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9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 실・과・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는 군수, 부군수 및 실・과 소장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질의답변, 출석증인의 증언, 현지 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도희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희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추천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총무과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총무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에게 성주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이승엽 전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이자 현 이승엽 야구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추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사항으로 평소 성주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상기 대상자는 2007년 돌아가신 어머니를 선남면 오도리 남양공원에 모신 이래 수시로 성주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번 성주생명문화축제와 참외페스티벌에 참여하여 팬사인회를 여는 등 향후 다방면으로 성주에 협조할 의사가 많아 이승엽 마케팅 효과를 상당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규정에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는 대외적으로 성주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경우 또는 성주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까지로의 공적만으로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만큼의 공적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앞으로의 문화적 마케팅이라던지 활용도를 봤을 때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수여해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여절차로는 성주군민 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성주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추천안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 명예군민 추천대상자에서 전 군민이 같이 동감할 거 같애요. 추천해가지고 명예군민으로 지정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관리가 또 문제되더라고 지금까지. 지금 현재 명예군민이 몇 명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상 규

김용판 전 서장님하고 한 3명 정도 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2, 3명 되지요, 그래서 군민으로 지정되면 관리가 중요하고 특히 이승엽 선수께서는 인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산소가 남양공원에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산소가…

○ 총무과장 김 상 규

예. 예.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명예군민이 되면 산소 앞에 성주 명예군민이라는 팻말을 작게 세워주면 그 사람들이 오면은 자긍심이라던지 성주에 대한 애착심이 안높겠나 그래 생각되기 때문에 조그만 팻말을 세워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면 안좋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길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야영장관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야영장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예. 문화관광과장 유익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김영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군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군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주군 야영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의 이유는 성주관광객을 위한 관광 콘텐츠 다양화 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코자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가야산 오토캠핑장의 1차 사업 완공을 앞두고 시설 개장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항목을 추가 하였습니다. 추가 항목은 오토캠핑사이트, 데크 사이트, 카라반, 글램핑 항목으로 세부 규격 및 사용료는 3쪽의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은 금수 문화공원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오토캠핑장과 캠핑사이트. 오토캠핑장은 8X9 미터, 10X10 미터, 캠핑사이트는 6X7 미터, 8X10 미터 규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해서 추가되는 사이트는 오토 캠핑장 부분에 8X8 미터, 데크 사이트, 카라반, 글램핑 이 4개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사용료 규정은 규격과 사용기준을 유의해서 사용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규격을 추가한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비한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1급에서 3급까지에 대한 용어를 심한으로 정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1 내지 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영 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야영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토캠핑장이 2군데 입니까, 3군데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지금 저희 군은 금수 문화공원에 있는 오토캠핑장 하나가 운영되고 있고. 가야산 오토캠핑장은 지금 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2곳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예. 진행 중인거 하고 2개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가야산 저것도 같이 점검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예. 가야산 오토캠핑장도 6월달 되면 1차 준공을 해야되는데 그 준공을 앞두고 금수 문화공원 오토캠핑장 운영하고 있는 조례. 그 항목을 일부 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캠핑 사이트 이것은, 어디 위치가 어딥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그 캠핑 사이트. 이것은. 오토 캠핑장 안에서 차를 대고 텐트를 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있고. 캠핑 사이트는 차는 다른 곳에 주차를 해두고 텐트만 치는 그런 것이 캠핑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카라반이 몇 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현재 저희들 카라반이 없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앞으로 계획은요,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앞으로 가야산 오토캠핑장 안에 3대 내지 4대 구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앞으로 사업이 들어올 거로 판단하고 사용료를 조례 제정하는 것이요,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예. 예.

○ 김 경 호 의원

카라반 3, 4대 가지고 되겠나요, 그거,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카라반도 주변에서 잘 해놓은데는 고령… 그 카라반은 독일제이고. 화장실하고 그것이 깨끗하게 해놓아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의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고 부엌도 밖으로 빼놓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 6,7천만원 든걸로 아는데. 그런 카라반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은 카라반은 크게 돈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토 캠핑장은 카라반을 구비를 해놓아야 관광객들이 찾아오니까… 고령에는 6대 정도 구비를 해놓은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3, 4대 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들여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3, 4 대라고 한겁니다.

○ 김 경 호 의원

추가사업하면은… 올해 추가사업해야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예. 예.

○ 김 경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청년기본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9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청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담당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담당 도 광 회

예.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담당 도광회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청년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전문 2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총칙으로 목적, 정의, 법령등과의 관계, 제5조에서 7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에서 10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 청년 센터 등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11조에서 18조까지는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창업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분석 및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청년기본조례는 상위 근거 법령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관련 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영 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의 정의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뒤쪽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제8조 3항, 4항부터 보면 15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당연직으로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으로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 우리 군청에 계시는 기획, 예산, 일자리, 문화, 복지 등 관련부서의 장으로 되어있으신데 이렇게 되면 관련부서장님이 5명 정도, 부군수님까지 하면 6분 정도가 들어가시겠지요. 나머지 9명 정도의 위원이 청년으로 구성될텐데. 실질적인 청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일반 청년위원회 수가 좀 적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승인을 받더라도 추후에 위원회 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 보면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과 여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면 참여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담당 도 광 회

예.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청년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5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명순

예. 보건소장 김명순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안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하는 대상 외의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00%초과)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성주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하고, 출생 신고를 성주군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의 지원방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여 정해준 기관인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탁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걸로 안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제한을 두었고, 안 제10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대장비치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등의 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에 대한 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지원 등에 따른 지원 기준을 성주군에 있는 모든 산모에게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예,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배 재 만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모에 대해서는 모든 산모에 적용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김명순

네. 네.

○ 배 재 만 의원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80명 밖에 안되요,

○ 보건소장 김명순

여기 나온 것은 7월달부터 예상했을 때입니다.

○ 배 재 만 의원

7월달부터 했을 때…

○ 보건소장 김명순

1년에 260명 정도 됩니다.

○ 배 재 만 의원

그러면 올해에는 7천만원 예산으로 되지만, 내년에는 2억이 넘겠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세워줘야될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명순

예. 그렇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인구정책에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세요.

○ 보건소장 김명순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모든 산모한테 지원된다고 말씀했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소득 이하가 되어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김명순

정부는 기준 중에서도 100%이하에서만 지원하는데. 이 조례는 소득에 상관없이 우리 군의 산모는 전체 지원하겠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지금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100%이하 가정에만 내려옵니다.

○ 김 경 호 의원

아니 그러면. 국도비 예산 따로. 군비 예산 따로.

○ 보건소장 김명순

예. 추가로 더 세워야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 보건소장 김명순

우리 군이 이렇게 하고 경산같은 경우는 3자녀 이상 산모에게 이렇게 하고. 몇 개 시군은 본인 부담금까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내고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준소득 이하에서만 지원이 안됩니까, 그죠, 그런데 성주군에는 전체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그런 것은 동의를 하는데. 경상북도에도 몇 군데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느냐고요,

○ 보건소장 김명순

경산시에…

○ 김 경 호 의원

1군데 합니까,

○ 보건소장 김명순

경산시는 3자녀 이상을 하고 있고요. 3, 4군데에서 본인 부담금까지 지원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 산모에게 하는 것은 우리 군이 처음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산이 앞으로… 물론 인구정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해주기는 해줘야되는데.

○ 보건소장 김명순

큰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큰 예산이 안들기는… 이거 한 2, 3억 드는데. 적은 예산이에요,

○ 보건소장 김명순

그렇게 까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누가 오는걸 싫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90명 정도 혜택을 받았거든요. 100%이하 해가지고. 100% 이하라도 굳이 본인이 안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7천만원 정도니까. 1억 4천 정도.

○ 김 경 호 의원

1년 연간에요,

○ 보건소장 김명순

네. 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되는거 외에 소득 초과 때는 전액 군비로 해주겠다.

○ 보건소장 김명순

네. 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4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래 부의장과 도희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래 부의장과 도희재 의원이 제24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6월 7일부터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사전준비로 우리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은 물론 각종 대안을 제시하여 살아 숨쉬는 의회상을 군민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5월 16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2019년 성주생명문화축제․제6회 성주참외페스티벌에 많은 내방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명문화를 다루는 국내 최대의 축제인 만큼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와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1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이 만
  • 기 획 감 사 실 장최종관
  • 총 무 과 장김상규
  • 재 무 과 장백대흠
  • 새마을 체육 과 장이언길
  • 민 원 봉 사 과 장이강우
  • 가 족 지 원 과 장김종천
  • 경 제 교 통 과 장박재범
  • 도 시 건 축 과 장김대현
  • 산 림 과 장이전규
  • 안 전 건 설 과 장이시열
  • 보 건 소 장김명순
  • 문 화 예 술 회 관 장조익현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우한상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송병환
  • 전 문 위 원김종호
  • 전 문 위 원이영수
  • 의 사 담 당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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