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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8.04.02. 월요일)

제2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8년 4월 2일(월요일) 오전 10시 5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주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폐지조례안

4. 2018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복수의원외6인)

3.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2018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50분 개의)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1.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0시 52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철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 철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철현입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단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과 위원 상호간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8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64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9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2억 원으로 총예산액은 4,374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7년 회계연도 폐쇄 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증액,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예산조정, 2018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그리고 재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현안사업비 등 군정추진을 위한 필수 재정수요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4억 원을 포함한 총 4,374억 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군의 현안사업과 주민 편익사업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복수의원외6인)

(10시 58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배복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 복 수 의원

배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지방의회의 정례회 집회일 및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성주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본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되며,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차기 구성되는 의회의 본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를 통해 9월 또는 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일자가 6월 13일이므로 차기 구성되는 의회가 정례회가 집회되는 6월 7일 이전에 제1차 정례회 일자를 미리 변경할 수 없음에 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9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성주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배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균

전문위원 도재균입니다.

배복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2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창 수

기획감사실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 및 각 부서별 개별폐지에 따른 행정의 비능률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성주군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폐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호주제 및 호적 관련 법령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는 성주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조례의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과거 임야의 황폐화 방지 및 공유재산 보호를 인근의 산림계에 위탁‧관리하게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현재 읍면 산림계가 폐지되어 수십년간 유명무실하게 존치되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성주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의 설치근거 사업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지 않는 등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성주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성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의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로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일반회계로 귀속 처리할 예정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는 성주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의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상위법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고 최근 6년간 집행 실적도 저조하여 일반회계로 귀속 처리할 예정이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등 폐지조례안은 적용대상이 사라져 유명무실한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개별부서 폐지에 따른 절차적 중복을 해소하고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하오니,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법규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등 폐지조례안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균

전문위원 도재균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성주군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등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 익 창

재무과장 오익창 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해 오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3대 의절 중 한분이자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우리군 출신인 심산 김창숙 선생의 역사적 업적과 유교․선비문화를 주제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성주군과 주변지역 학생을 위한 역사교육 및 생태체험 기능과 기업체 연수기능, 가족단위 관광객 대상의 휴양기능을 접목시켜 체류형 문화관광자원으로 특화육성을 통해 낙후된 성주군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대가면 칠봉리 산31-9번지 일원 262,060㎡ 정도의 부지에 심산전시관, 식당, 카페, 수련시설 등의 문화기능과 문화체험관, 심산문화마당, 매화캠핑장, 장독대마당의 휴양기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에 포함되는 사유지 확보를 위해 대가면 칠봉리 소재 토지 15필, 43,589㎡ 정도를 매입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완공된 심산문화테마파크에서 심산 김창숙 선생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관광객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성주군 문화관광 콘텐츠의 다각화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심산문화테마파크는 대구․경북권의 대표적인 문화․교육 기반으로 자리하여 기업체 및 학생 대상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유치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심산문화테마파크는 지금까지 주목하지 못한 우리군 출신 독립운동가인 심산 김창숙 선생의 역사적인 유산을 적극 활용한 관광자원으로 한개마을, 세종대왕자태실 등과 같이 우리군 관광자원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심산선생의 고귀한 정신과 업적을 드높이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사업부지 매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균

전문위원 도재균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수제출)·

(11시 17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환경보호과장 여갑숙 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김명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환경보호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이에 상위법에 근거하여 환경업무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의 생산 공정상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과 그 외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구분함으로써 그 처리상의 모호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분 등의 대행은 관련 절차 및 방법 등을 현재 민간위탁 대행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기준안에 따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계약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고 대행실적 평가 우수업체의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총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춰 매년 말 보험료 등 대행료를 정산하도록 명시하여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5조,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에서는 산간·오지 등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곳을 폐기물 제외지역으로 지정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 단위로 공동배출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제11조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에서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절차에 대해 판매소 신청 방법, 지정서 발부 등 명확한 진행절차를 규정하고, 신고서식을 개선함으로써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려는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제15조,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의 감면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감면혜택을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생계곤란자,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 지역 환경보전 및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대 흠

전문위원 백대흠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5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 대 현

도시건축과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김명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도시건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6조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 용어를 정리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선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는 건축인허가시 건축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및 민원실무심의회를 중복 실시하여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민원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를 실시한 것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조례안 별표 2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개정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김명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대 흠

전문위원 백대흠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일간의 회기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문과 논의를 통해 모두 원만하게 처리하는 등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 폐회)


○ 출석 의원

  • 배재만김명석도정태배명호
  • 백철현곽길영노광희배복수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김한수
  • 기 획 감 사 실 장김창수
  • 총 무 과 장송병환
  • 재 무 과 장오익창
  • 민 원 봉 사 과 장이강우
  • 주 민 복 지 과 장박성삼
  • 문 화 관 광 과 장유익종
  • 환 경 보 호 과 장여갑숙
  • 농 정 과 장안중화
  • 새마을 체육 과 장이언길
  • 경 제 교 통 과 장박재범
  • 도 시 건 축 과 장김대현
  • 안 전 건 설 과 장이시열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박상배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정순돌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정애
  • 보 건 소 장김명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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