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20일(목요일) 10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4.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5. 2018년도성주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성주군어린이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7.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미집행군계획시설정비방안(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
9. 성주군독용산성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제출)
2. 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5. 2018년도성주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어린이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도희재의원외6인)
(10시 30분 개의)
○ 의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의안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성주군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1.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제출)
(10시 31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 군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되어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 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실과단소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업무현황 청취, 질의답변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했으며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예산확보는 물론 각종 업무평가 30여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들이 대부분 개선되었지만, 일부사항들은 조치가 미흡하여 같은 사유로 재 지적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광사업 등 대형사업의 경우 많은 혈세가 소요되며, 완공 후에도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군비가 투입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시설 관리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각종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매년 불용액 및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증액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각종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철저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지역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우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이달 최종 확정된 134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해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 시정・촉구・건의・수범 사항은 총 88건으로 시정요구 1건, 촉구사항 27건, 건의사항 57건, 수범사항 3건이며, 자세한 감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각별한 관심으로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경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3.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4.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성주군수제출)
5. 2018년도성주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0시 39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성주군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성주군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가 제출한 것으로서9월 3일 제236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02억 9,759만 6천원을 포함한 5,612억 9,759만 6천원으로써 수납액은 5,599억 5,091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4,033억 2,448만 7천원으로 1,566억 2,643만 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89억 5,95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648억 5,111만 7천원으로써 수납액은 4,709억 1,730만 4천원, 지출액은 3,493억 9,070만원으로 669억 5,303만 7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85억 738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64억 4,647만 9천원으로써 수납액은 890억 3,361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539억 3,378만 7천원으로 73억 8,470만 3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51억 2,79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30억 9,854만 5천원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사업 외 2건에 2억 62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402만 1천원을 지출하고 4,113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09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7종으로써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3억 9,874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29억 8,363만 3천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6억 5,137만 1천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예치금은 67억 3,10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성주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단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위원 상호간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9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70억 원으로 총예산액은 4,774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증감은 없었으며 세출예산은 군정시책 및 공지사항 홍보비 등 4건에 대하여 1억 5천 만원 감액하여 클린성주 실천운동한마음다짐대회에 4천 만원 증액하고 1억 1천 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현안사업과 주민 편익사업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변동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김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병 환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9일까지 제236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환경보호과 소관 클린성주실천운동한마음다짐대회 소요예산 4천 만원에 대해 증액을 동의합니다.
○ 의장 구 교 강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군수님의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성주군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어린이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도희재의원외6인)
(10시 53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도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지역문화 및 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성주군 어린이합창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어린이들이 합창을 통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성을 키우고 협동심을 배우며, 도전하고 성취하는 합창을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지역의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합창단 명칭과 기능, 합창단 구성과 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 단장 등의 직무와 위촉 및 임기, 합창단 운영위원회 구성, 기타 경비지원 등 성주군 어린이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의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건전한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어린이 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균
전문위원 도재균입니다.
도희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어린이 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미집행군계획시설정비방안(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성주군수제출)
(10시 58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방안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도시건축과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김영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도시건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방안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 일부를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과 자연환경 보존을 하고자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조례안 제17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조례안 제23조의2 토지분할 제한기준, 조례안 제39조 내지 45조까지, 조례안 제69조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이율은 발행 당시의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성주군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의3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신설하여 군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명시된 발전시설에 대한 행위허가 기준을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발전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이격거리 제한을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강화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300미터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10호 미만인 경우 200미터를 이격한 후 주택 호수 당 30미터를 더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함에 따라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평균 입목축적도를 150퍼센트에서 120퍼센트로 강화하여 무분별한 산림의 과도한 훼손을 방지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의4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신설하여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면서 제2종근생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 공장,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고물상 및 폐기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동물화장시설 및 건조장, 납골시설의 입지기준을 주거지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도록 하며, 10호 미만인 경우 200미터를 이격한 후 주택 호수 당 30미터를 더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방안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날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정례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157개소로 도로142개소, 주차장2개소, 공원10개소, 녹지3개소이며, 1차 실효 기간인 2020년 7월 1일은 도시지역인 성주, 가천, 초전지역이며, 2차 실효 기간인 2023년 1월 1일은 비도시지역인 선남, 용암, 수륜, 대가, 벽진 입니다. 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는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1차 실효기간인 2020년까지 138억 9천 6백만원, 2차 실효시기인 2022년 말까지 111억 1천 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효시설 예산 소요액은 1차 실효 시기인 2020년까지 63개소에 529억 2천 4백만원, 2차 실효시기인 2022년 까지는 92개소 296억 7천 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 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주요 대상이 도로와 공원으로 2020년까지 미집행으로 도로시설의 실효 시 주변 토지에 맹지가 발생되어 주민 재산상 불이익 및 많은 혼란이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고자 1, 2차 실효기간인 5년 내 개설이 시급한 시설을 최대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이행할 수 없는 군 계획시설은 실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김영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성주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방안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는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참고하시어 시설의 해제 등 의견을 주시면 군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균
전문위원 도재균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방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방안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목적,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기 잘 알고 있습니다. 난개발이라든지 경관을 훼손한다든지 주민들과 갈등, 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규제의 필요성도 느낍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일부 발전시설이라든지 묘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건축물의 공장 2종근린시설, 제조업소 포함해서 거리가 500미터라 하면 상당히 규제가 심하다, 마을과 마을 거리가 통상 보면 1킬로미터입니다.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라고 하면 중첩되면 성주군의 경리정리 지구나 산꼭대기 말고는 허가 날 수가 거의 없다, 또 현재 공장과 공장의 빈터가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속에 사목적으로 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언젠가는 규제 안 받는 공장이 근린시설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성주군 고시, 산단에서 한 2017년도 작년 12월 29일자로 공장설립의 제한 업종 고시 내용이 보면 잘 되어 있는데 이것 만들기 전에는 제한거리가 50미터였습니다. 50미터. 50미터에서 100미터를 규제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은 일부 저항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잘 흡수해서 50미터까지는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에서 큰 이의가 없었는데 500미터라 하면 우리 성주군에 공장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임야 빼고 관리지역만 해도 6,400ha정도 됩니다. 보호구역이 1,160ha정도 되는데 여기에 가진 소유자들이 참외가 예를 들어 안 됐다든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참외가 안 돼서, 빚이 많아서 한 덩어리라도 팔아서 빚 청산하려고 하면 공장 허가를 내려고 하면 건축심의회 받아서 공장 허가해야 될 형편 되면 재산상 상당히 손해 보기 때문에 군민의 저항이 많다,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행정에도 보면 5명만 민원이, 고질 민원 5명 있으면 군 행정이 안 돌아갑니다. 과거에 보면 농약사건 때문에 참 공무원이 5년 동안 고생한 일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산림과도 보면 소수 계속 민원을 하고 하면 직원들 가슴 답답해요. 또 건축업자 또 많이 와서 군청 마당에 현관에 흙을 갖다 붓고 하듯이. 민원이 한, 두 명이 아니고 여기는 수천명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여기 행정에 의회, 특히 의회에 하겠죠, 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으니깐 이걸 저도 전직 공무원으로써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해야 할지 말지. 그래도 이것은 거리가 너무 멀다, 한 번 제고해서 정말로 군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규제가 심하면 군민들이 불편합니다.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3단 계획은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그것은 제가 말씀…
○ 김 경 호 의원
아 그래요, 이게 만약에 3단에서 계획이 있다든지, 또 3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들어가라 하든지 그러면 다소 덜한데 현재로써는 거리가, 다른 것은 발전시설이라든지 묘지법 등 기타 상당히 좋습니다만 특정건물 제한에서 2종근린시설, 제조업소 이것은 한 번 더 고려해봄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방금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어떤 특정지역이 아닌 성주군 전체에 적용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성주군 관내 옛날부터 지금 대구에 인접하다 보니깐 선남, 용암, 월항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다 보니깐 공장이나 제조업소 부분들이 읍을, 읍에는 물론 산단 지역이 있으니깐 그 부분 이외에 지금 벽진하고 대가까지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금수, 수륜, 가천 여기 당연히 다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 부분들을 지역민들을 당연히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가 경관이나 자연이나 이런 것을 보호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19조2에 보시면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수긍을 해주셨으니깐 감사를 드리는데 공장이나 제조업소 부분이 저희들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인데 저희들이 공장을 다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500미터 제한을 뒀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 공장이 있는 부분, 또 마을 옆에 하나 하나가 있는 부분들은 심의회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300㎡이상의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집단적으로 지금 선남에 있는 동암이나 취곡지구처럼 그렇게 유도를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공장이 하나, 하나 들어오는 것은 마을 인근에 들어오는 것은 제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구 교 강
과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금 발전시설 조례안에 대해서 500미터 이거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가지고 왔는데 그걸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그리고 지금 조례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기존의 조례라든지 지침이 되어 있는 것에서 지금 더 강화하는, 500미터 이것 말고는 다른 것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경사도가 25도에서 15도 하는 것, 이게 좀 강화된 것 같은데,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발전시설에서. 이것은 당초에 환경부 기준이 15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과장님, 25도에서 15도. 500미터 거리 제한, 이것은 참 우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 하는 것은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3공단이나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이 취지를 더 강화했으면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물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도 당연히 좋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3산단이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설사 지금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단이 2산단처럼 조성을 해가면서 분양을 하더라도 최소 3, 4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이 방법일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부나마 저희들이 다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두고 선별적으로 허가를 하고 입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배 재 만 의원
선별적으로 그럼 500미터 안에도 들어올 수는 있다는 말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공장이 공장이 아니라 제조업소들이 지금 소학을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소학에 지금 공장 대부분 선남지역이 이제 소학이나 선원동 쪽은 공장이나 제조업소들이 주거지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있습니다.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대부분 다 심의회라는 절차를 거칠 뿐이지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들은 공장이나 제조업소들은 대부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배 재 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 교 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럼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 중 반대 5명으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방안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군수에게 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 받은 성주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방안 단계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제 권고 사항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성주군독용산성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3분)
○ 의장 구 교 강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 전 규
산림과장 이전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산림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주민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마련과 휴관일 지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연휴양림 가동률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숙박시설, 세미나실 등 이용시간을 시설특성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자연휴양림 특성상 유명무실한 입장료 징수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경로자, 다자녀가정, 성주군민과 관내 초.중.고 학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매주 화요일 휴관일 지정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교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균
전문위원 도재균입니다.
산림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구 교 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1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그리고 추경예산 등 각종 의안 심의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중 보고 및 자료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갚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평소 돌아보지 못했던 이웃과 넉넉한 마을을 나누시고 가족, 친지와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5만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6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폐회)
○ 출석 의원
- 구교강김영래배재만김경호
- 김성우도희재전수곤황숙희
○ 출석간부공무원
- 군수이병환
- 부 군 수이 만
- 기 획 감 사 실 장오익창
- 총무과장박성삼
- 민 원 봉 사 과 장이강우
- 주 민 복 지 과 장여갑숙
- 문 화 관 광 과 장유익종
- 환 경 보 호 과 장백대흠
- 농정과장안중화
- 새 마 을 체 육 과 장이언길
- 경 제 교 통 과 장박재범
- 도 시 건 축 과 장김대현
- 산림과장이전규
- 안 전 건 설 과 장이시열
- 보건소장김명순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정애
- 문 화 예 술 회 관 장조익현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우한상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송병환
- 전 문 위 원도재균
- 의 사 담 당김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