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9년 4월 4일(목요일)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주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3.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폐회
○ 부의된안건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
(11시 01분)
○ 의장 구 교 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결 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수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 수 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수곤입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본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위원 상호간의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8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7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40억원, 특별회계가 30억원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0.4% 증가된 4,970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일치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의 증감은 없었으며 세출예산안 성주종합예술제 등 11건에 대하여 6억 76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배부해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의회의 단일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수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수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11시 04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성우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헌신봉사해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목적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행동강령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 제19조는 행동강령을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안 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행동강령 조례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본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우리군 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한 것으로 본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김성우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9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상 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위법)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된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고, 2개 조항(연가당겨쓰기, 연가일수에의 공제),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까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불합리한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3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도시건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0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해 기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3조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면적을 5천 제곱미터(약1,500평) 이상으로 했으며, 조례안 제19조4에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시설, 동물화장시설 및 납골시설을 대상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은 10호 이상의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 200미터를 이격한 후 주택수당 30미터를 더한 거리 안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4조 제3항에서는 임대주택, 학교 기숙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 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5조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지 않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40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종 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폐회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회기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의안을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문과 논의를 통해 모두 원만하게 처리하는 등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주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이 만
- 기 획 감 사 실 장최종관
- 총 무 과 장김상규
- 재 무 과 장백대흠
- 문 화 관 광 과 장유익종
- 새마을 체 육 과 장이언길
- 민 원 봉 사 과 장이강우
- 가 족 지 원 과 장김종천
- 경 제 교 통 과 장박재범
- 도 시 건 축 과 장김대현
- 산 림 과 장이전규
- 안 전 건 설 과 장이시열
- 보 건 소 장김명순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정애
- 문 화 예 술 회 관 장조익현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우한상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송병환
- 전 문 위 원김종호
- 전 문 위 원이영수
- 의 사 담 당김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