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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8.10.19. 금요일)

제23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19일(금요일)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7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8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

3. 성주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

5.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237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8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의장제의)

3. 성주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7.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9분 개의)

○ 의사담당 김 경 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경란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3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노랗게 물든 들녘의 곡식들이 넉넉함을 더해가는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제23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올 한해도 이제 두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7회 임시회는 2018년도 주요사업장 방문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에 필요한 사전 점검이라 생각하시고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부의된 각종 조례안 등도 주민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의원상호간 활발한 토의와 논의를 거쳐 심의 될 수 있는 알찬 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 병 환

사무과장 송병환입니다.

제23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김영래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7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역사충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운영 위탁동의안,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7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18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우리군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기회를 갖고자 함이며,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주요사업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018년 주요사업장 방문 세부추진 계획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 익 창

기획감사실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입금계좌 확인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동의시에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 등‧초본 및 통장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2017년 10월 17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결과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이 수행한 정책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결과에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정책연구 용역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정책연구 결과물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 용역을 공개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거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요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그리고 지급금액 일천만원 이하의 용역 등은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의 공개방법과 비공개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균

전문위원 도재균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7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를 위하여 민법에 위반되는 규정을 개정하고 시설사용료 지역민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생활체육제반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휴관일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별표1, 별표2로 분리되었던 체육시설사용료를 별표1로 통합하여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전용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 징수 시, 그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일반이용자에 대한 초과사용료 징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변경하여 지역민 할인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 공공체육시설 내 음식물이나 주류를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사용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사용허가취소 또는 정지 시, 시설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민법에 위반되는 규정은 개정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관람권 잔표와 회수된 관람권 폐기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한 귀

전문위원 이한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별고을 운동장이나 별고을 체육관을 사용료를 징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성주읍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처럼 행사를 하면서 사용료를 내고 단체에서 행사를 할 텐데, 음식물 관련해서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게 되면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음식물 반입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잖아요. 지금 이미 실내체육관은 음식물 반입이 당연히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이미 행사 하다보면 음식물들을 안에서 당연히 먹고 있습니다. 근데 별고을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지금 제한하고 있는 중이실텐데. 지금도 행사를 하면서 음식물 혹시 반입이 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음식물 반입은 우리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냥 로비에서 다과정도, 찻상하고 대접하는 다과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게 사용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납부를 받게 되면 아직도 의식을 사용료 내는데 음식 좀 먹어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질서가 한 번 무너지게 되면 거기에 참여했던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또 행사할 때 음식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오시더라도 음식물 반입은 철저히 막아서 쾌적한 환경으로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예,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깐 휴관일을 신설하는데 그럼 휴관일은 언제 휴관할 예정입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1월 1일하고 구정하고 추석입니다.

○ 배 재 만 의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그게 아니고 양 명절하고 신정 때. 실제상으로 우리가 휴관을 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명문화 한 내용입니다.

○ 배 재 만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과사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10시에서 12시까지 사용하겠다 해놓고 오후 4시, 5시까지 사용을 하면 그것은 징수를 안 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그것은 일반 우리 군민들이 와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가 없고요. 대관할 때, 실내체육관 사회단체라든지 일반 단체나 외부에서 우리가 전용사용 할 경우에 대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그래 저는 본인 생각은 추가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시간을 적게 해놓고 하루 종일 사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성이 안 있나 싶어서 질문 드리고요. 아까 도희재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 지금 운동장에 음식물 반입에 대해서 최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모든 행사를 해보니깐 상록회라든지 작년에 우리 종합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를 해보니깐 군민체육대회 할 때는 음식물 반입해서 거기서 다 했잖아요, 그렇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예.

○ 배 재 만 의원

했는데 이번에는 못하게 하니깐 그게 불편하다고 전부 불만을 터트리니깐 우리가 운동장을 해놓고 물론 음식물 해서 흘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군민들이 다 불편하니깐. 이번에 상록회 체육대회 할 때 보니깐 아주 불만이 많은데 그것은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일시적으로 그 시설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운동장 내에 제일 처음에 운동장 개관을 하고 군민체전을 하면서 음식물이 반입되었는데 그때 뒤에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스팀으로 한다고 천 만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번에 새마을단체에서도 음식물 반입 관계 때문에 하키, 옛날 하키장으로 장소를 변경했는데 이게 이제 1, 2년 쓸 시설물도 아니고 앞으로 한 백년대계를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제 우리 운동장 내나 실내체육관 안에 음식물은 원천적으로 반입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것 같고, 대신 그 주변에 음식물 텐트를 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앞쪽에 국궁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를 향후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해서 각종 사회단체나 그런 체육대회 할 때 앞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덧붙여서 말하자면 국궁장 거기도 협회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기자 말씀이 많은데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다목적 광장으로 하면 그것 참 아주 좋은 것 같은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예.

○ 배 재 만 의원

또 국궁장 협회에서는 이래 사람 쪽으로 있는 쪽으로 활을 쏘겠다는 그런 지금 의견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앞으로 음식물 반입도 안 들어올라 하면 우리가 보조로 뭐 해줄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해줄 수가 있고 또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규제만 하고 할 수 없도록만 하면 그것은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미 체육대회를 하고 할 때는 뒷정리 청소를 하려고 하면 스팀으로 해야 하고 수 천 만원 돈이 들어가니깐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홍보를 잘하시고 그 다음에 가외로 다목적 광장이나 돌아가면서 음식물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예, 알겠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배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책에 페이지가 숫자를 안 써 놓으니 몇 페이지란 말을 못 드리겠는데 체육시설 사용료 보면 이게 보통 오전에는 이거 요금체계가 오전, 오후 따로 합니까, 아니면,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보통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는데 주간 중에도 오전, 오후로 세분화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이게 요금 이게 오전에 오후 다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예, 7만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실내체육관은 주간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서 우리가 7만원이라 하는 것은 오전, 오후 포함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해서 25만원,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아니 아니.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7만원. 예를 들자면 우리 별고을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에 체육 행사하고 일반 행사하고 분리해서 요금을 체계를 마련했는데 체육 행사 본 체육관 원래 취지대로 체육 행사 쓸 때는 주간은 7만원 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체육 행사하고 타 행사하고는 요금 체계…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타 사회단체에서 체육 행사 이 외의 행사할 경우에는 금액이 틀려지죠.

○ 김 경 호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사용료 감면 예외를 보면 초등학교 여기에도 보면 사용료가 50% 감면을 적용했는데 그렇죠, 50%죠, 초등학교,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아, 이거, 새로 하는데 지금은 감면할 수 있다 라는 그것만 명시되어 있고 감면 요율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할 때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별표2로 해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을 건별로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같은 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100% 전면 감면이고 체육회나 대한체육회 통해서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체육활동 관련해서 정규수업 또는 방과활동은 80%까지.

○ 김 경 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체육관 없을 때는 성주중학교 사용했는데 우리 체육관 지었다고 학생들 쓰면 50% 받으면 안 과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80%인데요,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예,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80%.

○ 김 경 호 의원

100분의 50 아닙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100분의 80.

○ 김 경 호 의원

100분의 80입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예. 거기 없는 사항은 우리가 우리 성주 군민 인근에는 자국민에 대한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가 이번에 개정할 때 우리 군민이 이용할 시에는 대관할 때 30% 감면 규정을 신규로 넣은 내용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우리 성주군민이 사용할 때 30%만 감면해 주시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예. 30% 감면이 들어가면 우리가 실내 체육관 예를 들자면 주간에 대관료가 7만원인데 고령 같은 경우에는 5만 9천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을 적용하면 우리가 4만 9천원 정도로 우리 군민이 이용할 시에는 인근 고령이나 칠곡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 밑에 보면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만 하는데 다른 전기료나 이런 것은 똑같고, 부속…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예, 부속에 대한 것은 똑같고. 사용료, 대관료만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소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야정 국궁장 부분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회원들간에 상호간에 문제가 많아서 말썽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는 거기 계속 시설을 추가해서 만들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옮겨 달라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소장님이 봤을 때 거기에 국궁장이 지금 임시로 있습니까, 아니면 지정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당초에 그게 국궁장으로 우리 별고을 체육공원 할 때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활로 문제 때문에 광명사하고 민원 때문에 지금 설치는 못 하고 일단은 임시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소장님의 의향을 묻겠습니다. 국궁 가야정을 옮길 의향은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가야정 그 쪽 국궁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계속 주장하기를 당초 거기 자기들이 국궁장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고 광명사 민원 때문에 자기들이 시설을 못 하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제안하는 것은 활로를 변경하고 광명사하고 민원 문제 해결되고 안전 문제만 이상이 없다면 기존 계획대로 가야정 그 쪽으로 오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지금 체육 부서에서 확정 계획에 가야정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체육과 하고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의회에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여러 의견을 들어서 안이 나오면 의회 간담회 때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옮겨갈 것인지 거기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안 그래도 실제로 지금 우리 별고을 종합체육관 쪽으로 해서 토탈 체육관이 형성되고 있는데, 실제로 고속도로 내려와서 IC 내려와서 입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입구 방향이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예예.

○ 김 성 우 의원

어떻게 보면 별고을 체육관이 얼굴도 인물도 될 수 있는데 가야정으로 인해서 주위의 부분이 환경이 보기 안 좋더라고. 간이 화장실부터해서 또 건물 자체도 지어놓은 것이 보면 좀 그렇기 때문에 흠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옮길 것 같으면 좀 새롭게 해서 시설을 옮겨주고 거기는 아까 얘기 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별고을 체육관 실내 체육관을 이용할 때 우리가 가보면 행사를 다 하잖아요. 10월 달, 11월 달 집중되다 보니깐 가보니깐 주차 공간에 텐트 쳐 놓고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엉망이 되더라고. 그러니깐 그게 구별화가 되어서 식사를 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말 그대로 가야정 쪽으로 옮겨서 거기 급수 시설 다 해서 거기 어떤 부분에 전반적인 행사를 하면 그 쪽으로 다 식사를 하는 시설을 만들어버리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고는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설 운동장에 행사보다는 별고을 체육관에 10월 달, 11월 달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공간, 차도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깐 엉망이 돼서 나오기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차를 처음에 실내 체육관 이용할 때는 그 앞에 별고을 종합체육관 있잖아요, 주차장, 그 넓은 부지를 놔두고 굳이 거기서 차를 막 낑겨놔서 횡단보도도 그렇고 사람 인도도 그렇고 불편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시고 행정에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을 아까 내가 빠뜨렸는데 국궁 연습장이죠, 연습장 때문에 각 의원님들 10분 내지 20분 동안 통화를 다 받았을 겁니다. 사용해달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국궁장 저거 연습하면 사용료 받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지금 받고 있진 않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거 받으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그건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다른 것은 받고 왜 국궁장은 안 받는데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그게 당초에 국궁장이 정식으로 가야정하고 전체 건물이 다 들어가서 허가된 사항 같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 말로는 지금 6번째 편의 봐주다 보니 자꾸 옮겨 다녔는데 자기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이고 임시로 자기들 정식으로 국궁장하고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로 자기들도 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시설 사용료를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저걸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얘기 해줘야지 의원님들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현재는 보면 전체적으로 그게 틀에 안 맞더라고. 안 맞는데 자기들은 맞다 하고 또 아까 김성우 의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전체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는데 국궁하는 사람들 육십 몇 명, 사십 몇 명, 사십 칠명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떤 기준을 잡아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이야기하기 좋더라고. 한 시간을 붙들고 전화기 갖고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떤 기준을 잡아주시면 우리가 안 그러면 꼭 사용료 받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안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지금 우리도 국궁장 그게 지금 간이 건물 그래서 미관상에도 보기 안 좋고 시설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체육 부서에서 우리 체육공원을 확장할 때, 그 국궁장이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깐 저도 이제 그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듣고 또 주변에 다른 의견도 다 수렴해서 체육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정리되는 대로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황숙희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 숙 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한 번 더 검토를 철저하게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리고 체육 시설에 대해서 미비점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재빠르게 잘 이렇게 해주셔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배 은 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황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6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성우 의원님과 도희재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우 의원과 도희재 의원이 제23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7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은 2018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 의원

  • 구교강김영래배재만김경호
  • 김성우도희재전수곤황숙희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이 만
  • 기 획 감 사 실 장오익창
  • 총 무 과 장박성삼
  • 재 무 과 장김종호
  • 민 원 봉 사 과 장이강우
  • 주 민 복 지 과 장여갑숙
  • 문 화 관 광 과 장유익종
  • 환 경 보 호 과 장백대흠
  • 경 제 교 통 과 장박재범
  • 도 시 건 축 과 장김대현
  • 산 림 과 장이전규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김종천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정애
  • 문 화 예 술 회 관 장조익현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우한상
  • 시설 관리 사업 소 장배은영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송병환
  • 전 문 위 원도재균
  • 전 문 위 원이한귀
  • 의 사 담 당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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