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8년 3월 23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1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17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1시 05분 개의)
○ 의사담당 배 한 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배한수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존경하는 5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매섭던 긴 동장군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제23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푼 희망과 기대 속에 무술년 새해를 맞이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되었던 주요 현안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활 중요한 시점인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하여 각종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한 각종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불요불급한 요소에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해 주시고 각종 안건은 의원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제재는 없는지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 규 섭
사무과장 김규섭입니다.
제2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배복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등 폐지조례안,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1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11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 항 곤
군수 김항곤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겨울은 추위가 유난히 혹독하여 봄이 오지 않으리라 걱정했는데 어느덧 우리주위에는 노란 산수유와 함께 수줍은 꽃망울이 새봄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하지만 환절기에 아직도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에 유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군정의 파트너로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창조적 정책대안 제시 등 집행부와의 건전한 상호협력 관계 속에서 군민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군 제1성장 동력인 참외출하가 금년도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주춤하는 듯 하여 심히 우려가 되었으나, 최근 참외가격이 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작년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과 향후 참외 홍수 출하에 대비하여 군부대 납품실시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수립, 지속적인 소비촉진 행사 개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 조수입 1조원 시대로 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성주참외 위조방지 라벨을 본격 시행함으로써, 타 지역 생산 참외가 성주참외로 원산지 둔갑되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근절하여 명품 성주참외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은 새로운 비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클린성주 고도화로 생활 속 클린성주 실천운동 및 안락한 지역 만들기 사업 등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발전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 늘리기 시책, 거주희망1번지를 만들기 위한 희망프로젝트 추진으로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금년부터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를 시행하여 전입세대 및 기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 5만 달성․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전략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복성주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조성된 성주1․2일반산업단지에는 미래의 성주군민이 될 2,000여 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일터가 곧 거주희망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별고을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이 준공되어 군민의 체육활동에 이바지하고, 성주사고 및 성주 읍성 복원 등의 성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성주읍 하수도정비사업, 성주읍 중심지활성화사업 등으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3년에 걸친 46억 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은 성주읍 1,600여 세대에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에너지 복지실현을 한층 더 높일 것입니다.
특히, 성주로 경관정비사업은 장기간 동안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겨낸 우리군민의 높은 의식수준에 자긍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중심지 관문도로의 무질서한 주차와 전신주 등 불량경관을 정비하여 탁 트인 도심환경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경상북도에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반영된 성주∼대구 간 경전철 건설 사업은 광역교통체계로 한 발 더 다가가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90억 원의 성주대교 개축공사는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120억 원의 소학 입체교차로 설치 또한 2020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대구~성주 통행은 신호등 없고 막힘없는 구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중부내륙 고속도로 개통, 국도33호선 4차로 확장, 대단위 산업단지조성, 국민체육센터, 별고을 운동장 등 다양한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미래 비전의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 온 기반위에 5만 군민의 땀과 열정을 더하여 우리군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더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군은 내국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118억 원이 증가한 1,737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성과로서 다시 한 번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주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성주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의회와 군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전국 최고의 명품고장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재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그동안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2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2017년 회계연도 폐쇄 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의 증액,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예산의 조정 그리고 본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정리 등 군정추진을 위한 필수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64억 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292억 원, 특별회계가 72억 원으로 총 예산액은 4,374억 원이며, 당초예산 보다 9.1%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후 증액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그리고 재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현안사업비 등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추경예산의 세부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7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며, 성주군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성주군수로부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추천자로 금수면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하신 정동률씨가 추천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정동률씨와 의장이 추천한 배복수 의원 그리고 대가면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하신 이병식씨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복수 의원, 이병식씨, 정동률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백철현의원외6인발의)
(11시 22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백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백철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일반회계 292억, 특별회계 72억, 총 364억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18년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 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철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결의됨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석 부의장, 도정태 의원, 배명호 의원, 백철현 의원, 곽길영 의원, 노광희 의원, 배복수 의원이 제2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백철현 의원, 간사에는 배복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의 성립과정과 집행 상황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6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곽길영 의원과 백철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곽길영 의원과 백철현 의원이 제2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7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재만김명석도정태배명호
- 백철현곽길영노광희배복수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기 획 감 사 실 장김창수
- 총 무 과 장송병환
- 재 무 과 장오익창
- 주 민 복 지 과 장박성삼
- 문 화 관 광 과 장유익종
- 환 경 보 호 과 장여갑숙
- 농 정 과 장안중화
- 새마을 체육 과 장이언길
- 경 제 교 통 과 장박재범
- 도 시 건 축 과 장김대현
- 산 림 과 장이전규
- 안 전 건 설 과 장이시열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박상배
- 문 화 예 술 회 관 장조익현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정순돌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정애
- 보 건 소 장김명순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김규섭
- 전 문 위 원도재균
- 전 문 위 원백대흠
- 의 사 담 당배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