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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4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8.12.11. 화요일)

제238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11일(화요일)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성주군저탄소녹색성장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계획지방의회보고건

5.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8.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주군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성주군가야산역사신화공원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5.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6.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7.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성주군저탄소녹색성장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계획지방의회보고건(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 성주군가야산역사신화공원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 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제출)

15.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성주군수제출)

16.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7. 본회의휴회의건(성주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 의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안건에 대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 병 환

사무과장 송병환입니다.

12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가축사유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성주군저탄소녹색성장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02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실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 익 창

기획감사실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 교부제한사유 외에 법률의 위임없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 사업의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21조 제 4항에서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제한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사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항의 일괄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서별로 각각 개정에 따른 행정비능률을 해소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14조까지는 상위법 재명 및 인용조문의 정비를 위한 개정사항으로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2조 중 인용법령 조문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로,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연서 주민세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인용법령 조문을, 법 제13조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으로, 성주군 제한제도 운영조례 제22조 중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조례로, 성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1조 중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8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변경하는 등 총 1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폐지됨에 따라 재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28조까지는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자치법규의 표준어 사용확산 및 주민이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성주군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무를 사무로, 통찰을 총괄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참을 지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력을 자갈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리자를 수혜자로 변경하는 등 총 18개 조례에서 사용 중인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를 법제처에서 공고하는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의 개정사항으로서 성주군 청소년 지도육성조례에서 지도위원회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정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는 민법이 2011년3월7일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폐지되어,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지도위원회의 결격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려온 바와 같이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자치법규 조항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성주군저탄소녹색성장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균

전문위원 도재균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성주군저탄소녹색성장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한 2건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4항을 보면,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보조금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금의… 이것이 증산입니까, 실적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 익 창

실적보고서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증산이 아니라 실적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 익 창

예. 이것 외에 상위 법령에 의해 증산보고하고 실적제출 하지 않아도 증산보고 하도록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보조금이 민간에 자본이전에 의해서 증산보고는 받지요. 실적보고만…

○ 기획감사실장 오 익 창

예, 실적하고 증산하고 다 같이 받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꼭 안줘도 실적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이말이지,

○ 기획감사실장 오 익 창

안하면은 이것이 뭐냐하면, 법에 없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한다는 요 내용을 없애는 대신에 지금까지 절차했는 정산하고 하는 내용을 다 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정산을 다 거치지요,

○ 기획감사실장 오 익 창

예,예.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성 삼

총무과장 박성삼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사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균

전문위원 도재균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계획지방의회보고건(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지방의회 보고건,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주민복지과장 여갑숙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제4기 성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성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4년마다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후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3기에 걸쳐 12년 동안 시행한 복지계획은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평가결과 2017년 전국대상, 2018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행할 계획으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공동체를 비전으로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7단계 절차를 거쳐 수립하며 계획수립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야별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간 보고회와 주민 공청회를 거친 후 지난 11월 19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성, 포괄성, 정상화, 공공성, 참여성에 근거하여 5개의 중점추진전략을 먼저 설정하고 2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중점추진전략은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기능 강화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건전육성지원강화, 취약계층 교육급여 활성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확대, 키즈교육센터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 가족 정착 한국사회 지원사업, 다문화 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여성교육 및 이동 여성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등 7개의 사업입니다. 두 번째 중점추진 전략은 커뮤니티 케어 중심의 지역노인 돌봄사업 추진으로 우리 할배 뚝딱 밥상차리기 사업, 경로당 공동체 사제운영 및 찾아가는 복지사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설개방 프로그램 사업 등 3개의 사업입니다. 세 번째 중점추진전략사업은 정상화 원리에 기반한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시설운영 지원사업, 장애인 보호사업장 운영지원사업,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장애부모의 자녀돌봄 사업 등 4개의 사업입니다. 네 번째 중점추진전략은 공공성에 기초한 복지자원체계구축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사업, 별고을 놀이터 조성, 성주군 노인회관 프로그램 다양화 사업 등 4개의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중점추진 전략은 참여성에 기초한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별고을 택시사업 확대, 이동복지관 활성화 사업, 읍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지원, 행복성주 참한별 복지한마당, 국가유공자예우 및 보훈단체 활동 지원 등 7개의 사업입니다. 위의 사업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성주군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수렴한 결과입니다. 25개의 세부사업에 4년간 투입될 예산은 도비를 포함하여 75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도내 다른 시군과 유사하게 지급하여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결과를 반영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1일 제정하여 그 동안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참전유공자 수당을 2007년 5월부터 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도내 다른 일부 시군보다 수당이 적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정비 결과 정비대상으로 통보된 안 제5조 제3항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 상위법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 , 21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수당환수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을 준용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미반영 내용 반영 및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중 하단부 국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내용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위탁의 해지는 상위법에 따라 위탁의 해지를 위탁의 취소로 변경하고 또 제19조 제1항의 내용을 군수는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6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과 제29조 준용규정은 현행법령에 맞게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계획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균

전문위원 도재균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계획 지방의회보고의 건 및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계획 검토보고서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이 제안설명한 3건의 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거의 1건에 많다 그지요,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자 하는데, TF팀이 한 30여명 구성되어 있다고 봤거든요.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TF팀에 들어가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주로 업무담당자들이 많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를 들자면, 무슨 과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우리 각 주민복지과 또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등등에 있는 업무담당자들이

○ 도 희 재 의원

예, 내용에 보니까 주민복지과도 당연히 들어가 계실거 같고, 또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는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예, 도시건축과도 있고.

○ 도 희 재 의원

또 체육활동지원을 위해서는 새마을체육과, 다문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 이런 식으로 많은 우리 직원분들이 들어가 계시네요,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예, 업무담당자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다문화 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이 있던데. 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이 관내에 몇 개 정도 되어있는지 파악되어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그거, 국적별로…

○ 도 희 재 의원

아, 나라별로…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예, 나라별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아, 다문화가족 나라별로 자조모임이 좀 활성화되고 앞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예, 네. 네.

○ 도 희 재 의원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이 TF팀에 들어가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들어가계시나요,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우리 관내에도 우리 각 시설에 복지마을이라든지, 지역자활센터 복지관 이런 분들도 계시고, 대구대학교 산하 협력단에서 교수분들도 계시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관내에 예를 들어서, 이런 복지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도 들어가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도 계시고,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복지를 지원해줄 수 있는 관내의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고 하면 체육회에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간다던지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 중에서 외국어나 이런 것에 능통하신 분들이 들어가 있는다든지..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외국어 이런 부분은 빠진거 같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그런 분들도 발굴하셔서, TF팀은 늘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예 상관이 없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봉사자분들은 당연히 많으실수록 좋으실거고 그런 부분으로 TF팀을 좀 더 늘려서 확대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좋은 의견인거 같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우리 4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이니까만큼 잘 만드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86명이 있는데 10만원 같으면 도내 평균쯤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지금 현재는 조금 하위권에 있거든요. 10만원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가 7군데 있고 저희는 조금 하위쪽에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내년도까지 10만원을 주도록 협조공문도 내려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지금 우리 참전은 6.25 참전했던 분들이 평균 나이가 85세. 살아봐야 5년 내지 10년 밖에 안사는데. 이것은 좀 적지않겠나 생각이 들고.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평균 68세 정도. 그러면 고엽제 수당받는 분들과 못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그게 수당이 국가에서 주는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 받으면 우리 참전유공자 수당을 못받고 . 그렇게 선택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근데, 고엽제 신청받아서 있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분들이 고엽제에 신청이 잘 안되더라구요. 병명이 잘안나타나고 하니까. 평균나이 68세 같으면 이것도 도내 평균치 이상은 줘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10만원으로 인상하면…

○ 김 경 호 의원

평균치가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예, 최고 지급하는데가 10만원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래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 영 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네 번째, 중점추진사업 공동체 복지 자원 체계구축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성주군 노인회관 프로그램 다양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노인회관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되면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경비가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회관에 해주는 조례가 없어. 그것이 빠졌어. 중점 사업에 보면 노인회관에 지원해주는 조례가 빠졌어. 그것도 조례안에 같이 넣어줘여하는데. 잘 검토하셔서 하나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텐데. 조례가 빠진거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여 갑 숙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예, 잘 검토하셔서 인건비도 지원해주는 조례를 하셔서 노인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지방의회 보고 건은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6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경제교통과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내수경기 부진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위생업소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먼저 본 조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신청, 현지조사 및 선정 지원제한 그리고 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은 성주군에 소재하는 위생업소 및 영업자 단체로서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숙박 및 이미용업,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들입니다.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원사업은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및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사업,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개선 사업, 기타 식품위생관리 업무 관련 사업등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 및 선정은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현지 조사와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조례 제5조에서 8조까지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도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한 귀

전문위원 이한귀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 성 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우리 성주군이 위생업소에 관한 범위가 포괄적으로 많이 넓습니다. 미용업부터 시작해서 음식점까지. 다양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주요 문제가 실질적으로 형식적이라든지 좀 포괄적으로 넓게 지원하는 , 금액이 조금 적은거 같았어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위생관리장,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 이라고 하는데, 간판 사업은 계속 연기하고 있지요, 간판사업,

간판사업은 시가지를 위한 경관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 김 성 우 의원

그 간판사업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은 도시과에서…

○ 김 성 우 의원

금년도 2019년도 예산도 올려놓았는데 지금 간판사업 일제정비기간이고 지금 성주군청에서 빙그레 마트까지는 잘되어있고, 지금 먹자골목 쪽에 옛날 계성냉면에서 그쪽 골목쪽으로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는 차가 많이 안다니고 사람이 많이 안다닌다고 해서 그쪽으로는 태무심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일단은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 쪽 부분에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태풍으로 인해서 전 김군수 있을 때 공약사항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세월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시행이 안된다고 업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꼭 보이는 부분보다도 안보이는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화장실 개선사업, 저는 화장실 개선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식당에 먼저 가면 화장실을 먼저 가게 되어있거든요. 화장실이 첫 이미지가 불결하고 불편하면 거기의 음식 맛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지부에 있을 때 부터 화장실 개선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만은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원서류도 만들고 해서 화장실을 들어가면 일단 화장실만큼은 깨끗하다는 이미지, 성주군에 읍에 가면 식당은 화장실 참 잘해놓았더라는 이런 이미지 변신이 되어야 될거 같아요. 저도 누차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휴게실에 가보면 화장실 참 잘되어있지요. 가면 기분이 좋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예. 예.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잘들었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3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도시건축과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막고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조례 위임사항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규제개선에 포함된 사항으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1년 만기정기예금의 평균 금리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제3항에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를 준용하였으나 조례안 제9조를 삭제함에 따라 함께 삭제하였으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17.12.29)됨에 따라, 조례안 제19조의3에 기존 성주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성주군 훈령 제425호, 2017.3.16.)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하여 수정 보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조례안 제19조의3 및 별표 27에 반영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이격거리 제한을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강화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300미터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도록 하며, 10호 미만인 경우 200미터를 이격한 후 주택수당 30미터를 더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함에 따라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평균 입목축적을 150퍼센트에서 120퍼센트로 강화하여 무분별한 산림의 과도한 훼손을 방지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재해위험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의2 제3항의 토지분할 제한기준에 성주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와 “분할 가능한 필지 수는 1년 내 4필지 이하”사항을 삭제하여 제한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용도지구명 변경에 따라 조례안 제33조, 제36조, 제38조에 반영하였고,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구 중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안 제39조 내지 제4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규제개선 정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8조에 옥외광고물법에서 옥외광고사업의 폐업후 7일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비비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29조에 옥외광고물법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건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건축법 내용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 건축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1회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부과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한 귀

전문위원 이한귀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이 제안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의 19조 3항에 보면 발전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목축적이 150에서 120프로이면 강화되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에서 500미터인데 사실상 발전시설 이것은 태양열 기타 바이오발전소나 이런 것은 거리를 더 늘려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업자들은 꼭 그런 곳에 찾아가서 하자가 없어서 허가가 나야겠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허가를 내줘야하고 소송 등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등, 다음 기회가 생기면 농어촌도로에서 500미터를 내년에 혹시 개정할 의도가 있다면 조금 더 올리고 임목축적도 120퍼센트인데 좀 더 낮추어가지고 성주군에서 발전시설이 안들어오도록 해야하지. 왜냐하면 성주에서 발전시설을 허가를 내면 높이가 70미터 올라가면 아무리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해도 먼지, 비산먼지는 많이 나옵니다. 선남면 오도리에 있는 그 문제는 뭐나하면은, 선남의 참외면적이 성주군의 약 25∼30 퍼센트입니다. 그러면 하우스에 먼지가 날라가서 도흥 1,2,3리, 소학리, 용신 1,2,3리 이쪽으로 바로 보면 문방1리 , 저쪽으로는 관화1,2,3리, 동암까지 갑니다. 그러면 하우스 비닐에 이것들 때문에 참외도 성장도 더디고 성주에 깨끗한 참외가 나온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태양열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을 더 많이 두는게 안좋겠느냐. 물론 산림과 직원이 없어서 잘모르겠는데, 임목축적률이 150에서 120프로이면 헥타르당 몇 개 더있는지 그건 잘모르겠는데. 다음에 개정할 때는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배 재 만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건축조례에 있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연 2회로 제한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지금은 몇 번 하고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지금은 실질적으로 연 2회 반복부과하고는 있지만, 이행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부과, 계고를 하고 촉구를 하고 하는데, 행정절차상 하다보면은 반복해서 부과하더라도 1년 반에 걸쳐 2회 정도가 현재는 부과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그러면 시정명령을 한번 내리고, 안되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저희들 촉구까지 다 하고 나서, 다시 또 부과, 계고 절차를 거치고 하는 행정절차법의 이행사항을 거치다 보면은 연 1회 정도 밖에 실질적으로 부과가 안되는게 현실이고, 도내 12개 시군이 연 1회 부과로 전부다 개정을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나갔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이행강제금을 안냈을 때는 법적인 조치라던가…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압류라던가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 성주군가야산역사신화공원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1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가야산 야생화식물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림경영담당님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산림경영담당 김학동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오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림과에서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은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정비 대상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하며, 2015년 12월 28일 개정된 야생동물피해 방지단 구성과 관련한 조례 제11조제4항 제3호에 대하여 상위법 위반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받게 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의 정의에 대해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9조제4호, 5호에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 제외”에 대하여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제3항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상한액에 대하여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1조제4항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과 피해방지단 구성에 대하여 삭제하고, 그 내용을 안 제20조제3항의 피해방지단의 구성 방법 및 운영과 안 제20조의2 포획포상금 지급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 안 제20조제3항에 피해방지단 구성방법 및 운영방법을 개정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안 제20조의2에 포획포상금 지급방법을 변경 및 신설하여 포획포상금 지급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으로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가야산야생화식물원 입장료를 무료화하여 입장료 징수에 대한 군민과 관람객들의 거부감을 해소 하고,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식물원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입장료 무료화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 식물원의 입장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 입장료 무료화에 따라 입장료 징수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식물원 입장시 보조견 동반장애인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번째 의안으로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가야산역사신화공원 관람료 무료화를 통한 주민의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과 관람료 징수에 대한 군민과 관람객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관람객 증가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주군 홍보 등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관람료 무료화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 중 공원시설이란 공원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로 변경하고 관람료 무료화에 따른 관련 용어를 삭제 등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공원시설의 관람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 관람료 무료화에 따라 관람료 면제 및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 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복지와 당면 현안문제의 해결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가야산역사신화공원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산림경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한 귀

전문위원 이한귀입니다.

산림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가야산 야생화식물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가야산역사신화공원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산림경영담당님이 제안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예, 계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대해서 가야산야생화식물원과 역사신화공원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지 않는게 조례의 주요내용아닙니까, 아쉽지만 잘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무료로 하게되면 앞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영유아들이 될 수 있을거같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 또는 자녀들 어디라도 체험하고 관람하기 위해서 많이 올텐데. 지금 있는 시설에서 영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더 올 수 있고, 더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야생화식물원에 보면 꽃차 같은 것도 무료로 시음할 수 있도록 해놓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을 위한 꽃차시음이고, 어린이들이 와서 뭔가를 접해보고 맛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영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온다면 학부모들도 어른들도 일부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성주와 성주의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활용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의 일환으로서, 거기에 포토존을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가족단위로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이 한꺼번에 앉아서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그 포토존 뒤의 배경은 성주가야산 만물상을 배경으로 한다던지, 세종대왕 자태실이 어디에 있다는걸 알리기 위한 그런 것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우리 지금 가보면 역사신화공원 뒤쪽을 통해서 야생화식물원으로 가는 중간에 산책로가 아주 잘되어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구성되어 있고. 그 어린이 놀이터를 방치하지 마시고 좀 더 보완하고 잘만들어가지고, 무료로 해놓으면 어차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어딘가는 체험을 하도록 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예, 지금 도희재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포토존은 식물원 내에 조성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이 공간이, 배경이 좋은 곳으로 해서 포토존을 좀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체험시설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목공예 체험이라고 그 단체로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목공예 체험도 제가 해보고 하니까 재밌고. 또 다른 곳에서 잘없는 곳이고 하니까 어린이들이 좋아할텐데. 그런 기존에 있던 시설말고도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한 시설이나 체험장들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에 들어가면 포토존이 몇군데 있지만, 성주 가야산 만물상 등이 제대로 완비가 안되어있거든요. 성주 가야산이라는 이름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배경에, 사진을 찍으면 여기가 성주 가야산을 배경으로 찍었다는게 표시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만물상은 많이 알려져있지만, 만물상이 성주 가야산에 있다는 것도 알릴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배경들을 사진으로 뒤에 배경을 넣는다든지 그런식으로 배경을 넣으면 좋겠고, 가보면 실제 성주군에 있는 여러 관광지에 대한 홍보는 그 쪽에 많이 없는거 같아요.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종합안내판이 그 바로 식물원 옆에 있습니다. 성주군 전체 관광지…

○ 도 희 재 의원

전체 관광지만 이렇게 지도에 나타나있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건 잘 없는거 같거든요. 그러면 누가 딱 봐도 내가 있는 위치가 가야산인데 세종대왕자태실이 어디에 있다 정도는 표시가 되어있다는건 봤거든요. 한개마을이 어디에 있다는건 표시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깊이있는 사진을 보고 내용을 보면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관광전진기지를 구상해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내어주는게 있으면, 우리가 얻는것도 또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성주군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좀 더 얻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지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배 재 만 의원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 탈이 없겠어요,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예, 이렇게 특정단체로 한정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앞으로 전체를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배 재 만 의원

빨리 조례를 만들어좋으면 서로 싸움도 안나고 나을텐데. 이제껏 놔두고 있다가, 늦지만 더 잘했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포획 포상금 지급을 신설하고 하는데 포획 포상금은 얼마까지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포획포상금은 멧돼지는 포상금이 없었고, 고라니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3만원 지급하고 있었잖아.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예,예

○ 배 재 만 의원

난 신설을 한다길래 더 올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그것은 기존의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이 조항을 신설한…

○ 배 재 만 의원

새로이, 더 올리지는 않고,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상향해서 5만원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그 한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한도는 500만원까지입니다. 아닙니다. 500만원은 농작물 피해보상금입니다.

○ 배 재 만 의원

피해보상이 300에서 500으로 올리고,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포획포상금은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 배 재 만 의원

예산범위 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포획포상금이 얼마나 책정되어있나 잘모르겠는데. 포획포상금이 모자라면 추경으로라도 더 세워서, 지금 모든 농민들이 고라니,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못짓겠다고 하소연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예, 알겠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그리고 야생화식물원과 역사신화공원이 올해 총 입장료 수입받은 것이 얼마지요,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야생화식물원은 12월 현재로 해서 2,000만원입니다. 역사신화공원은 1,400만원입니다.

○ 배 재 만 의원

두 개 합쳐봤자 3,400만원인데, 이렇게 받을거면 유료화보다 무료화가 낫다. 이미 무료화로 시작한 것은 잘한거같고, 좀전에 도희재 의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이나 모든 관광객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내년에 산책로도 잘 다듬어 놓았지요, 거기 옆으로 나무 밑에 맥문동 꽃이라도 심고, 누가 와도 산책로 잘되어 있고 꽃도 활짝 피고, 이런 걸 만들어서 누구나 와도 좋아할 수 있도록 그 내년도 5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지요,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예, 세워놓았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그래서 잘해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관광객이 1만명 같으면 내년은 2만명 만들도록 계장님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황숙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황 숙 희 의원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야산 야생화 식물원 관리 운영조례에 보니까 주요 내용에 식물원 입장시 보조견 동반장애인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할려고 하면 점자식 안내판부터 해서 모든 환경이 개선 내지 추가되어야 될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식물원 내에 당초에는 동물은 입장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보조견을 동반할 수 있도록 개정을 이번에 했는데요. 어떤 점자가 필요한지,

○ 황 숙 희 의원

이렇게 하면 시각장애인들… 확대 주요내용에 들어있더라구요. 할려고 하면 일단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하려고 하면 점자식 또는 바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른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해야될 거 같고. 별다른 계획들이 있으신가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쪽도 신경을 써서 반영을 하도록…

○ 황 숙 희 의원

아직 애완견이나 반려견 같은 입장은 아직…

○ 산림경영담당 김 학 동

예, 반려견은 입장이 안됩니다.

○ 황 숙 희 의원

보조견 입장만 가능한거지, 반려견 입장은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가야산 야생화식물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제출)

15.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24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김영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 실과단소 읍면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질의 답변,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 종합검토 등의 일정으로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병행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500억원으로서 그 가운데 일반회계가 3,78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720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년도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성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성산동 고분군 정비사업 등 관광문화산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상표 현대화 사업 등의 생활환경개선사업, 시설품질개선사업,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 등 농업인 소득향상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변동이 없었으며, 세입예산안 중 43억 3,568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 예산안 변동없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단일 수정안을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해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영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래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30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 익 창

기획감사실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해가 바람과 희원 속에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제238회 성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다양한 질문과 의견으로 군정발전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내년도 계획된 군정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마지막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으로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하여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세입을 최종 정리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도 추가 결정된 변경내용을 모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예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삭감 정리 그리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재정수요만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06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06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천만원이 감소되어 총예산액은 4,950억원이며 기존 예산 4,744억원 보다 4.3%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내용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백만원,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900만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9,400만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명시이월승인 요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제반사업여건과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반회계 395건의 828억 2,300만원, 특별회계 23건의 112억 1,300만원 등 총 418건의 940억 3,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별로 조정하고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17. 본회의휴회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35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2일, 13일 양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이 만
  • 기 획 감 사 실 장오익창
  • 총 무 과 장박성삼
  • 재 무 과 장김종호
  • 민 원 봉 사 과 장이강우
  • 주 민 복 지 과 장여갑숙
  • 문 화 관 광 과 장유익종
  • 환 경 보 호 과 장백대흠
  • 농 정 과 장안중화
  • 새 마 을 체 육 과 장이언길
  • 경 제 교 통 과 장박재범
  • 도 시 건 축 과 장김대현
  • 안 전 건 설 과 장이시열
  • 보 건 소 장김명순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정애
  • 시설 관리 사업 소 장배은영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송병환
  • 전 문 위 원도재균
  • 전 문 위 원이한귀
  • 의 사 담 당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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