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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5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8.12.14. 금요일)

제238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14일(금요일)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주군어린이놀이터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택시운송사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어린이놀이터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숙희의원외6인발의)

3.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택시운송사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개의)

○ 의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1.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06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영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본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단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안별 설명과 질의답변, 유용상호한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2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 4,744억원 보다 206억원이 증액된 4,950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17억원 보다 206억 4천만원이 증액된 4,223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727억보다 4천만원이 감액된 72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 감액 등 2018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4,950억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해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영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어린이놀이터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숙희의원외6인발의)

(11시 10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황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 숙 희 의원

황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린이놀이터는 행정기관 주도 및 학교형 놀이터로서 정형화되어 어린이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를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만들어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3조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4조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놀이터 설계디자인, 주민참여 교육, 참여 프로그램 발굴 등을 위해 7인 이내의 어린이 놀이터 자문단을 운영하고 자문단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5조에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과 놀이터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어린이놀이터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황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한 귀

전문위원 이한귀입니다.

황숙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어린이놀이터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5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환경보호과장 백대흠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으로 행복한 성주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폐기물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 정하고 있고,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 상위 법령과 내용이 중복되어 업무처리에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규제 개선 사례에 본 조례가 해당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소방용품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소방 시설법이 개정되어 폐소화기가 증가됨에 따라,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폐소화기를 대형 폐기물로 지정하여, 폐소화기 처리에 있어 주민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2조 관련 별표1의 대형폐기물 품목에 폐소화기를 추가하고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하였으며, 또한 폐기물 관리법 변경에 따른 관련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성주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이 2012. 6. 21 고시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관련 조례가 2008. 11. 7일 이후 개정되지 않아 조례 내용의 전부개정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에 필요한 근거 법규를 마련하여 행정행위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조례에 규정된 용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는 주거밀집지역의 가구 기준을 10호로 하는 등 용어를 정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축종 및 지역에 따라 제한구역을 구분하였으며, 안 제4조에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지형 도면으로 고시하도록 하여,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은 고시(2018. 2.21)일 기준으로 도내 타시군 보다 제한지역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김영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 관련 처리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폐소화기를 보다 쉽게 처리하며, 깨끗한 환경보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자하오니,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한 귀

전문위원 이한귀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가축 제한 조례에 대해 묻겠습니다. 가축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예, 무허가 적법화 중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현재 2년 되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이것이 연기되고 있어, 현재는 내년도 9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 김 경 호 의원

내년의 9월까지 연기가 되어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가축 사육제한 이것은 신규사업은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면 기존의 축사하고 있는 지역도 거의 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서 그 선을 그을 때 최소한 기존의 가축사육 지역은 약간 배재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도 다 그어버리니까 양성화하려니까, 지금 현재 양성화 못한 농가가 사실상 200호 이상은 될거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고 지금 2년 동안 진행이 안된 이유는 물론 타법에 저촉되어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제한 이것도 확장하고 싶어도 관련법에 의해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다보니까 현재 이 도면을 지정하면 더 많은 제약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양성화하는데 있어 특별법을 적용못받지 싶은데… 이 사람들 구제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은 지형도면으로 고시되어있는 부분을 다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도 제한되는 구역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거지,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현재 제한하고 있는 구역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도면 그을 때 현장을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소하천 기준으로 50미터를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그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가축사육은 못하도록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합니다. 신규사업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현재 기존의 가축하고 있는 분들이 양성화하려고 하는데 1년 동안 못하는 이유는 이런 법에 저촉받아서 거의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타법에 저촉받아서 다시 구거를 점용하거나 도로를 점용하거나 해서 못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것을 도면을 그어놓으면 100분의 20은 허용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가축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30프로에서 50프로는 사실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양성화하려고 하는데 양성화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무허가 적법화는 지금 현재 이번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도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제한받는다는 부분은 없고 20%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증축을…

○ 김 경 호 의원

그렇게 20%를 증축을 하는데, 지금 현재 무허가인 사람들은 거의 보면은 20%를 넘는다 이말입니다. 현재 200명 또는 300명 축산농가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2년 동안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많이 제한을 받아가지고.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도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김경호 의원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자면 내년도 9월27일까지 무허가 양성화가 다 끝나야 지금 이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무허가 축사들은 양성화 절차들을 밟아서 정상적인 축사로 등록할 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즉, 다시 말해가지고 내년도 9월 27일 이전까지 이 양성화가 하지 못하면 이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축사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긴다거나 철거를 명령하거나 등 이런 예정이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소.고발 해야될 형편입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 이제 그렇게 되면 양성화가 지금 현재 빨리 되어가지고 지금에 있는 신청했는 사업자들의 무허가 건물을 빨리 양성화시켜줘야지만이 군수님 농업조수익 1조원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2,700억 정도 되는 축산소득이 이게 양성화가 제대로 안되면 분명히 감소할거로 보여지고요. 저도 이 조례에 지금 반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성주군에도 주택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있는 축사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못들어오게 해야되고 하겠지만은 도로법이라든지 하천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저수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완화하라는 지침 같은게 내려온게 하나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예,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규제만 해서는 될것이 아니고 어차피 농촌도시에 주택밀집 지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취수원이라든지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 말고, 도로와 관련된 것은 기존의 200미터 이내 되어있는 것을 좀 더 완화해서 민원이 크게 안들어오고 성주군도 참외농사만 해가지고는 농업수익 올리기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6, 7개월 소득을 올리지만, 농한기에는 다들 소득이 없는데, 복합영농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환경과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양성화관련 해가지고 다른 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한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양성화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또 거리제한에 대해서 도로와 하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협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한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지금 일부 축사같은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동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구역내에 있는 축사들 중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철거비용이나 이런 거를 일부 지원해서 우리가 철거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예, 악취관련 민원 중에서 축사, 분뇨 농가 관련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재정도 많이 들고 또 행정적인 뒷받침도 되어야겠지만은 지금 군민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 희 재 의원

저희가 봐도 주변에 있는 악성민원이 일어나는 주된 요인이 가축 분뇨에 의한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환경과에도 많이 들어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범위 내에 있더라도 기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강제로 내보내고 하는 조항이 없지않습니까, 그럼, 이 농가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요구한더던지 본인이 자진 원해서 철거한다던지 철거할 때 약간의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나갈 수 있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좀 미끼를 만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거같으니까, 과장님,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연구도 해보시고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성 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7페이지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폐소화기 용량에 관계없이 생활폐기물로 분류했습니까, 여태까지,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아, 그러면 소,중,대형 있는데 관계없이 생활폐기물로 일괄적으로 폐기했네요,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예.

○ 김 성 우 의원

개정이 된 이유는 그럼 내용 연수가 10년이라고 했는데, 이걸 못박아놓은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그게 2017년도에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10년으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1년에 한 200, 300개 정도가 폐소화기가 우리 군 만이 아니라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소화기 비치된 곳이 많지요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럼 정확한 숫자는 안되어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대형폐기물로 지정한다는데 , 대형폐기물로 지정은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대형폐기물을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주로 별표에도 수수료 종류가 나와있는데, 가스레인지, 선풍기 이런 종류 등등 별표 1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그러면 대형폐기물 품목에 폐소화기를 추가하는데, 수수료는 3천원이라하는데 이건 폐기하는데 3천원 낸다는 뜻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예, 주택이나 음식점에서 폐수확인을 내놓으면 수수료를 딱지를 붙여서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해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 김 성 우 의원

생활폐기물 때는 생활폐기물로 내놓았는데, 개정이 되면 대형폐기물로 되면 일부 가전제품처럼 신고해가지고 3천원 붙인다는 뜻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택시운송사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36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택시운송사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근거규정 정리와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사실조사 위탁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근거규정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하고, 안 제4조의2는, 사실조사 위탁범위를 신청 영업소로부터 인근 담배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기준으로 정하고, 안 제4조의3는 사실조사 관련기관 등의 선정에 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에서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향상과 재정지원 사업으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와 통신요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관련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이 시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6조(재정지원) 제6항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요금 지원을 신설·추가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성주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내용으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1에 용달화물과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3조(차고지 설치면제 대상) 제2호에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신설·추가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3조와 관련 규정이 중복되는 제2조(적용범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택시운송사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한 귀

전문위원 이한귀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택시운송사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조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과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지만은 연관이 되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도 담배소매인 지정할 때 지정거리가 50미터로 되어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50미터로 되어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2월 5일자 매일경제신문을 보면 경쟁편의점 100미터 내 신설금지 라는 기사가 난게 있어서 담당 계장님에게도 전달해드렸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나하면. 100미터 이내에 금지를 하도록 되어있으면 신규 점포가 신설되는게 줄어들텐데. 우리 군은 50미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규 점포 개설이 많은 편이다 라는 기존 업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워낙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편의점, 담배를 판매하는 것… 편의점 매출의 40% 정도가 담배매출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예, 알고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새로운 편의점이 너무 많이 생기다보니까 제 살 깍아먹기 아니냐, 관내에 이 담배 살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편의점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제재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담배소매인들의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담배소매인들 간에 거리에 관련해 서초구 같은 경우에 100미터로 되어있고. 나머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50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도심지역에서는 50미터, 농촌지역에서는 200미터 까지 하는데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50미터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현재 추세가 편의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거리규정을 조금 더 확대하려는 시도는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약간의 거리제한을 50에서 100으로 하던지 늘리게 되면 그 기존의 담배소매인을 하시던 분들이 매매를 하던지 했을 때 재산적 가치에 조금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게 지금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점포가 만들어지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서 영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영에 영향을 받는가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청에도 한번 연락을 드렸었다고 하고 저희들한테도 이야기가 많이 오니까.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그치요, 과장님. 기존 점포들이 매매를 했을 때는 재산적 가치가 손실이 나고 또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점포가 막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는게 영업의 손실을 가져오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농촌지역인 만큼 거리를 100미터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주군 담배소매인이 전부 25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담배소매인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이 결성되어있기 때문에 조합을 통해서 담배소매인 전체의 의견을 집약해서 제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인 조합에서 의견이 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과장님.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서 좋은 판단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알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에 걸쳐 제238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군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의안 심의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정활동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보다 알찬 설계로 성주군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성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정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이 만
  • 기 획 감 사 실 장오익창
  • 총 무 과 장박성삼
  • 재 무 과 장김종호
  • 민 원 봉 사 과 장이강우
  • 주 민 복 지 과 장여갑숙
  • 문 화 관 광 과 장유익종
  • 환 경 보 호 과 장백대흠
  • 농 정 과 장안중화
  • 새 마 을 체 육 과 장이언길
  • 경 제 교 통 과 장박재범
  • 도 시 건 축 과 장김대현
  • 산 림 과 장이전규
  • 안 전 건 설 과 장이시열
  • 보 건 소 장김명순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정애
  • 문 화 예 술 회 관 장조익현
  • 시설 관리 사업 소장배은영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송병환
  • 전 문 위 원이한귀
  • 의 사 담 당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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