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2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8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9. 성주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성주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성주군한옥지원조례안
12.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5.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5분 개의)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배 한 수
의사담당 배한수입니다.
12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제출)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성주군수제출)
(10시 37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 길 영
(10시 3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길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단소․읍면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 종합검토 등 15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병행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4,010억 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340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670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년도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성주2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과 성주 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 가야산 캠핑장 조성 등 관광․문화산업과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사업 등 군민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하천 및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CCTV설치사업 등 군민 안전 관련 사업과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사업, 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 등 농업인 소득향상지원 사업과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수정안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3억 4,85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곽길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곽길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0시 44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기획감사실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 속에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셨으며, 특히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제229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으로 군정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년도 계획된 군정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군정은 더 활기찬 행복성주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127억 원을 투입한 가야산 역사 신화공원 개원과 성주별고을운동장에서는 첫 군민체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삼오시대 달성과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친환경행복농촌 클린성주 만들기 3단계 사업의 추진방향 결정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참외저급과수매, 유럽 등 참외수출국 다변화와 최초 군부대 납품 등으로 참외 조수익 5,000억 원을 달성하여 성주 참외의 명성을 더욱 공공히하여 왔으며, 성주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 중소기업 운영자원 지원,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구늘리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성산동 고분군 정비사업, 성주 역사 충절관광 자원개발, 한개 민속마을 정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전통시장 내 치매예방 카페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 시행과 맞춤형 복지팀 및 참한별 이동 복지관을 운영하여 주민복지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성주로 경관정비에 67억 원, 성주 역사 테마파크 조성에 83억 원에 투입하여 성주읍의 면모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91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서만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각각 105억 원과 84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군정의 동반자로써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으로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최종 정리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도 추가결정된 변경내용을 모두 예산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정리, 그리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재정수요만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3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09억 9,000만원, 특별회계 9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5,010억 원이며, 기정예산 4,700억 원보다 6.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309억 9,0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 43억 9,200만원 세외수입 16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 221억 6,800만원 조정교부금 7억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억 9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부담금 25억 5,1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20억 원 道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2억 3,000만원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부서별 주요사업비 10억 7,800만원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6억 7,500만원과 각각 증액되었으며, 각종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취소된 사업비와 집행 잔액 22억 3,000만원을 감액한 잉여재원 247억 8,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9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3,4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800만원, 성주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2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5,9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명시이월 승인 요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본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나, 제반사업 여건과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일반회계 314건에 687억 9,400만원 특별회계 16건에 94억 3,800만원 등 총 330건에 782억 3,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 등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53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총무과장 최종관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 섬김을 통한 감동서비스 실천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명품 성주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총무과의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역량을 집중강화하여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실과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가야산 역사 신화공원의 준공에 따라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 운영 업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이관사무의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의 통계관련 사무를 총무과로, 보건소의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사무를 기획감사실로, 문화관광과의 가야산 역사 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산림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에 따라 우리 군 공무원의 정원 4명이 증원되어 정원 총수를 591명에서 595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원 사유는 본청의 AI방역 업무 강화와 생활사문화유적 정비‧자원화 사업에 정원 2명이 증원되어 본청 정원이 301명에서 303명으로 되며, 복지 허브화 제3권역 추진에 따라 읍면의 정원 2명이 증원되어 읍면 정원은 158명에서 16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증원 내역은 행정‧사회복지 6급 1명, 농업‧수의 7급 1명, 행정‧사회복지 8급 1명, 행정‧시설 9급 1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허브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성주읍을 중심으로 하는 선남면과 용암면을 제1권역으로, 초전면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면과 벽진면, 월항면은 제2권역으로, 그리고 가천면을 중심으로 한 금수면과 수륜면을 제3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년 3월 18일 시달된 읍면동 복지 허브화관련 읍면 사무소 명칭변경 지침에 따라 16년 11월 10일, 제1권역의 중심읍인 성주읍사무소를 성주읍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7년 7월 1일, 제2권역의 중심면인 초전면사무를 초전면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을 하였으며, 17년 12월 31일자, 제3권역의 중심면인 가천면사무소를 가천면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규 섭
전문위원 김규섭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접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주민복지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존 위탁운영방식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 센터장을 센터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센터장은 상주함을 센터장을 센터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들사랑 어린이집을 기존에 있는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은 일정기간 공고를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개인으로 위탁운영 신청을 받고 그 전문성을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으면 운영비등에 따른 비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 군의 재정재임 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로 수탁자의 직접 운영으로 우리 군의 행정적인 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규 섭
전문위원 김규섭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센터장, 공무원 겸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있지요, 담당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담당부서장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담당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 백 철 현 의원
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민간위탁도 줄 수 있고.
○ 백 철 현 의원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원래도 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과 종사자를 두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위탁 줬을 경우에는 종사자하고 담당부서장이 했을 때도 종사자 둘 수 있도록 내용은 같고 센터장만 겸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 내용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내용은 같고 말만 풀이해서 늘어놓은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8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18년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했듯이 위에 정보센터는 직영하고 들사랑 어린이집은 위탁할 계획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정보센터장은 공무원이 겸임한다라고 하지. 18년도 하다가 안 되면 19년도에 바꿀 수 있도록 그래 한다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위탁은 항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센터장 말입니다. 센터장.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 센터장. 센터장은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담당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추가로 넣은 내용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깐 18년도 계획에는 민간위탁주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장이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예예.
○ 백 철 현 의원
담당부서장이 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의 장이 한다면은 센터장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센터장 경비 인건비가 이때까지 민간 위탁…
○ 백 철 현 의원
인건비가 줄겠지요,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 들어갔습니다. 그게 줄어듭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어차피 계장하는 김에 센터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한다 라고 개정하지 왜.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장으로 한다하면 민간위탁을 못 주지요,
○ 백 철 현 의원
들사랑 어린이집은 또 따로 한다면서요,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1층, 2층 구분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깐.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이제까지는 한꺼번에 줬는데.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깐 센터하고 들사랑 어린이집을 지금 구분했잖아요. 그렇다면 센터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한다. 라고 개정해도 되는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그렇게 하면 센터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한다. 라고 하면 민간위탁을 못주게 되니까.
○ 백 철 현 의원
센터하고 들사랑 어린이집하고 분리한다면서요,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그러니깐 센터장도 담당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도 줄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센터하고 농촌정보보육센터하고 들사랑 어린이집하고 현재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예.
○ 백 철 현 의원
지금 개정함으로써 2개로 분리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2개로 분리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분리됐는데 센터하고 들사랑 어린이집 분리됐으면 센터는 센터장은 담당부서장이 한다. 라고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다면. 어차피 개정할 거 같으면.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민간위탁도 줄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안 줬을 경우에는 센터장 인건비를 각종 프로그램이나 플러스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 절감해서.
○ 백 철 현 의원
인건비를 플러스해서 운영한다니요,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인건비가 센터장 민간위탁 줬을 경우에 인건비가 지출 안됩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담당부서장이 직접 하면 인건비는 줄여서 인건비를 가지고 그 예산으로 해서 이용하는 방과 후에 학생들한테.
○ 백 철 현 의원
인건비를 가지고 왜 또 해요, 인건비 줄일려고 하는건데. 인건비 줄이고 그만둬야지, 그럼 예산은 그 범위내에서 다 하고 센터장 있을 때, 센터장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들사랑 어린이집에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농촌보육센터에 프로그램 운영개발비로 하겠다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개발비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요 그렇다면.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별개입니다 그건,
○ 백 철 현 의원
별개니깐 여기 운영을 원활히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 시키려고 하면 그런게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사랑 어린이집은 지금 어차피 현재 민간위탁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
○ 백 철 현 의원
민간 위탁하는데 또 지금 민간위탁 선정방법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아니 민간위탁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성주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그러면 현재 들사랑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지금 현재는 농촌보육‧정보센터 한 몫 줘서…
○ 백 철 현 의원
내나 민간위탁이잖아요. 앞에 질문했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농촌보육‧정보센터해서 정보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줬거든요, 그래서 농촌보육‧정보센터장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민간위탁 주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적정대상자 자격을 갖춘 사람 공고를 해서 성주군 보육정책심의회 거쳐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면 예산은 들사랑 어린이집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들사랑 어린이집 예산은 원장 인건비가 80%가 국비지원되고 그 밑에 교사는 20%지원되고 나머지는 보육료 수입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렇게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총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래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줌으로해서 전문성을 살리고 내실화를 기약했다 하는데 그럼 예산 변동은 없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 예산변동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성주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직영하는데는 그 말고 외에 순수군비도 돈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 백 철 현 의원
예산절감이 없는데 우리 군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 시킬 일이…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그래, 경감시키는데 저래두면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지금 연차수당, 출장여비 등등해서 1,5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자체에서 절감해서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만큼 절감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됩니다. 예.
○ 백 철 현 의원
여기는 절감시킨다 해놓고 지금 설명에는 절감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서류 검토해봐도 절감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절감이 안 되고 이야기속에는 설명서에는 운영비 등에 대한 일부 비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 군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수탁자의 직접운영으로 우리 군의 행정적 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우리 순수 군비로 해서 성주어린이집 3개소에는…
○ 백 철 현 의원
2018년도에도 군비가 지금 2018년도 예산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감 안 되고.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어디 말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2018…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농촌보육‧정보센터 1억 2,000만원은 순수 2층에는 쓰는 거고 1층 들사랑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국비 80%, 20% 지원되고…
○ 백 철 현 의원
군비 25% 지원하는 거는, 2018년도에도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25%, 1억 2,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2층 정보센터 운영하는 순수 돈입니다. 인건비하고 방과 후 애들 가르치는 거. 밑에 하고는 예산 별개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아닙니다. 아닙니다.
○ 백 철 현 의원
아니, 그러면 교사들 인건비 지원 안했습니까, 군비로,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1억 2,000만원 가지고 위에 2층에 정보센터에 센터장, 종사자 교사 1명, 운전기사 1명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1층에는 순수 보육료하고 국비지원 받아서 별개 예산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별개 예산이라고,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예.
○ 백 철 현 의원
별개 예산 같으면 절감 될 게 없네, 들사랑 어린이집 민간수탁 똑같으면…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들사랑 어린이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외 수당 같은 거.
○ 백 철 현 의원
그래 시간외 수당 준다고 했는데 또 안 준다고 하니깐 안 그럽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시간외 수당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자체에서 해결한단 말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깐 이제까지 줬던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안줬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안줬어요,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예. 안줬습니다. 그거는. 지금 일반 나머지 성주, 벽진 이런 데는 시간외 수당하고 다 주고요. 들사랑 어린이집은 안줬습니다. 그게 경감 내용이 1,500만원 정도 일 년하면. 그렇게 경감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안줬는데 경감될 게 있습니까, 안줬으면 그대로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4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새마을체육과장 이언길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새마을체육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에 관한 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신규법률 및 조항을 정비하고 웹 완성, 접근성보장과 웹 사이트 총량제 시행 및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전문 6장 19조 되어 있는 것을 4장 16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4장 전자우편주소복원 및 제6장 18조 비밀번호관리는 문화체육부 공직자 통합메일 복원 및 성주군 웹 메일 서비스 종료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제5장 제16조 외국어홈페이지 관리는 제2장 제8조에 실었습니다. 제2장 제3조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보장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였고, 제 안 제2장 제9조를 신설하여 웹 사이트 총량제 시행 및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 시 사전 협의 및 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장 제13조를 신설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대 현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한옥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0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한옥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도시건축과장 손승환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김명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건축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한옥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위법령인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규모공동주택단지에도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단지의 노후‧불량 시설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적용 범위를 개정하여 종전에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만 지원을 하였으나 20세대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30조를 신설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000세대이상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장수명 인증주택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현행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지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에 지역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예정인 한옥 중 군수가 한옥 보존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으로 한정하며 안 제4조에는 한옥마을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 한옥마을은 시행령에 규정된 일단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는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적용대상 한옥은 등록신청과 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지원을 받은 한옥은 5년간 철거, 멸실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금액은 건축의 경우 공사비의 1/2범위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수선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기타 외관 및 내부 수리는 최대 1,000만원까지로 하였으며, 한번 지원을 받은 후 다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건축 및 수선은 20년, 외관 및 내부 보수는 10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신청서 접수 이전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였으며, 신축할 경우에는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축법에 따른 착공 신고를 한 건축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4조까지는 공사추진 및 보조금의 지원시기와 환수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과 성주군 한옥 지원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대 현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한옥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을 제3조 적용범위를 개정했는데, 20세대이상 공동주택만 이제까지 지원을 했는데 밑으로도 지원을 한다 하는데 공동주택이라 하는 것은 몇 세대까지가 공동주택에 포함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공동주택은 세대 수가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다세대이상, 연립, 아파트가 공동주택입니다.
○ 김 명 석 의원
20세대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했는데 규정이 어디 없습니까, 몇 세대하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세대수는 다세대는 2가구 이상되면 다세대로 들어가고 다세대연립주택이 동수가 제한되는 건 아니고 10호도 다세대가 될 수 있고 연립이 될 수 있고, 100세대도 연립주택되어 있는데, 세대의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9세대까지는 다세대, 20세대 넘어가면 연립주택 이런 건축법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용도가 다 다릅니다.
○ 김 명 석 의원
공동주택이라 하면 우리가 범위해줄 수 있는 세대는 어디까집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공동주택은 2세대 이상은 다…
○ 김 명 석 의원
2세대 이상,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 김 명 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옥 우리가 시점이 늦었는데, 오늘도 동네에 가니 한옥을 부숴서 버리고 있던데 이게 늦었지 않나 보는데. 지금 한 동네에 10가구이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동네가 a동네가 있으면 우뜸도 있을거고 우리 경상도 말로 알뜸, 우뜸 있잖아요. 그 동네 전체를 10가구로 봅니까, 부락을 이뤘을 때, 10가구로 봅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한옥이 10가구 이상 연접해서 쭉 있는, 한개마을이나 초전에 월곡동이나 이런 동네는 한옥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런데 이 시점이 조금 늦은 이유는 용암같은데도 이게 많았는데 요즘 세대가 지나가다 보니깐, 오늘도 내가 한옥을 하나 부수는 걸 보고 왔어요. 늦어가지고 한옥마을을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전을 계속 하려하면 조례가 세밀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데. 조금 늦은감이 있고. 마을에 옛날에 지금도 용계리 같은데 가면 한옥이 많아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마을이 지정 안 돼도 개별적으로 지원도 됩니다.
○ 김 명 석 의원
10호라 하니깐 앞으로 조금 늦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한옥마을로 지정되면 거기 공동시설이나 이런 게 지원, 한옥 집 짓는 비용 말고 다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한옥마을을 지정하는 것이고….
○ 김 명 석 의원
근데 한옥이 아까 최대 수리비보니깐 돈 2,000만원이라 하던데 2,000만원으로 한옥 수리할 돈이…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나머지는 자부담해야지요.
○ 김 명 석 의원
예. 너무 터무니없고 좀 그런데 앞으로 확대할 범위가 있으면 연구를 좀 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알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지원 조례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확대. 대상을 완화시킨 겁니다.
○ 백 철 현 의원
대상을 완화시켰다, 근데 여기보면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공동주택단지 노후‧불량시설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지원하는데 보면 일부 지원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이라던가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거는 다 되는데 노후시설이라 해서 외벽도색이라던가 이런 거는 안 되지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건물 본체는 안 되고 공동시설 부수시설만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부수시설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아파트 광장, 담장, 놀이터, 노인정 이런 거 복리시설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개인 집으로 치면 본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접 지원은 안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도색 또는 수리 가능하지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공동이용시설만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공동이용시설이니깐.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 백 철 현 의원
주차장 해주듯이 어린이 놀이터 해주듯이.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아파트 외벽에 도색하면 몇 억 되는 돈까지 다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는 지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노인정이라던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노인정이. 또는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건물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시설이 노인정 시설이라면 가능하느냐 또는 그 시설이 체육시설 공동체육시설로 해놨다면 가능하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가능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가능하지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 백 철 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한옥 지원 말입니다. 한옥 지원은 한옥이라 하면은 그 범위를 어디까지를 해야, 개별적으로 한 거 들어보면 기와집이라고 다 한옥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한옥은 전통 한옥만 해당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전통한옥이면서도 여기 보니깐 군수가 한옥 보존 및 전통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50년이상 고가, 말 그대로 곡자지, 미음자지 옛날대로 전통대로 지은 그런 집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신축도 가능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신축은 물론 가능하지. 수리, 수선,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그것도 다 가능합니다. 전통한옥은 다 가능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전통한옥이라고 볼 수 있는, 일반 우리 동네에 전부 기와집이라고 지어났다고 한옥 아니잖아. 그지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전통한옥인지 아닌지는 건축위원회에서 설계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 설명 해 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자꾸 헷갈려서 그러잖아.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전통한옥은 설계도를 보고 건축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개량한옥이나 퓨전한옥은 해당이 안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 여기 명시해놨듯이 군수가 한옥보존 및 전통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걸 잘 설명을 해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알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안 그러면 전부 다 중구난방으로 신청 들어와요. 그래놓고 해준다고 해놓고 또 왜 안 해주노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과장님, 저도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옥 지원에 대해서 백철현 의원님하고 같은 의견이 있는데, 수선일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했는데 그래서 이거 가정주택만 되는지 문화재로 지정 안 된 재실 같은 곳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한지.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재실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재실은 주택이 아니고 종교시설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실, 모든 재실이 해달라고 달려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한옥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50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3일, 14일 양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재만김명석도정태배명호
- 백철현곽길영노광희배복수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송덕만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최종관
- 재 무 과 장박재범
- 민 원 봉 사 과 장이성절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환 경 보 호 과 장여갑숙
- 새 마 을 체 육 과 장이언길
- 도 시 건 축 과 장손승환
- 산 림 과 장김건석
- 안 전 건 설 과 장정순돌
- 보 건 소 장김기수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안성호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명순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시열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박성삼
- 전 문 위 원김규섭
- 전 문 위 원김대현
- 의 사 담 당배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