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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3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7.11.24. 금요일)

제229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24일(금요일)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2. 성주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

3. 성주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5.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출연승인안

7. 성주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성주군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성주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성주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성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노광희의원외6인발의)

2. 성주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배명호의원외6인발의)

3. 성주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명호의원외6인발의)

4. 성주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백철현의원외6인발의)

5.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백철현의원외6인발의)

6. 2018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출연승인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노광희의원외6인발의)

(11시 01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도정태 의원님, 곽길영 의원님, 노광희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11시 01분)

도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정 추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장님께 국·내외 자매 결연단체 교류협력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컬(GLOCAL) 시대에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들과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 구축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5년 서울 관악구를 시작으로 2013년 해군 제5전단과 전남 무안군, 강원도 양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국외로는 2016년도에 중국 요성시 신현과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현재는 러시아 안가르스크와 자매결연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은 상호 행정·산업·문화관광 등 전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우호증진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자매결연 단체의 축제나 일회성 행사 참석으로 끝나고 사업적이나 행정적인 성과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 단체와 형식적인 교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증대시켜야 하며 교류협력 방식 또한 경제, 문화, 환경 등 지역문제와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최근 3년간 자매결연단체와의 교류협력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내 자매결연단체의 축제 및 각종 행사 등 단순방문 뿐만이 아니라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상호교류와 농민단체를 활용한 농산물 직거래 등 경제교류, 사회단체 간 문화예술 교류확대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글로컬 시대에 자매결연 도시들과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지만 국외 자매결연 추진의 경우 자매결연 단체 확장에 치중하지 말고 1개국이라도 지역발전과 직접 연계될 수 있게 내실 있고 전략적 교류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외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교류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도정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 길 영 의원

(11시 05분)

곽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재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참외 저급과 수매대책 및 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참외발효과와 저급과 수매를 통해 성주참외의 명성을 유지하고 고품질 참외 유통으로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매한 저급과 참외를 맞춤형 액비 생산과 퇴비화 방법 등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외저급과 수매량이 2015년 5,180톤, 2016년도 7,400톤, 올해는 9,600톤으로 매년 증가하여 저급과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저급과 출하를 위해 농가의 차량이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고, 사업비가 소진되어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참외저급과 물량증가가 6월 중순 이후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물량이 증가된 측면도 있으나, 일시적인 가격 하락으로 저급과가 아닌 참외가 많이 수매되었다는 지역의 여론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와 같이 참외수매 대란이 반복되지 않게 효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참외 저급과의 자원화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외 저급과 유통근절 지원사업에 2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지원도 중요하지만 수매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매년 증가되고 있는 참외 저급과 수매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참외저급과를 활용한 유기태 칼슘 생산·공급과 맞춤형액비·미생물 보급,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참외저급과의 TMF처리 가축사료화 방안은 저급과 처리로 참외의 가격안정을 기하고 참외 저급과를 다양하게 자원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참외 저급과 유통근절 지원사업으로 10,000톤 가까이 수매되는 참외저급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자원화 방안이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곽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 광 희 의원

(11시 10분)

노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귀중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 증가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의 관리 운영비 등 고정경비 지출이 많아 어느 때보다 세수증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때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지역 현안사업에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작년에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부가세 12억 7,300만원을 환급받아 재정을 확충하는 등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7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45억 원에 달하고, 이중 지방세를 제외한 각종 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액이 23억 원 정도로 군 전체 체납액의 약 51%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고액 체납액의 경우 차량관련 과태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데 이 중 차량관련 과태료가 15억여 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차량관련 과태료 특별 징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세외수입 관련 체납액은 납세자의 납부의식이 일반 세금과 비교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가야문화사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선정되고,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지역 국회의원과 영호남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입법통과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상남북도 가야문화권 시·군에서는 가야문화유산 복원에 적극 나서고 있고, 고령 지산동,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3개 고분군을 대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등 가야문화유산 관광자원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군도 관내에 산재해 있는 성산가야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복원, 체계적인 정비로 훌륭한 문화관광콘텐츠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성산고분군 사적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전시관 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가야 고분군 발굴조사 등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학술적 자료 확보와 이를 통한 정비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사적 제86호인 성산고분군은 성주가 성산가야의 도읍지임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대표적인 가야문화유적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2014년부터 전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사업추진 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관련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가야사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향후 계획 중인 사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가야가 명백한 6가야 중의 하나이면서 김해의 금관가야, 고령의 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등에 비해 가야문화권 지역으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원인은 성산가야의 역사와 흩어진 사료에 대한 체계적 정립과 유물에 대한 복원과 정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성산가야의 역사적·문화적 사료와 유물을 찾아내고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랑스런 역사를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어야 하며,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지역 관광발전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노광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고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주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배명호의원외6인발의)

3. 성주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명호의원외6인발의)

(11시 16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배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앞장 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지원조례안과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안은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인구의 증가를 위해 인구유입 시책 등 우리군 전입에 따른 지원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 별표에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전입세대 정착지원사업으로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한 후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에 대해 세대별 세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1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인구증가 시책 유관기관 기업 지원사업으로 전입세대 정착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가 5명 이상 소속된 유관기관기업에 대하여 연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3조제2항에서는 지원금을 지급받고 타 시군구 전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지원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예우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8조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유족에 대한 수당지급에서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까지로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제8조제2항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인구가 지역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출산장려정책은 기본이고 생산가능인구를 높일 다양한 시책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10월 말 현재 인구가 4만 4,822명으로써 노령인구 비율이 높아 자연감소율이 높은 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특단의 인구증가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북시군 중 최하위 수준인 보훈예우수당의 인상과 지급대상자 범위의 확대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안과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규 섭

전문위원 김규섭입니다.

배명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안과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명호 의원님이 제안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백철현의원외6인발의)

5.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백철현의원외6인발의)

○ 의장 배 재 만

(11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백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백철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앞장 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주군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성주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4조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사업 그리고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문화, 체육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와 제7조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직무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인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또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한 성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4년 10월 27일 심의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월정수당을 정하였으며 공무원 여비규정 중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이 물가수준에 맞춰 현실화되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이 조정됨에 따라 성주군의회 의원 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범위를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의원이 봉소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안제4조에서는 매월 월정수당을 166만 8,000원에서 171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에서 성주군의회 의원의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 중 숙박비 지급범위를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현실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성주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규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규 섭

전문위원 김규섭입니다.

백철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백철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8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출연승인안(성주군수제출)

(13시 30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안 중 화

농정과장 안중화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특히 농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의 의안 상정 배경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및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금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우리군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1억 5,600만원으로 경상북도 조성목표액 90억 원의 1.7%에 해당됩니다. 또한 우리 군이 19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출연한 총액은 31억 8,000만원으로 경상북도 조성총액 2,078억 원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의 운영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67호에 1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 신청농가는 3농가에 5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농업시설의 구조개선사업,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 한도는 개인은 2억 원, 법인은 5억 원까지며 융자 100% 사업으로 융자조건은 운영자금으로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연리 1%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자금이 꼭 필요한 농가가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대 현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승인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시 17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경제교통과장 유익종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기존 사회적 기업에 한정된 지원근거를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확대하여 지역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사회적 경제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13조까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사회적 경제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영, 재정,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제품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정사용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과 교육, 훈련,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비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에 발 맞춰,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과 성주군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7조는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상정할 의안 검토 등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0조에서 제12조는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청취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2가지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대 현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시 47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건 석

산림과장 김건석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산림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상정한 성주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의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가로수조성 및 관리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성주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를 성주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2에서 도시림 등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통칭하고 있으며, 최근 미세먼지와 여름철 폭염증가 등 기후의 변화에 따라 도시 숲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금번 개정에서는 가로수뿐만 아니라 도시림, 생활림까지 적용 가능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내용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에서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6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관할지역의 주민 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분야별로 2명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사항으로는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도시림 등 조성 관리에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내용으로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도로의 신설, 변경 등 각종 사유로 가로수관련 사업이 필요한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가로수 조성과 관련한 승인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부담금의 부분, 고의 또는 과실로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게 손상시킨 가로수 원상복귀에 필요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부담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표의 부담금 부과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대 현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산림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시 54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시 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시열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하수도법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상위 법률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조항을 개정하여 해당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법에서 정한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준수사항과 일치하도록 대행업자의 청소일지 작성 및 청소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해야하는 의무사항을 대행업자가 작성 후 3년간 보존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26조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인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상위 법률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및 유료화장실 관리기준 조항을 삭제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인 제8조의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비치‧제공의무 조항 및 제17조의 유료화장실 관리 사항 중 편의용품 비치‧제공 및 기타 유지관리 사항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대 현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마치고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원 질문자 외 한두 분 정도만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14시 00분)

총무과장 최종관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고 계신 배재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무과 현안업무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도정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매결연단체 교류협력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자매단체와 교류 사항을 말씀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서울 관악구 등 국내 4개 단체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으며, 매년 축제 시 상호 축하 방문단을 구성·방문하여 지역의 선진 문화관광지를 견학하는 등 지역홍보와 특산물 홍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5전단의 경우 자매결연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군 후원 아동을 지정하여 매월 20만원 정도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3년간 교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농민 사회단체 등 자매단체 간에 실질적인 교류협력 증대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문화예술 교류확대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아쉽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상호 상대적인 관계로 이해관계와 정치적이나 인적·지리적 요건 등 다양한 변화 요소에 따라 지속적인 협력추진 방안마련에는 현실적 애로가 있음이 사실이며, 민간 교류 확대까지는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분위기 형성이 중요함에 따라, 당장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향후, 교류활성화를 위해 자매도시 사회단체 간 우호협약 등을 통해, 그리고 동호회·전시회 및 체육대회 개최 등을 적극 유도하고, 자매도시의 날 지정 운영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농산물 홍보관 및 판매장 설치 등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제 및 각종 행사 시 축하방문에 그쳤던 공무원 교류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여타단체와 연계한 견학이나 워크숍을 통한 행정주도의 교류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군5전단, 서울 관악구와 공무원 및 소속 사회단체 간에는 축구대회 개최 등 체육관련 협력 사업을 제안한 바 있으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구체적 교류계획 및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외 교류로는 중국 요성시 신현과 지난해에는 우호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고, 호남성 상담시(샹탄시)와는 지난해 5월 군수님 서한문 전달과 관계자 성주방문 계획을 추진한 바 있으며, 또한 산동성 위해시 내에 있는 영성시와도 실무자 간 자매결연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와는 홍콩지역과 같이 김항곤 군수님이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참외수출을 위한 방문 때는 군수님이 서한문을 전달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지역은 작년 7월부터 성주 사드배치라는 교류 악재로 중앙당의 통제를 받는 중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현 관계자의 우리군 방문이 무기한 연기가 되고 샹탄시와도 사실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1월 11일 한중정상회담 등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와 주변 여건 변화를 잘 살펴 실무적 접촉을 확대하고 중국 자매결연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군에서는 올해 금년부터는 러시아 연방 이르쿠츠크주 안가르스크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가르스크 시는 농산물이 부족한 인구 24만의 공업도시로서, 우리군과 자매결연 시에는 참외 및 대체작물 판로개척은 물론, 관내 제조업체 등 수출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러시아 내 가장 깨끗한 도시로 알려져 있어 클린성주 이미지와 잘 부합되고, 환경관련 사업 홍보 및 추진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부터 두 차례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교수 그리고 강릉시(이르쿠츠크 시 자매결연)와 멘토링 회의를 개최하여 러시아 교류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하여, 지난 달 대사관으로부터 긍정적 답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대사관의 조언과 요청에 따라 안가르스크 시장과의 외교부를 통한 정식 서한 교환을 위해 담당자간 일정 조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약 시, 간부 공무원 친선교류를 시작으로 농산물이 부족한 현지 사정을 활용한 참외 등 수출 협약이나, 러시아의 우수한 문화예술, 체육분야 교류 등을 위해 이르쿠츠크주와 자매단체인 경상북도와 연계한 예술 공연이나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 방문단 교류나, 홈스테이 뱅킹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어학연수와 체험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상호 종합 국제교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농수산물, 상품, 어학연수교류, 외국인 숙소, 공연, 문화원 등 자연스럽고 다양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안가르스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상쇄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신중히 선택하였으며,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국내외 자매단체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도정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도정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 도정태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민간교류 확대까지는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분위기 형성이 중요함에 따라 당장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반대로 관에서 민간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그 동안 지역의 각 단체들과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어느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지 아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관에서 자매결연 단체와 협력해서 각 단체와 지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민간단체 간 교류협력을 유도할 필요성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사드배치나, 지금까지 한 2년 간에는 교류가 다소 주춤했습니다. 했고,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나 행사 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홍보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신문매체나 별고을 소식지 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 주도 중계나 매개 활동이 충분히 있어야만이 양 단체 간의 서로 간에 교류가 활발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군에서 적극 주도를 해서 각종 공무원 연수나 그 외에도 프로그램 이런 걸 개발도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뭐 등반대회나 모든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활발한 교류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도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국내외 자매결연 단체 교류협력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재 범

(14시 10분)

재무과장 박재범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고 특히 세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배재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전에 노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기준 우리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22억 8,700만원으로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체납액 44억 5,700만원의 약 50% 규모입니다. 우리군 세외수입원은 재산임대 및 사용료 수입과, 법령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연간 100억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부과액 대비 체납율이 20%로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68%인 15억 5,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군 세외수입 징수체계는 현년도 부과분에 대하여는 관련업무 주관 부서인 실과단소와 읍면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담당하지만, 연도가 지난 체납세는 각 실과소의 자료를 이첩 받아 재무과에서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체납세 징수 및 관리업무의 일원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무과에 통합징수부서를 신설하고 체납세 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5년도 당시에는 35억 6,800만원이던 체납액이 2017년 10월에는 22억 8,700만원으로 12억 8,100만원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 관련 주무부서인 경제교통과에서는 법령위반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일과 책임보험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으며, 기간 경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월 보험가입 및 검사 촉구서를 발송하고, 부과 과태료의 조속한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징수부서인 재무과에서는 과년도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군·읍면 3개 팀으로 구성하여, 매주 목요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의 강제견인 및 공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 독촉고지서의 매월 발송,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도와 시·군 합동 징수 등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체납징수율 제고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 또는 법령위반 과태료 발생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지방세 납세 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지방세입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마감 3~4일전에 SMS를 통한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세의식 고취하고,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등 각종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최소화되도록 검사기간 만료 전에 자동차소유자에게 재차 고지하는 등 예방적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금융정보 조회,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 영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정분야에 대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노광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노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 광 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정 평가에서 수상도 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군 전체 체납액의 한 50%이상 차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특히 차량번호 관련해서 과태료가 15억 원이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징수 시 문제점이 무엇이며, 특별징수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재 범

자동차 체납 관련해서 자동차보험하고 그 다음에 검사지연,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입니다. 거의 과태료 내지 과징금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그래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항상 납세고지서 아,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를 매월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번호판 영치팀을 가동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노 광 희 의원

그러면 읍면 차량관련 부서를 포함한 세외수입징수관련 부서끼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나 세외수입만 별도로 특별 징수기간을 정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향이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박 재 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읍면하고 합동으로 징수를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갖고 또 실과소에 있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항상 저희가 정례적으로 정리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보고회라든지 아니면 회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희가 강력한 단속 부분에서는 세외수입 징수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 광 희 의원

그러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체납발생 원인을 검토하는데 세외수입 체액 징수에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재 범

알겠습니다.

○ 노 광 희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노광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14시 19분)

문화관광과장 김상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 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배재만 의장님, 김명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문화사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의 건립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건립 사업은 2014년 7월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심의와 8월 성주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16년 7월 전시관 건립에 대한 설계승인을 받았습니다. 9월에 군관리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용건축물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2017년 7월 총사업비 174억 원으로 지상 1층, 연면적 2,900㎡ 규모의 전시관 건립공사를 착수하여 부지 정지작업과 구도로 철거 후 신도로를 임시 개통하였으며, 현재 전시관과 야외화장실의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으로는 2019년 5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시관 건립비 20억 원을 확보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를 통하여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가야사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으로, 앞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군의 가야사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법안 통과 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가야사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현재 문화재청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야사 조사․연구와 정비사업의 두가지 방향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가야사 조사․연구는 관내 가야사 관련 유적에 대한 전수조사 및 발굴조사 등을 진행하고자 하며 아직까지 가야사 관련 유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관내 전체 유적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성산가야의 실체규명을 위하여 성산동 고분군 내의 봉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코자 2018년 국고보조사업비 7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재원 확보를 위해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 관련 우리군 관내 유적의 정비 사업은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산동고분군 전시관 건립사업을 비롯하여 독용산성과 연계된 독용산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으로는 성산포대 이전과 연계한 성산성 사적 재지정 및 정비, 가야건국신화와 연계한 가야산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가야의 하나로서 우리 성주지역에 있었던 성산가야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학술적인 조사․연구, 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가까운 미래에 우리 성주의 큰 문화자산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노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노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 광 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산고분군 전시과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고분군 전시관 건립 위치가 군도 14호선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이 도보로 이동하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지역주민이나 여러 분들이 진입과 관련해서 인도가 부족하고 그에 대한 계획이 현재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셔서 그 구간이 군도 14호선으로 1.3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지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인근에 농사를 짓거나 이동하는 주민들 이런 분들이 많은 불편사항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향후에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도로 부분들에 인도 추가개설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노 광 희 의원

예,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산 고분군 전시관 건립 후 차별화된 전시운영을 위해서 현재까지 성산 고분군 발굴된 유물 수량과 국가사적 제86호인 성산 고분군의 봉분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다 많은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성산 고분군 발굴 사업은 일제시대에 한번 있었고, 1986년도에 한번 있었고 그 이후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굴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토기류나 여러 가지 종류의 만여 점을 발굴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산동 고분군에 사용할 수 있는 유물들은 한 천여 점 정도로 보고 있고, 현재 금귀고리라든지 환두대도 토기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타지역하고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유적들이, 유물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기초조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지금 도굴이 많이 됐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발굴을 좀 국비로 진행을 해서 추가적인 유물 확보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 광 희 의원

성주군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성산 고분군 전시관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성주를 대표하는 유적지로써 성주군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수많은 관람객이 우리 고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예, 잘 알겠습니다.

○ 노 광 희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노광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가야문화사 조사 연구 및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안 중 화

농정과장 안중화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성주참외산업 발전과 참외저급과 수매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곽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외 저급과 수매대책 및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참외 저급과 수매사업을 시작하여 금년까지 10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초기에는 1,000에서 3,000여 톤을 수매하여 우드칩을 혼합한 퇴비화 방법 등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하여 왔으나, 2015년 이후 매년 2,000톤 정도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기술센터 내 수매장의 처리능력과 사전 예측이 어려운 저급과 수매추이 등을 감안할 때 곽길영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참외 저급과 처리가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참외 저급과 수매장 부지와 시설 증축 등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모색하고 있으나, 수매시설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호의적인 시설로 인식되지 못함에 따른 부지 선정 상 애로사항과 대규모의 사업비 소요 등으로 단기간 내에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참외 저급과의 특성상 8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급과 침출원수 처리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경우 저급과 처리에 주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저급과 원수 처리를 위한 다양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지표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외 저급과의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외 저급과의 사료화 방안, 농가와 농협에서의 퇴비제조시험, 저급과 원수 미생물 시험 등 참외 저급과 처리를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추진하는 등의 활발한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4월부터 경북 봉화군 소재 사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대원바이오를 통해 저급과 착즙액 500톤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 저희 농정과와 대원바이오 간에 2018년 월 최대 300톤 정도의 참외 저급과 착즙액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참외 저급과 침출 원수의 자원화를 위해 참외, 벼 등에 대한 다양한 실증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참외 저급과 원수의 화본과 작물인 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해 저급과 원수 활용 농장의 작물생체, 수확량, 토양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수확량 30% 이상 증가되었으며, 밥맛 결정인자인 아밀라제 함량이 증가되었고 도복방지와 토양 이화학적 성질 향상 등 다방면에서 별도의 위해 성분이나 잔류독성 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었고, 향후 참외 저급과 처리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올 농한기 기간 동안 벼 재배 전업농을 대상으로 참외 저급과 원수 보관량 1,500톤을 농지에 살포하는 자원화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참외 저급과 원수의 악취제거 실험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참외 포장에도 저급과 액비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참외 저급과 원수의 살포에 있어서도 미생물을 첨가하여 미생물 비료의 요건을 충족시켜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 자연스럽게 참외 저급과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분야에 대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곽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곽길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 길 영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 제출서를 보니까 질의할 게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참외저급과 수매장 부지시설 중장기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농정과장 안 중 화

지금 이거는 현재 기술센터 내에서 매장 정도 규모의 부지하고 시설을 갖추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년에 또 이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 농정과장 안 중 화

그래서 지금, 지금부터 내년도에 현지 수매장소 지금 수매장소 이외에 현지 수매장소를 할 만한 데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출하되기 전에 현지 수매장소를 확보를 해 가지고 수매장하고 현지 수매하고 하면 좀 어느 정도나마 해결이 될 걸로 그래 봅니다.

○ 곽 길 영 의원

그리고 저기 보자, 센터 옆에 이번 수매량이 지금 처리장에서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매몰했잖아요. 매몰했는 양이 얼마 됩니까.

○ 농정과장 안 중 화

지금 월항 보암리에 현지 수매장을 했었거든요, 보암공단 안에. 거기 2,285톤을 했고요. 거기 배기환씨인가, 거기 이제 수매장에서 해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그거는 한 500톤 정도 규모 정도 될 겁니다.

○ 곽 길 영 의원

근데 매몰해 놨는데, 예를 들어 악취나 침출수가 배출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농정과장 안 중 화

수매를 하고 나서 바로 한 3~4일 정도 되면 참외에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면 모터를 밑에 해 가지고 바로 물을 뽑아가지고 신부리에 있는 분뇨탱크 아니면 김영규씨 탱크라든지 개인농장 탱크에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재치를 합니까.

○ 농정과장 안 중 화

예.

○ 곽 길 영 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답변서에 보니까 저급과 침출원수 처리에 대한 해법을 그러는데 해법이 뭐 어떤 해법인가요. 해법을 마련할 경우 저급과 처리에 중요한 대책이 할 수 있다 하는 판단에 따라 저급과 원수처리를 위한 다양한 실험을 실시했으며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 농정과장 안 중 화

액비지원 전에 대원바이오라 하는 게 봉화군에 있는 사료업체 공장입니다. 사료업체 공장인데 올해 한 500톤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대원바이오 부사장하고 관계되시는 분이 기술센터까지 와 가지고 내년에는 월 300톤 정도 가져가겠다 하면서 여기 물만 보관해 주면 자기들이 항상 필요할 때 가져가라고 그래 이야기가 됐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하여튼 올해 참외작황이 아주 좋았죠.

○ 농정과장 안 중 화

예.

○ 곽 길 영 의원

그래서 참외조수익이 5,000억을 완전 돌파를 했습니다. 반면에 또 참외 저급과 처리 문제로 참외 저급과 수매 대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그리고 저급과 유통근절 지원사업에 사업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수매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매년 수천 톤이 증가되고 있는 참외저급과 수매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가 참외 저급과 처리장을 하루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처리장을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처럼 이거 매몰로 인해 수질오염에 대한 2차 피해로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주군 주요시책인 클린성주가 정착하는 데 차질이 생길까 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여기 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참외저급과를 활용한 유기태 칼슘 생산 공급, 맞춤형액비 미생물 보급, 기술센터에서는 참외저급과의 TMF 처리 가축사료화, 농가 농협에서 퇴비제조시험 하고 있죠 전부. 또 뭐 원수미생물시험 사료제조 아까 말씀한 대로 대원바이오에서 저급과 착즙액 처리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농가경영비절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해서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안 중 화

알겠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곽길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우리 성주군 농업을 위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지금 참외 저급과 원수를 이용한 특허 출원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참외 저급과 원수를 이용한 그런 실험하는 방법,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안 중 화

예, 알겠습니다. 참외 저급과 원수를 이용해서 특허 출원을 했는 내용은 요즘 그 살충제 계란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특허 출원한 게 출원명이 참외저급과 생성 유기산을 이용한 닭 진드기 소독용 살충제 조성물 및 제조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참외과 원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초산화됩니다. 여기에 천연물질을 혼합을 하면 페라세틱이라는 과초산이 되는데 과초산 이게 닭 진드기 방지용에 아주 탁월한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군 소재에 산란계 농장에 현재 임상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충제 계란에 33개 항목에 대해서 농약검출 성분을 하고 있는데 검사해본 결과는 아직까지 미검출로 농약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11월 16일자로 서울 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저희들이 특허 출원의뢰를 했습니다. 등록증은 법률사무소에서 다음 주나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쯤 등록증을 갖다가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면 특허출원 결정이 한 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천연물질이라든지 희석 배수라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밝히기가 좀 그렇고요. 출허 결정이 8개월 뒤에 결정이 나고 나면 그 때 의회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희석배수라든지 천연 물질이 뭘 들어간다든지 그런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간단히 말하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참외저급과 원수를 이용해서 닭 진드기에 대한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계란 파동이 일어났던 그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됐는 우리 참외원수로 개발한 이걸로 닭 진드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 농정과장 안 중 화

예.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대단한 히트인데….

○ 농정과장 안 중 화

지금 그 살충제 계란이라 하는 게 닭 진드기용 농약으로….

○ 백 철 현 의원

그렇죠, 농약으로 인해서 그런데.

○ 농정과장 안 중 화

그 내용이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이거 대단한 히트인데, 만약에 이게 특허출원 중이고 그러면 다음주에 특허출원증이 나온다는 이야깁니까.

○ 농정과장 안 중 화

특허출원이 법률사무소에서 특허청으로 등록을 했는 그 등록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 백 철 현 의원

아, 등록증이.

○ 농정과장 안 중 화

특허 최후에 결정이 될라 그러면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아주 대단한 그런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실험은 지금 현재 우리군 조직….

○ 농정과장 안 중 화

군 소재에 있는 회사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나중에 되면 홍보라든지 모든 제부분에 대해서, 그래 되면 나중에 회사하고 우리군하고 일정한 지분이라 그러나, 배분이라 그러나 이득금에 대한 그런 거는 차후에 또 결정을 할 겁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현재 닭 사육 농가에도 지금 실험중입니까.

○ 농정과장 안 중 화

지금 임상실험 중에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임상실험 중에 있고.

○ 농정과장 안 중 화

처음에 이제 테스트 시험했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나타났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발달이 된다면 앞으로 그럼 우리가 성주군에서 닭 진드기용 살충제를 사용하는 전국의 양계 농가에 이거 대히트를 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 농정과장 안 중 화

이게 잘되면 어쩌면 대박이 날 것 같은 예감도 있고요.

○ 백 철 현 의원

그래도 히트지, 이만 한 거 같으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다시 한번 더 그러한 결과물을 생성해 낸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곽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책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애를 먹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책을 내가 잠깐 읽어보니까 우리 참외 침출수를 이용해 가지고 벼농사에 지금 뭐 논에 뿌려가지고 수확량이 30% 증가되고, 밥맛이 좋은 아밀라제가 함유된 쌀의 성분이 나왔다고 이래 돼 있는데 제가 뭐 항간에 듣기로는 이 원수가 너무 독해갖고 풀도 다 죽는다 하는데 나락이 참말로 이래 되는 거 맞습니까. 뭐 딴 게 섞입니까.

○ 농정과장 안 중 화

저희들이 그 올해 초전 어산에 있는 김영규씨 농장하고 자양리에 이운희씨 농장하고 참외 원수에 고초균 바슬러스균하고 유산균이 들어갑니다. 그래 배양을 해서 살포를 했는 처리구하고 살포를 안한 미처리구를 비교시험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확량이 여기는 30% 이상 돼 있습니다. 솔직히 한 40%, 40 한…. 데이터는 49% 나와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내가 말하는 거는….

○ 농정과장 안 중 화

제가 올린 거는 30%인데, 그리고 아밀라제 함량이라든지 토양에 대해 가지고 미생물, 유기물 함량이 상당히 증가된 걸로 그래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자, 그 집은 예를 들어 대농이라 가지고 자기들이 액비에 첨가제를 자기들이 첨부를 해 가지고 미리 시험, 테스트했겠지만 예를 들어 소농가들은 뭐 이런 걸 모르잖습니까. 그럼 이걸 실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실험을 많이 빨리 해 가지고 거기 첨부되는 그 원액에 우리가 여러 영양제를 넣어가지고 발효가 돼 가지고 뿌렸다 하면 이거는 획기적인데 그러면 우리 전체 수륜이나 골짝 동네, 참외 안하는 동네에 가면 논답이 많잖아요.

○ 농정과장 안 중 화

이게 지금 저희들 참외 원수하고 고초균 유산균 혼합, 이 비료등록을 올해 2월달에 했습니다. 거기 이제 성분에서 바실러스균이 10⁸, 그 다음에 유산균이 10⁶ 이게 이제 비료성분만 갖추어주면 농경지에 살포가 가능한데 이게 지금 보면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이삭 수끼리하고 포기 수가 도복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1,500톤에서 10차, 800톤 또 빼냈고 현재 남아있는 게 한 700톤 정도 남아있는데, 곧 쌀전업농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래가지고 미생물 혼합을 해서 그래 살포를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 김 명 석 의원

내 말은 우리가 여기 성주군에 약이 이래 많이 나는 거를 이런 획기적인 좋은 게 빨리 개발돼 가지고 우리 수륜이나 저런 데 가면 쌀 농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 갖다뿌려도 모자랄 것 같애…. 그럼 이게 참말로 이 정도 수확이 나고 뭐 괜찮다 하면 이런 걸 좀 빨리 확대‧보급해 가지고 우리 그 참외 저급과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좀 연구해 주십사 하고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 농정과장 안 중 화

알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다시 연구 확실히 한 번 더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이소.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보니 진드기 또 뭐 화분과의 수확량 30%증가에 밥맛까지 좋고, 참 대단한 성과인데 앞으로 우리 저급과 수매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오늘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이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책임 하에 열심히 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우리 올해 시범농가에 몇 농가 뿌렸어요.

○ 농정과장 안 중 화

지금 그 미생물하고 시험 재배한 농가는 2농가 했고요. 지금 농경지에 살포한 농가는 뭐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30% 증가하고, 밥맛도 좋은 것 같으면 우리 성주군에 다 뿌리면 엄청난, 성주군에 이득이 오는데 참 좋은 건데 내년에는 많이 좀 시범농가를 지정해서 많이 뿌릴 계획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안 중 화

근데 이게 참외저급과를 살포를 할라 그러면 지금 살포할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걸 논에 물 대듯이 대면 가는 데는 가고 안가는 데는 안가면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앞으로 살포하는, 골고루 살포하는 그런 기계도 필요하고 기계 장비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그 원수를 사용할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계 부족으로 아직까지는 일부 농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기계를 확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알겠습니다. 기계도 구입하고 하세요. 그럼 이것으로 참외 저급과 수매대책 및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50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의된 의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재만김명석도정태배명호
  • 백철현곽길영노광희배복수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송덕만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최종관
  • 재 무 과 장박재범
  • 민 원 봉 사 과 장이성절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김상규
  • 환 경 보 호 과 장여갑숙
  • 농 정 과 장안중화
  • 새 마 을 체 육 과 장이언길
  • 경 제 교 통 과 장유익종
  • 도 시 건 축 과 장손승환
  • 산 림 과 장김건석
  • 안 전 건 설 과 장정순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박상배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명순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시열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안성호
  • 보 건 소 장김기수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박성삼
  • 전 문 위 원김규섭
  • 전 문 위 원김대현
  • 의 사 담 당배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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