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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8.10.26. 금요일)

제23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26일(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화재취약계층소방시설설치지원조례안

5. 성주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동의의건

11. 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

12. 성주군야영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성주역사충절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14. 성주역사충절공원관리·운영위탁동의안

15. 성주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8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2.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화재취약계층소방시설설치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동의의건(의장제의)

11. 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야영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 성주역사충절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 성주역사충절공원관리‧운영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15. 성주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29분 개의)

○ 의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주군수로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 2018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 2018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간의 추진실태와 사업성과를 확인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사업장도 있었지만, 다소 미흡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현지방문 결과에 따라 정리된 종합적인 내용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2018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화재취약계층소방시설설치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1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성 삼

총무과장 박성삼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및 기구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 10명, 일자리전담 2명, 방문간호인력 3명, 치매안심센터 3명, 총 18명의 일반직 정원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를 600명에서 61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정원은 589명에서 607명으로 본청 293명에서 300명으로 직속기관 90명에서 96명으로 사업소 46명에서 43명으로 읍면 160명에서 168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1명으로 현원을 유지합니다. 2018년도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 반영 및 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역점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7기 핵심사업 추진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 총괄은 현행 1실 12과 1단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9면 1의회에서 1실 14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9면 1의회로 1개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업무 증대에 따라 주민복지과 기능을 분리하여 가족지원과를 신설하고 민원인이 알기 쉽게 과 명칭을 단순·명료화하고자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투자유치, 기업지원, 일자리창출 등의 전담부서 필요성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추진단을 기업지원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상담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농업민원 현장 활동 강화를 위해 민선7기 공약사항인 권역별 농업인상담소 설치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분장사무 이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안전건설과로, 안전관리 담당업무를 총무과에서 안전건설과로, 노인복지, 장애인, 여성아동, 청소년 담당업무를 주민복지과에서 가족지원과로 이관하고, 클린성주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새마을체육과로, 정보관제 담당업무를 새마을체육과에서 총무과로, 지역공동체 담당업무를 경제교통과에서 기업지원과로,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관리를 산림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지하수 업무를 안전건설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였으며,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체육과에서 담당하고, 문화관광과 관리대상 시설 3개소인 군민화합공원, 가야산오토캠핑장, 금수문화공원야영장과 도시건축과 관리대상 시설인 성주역사테마공원을 시설관리사업소로 관리 이관하였습니다. 행정기구 개편과 업무조정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중심 행복성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은 성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인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 가장, 치매환자, 65세 이상 노인,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가스, 전기, 보일러 관련 노후시설, 소화기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균

전문위원 도재균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거 행정기구설치개정 조직개편의 주된 이유는 우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또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된 업무지요,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견이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개인이나 단체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있었습니다. 부서별 의견도 있고 있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관내에 청내에 있는 부서간의 의견보다도 민간인들이나 밖에 있는 여러 단체에서 의견 제시한 것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성 삼

없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럼 이게 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는 공보에 내도록 명문화되어 있고 공보에 게시를 했고 우리가 그 관련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각 실과에 통보하면서 각 부서별 역할을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내고 합니다. 기획실에는 공보 게재 그 다음에 새마을체육과는 성주 홈페이지 군청 홈페이지 게재 등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게 행정기구 조직을 개편할 때,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거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총무과장 박 성 삼

있습니다. 예고를 통해서 일반 주민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근데 지금 일반 주민들이나 지역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없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럼 지금 이번에 의원님들 중에서 이 의견을 제출하신 의원님도 몇 분 계신데 우리 의원님들 제출하신 의견 중에 반영된 것이 혹시 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성 삼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주요 내용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인데 이번 조직개편에 원인은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정원이 10명 증원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입니다. 이 부분이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 각종 조례안을 내고 할 때, 주민 의견도 제시될 수 있고 부서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 의견 없었지만 부서 의견에 대해서는 실과소장 회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그 반영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성주읍이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최근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도시 미화부분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읍에는 도시미화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오늘 우리 상정된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지난 8월 달과 10월 초에 두 차례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의견 제시한 것이 좀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한 분야에 한 10년 정도 꾸준히 일을 했다면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충분합니다.

○ 도 희 재 의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년 이상을 성주군 체육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해보고 거기서 직접 몸으로 느껴봤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저는 저 나름대로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부를 하고 있고 남들도 그렇게 그 관련해서 많이 묻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반영도 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우리 여기 공직자분들 다 계신데 군민들한테 주는 최고의 복지는 뭐 지원금을 좀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고 쌀을 좀 지원해드리고 이런 것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맞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지금 군민 백세시대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해주는 최고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의 중요성을 그만큼 설명을 드렸고 또 지금 현재 성주군 체육과 관련된 업무의 비효율성을 그만큼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이대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산도 낭비되고 업무의 효율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의장님, 제가 질문을 우리 제안 설명하신 총무과장님 외에 배석해 계시는 다른 실과소장님들께도 같이 몇 가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의장 구 교 강

예, 질문하십시오.

○ 도 희 재 의원

앉은 상태에서 편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 의장 구 교 강

도희재 의원님, 단상에 나오셔서 발언하신다고, 반대 토론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대신 하는 겁니까,

○ 도 희 재 의원

아닙니다. 반대 토론은 따로 있고 질문이 좀 남았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따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먼저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가천면에 이번에 공사를 마쳐가는 게이트볼장 있죠, 아니,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셔도 돼요.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분들도 몇 가지 여쭐 것이 있으니깐. 그 준공이 끝나면 어느 부서로 이게 이관이 되나요,

(답변은 마이크 OFF상태로 안 들림)

그럼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에서 게이트볼장을 관리하게 되나요,

(답변은 마이크 OFF상태로 안 들림)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계십니까, 그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지금 성주읍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윈치커텐이라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겨울에 비바람을 막아주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찢어지고 낡아가지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시설사업소에서 남아 있는 예산으로 수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불가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할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거지요,

(답변은 마이크 OFF상태로 안 들림)

새마을체육과장님 계십니까, 체육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체육관련 시설들이 2개 기구에서 지금 쪼개져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체육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지만 새마을체육과에는 예산이 지금 다 쓰고 없대요. 지금 성주읍에 있는 어르신들은 게이트볼장에 찢어지고 낡은 게이트볼장 윈치커텐에 찬바람을 그대로 맞으면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성주군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성주군의 현실입니다.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녹음 안 되면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우리 지금 11월 3일, 11월 4일 군수기 체육대회가 조금 있으면 개최되는 것 아시잖아요, 행사를 하려면 새마을체육과에서 협조 공문이 와야지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죠, 사업소장님, 공문이 없이는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럼 시설사업소에서 체육 행사를 하게 되면 협조 공문 없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할 수가 있죠. 앉으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현재 개편이 예정된 내용대로 한다면 군수기 체육대회나 군민 체육대회, 참외 마라톤대회 등 성주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새마을체육과에서 계획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대회를 하게 된다면 지원을 누가 나가냐 하면 새마을체육과에 속해 있는 지역개발담당 직원들, 새마을 업무 보는 담당 직원들, 정보통신을 보는 담당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지원을 나가야 합니다. 시설사업소에 있는 체육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원들은 그냥 다른 일반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하고 똑같이 그냥 참가만 하는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럼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지원을 나가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새마을 업무 보는 사람, 지역개발 업무 보는 사람이 보는 것이 잘 될 것 같습니까,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을 해서 부서가 있지만 우리 전체 군 계획에 의해서 하는 행사는 조금 전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서 한다는 것을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주관과에서 계획을 해서 실과소읍면에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 줍니다. 그게 결재권자인 군수님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부서간 협조는 안 합니다. 다 참여를 하고 읍면이나 각 실과소나 맡은 계획에 맡은 분야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시사항이나 협조 없이도 시설물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물론 공직자분들이 군에서 하는 행사에 협조 안 할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업무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못 높인다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죠. 몸통은 머리에 두고 아니 머리는 군청에 두고 몸통은 바깥에 두고 일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체육업무 보는 사람들이 체육업무의 80% 정도를 별고을 운동장 또는 별고을 체육관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군청에 있는 직원이 일부러 출장을 가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맞지를 않아요. 또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체육과 관련된 행사를 하려면 시설사업소에 가서 시설부터 먼저 대관을 하고 다시 군청에 와서 군청직원하고 다시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대행해주는 주관하는 체육회 임원들이 또 운동장에 있습니다. 지금 성주군의 올해 준공한 별고을 체육관이 94억 원 들었고, 작년에 준공한 별고을 운동장이 225억 원 들었습니다. 2014년도에 준공한 군민체육센터가 88억 원 들었습니다. 4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최근 4년 동안 투자해서 성주군의 체육 인프라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 과장님 아십니까,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충분히 압니다. 군민들의 불편함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체육회, 체육담당의 불편함, 이중성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사업소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우리가 이 기구를 승인받을 때,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고 이렇게 행안부에서 중앙에서 도에서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사항을 우리가 이 기구를 올해 2월 9일 날 본회의 조례안을 개정을 통해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준비를 해서 시작한지가 4월 1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맡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체육계가 시설사업소로 가는 문제는 사업소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불편함,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군 계획 행사를 하게 되면 물론 체육회 임원분들도 체육회 회장님이 군수님이니깐 당연히 군청에 들어와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체육계에도 사전의 계획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결재라인이 있고 제가 생각 할 때는 체육계가 시설사업소에 있었을 경우에 추진 과정이 더 복잡하고 어렵다, 그리고 당장 체육담당도 일처리 하기 더 곤란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 희 재 의원

간담회 때 얘기를 한 번 나눴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리자면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아요. 경상북도 13개 군부 중에서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나 또는 외청에 있는 사업소에서 체육 업무를 보는 군부가 울진, 청도, 예천 이런 경상북도 내에서 도민체전 성적의 상위그룹에 속하는 군부들은 외청에서 체육업무를 다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봉화, 영양, 울릉 이런 하위그룹에 있는 군부에서는 도민체전 성적의 하위그룹에 있는 군부에서는 그냥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 건강한 삶을 책임지기 위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렸던 것이고요. 일단 질문은 과장님 이정도 제가 하고 나머지는 반대토론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군의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내 23개 시군 중에 시 단위는 전부다 본청에서 체육업무를 보고 있고 군부인 아까 성적 우수 군에 있는 것은 사실 맞긴 맞습니다. 우리 군부 13개 군부 중에 우리 시설사업소에 체육업무를 두고 있는 곳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그 4군데 중에서도 이번에 고령군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성청소년과로 체육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본청으로 들어갑니다. 이렇듯이 시설관리사업소의 체육업무가 있고 없고의 여부는 성적하고는 관계없다고 보고요. 기관장님의 참여 의식, 예산, 관심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체육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계획변경이 안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빠르면 3, 4년 내, 4, 5년 내 종합 별고을 운동장 확장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리성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업무 현황을 지금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추진해본 결과 아까 지적하신 전문성, 건설 분야나 환경, 상하수도 사업소 이런 곳 시설은 가져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문화, 체육시설은 같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런 군 계획이 확정되고 되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라든지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질문과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군부 중에서 지금 4개 군부가 체육업무를 바깥에서 보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군부의 6개 군부가 바깥에서 체육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외청에서. 근데 그들 군의 공통점이 뭐냐면 최근 5년간의 경상북도 도민체전 성적에 상위 5위, 6위 안에 들어가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군부고요. 분리해서 보고 있는 군부는 나머지 7, 8, 9, 10등 고령 같은 경우는 평균 9위합니다. 9위. 울진 같은 경우는 평균 3등합니다. 성주가 평균 2등이고. 예천 같은 경우는 평균 4등이고. 그렇게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군에서는 체육업무를 외청인 사업소에서 보고 있고, 도민체전의 성적에 하위그룹에 있는 군부에서는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처럼 10개 시부에서는 체육업무를 본청에서 보고 계시다 하셨죠, 시부는 체육업무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체육과가 있습니다. 성주군에는 체육과를 따로 둘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육업무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체육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지 군민들한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400억 원 넘게 들여놓은 이 체육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아놔야 된다고 제가 역설을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설명 드려 볼까요, 국민체육기금에서 나오는 것이나 대한체육회에서 나오는 1년에 2억 원씩, 3년간 6억 원을 주는 무료 체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주군에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부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국가에서 국민 건강 백세시대를 외쳤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집니다. 성주군에는. 시설관리사업소장님도 할 수 있는 역량이 혼자서는 안 되고, 새마을체육과장님도 혼자서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성주군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 체육을 전문으로 하신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역설을 하는 것이지, 이걸 아무도 몰라주고 있으니깐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체육을 하는 많은 주민들은 이 답답함을 저한테 호소하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으니깐 본 의원이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박 성 삼

알겠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혹시 용역은 줬습니까,

○ 총무과장 박 성 삼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안 줬습니까,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예.

○ 김 경 호 의원

실과 및 읍면에 주민 의견이라든지 의원 의견에 대해서는 도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선 7기 성주군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군민 중심 행복 성주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렇지요, 군민 중심 행복 성준데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도 가급적이면 비전에 맞춰서 행복한 성주 다시 말해서 주민 밀착형 행정기구 그 다음에 요새 국가적으로 소득주도형 행정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 향상, 복지문화 이런 것을 한 번 고려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 다시 말해서 창의적인 군정 발전의 동력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관례적인 관습으로 하다 보니깐 문제점이 좀 안 있나. 다시 말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좀 일하는 행정기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외에도 도희재 의원님이 지적한 것 이 외에도 담당이라든지 복합, 기술센터도 마찬가지, 센터에 상담소를 신설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인력 보강 없이 센터 상담소를 설치한다는 것도 물론 아직 계약직으로 사용한다느니 퇴직자를 쓴다든지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또 인력이 정상적인 인력이 파견돼서 상담소를 운영한다든지 그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기타 농지부서에서 과거에도 농지관리계를 통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과가 너무 비대하다 보니깐 지금 농정기획으로 들어가 있고 과거에 보면 사회복지과도 2개 있다가 1개 엎쳤다가 이번에도 복지가 워낙 넓으니깐 분할하는데 그런 것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의원으로써는 혹시 본 조례에서 가결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직 재정비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조금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감사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조직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1실 12과에서 사업소는 3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1실 14과 2직속 3사업소로 하는 우리가 국을 하나 더 못 만드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 해 보세요.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저희들이 지금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권을 주겠다고 중앙에서 4 내지 5급 티오를 한명 더 줘서 국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만들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군에는 보면 1실 14과면 15과하고 직속 기관, 사업소 이렇게 하면 저희들 21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을 만들게 되면 최소 기존에 있는 4급 정원, 기획감사실장, 성주읍장 그리고 이번에 하나 더 주는 4급 이렇게 하면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읍장의 보직을 5급으로 하고 본청으로 가져온다면 국을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현재 저희가 당초에 환경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재난관리업무 이렇게 좀 별도과를 조직을 만들려고 중앙에서 지시가 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하는게 4급 이상 총 현원에 대한 티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령 같은 예를 들면 고령은 지금 총 사업소까지 해서 17개과 우리는 21개과 정도 되는데 고령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돌아가지만 우리는 실제 정원이 돌아가지 않는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국을 만들려고 하면 과를 적어도 1개 이상 통폐합을 해야 한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 배 재 만 의원

아,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 내용이 과를 안 줄이기 위해서 국을 신설 안 했다 이 말이지요,

○ 총무과장 박 성 삼

현재 우리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을 만들기에는 5급 이상의 정원이 부족하다.

○ 배 재 만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행 지금 도희재 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 왜 우리 사업소로 가야 하는데 체육업무만큼은 사업소로 가야 하는데 지금 안 가고 지금 본청에 놔둘라고 하는 주된 업무가 아직까지 사업소에는 문화재 관리 부분 이런 쪽으로 만들기 자리가 정립이 덜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보내고 차후 자리가 잡히면 충분히 거기로 보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늘 조직개편은 행정 환경이 바뀌면 조직개편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원이 내년도에 또 최하 3, 4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개편을 또 하게 됩니다. 행정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조직개편은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배 재 만 의원

제가 본 위원이 보니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것을 보니깐 다소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고 민선 7기의 첫 조직개편인 만큼 추후에 보완해도 충분히 되지 싶다고 이렇게 전문위원이 써 놨습니다.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 성 삼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 바뀌면 할 수도 있고 도희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직개편 할 때 앞으로 점차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방향은 그런 방향 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금은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시설사업소관리가. 지금 지난번 의회에서는 체육계 업무만 떼서 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시설사업소라고 이름 못 짓고 시설사업소라고만 지어놨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배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원님의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도희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중심 행복성주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군의회 본연의 업무인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러 나오면서도, 민선 7기 이병환 군수님의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소통의 부족으로 반대토론까지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주장하는 행정기구 조직의 개편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앞에서 질문했던 내용처럼 이번 조직개편안이 업무의 효율성도 없으며, 주민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이상을 체육 분야에서 일을 해본 체육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된 군의원이기도 합니다. 군의원은 군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6일 간담회에서 이번에 성주군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였습니다. 많은 체육 전문가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선 7기 이병환 군수님께서 군민중심 행복성주를 외치시면서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집행부의 첫 조직개편 안이라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주민들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잘 모르고 계셨으며,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면서 의견을 청취해보면 일부 부서의 행정기구 개편안은 잘못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성주군청의 행정기구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결국 성주 군민들일 것입니다. 군민중심 행복성주를 슬로건으로 내세우시는 민선 7기 성주군에서는 군민들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분명히 의회의 기능은 이런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감시를 하여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견제를 하고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주민들에게 의견을 여쭈어 지난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설명이나 이유도 없이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고집대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심을 외면하고 집행부의 편리에 따라 행정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실과소의 의견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민선7기 이병환 군수님과 민선8기 성주군의회간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이병환 군수님께서는 의회와의 협치를 말씀하시면서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을 펼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군수님의 군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성주군 발전에 함께 기여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일 아침 출근길을 사무실이 아닌 현장으로 출근을 하시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현장을 누비시고 계시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2층에 있던 군수실을 군민들이 목소리를 듣기 위해 1층으로 내려오시고, 그것도 모자라 군수실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업무를 보면서 군수님의 집무실을 공개하시고 계십니다. 집행부의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은 과연 군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서 업무를 하고 계신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10일경 이병환 군수님의 취임 100일을 맞아 지역의 모방송사와의 인터뷰 내용 중에도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군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각종 동호회나 생활체육모임 등이 부족하여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인터뷰도 하셨습니다. 소통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막혀 버렸는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군의회의 목소리는 군수님 집무실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군의회의 목소리가 전달은 되었는데 군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행정조직의 개편은 성주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본 의원이 주장하는 체육업무의 중요성은 체육업무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100일 인터뷰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들의 삶의 질은 먹고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쌀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인 것입니다. 국민 100세 시대에 행복의 제 1조건은 역시 건강입니다. 체육을 모든 군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결국 군민들이 건강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군에서는 올해 준공한 별고을 체육관 건립에 94억 원을, 지난 2017년에 준공된 별고을 운동장 건립에 225억 원을, 2014년에 준공된 군민체육센턴 건립에 88억 원 등 최근 4년 사이에 400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들여 체육시설을 조성해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225억 원을 들인 별고을 운동장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구경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94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별고을 체육관은 33번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체육시설을 조성하였으면, 어떻게 활용해서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하게 만들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질타를 해야 하는 것은 군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 각종 동호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면서 지역민들끼리 운동을 통해 교류를 하고, 어울려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면 더욱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도 활력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활력을 넘어 성주의 활력으로 승화시켜서 더욱 발전하고 화합하는 지역의 동력으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체육을 통해 건강을 지키게 되면 각 가정에 환자가 없어지면서 늘어나는 의료비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환자 1명으로 인해 온 가족이 병원을 드나들면서 간병을 해야 하는 걱정거리를 덜어 줌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가정생활에 전념 할 수 있다면 더욱 발전하는 성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체육을 통한 각종 도내 체육대회와 전국 대회를 통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 인해 얻어오는 지역민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을 일군 신화로 인해 축구 하나로 얻어오는 국민들의 자긍심과 국가의 브랜드 가치의 상승은 국가의 커다란 에너지로 만들었으며, 각종 올림픽 등을 통해 전해져 오는 금메달 소식에 국민들이 열광을 하고, 박수를 보내는 이유 또한 국격을 높이고, 국가를 홍보하며 국민들이 얻게 되는 자부심과 자긍심 때문일 것입니다. 체육을 활성화 시켜서 도내 각종대회에서 우리군이 우수한 성적으로 보답을 한다면 저희 성주 군민들이 얻어오는 자부심과 자긍심은 엄청날 것이며, 돈을 들여 성주를 홍보하는 것보다 체육을 통해 성주를 홍보하는 것이야 말로 저비용으로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 시키고, 성주를 홍보한다면 성주 군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앞서 질문을 했던 것처럼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체육업무와 체육회 및 체육인들을 관리하는 부서를 흩어 놓음으로 인한 불편함과 불합리함은 현장에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주민들 또한 체육과 관련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체육관에 있는 시설사업소와 군청을 오가야 하며, 모든 체육행사와 대회를 주관하는 체육회 임원들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 운동장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할 것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의 대부분을 현장인 운동장과, 체육관 등에서 개최 되면서도 정작 근무하는 직원들은 군청 내에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이것은 머리는 군청에 두고 몸통은 밖에다 두고 일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소와 대부분의 체육대회와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여 주관하는 체육회 임원들 또한 운동장에 있습니다. 도내 몇 군데의 군에서는 체육업무를 시설사업소와 같은 외청에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들 군의 특징은 모두 최근 5년간의 도민체전 성적에서 상위 그룹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위 그룹에 있는 다른 군부에서는 업무를 분리하여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체육업무의 중요성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주군은 경상북도 내 칠곡군 다음으로 지난 5년간의 도민체전 성적이 평균 2위를 거둘 정도로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밑바탕을 지금 만들지 못하면 성주군 체육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며, 이는 군민들의 자부심과 자존심까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몇몇 부서의 업무 조직에서도 이렇게 비현실적인 부분이 더러 있지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지해서 일을 잘못해도 지탄을 받아야 하지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집행되는 일들은 최종 의결 기구인 의회에서 바로 잡아 주지 않으면 견제할 곳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조직 개편안은 업무의 효율성도 없을뿐더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았으며,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 뻔한 개편안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해놓은 체육시설을 놀리게 되는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선출된 군의원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전달을 하였는데도 반영이 되지 않고 집행부의 고집대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의회의 기능은 무력화 되고 주민의 의견 또한 묵살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의회의 본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셨으며, 제8대 성주군의회에 거는 군민들의 기대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번 행정조직개편안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잘 살피시어 과연 어떤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재검토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자 수 헤아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자 수 헤아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7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 종 호

재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재산이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징수조례 개정안 통보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 내지 제8조는 압류재산 중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심사절차·심사방법 등을 안 제9조 내지 제11조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매각대행 해제요청을 안 제12조 내지 제 15조는 매각재산의 인도·대금수령·대금배분,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를 안 제16조 내지 제19조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협의사항, 비밀유지 등을 신설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지급대상에 대한 근거 규정 및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관한 인용조문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변경하고 안 제9조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인용 조문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3항 및 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로 변경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군 본청의 재무관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영 제107조 제6항을 준용토록 하고 안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를 조례에 열거되었든 사항을 영 제106조의 2호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추정금액 3천 만원 이상 2억 원 이하를 “3천 만원 이상인 공사로 상한금액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잘못 인용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인용된 법령 중 개정된 법령과 명칭이 변경된 법령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포괄위임입법 금지, 예산총계주의 등 법령 체계에 맞지 않은 조항을 수정, 반영하여 현 시점에 적합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상위법령이 잘못 인용된 안 제5조, 제17조, 제25조 제1항을 수정하고 안 제6조 포괄위임입법 금지에 위배되는 공유재산 관리 대장 작성·비치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11조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되는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의2 외 12개 조항에 대하여 인용된 법령 중 개정된 법령과 명칭을 변경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38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제67조는 법령 체계에 맞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용어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지 않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물품의 가격결정에 관해 누락된 사항을 반영 하며,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부분을 정비하여 물품 관리에 적절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정수책정물품을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용어를 같게 정비하고 안 제14조 제7항은 물품 가격 결정에 관해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6호까지로 누락된 조항을 반영하고 안 제17조 제4항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안 제24조 제2항 중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를 비치하여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분석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과 개선사항 등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는 상위 법령의 개정, 상위 법령에 위배 되거나 인용된 법령 중 개정된 법령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정비 보완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조)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동의의건(의장제의)

(11시 39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출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안건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성주군수제출)

(11시 40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 종 호

재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포함된 사항은 총 4건으로 의안 기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참외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과 산업단지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폐기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처리시설 강화가 필요하며또한, 현 소각장이 2024년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증설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2003년부터 삼산리 비실마을 일대를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집적화를 위해 토지를 꾸준히 매입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일처리능력 47톤 정도의 소각장을 토지매입비 2억 원을 포함한 총 194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주읍 삼산리 산49-5번지 9,918㎡의 부지 매입과 소각장을 증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주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주전통시장은 2015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상설시장으로 재개장하였으나 장옥의 절대면적 부족, 공간협소,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성주전통시장 주차장은 시장규모 및 이용객 대비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성주시장 장날은 주차장 1층을 노점 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2, 3층만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고객이 많은 장날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1층 노점 상인들에게 상시장터 제공 및 공간 확대,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장옥확장을 위해 성주읍 경산리 718-57 외 7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빛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밖숲 맞은편 이천변에 국·공유지 1.3ha 중 군유지는 클린공원으로, 국유지 일부는 염화용액 저장시설 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일부는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는 방치되고 있어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 투기 장소로 전락하고 있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밖숲과 연계한 국·공유지에 1.5ha 규모의 녹색 쌈지숲 공원을 조성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 녹색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부지 안에 있는 사유지 성주읍 대황리 86-2번지 외 1필 2,033㎡의 매입을 제안하며, 이는 약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영비 절감 및 영농 편의를 위하여 2008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리적으로 성주군 중앙에 있어 원거리 농민들은 활용하기가 불편하여 수륜, 가천 등 서부권역 농업인들의 농기계임대 편리를 위해 2014년 수륜면 수성리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초전면, 월항면, 벽진면을 관할하는 북부지소, 선남면, 용암면을 관할하는 동부지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먼저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초전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부지는 초전면 대장리 764번지이며 현재 초전 농협 농산물집하장으로 사용 중이며 부지 면적 4,064㎡에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709㎡ 규모의 건물이 있어 이 부지를 활용할 경우 별도의 농기계창고를 신축할 필요가 없어 신축에 비해 2억 5천 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북부지소 설치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지소 설치를 위하여 토지 약 8억 원, 건물 약 2억 원으로 초전면 대장리 764번지 토지 및 창고건물 매입 안건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원님의 양해 및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사업 부서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 숙 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성주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10억 원이고 이제 사업비가 총 합해서 30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김 종 호

예.

○ 황 숙 희 의원

보니깐 현대화시설로 되어 있어서 3층 주차장이 지어져 있지만 사실 장날로는 1층 상점, 노점상들 때문에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못하니깐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이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230평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는데 그 1층 주차장에 노점상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 종 호

그것은 경제교통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 황 숙 희 의원

1층에 상점에 계시던 분들이 그쪽으로 가셔서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상인들을,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예,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계획 목적은 사실은 주차장에 있는 지금 현재 주차장 1층에 장날에 하는 그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고 아케이드로 장옥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황 숙 희 의원

보니깐 30억 원이라는 돈이 230평에 평당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이왕 사업하는 김에 2일 7일 장날에 노점상이 이용하더라도 다른 날에는 또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좀 방안을 모색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알겠습니다.

○ 황 숙 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황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상인들 참여 인원이 본군 출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장옥이라든지 노점으로 해서 본군에 있는 사람들이 30%정도.

○ 김 경 호 의원

총 몇 명인데 30%,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지금 현 장옥에는 점포가 상시로 운영하는 점포가 45개고, 노점이 154개입니다. 그 중에 시장에 있는 노점은 109개고 주차장에 1층에 노점을 열고 있는 분들이 45개 노점이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제가 전통시장에 물론 이번에 땅 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하는데, 앞으로 시장 전통시장 기능이 약해진다. 왜냐하면 성주 군민들이 지금 보면 연령대가 60대 이상이 거의 한 50%됩니다. 그러면 거의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전통시장이 몇 년 되면 사용자가 줄어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가 사실상 요새는 간편 식당 되어서 전통시장에 가서 식재료 사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가 정류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든지 성주군 대형 농특산물, 임산물 팔 수 있는 로컬푸드가 생기면 더욱더 전통시장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하셔서 현재로써는 부지가 부족하니깐 사가지고 거기 일부 교통이라든지 모든 면에 봤을 때는 사서 점포 이전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장차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십사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저희들이 이게 목적도 사실은 전통시장의 시설이나 기능 그리고 편의성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것이고요. 또 이 목적이 이걸 통해서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시장을 좀 더 낫게 그리고 마트나 이런 것들과 필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게 물론 지역의 고령화라든지 상권의 여러 가지 이동이나 위축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을 완화시키고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자,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의결은 세부 사업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세부사업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성주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빛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별빛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 부지매입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 부지매입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주군야영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 성주역사충절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 성주역사충절공원관리‧운영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54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 익 종

문화관광과장 유익종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김영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난 2016년 개장한 금수문화공원 야영장은 우리 군이 개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써 매년 많은 야영객이 우리 군을 찾아 서부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장 당시 오토캠핑장 내 전기시설이 없어 야영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용 선호도가 낮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금년 5월 캠핑장 73면 중 27면에 대해 전기시설을 갖추었고, 약간의 시설 개선을 통해 야영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른 지역의 야영장보다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기료를 사용료에 포함시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를 조정하여 현실과 부합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 인상 현황은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조 제1항 제2호 감면 범위에 대한 후단 신설과 제6조 제1항 제3호 다자녀에 적용하는 혜택을 전국에서 성주 군민으로 축소하여 야영장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여말 삼은인 도은 이숭인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알리고 문화 관광형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역사충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1조부터 제23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역사충절공원은 군에서 관리·운영하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관람 및 이용시간, 휴관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예약, 시설사용료의 면제,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 시설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역사충절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역사충절공원을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운영지원의 근거, 지도·감독, 위탁자의 취소, 손해배상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역사충절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륜면 신파1길 28-6번지 일원에 조성된 역사충절공원은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8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부지면적 6,497㎡, 건축면적 584㎡로 강당, 동재, 서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동의 한옥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충절공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영 또는 민간위탁의 장단점과 제반 상황을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운영인력 및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충절공원의 합리적 운영관리는 물론 가야산과 연계한 사우당 및 아소재와 함께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한옥체험장으로 발전시키고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향후 11월 중 위탁 공고 및 선정을 거쳐 사업자를 확정하고 2019년 1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운영 위탁동의(안)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조)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운영 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주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03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경제교통과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주 발전, 군민 행복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회기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목적은 주차장 설치 바닥기준 완화를 통한 규제개선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통한 주차 공간 부족 해소 및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9조에 주차장 바닥이 콘크리트와 아스콘으로 한정하여 규정된 것을 블록에 준하는 재료와 자갈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15조 별표 4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현 조례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원룸과 다세대주택, 각종 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기준 면적이 세대 당 보유대수, 차량의 크기 등과 부합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이 당해 시설물과 인근 도로변 및 주변지역에 영향을 주어 시가지 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규정보다는 10% 강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와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조)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면적 때문에 건축을 허가를 못 낸 그런 사례가 많은데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것 같은데 다만, 전용면적에 비해서 용적률을 따지면 2층, 3층, 4층 되는 것은 어떻게 주차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보면 전용면적의 만약에 85평방미터에 대해서 75평방미터 한 10% 정도 줄여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2층, 3층, 4층 됐을 때는 차가 델 수 있냐 이 말이죠.]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연건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아니 전용면적 여기 보면 다주택가구의…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아, 세대 당. 이것은 세대 당 그건데 세대 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경우에 기존에는 지금의 조례상으로는 110평방미터당 1대 되어 있는 것을 95평방미터당 1대로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그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건축허가가 주차 면적에 내가 건축허가 못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규제개혁 차원에서 아주 좋은데 이게 1층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2층, 3층 됐을 때, 그럴 때 면적이 이럴 것 같으면 차가 많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룸 같은 곳에 보면 이 면적으로 할 것 같으면 3층 있는데 차가 3대 아닙니까, 델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해서 주차 부분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 김 경 호 의원

지금 10%로 줄였잖아요, 면적의,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그러니깐 이렇게 되니깐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아니 25평에서 22평으로 줄여준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전에 옛날 같으면 110평방미터당 1대 주차한 것을 95당 1대니깐 주차 수를 더 많이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깐 주차 공간을 더 확대하는…

○ 김 경 호 의원

공동주택에 보면 전용면적의 85평방미터를 1대로 기준 두는 것을 지금 75평방미터에 1대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면적이 줄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차 설치 기준을 주차공간의 설치 기준을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 김 경 호 의원

그래, 그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주읍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다주택과 빌라 같은 것이 있는데 면적이 적다 보니깐 주차 공간이 적다 보니깐 주차장이 밤에 더 하니깐 이렇게 줄여지면 건축허가 낼 때는 도움이 되나 주차 오히려 안 줄겠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 재 범

건축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하니깐 주차 면수를 더 확보를 해야 하니깐 건축주한테는 오히려 주차 공간을 확보…

○ 김 경 호 의원

자, 다음에 더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9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4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사업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보완해야 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개선토록 하는 등 군정이 보다 발전하고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장설명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7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폐회)


○ 출석 의원

  • 구교강김영래배재만김경호
  • 김성우도희재전수곤황숙희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이 만
  • 기 획 감 사 실 장오익창
  • 총 무 과 장박성삼
  • 재 무 과 장김종호
  • 민 원 봉 사 과 장이강우
  • 주 민 복 지 과 장여갑숙
  • 문 화 관 광 과 장유익종
  • 환 경 보 호 과 장백대흠
  • 농 정 과 장안중화
  • 경 제 교 통 과 장박재범
  • 도 시 건 축 과 장김대현
  • 산 림 과 장이전규
  • 안 전 건 설 과 장이시열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김종천
  • 보 건 소 장김명순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정애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우한상
  • 시설 관리 사업 소 장배은영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송병환
  • 전 문 위 원도재균
  • 전 문 위 원이한귀
  • 의 사 담 당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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