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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9.03.27. 수요일)

제24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9년 3월 27일(수요일)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0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9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240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9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3.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4. 2018년도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수곤의원외6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8.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9분 개의)

○ 의사담당 김 경 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경란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4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제24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푼 희망과 기대 속에 기해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새해 계획되었던 주요 현안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될 중요한 시점인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여 각종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과 봄철 산불예방 활동에 각별히 신경써 군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중요한 회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로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안건은 의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발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 병 환

사무과장 송병환입니다.

제24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9일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은 전수곤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김성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0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대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19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대흠

재무과장 백대흠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0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사항은 총 2건으로 의안 기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지역자활센터 등 이전을 위한 건물(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자활센터는 성주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입주해 있으며 자활 9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공간 부족으로 읍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성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상 2층 건물에 자활센터 외에도, 장애인 협회와 다양한 복지관련 시설이 입주한 상황이며 복지관의 이용객 증가와 입주기관의 과밀화로 공유시설 이용이 불편하고,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분산된 자활센터를 통합하여 취약계층 대상 교육·상담·행정 작업을 한곳에서 처리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용 과밀화를 해소하고 자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향후 늘어나는 읍내 행정수요 등에 대비하여, 성주읍 예산리 305-1번지 한국전력공사 구)성주지사의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 정부의 역점시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쇠퇴하는 원 도심에 정주환경 안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산업 도입, 재래상권 기능강화로 꿈과 희망이 깃드는 성주읍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터미널 후적지를 터미널 이전 계획과 병행하여 개발하고자 2018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 선정되었으며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4년간 134억을 투입하여 성주 터미널 부지에 가칭 창의문화교류센터를 신축(95억)하고, 성주시장 활성화(19억) 및 스마트빌리지 조성(20억)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문화교류센터의 지하 1층은 생활 SOC사업으로 12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을 건립하고, 1층은 로컬푸드 판매장, 2층은 노인 관련 시설, 3층은 영유아, 어린이, 다문화 관련시설, 4층은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관련시설을 확충하는 등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타 부처의 생활 SOC사업과 연계 개발로 국비확보를 위한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이에 성주읍 경산리 597-7번지 외 5필지 5,100㎡를 매입하고 연면적 7,858㎡의 창의문화교류센터를 신축하여 도심재생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9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도시재생사업하는데 국비. 지방비가 부지매입에 포함된다고 당초 설명을 듣고 우리가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 설명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도시재생사업할 때 세부계획이 현재 1층 지하주차장은 로컬푸드 노인관련시설을, 4층은 청년창업일자리 창출관련 시설을 짓겠다하는데 이것도 당초계획과 전혀 안맞거든요. 이것은 다음 예산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특히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작년에 14억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심산기념관에 사업을 한다고 예산 승인된 사항인데. 여기에 2중으로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었어요.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과 설명한 계획과 승인해준 내용하고는 전혀 안맞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실과장님이 해주실 분이 계십니까,

○ 재무과장 백대흠

예. 재무과장 백대흠입니다. 재생사업에 있어서 별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비 부지 매입비에 대한 사항은 당초에 저희 134억원 중에 30% 범위 내에서는 부지 매입비가 가능한 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만은 국도비 지침변경에 의해서 부지매입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당초에 사업비 지원된 사업비는 재생사업에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침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지매입비 군비 73억원을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하게되었고요. 두번째로 질의하신 당초 계획과는 다르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활성화 기본계획은 다 되었습니다만은. 활성화계획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했고 지금 활성화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따른 건물 7,858㎡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사업비를 134억원을 가지고 온 부분에서… 재생… 이 건물에 78억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발표는 국토에서 29일날 내일 모래 저희들이 생활SOC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생활SOC와 관련해서 이 건물은 더 키우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국비를 확보를 하고자 저희들 생활SOC 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은 활성화계획이 확정이 되면, 29일날 국무조정실에서 생활SOC와 관련된 발표가 명확하게 나오면 이 사업들을 저희들이 성주군에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고자 저희들은 지하층은 지하주차장, 2층은 판매홍보시설, 스마트팜이라던지 여성․노인 일자리, 영유아관련,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포함을 하고자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구체적인 사항이 활성화계획이 확정이 되고 안이 나오고 또 방금 말씀드린대로 29일날 국무조정실에서 생활SOC와 관련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4층에 청년창업 일자리 이것은 다음에 예산 세울 때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작년에 급하다고해서 추경 3일 전 해달라고 해서 다음에 예산을 14억원을 세워놨는데. 이건 2중 될 거 같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토지에 관련된 것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턴 지침변경에 대해서 전액 군비로 해야된다 이말씀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백대흠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18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병 환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느덧 우리 주위에는 노란 산수유와 함께 수줍게 피어나는 꽃망울이 새봄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아직도 봄을 시샘하는 찬바람이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의 동반자로서 결정적인 의정활동을 해가지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와의 건전한 상호협력 관계 속에서 군민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9개월 동안 군정을 이끌면서 우리군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군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가슴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군민 한분 한분 뜻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재임기간동안 진정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성주를 만드는데 온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러한 모든 것은 저희 혼자만의 열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군정의 동반자로서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변함없이 저를 믿고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이제 본격적인 참외 출하로 가장 활력 넘치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따뜻한 날씨로 기상여건이 좋아서 작황이 양호하고 또한 품질도 전년보다 더 나아 모든 참외농가들이 올 한해 풍년농사로 농민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성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명품교육 육성과 더불어 성주에서 먹고자고쓰고놀고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사랑실천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관광활성화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 5만 군민이 잘사는 행복한 성주건설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도비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장님과 합심하여 농업진흥청 방문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국토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립 성주참외 종합유통타운 건립, 가야문화권 성산동 고분군 주변 정비사업과 성주별고을 체육공원 확장사업, 성주 다사 간 국도 30호선 6차로 확장사업 등 우리 군의 각종 숙원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사업에서 면제된 성주 백년 미래가 걸린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주역 유치는 인근 시군 100만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가야산, 독용산성 등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서부권 관광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첫걸음인만큼 시대흐름에 따른 우리군의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의회와 군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전국 최고의 명품고장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그동안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0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2018년 회계연도 폐쇄 후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교부세의 증액,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의 조정 그리고 본예산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정리 등 군정추진을 위한 필수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470억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가 440억원, 특별회계가 30억원이 각각 증액된 총예산액은 4,970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4%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용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4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0억원, 농업분야 44억원, 환경분야 38억원, 사회복지분야 30억원, 재난안전분야 28억원, 기타분야 2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여건 변동으로 인한 현안 사업비 등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추경예산의 세부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길 바랍니다.


4. 2018년도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의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며 성주군 의회 의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고 의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성주군수로부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선임 추천자로서 성주읍 부읍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하신 도정근씨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도정근씨와 의장이 추천한 김경호 의원 그리고 가천면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하신 주재범씨를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경호 의원, 주재범씨, 도정근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수곤의원외6인발의)

(11시 28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전수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 수 곤 의원

전수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일반회계 440억, 특별회계 30억, 총 470억원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활동기한은 2019년 3월27일부터 4월 3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수곤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전수곤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31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결의됨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성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24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래 부의장, 배재만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전수곤 의원, 황숙희 의원이 제240회 성주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성주군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 의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전수곤 의원, 간사에는 황숙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의 성립과정과 집행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4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7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경호 의원과 김성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호 의원과 김성우 의원이 제24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9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8일부터 4월 3일 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이 만
  • 기 획 감 사 실 장최종관
  • 총 무 과 장김상규
  • 재 무 과 장백대흠
  • 문 화 관 광 과 장유익종
  • 새마을 체 육 과 장이언길
  • 민 원 봉 사 과 장이강우
  • 가 족 지 원 과 장김종천
  • 경 제 교 통 과 장박재범
  • 도 시 건 축 과 장김대현
  • 산 림 과 장이전규
  • 안 전 건 설 과 장이시열
  • 보 건 소 장김명순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정애
  • 문 화 예 술 회 관 장조익현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우한상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송병환
  • 전 문 위 원김종호
  • 전 문 위 원이영수
  • 의 사 담 당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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