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8년 5월 4일(금요일) 오전 10시 2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2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성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10시 19분 개의)
○ 의사담당 배 한 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배한수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3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3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된 회기입니다. 비록 오늘 하루 짧은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지만 민생과 직결된 안건들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갰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 규 섭
사무과장 김규섭입니다.
제23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32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변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 배명호 의원님이, 4월 19일에는 백철현 의원님이 사직함에 따라 현재 성주군의회 의원은 2명이 결원되어 재적의원은 6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2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3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5월 4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5월 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성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24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 익 창
재무과장 오익창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임시회를 열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조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정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상황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 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된 조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관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등 3개 조문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며, 제10조에 자동이체 방식을 계좌에서 신용카드까지 확대하고 전자 송달 방식만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이 공제되도록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08년 1월 1일 날 개정되므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분 재산 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재산세 중과대상 지역을 군지역은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상위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 재산세 중과대상 지역은 지방세법에서 군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제14조 주택분 재산세의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지금은 10만원인데 10만원 이하를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 기본법 제77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 업무, 인력 선발 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 4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총칙으로 목적, 정의, 법령등과의 관계, 제4조는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 부서 외에 군민의 권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며, 제5조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기준은 직급 기준 6급, 경력 기준 지방세 분야 7년 이상 근무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7조는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는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부서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납세자 권리 보호과 관련된 사항을 업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내지 9조는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 147조에 따라 설치된 성주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제10조에서 제19조는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기간, 처리기간, 제20조 내지 제23조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24조에서 제28조는 권리보호요청처리 기본원칙, 요청 대상, 처리기간, 제29조에서 제30조는 납세자 권리 헌장 제정 및 준수, 제31조에서 32조는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발굴, 제33조에서 40조는 그 밖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분석 및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는 상위 근거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은 물론 행정자치부의 기본 준칙안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균
전문위원 도재균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도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있죠, 5조에 말입니다. 보호관의 선발기준은 6급, 경력기준은 7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죠,
○ 재무과장 오 익 창
예.
○ 도 정 태 의원
제출 의안에 보면 이게 5조 2항입니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써 라는 조항, 이런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 재무과장 오 익 창
예, 위촉할 수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럼 우리 직원도 쓸 수가 있고, 여기 제안 설명서에 되어 있는 대로 우리 현 6급에 상당하는 직원을 쓸 수도 있고, 이게 안 맞으면 이런 사람을 이 외에 인사를 위촉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오 익 창
예, 그렇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럼 직원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오 익 창
예, 직원도…
○ 도 정 태 의원
직원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 재무과장 오 익 창
예, 직원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조항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아니 아니. 위촉을 하게 되면 직원 숫자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오 익 창
위촉하면 위촉에 따른 수당 같은 것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 이게 공무원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오 익 창
공무원이나 여기 둘 중에 위촉, 공무원 같으면 거기로 정원 배치를 하면 공무원이 안 될 경우에 이런 전문직을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신청하면 중앙에서 내려 보내 줍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도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첫 번째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안에 주요 내용에 보면 5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라고 있는데 우리 성주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가 없죠,
○ 재무과장 오 익 창
예, 없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없죠,
○ 재무과장 오 익 창
예예. 앞으로 장래 때문에 넣어 놨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그 다음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관한 것은 매매입니까, 임대입니까,
○ 재무과장 오 익 창
대체입주자는…
○ 김 명 석 의원
대체라고 하면 매매, 임대가,
○ 재무과장 오 익 창
잠시만요.
○ 의장 배 재 만
예,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 부과담당 김 종 호
부과담당인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 명 석 의원
예예.
○ 부과담당 김 종 호
그런 경우에는 매매만 해당이 됩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농공단지 대체입주 라는 것은 농공단지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휴업이나 폐업을 했는 공장들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이구요. 그 외에는 그냥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한 창업이나 이런데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알겠는데, 농공단지가 성주에 지금 세군데 아닙니까, 성주, 월항, 선남에 농공단지 세 군데고. 원래 이거 농공단지 매매로 해서 들어오면 원래 다 감면해 주잖아요, 매매해서 들어오면 원래 감면해 준다고. 원래 감면해주게 되어 있는데 또 연장이 지속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오 익 창
올해 법상으로 작년 말까지 되어 있고 3년 연장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 명 석 의원
날짜가 바뀌어서 연장을 해주는건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어디 가더라도 누가 매매기간에, 내가 예를 들어 공장을 오늘 사서 한달 있다가 내가 감면 받아서 파는 것은 도로 게워 내야하고 그 기간이 팔았을 때 얼마까지 기간입니까,
○ 부과담당 김 종 호
그게 의원님 안되는게 법인이라든지 개인 사업자가 우리가 농공단지 입주하는 경우에도 감면해주기는 해주는데 설립일로부터 4년이 지나버리면 감면대상이 안되는 법인들이 있거든요, 개인들도. 그런 경우에는 안되는 조항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 법령으로는 안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안되더라도 대체휴업하고 폐업하는 공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상관없이 해주는데 저희군에는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감면해주는 것은 지금 경기가 실제적으로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깐 내가 대체 입주라 하길래 예를 들어 내가 공장을 누가 하나 사더라도 임대도, 옛날에는 임대도 못 하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깐 공장을 하나 사서 자기가 제조업을 2,000평에 1,000평을 하는 것 같으면 나머지 500평이라든지 또 500평 세를 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권장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군에 앞으로 공장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런 것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아까 대체 입주라 하는 것은 임대도 해도 되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 재무과장 오 익 창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잘 알겠고, 앞으로 우리 경기가 안 좋은 만큼 빈 공장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많아질 수 있으니깐 우리도 연장하는 것은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 같은데 공장을 사서 들어오면 임대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2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명석 의원과 배복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석 의원과 배복수 의원이 제23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성주군의회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역사 속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7월 개원한 제7대 성주군의회는 지난 4년간 35회 314일간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열어 186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433건에 이르는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지역의 민생현장을 찾아 현장을 발로 뛰고 주민과 소통하며 군정이 보다 군민위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바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비록 회기는 열리지 않더라도 군민의 참 뜻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7대 성주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신 군민여러분과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7월에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것으로 제23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폐회)
○ 출석 의원
- 배재만김명석도정태곽길영
- 노광희배복수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김한수
- 기 획 감 사 실 장김창수
- 총 무 과 장송병환
- 재 무 과 장오익창
- 민 원 봉 사 과 장이강우
- 주 민 복 지 과 장박성삼
- 문 화 관 광 과 장유익종
- 농 정 과 장안중화
- 새마을 체육 과 장이언길
- 경 제 교 통 과 장박재범
- 도 시 건 축 과 장김대현
- 산 림 과 장이전규
- 안 전 건 설 과 장이시열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박상배
- 문 화 예 술 회 관 장조익현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정순돌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정애
- 보 건 소 장김명순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김규섭
- 전 문 위 원도재균
- 전 문 위 원백대흠
- 의 사 담 당배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