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7년 10월 31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성주군계약심의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
3.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5.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성주군택시운송사업발전지원조례안
12. 성주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
13.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성주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2.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성주군계약심의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 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0시 31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휴무를 제외한 5일간 2017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간의 추진실태와 사업성과를 확인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사업장도 있었지만, 다소 미흡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현지방문 결과에 따라 정리된 종합적인 내용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성주군계약심의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2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기획감사실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금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군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개정하고 각 부서별로 개별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8조까지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개정사항으로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중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성주군지명위원회조례 제1조 중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중에서 인용법령조문을 법제2조제11호에서 법제2조제10호로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중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성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제1조 중에서 인용법령조문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5에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로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7조 중에서 영 제74조제1항마목에서 영 제74조제8호로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중 인적재난을 사회재난으로 성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는 등 총 8개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상위법 명칭 및 상위법상 단순 용어나 인용 조문 등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 정비권고에 따른 개정사항으로서 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장애자용으로 표기된 것을 장애인용으로 하고,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정신이상자로 표현된 내용을 정신질환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에 인용된 중앙부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에서 행정자치부로 된 것을 행정안전부로 성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및 성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성주군 군세징수 조례 제5조 중에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4조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성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제8조 중 철도청장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로 성주군 건축조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중 농업기반공사를 농어촌공사로, 또한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등 총 10개 조례상의 중앙부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등 정비대상 자치법규의 개별부서 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일괄정비하기 위해 꼭 필요하오니,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규 섭
전문위원 김규섭입니다.
자치법규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2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총무과장 최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으로 명시된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제25회 기관장과의 협의회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된 중복사항인 제8조의 출장공무원 제17조의휴가의 종류, 제18조 연가일수, 제22조 공가, 제23조제2항 출산휴가를 삭제하고 불합리한 용어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5회 기관장과의 협의회 합의사항인 특별휴가 범위 확대를 위해 제23조제13항에 직원의 자녀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23조제12항 포상휴가 대상을 구체화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발생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 제정 목적, 위원회의 기능, 구성, 평시 및 재난 발생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촉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 참여, 그 밖의 재난안전관련 사항 자문 등을 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임기는 2년이며 평시에는 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며 재난 발생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 재난활동을 전개합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규 섭
전문위원 김규섭입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0시 51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재 범
재무과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사항은 두 건입니다만 서부 119 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최근 각종 재난 및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017년 6월 선남 119 안전센터 개소로 선남면과 용암면 지역의 소방 수요를 충족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서부 지역은 노령인구 증가와 소방 수요에 비하여 현재 배치된 소방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긴급구급상황 발생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주 소방서로부터 서부지역 119 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신축 부지 제공요청이 있어 본 사업을 본격 검토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이 군비 6억 원을 투입, 가천면 창천리 93-1번지 외 한 필지 2,64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제공하고, 성주 소방서는 도비 18억 원으로 연면적 760평방미터 규모의 119 안전센터를 그 자리에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9개 보훈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보훈 3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입주해 있는 보훈회관이 신축된 지 20년이 넘어 낡고 노후회되었으며, 3층 건물에 승강기도 없어 고령의 회원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예우를 다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통합보훈회관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성주읍 예산리 480-1번지 외 4필지에 연면적 696평방미터의 3층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건축비는 18억 4,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상 말씀 드린 2건의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회기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서부 119 안전센터 신축은 먼 출동 거리로 인한 응급구조상황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 수혜 사각지역을 해소하면서 재난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통합보훈회관 건립은 보훈대상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건물 신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설명 드린 2건의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규 섭
전문위원 김규섭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의장님 그 119, 서부 119 안전센터에 대해서 관할부서인 총무과장에게도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총무과장님 발언대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본 사업은 최근 각종 재난 및 사건 사고 증가에 따른 또 우리 성주 서부지역에 노령인구가 많고 안전에 취약한 수륜 가천 금수 대가에 긴급구조상황 발생시에 초기 대응으로 우리 주민의 재산 및 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본 지번은 국지도,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지도 59호선 접지지역으로 지난 번 서부농협에서 주유소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불허된 걸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모르고 계세요, 예. 본 지번에 지금 올라온, 공유재산으로 올라온 본 지번은 지난 번에 서부농협에서 주유소를 짓기 위해서 허가를, 건축허가를 넣었습니다. 설계를 하고 허가를 넣었는데 다른 부분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국토관리청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변차선 문제로 불허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119 안전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지금 가변차선과 관련해 가지고 자체 우리 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국토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해 가지고 가변차선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문제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고, 특히 달라지는 부분은 지금 가천으로 까막구딩(대가 대천1리) 에서 수륜으로 가는 신도로 그 부분을 주도로로 하고 가천으로 들어오는 진입 현 도로는 경상북도 도로로 이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선과 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그러면 59호 국도를 경상북도 지방도로….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전환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관, 언제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언제 이관을 한단 말입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그거는 저거들이 그 이튿날, 제가 정확한 날짜는 공유재산 심의를 한 이튿날 직원을 보내가지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대구국토사무소에서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도로로 이관하는 중이고, 그래서 가변차선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는 없으나 자기들한테 협의만 거치면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국토관리청에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가변차선이라 하는 것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량이 많은 쪽에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변차선을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로터리 등 로터리나 고속도로 진입로 등 인근지역에 100m에서 150m 이내에는 가변차선을 사업허가를 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갔다고 해서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안하고 앞으로 경상북도에 이관을, 지방도로 이관할 계획이니까 알아서 해라는 이야깁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아닙니다. 답은 그래 받고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답변을 들었고….
○ 백 철 현 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현지 지가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지번의 땅을 우리 재산으로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사들였다면 그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 총무과장 최 종 관
현재 근데 제일 문제됐던 가변차선이나 도로 관련해서 현장 문의하고 하니까 문제 없는 걸로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시작할 때는 공문으로 협의과정을 거치면….
○ 백 철 현 의원
문서로 받았어요, 문서로 책임자 문서로 받아야 됩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그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 백 철 현 의원
진행 중에, 만약에 그 안된다면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문제가 없는 걸로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도 두 말은 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조심스럽게 해서 하여튼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될….
○ 총무과장 최 종 관
현장에 가서 그쪽에서도 근무자와 직접적인 현장을 사진 도면 다 보여주고 해 가지고 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거는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돼야지만이 되는 건데, 되도록 하겠다면 만약에 재산을 우리가 취득해 놓고 그 재산을 아무런 사용을 못하고 그냥 농업진흥지역인 부지로 물론 도시지역이지만 농업진흥지역인 논떼기로 그대로 놔둔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살 필요성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알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부 지역에 우리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인명 보호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서부 119안전센터가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러한 애로점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서 불과 몇 m 떨어졌습니까 수륜 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부근 부지 같은 것을 만약에 거기 한다면 지대가 낮다면 그 인근 지역에 하설준설토들을 이용해서 복토하고 하면 재산이 그만큼 축이 안난다, 토지매입비가 그만큼 줄어들고 토지매입비가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안그래도 그 점에서 총 당초 6개 필지를 검토를 하고 그 아래 지역에도 하수종말처리장 근방에 가천면에 도모 씨 부지까지 가서 보고 했었습니다만 그 쪽에 하고는 절토해 가지고 성토를 하고 하면 경비가 만만찮게 들고 특히 지금 소방서에서는 그 지역이 진입이나 관련해 가지고 적지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한사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 이것은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119 안전센터인데 소방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안전센터가 돼야 되는 걸로 비춰지는 것은 뭐 때문이냐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일단 부지를 사서 넘겨주면 자기들이 도비로써 짓고 하고 운영 자체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기 때문에 성주군에서는 우리가 사 달라 하는 부지만 확보해 도(달라), 부지만 사 도(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소방서에서는.
○ 총무과장 최 종 관
현재 불합리하고 있다 해도 지금까지는 계속 군, 타시군하고 같이 부지는 제공을 하고 건축비나 그 후에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는 타시군 똑같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하겠지만 본 의원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지난 번 서부농협에 주유소 허가를 취득했을 때 설계비까지 다 버렸어요, 거기는. 땅은 뭐 땅값은 안 내버렸습니다만 안 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주군에서 만약 이걸 먼저 매입해 놓고 이러한 결과가 생긴다면 엄청난 예산의 손실이 발생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보지요.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 총무과장 최 종 관
하여튼 저 매입하기 전에 예산도 안 세웠습니다만 이 계획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도로공사와 한번 더 질의하고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책임자의 책임있는 공문으로서 확답을 받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아니 이 자리에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 드리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면밀하게 확실한 근거서류로 인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알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다했습니까.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이소.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또 주민복지과장님도 답변석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본 사업은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말한 대로 우리 보훈단체 사무실이 여러 군데 산재돼 있고, 또 노후화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을 한 곳에 모아갖고 보훈단체 안보의식 보훈의식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는 점은 높이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서를 과장님께서도 들었다시피 통합보훈회관 신축 건은 기존 보훈회관이 건립된 지 25년 가까이 되어 노후화되고 승강기가 없어 고령의 회원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들에게 통합보훈회관을 신축제공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부지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후 조성된 부지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부지가 1,084헤베이긴 하나 형태가 삼각형인 점과 주차공간 확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정면에 신성아파트가 높이 자리잡고 있어 일광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었는데 저희들 맨 처음에 판단을 할 때 보훈회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장소를 검토하게 되었고요. 검토했는 데도 접근성,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접근성도 검토되었고 급경사지 관련공사했는 데는 거기 주무부서도 합의를 맡았는데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했고 그 지역에 도시계획상 보니까 건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 뭐 가능 안하겠나 판단을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사업은 급경사지 위험붕괴지역으로서 그 지역을 안전성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 원래부터 50년 100년 동안 살고 있던 우리 성주 주민들을 설득하여 이주시킨 그런 지역입니다. 이주해서 소공원화를 시키고 지역주민들의, 그 인근 주민들의 날로 늘어가는 차량에 주차 문제 등 모든 점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그렇게 자리가 있다고 해서, 통합보훈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검토보고서에 있다시피 좀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했듯이, 근데 또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또 적어놨어요.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군재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각종 공공목적의 시설 확보에 대하여는 산발적이고 중복적인 투자로 인한 공유재산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라고 해 놨는데 과장님께서는 면밀한 검토하고 회원의 요구로 인해서 거기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는 했습니다, 이거. 안 했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뭐 저도 이래 생각하는데 공유재산 지으면 관리비하고 다른 거는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또 보훈가족들 이때까지 했는 그거 때문에 뭐 그래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보훈가족들한테 예우차원에서도 해 주는 것은 뭐 충분히 맞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맞다고 생각하나, 그 장소가 장소가 지금 읽었던 검토결과에 의한 대로 장소가 부적합하지 않느냐, 좀 더 나은 다른 장소를 찾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그래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2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은 세부사업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세부사업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 119 안전센터 부지매입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서부 119 안전센터 부지매입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통합보훈회관 신축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성주군 통합보훈회관 신축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보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7명 참석 중 6명이 반대, 기권 1명으로 성주군 통합보훈회관 신축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0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주민복지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2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내 복지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5조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명시하여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주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개선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 1명에게 1개 어린이집만 위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기회가 박탈되고 개인의 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성주군 보육조례 제20조 위탁의 제한입니다. 그 내용은 군수는 동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위탁사업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내용이 상이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에 의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선정방법 및 위원의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 3조의2로 하고 제2조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7조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안 제2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이거는 예를 들어, 위원회의 남녀구성분포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려는 경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하도록 조례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를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세분하여 제1항에 위촉직 임기는 현행 2년에서, 2년 임기 후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 위원의 잔여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3항에 위원의 위촉해제 항목을 규정함으로써 위원들의 전문성 보장 및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 성주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성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총무과에 있습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므로 저희 부서에서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규 섭
전문위원 김규섭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1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환경보호과장 여갑숙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현행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제2항에서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상을 신고대상 및 규모미만의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사육두수 5,000두 미만(사육면적 5,000㎡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 양돈농가 68농가중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반입대상이 기존 34농가에서 63농가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10조 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항은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조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대 현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에 고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8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새마을체육과장 이언길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새마을체육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단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별표 보조금 지원대상사업 제11조 관련해서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대 현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나라나 사회 또는 지역 또는 타인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이해를 떠나서 어떠한 대가 없이 봉사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새 사회복지학적으로는 자원봉사는 재정적인 보상 없이 뭐 스스로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정의 교통비나 또는 식대비 정도의 소정의 금액을 지원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여기에 개정 뭡니까, 자원 봉사 활동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면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다수가 있다 이랬는데,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 뭡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예를 들면 뭐 한 곳 꼭 집어서 말씀할 순 없지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활동단체 등록된 단체 중에서 우리가 도비라든지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지원해 준 건물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부분, 지금 현재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실제 그 시설에 대해 갖고 우리 자체 지었는 건 아니지만 도비, 그 전에도 도비를 지원 받았고 군비도 지원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뭐 단체활동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돈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없고 단지 시설물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할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이번에 어떠한 단체에 그런 다른 그걸로 시설물 보수를 해 줄라 하니, 안되니까 이제 이 기회에 갖다 붙여서 어디든지 마음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할라고 하는 겁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아닙니다. 어디든지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 백 철 현 의원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필요한 부분에 그 단체의 시설물 보수를 안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저희들 이제 당시 뭐냐 하면 보수를 해 줄라 하니까, 지금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에도 그랬어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단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사업에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근거를 안 마련하면 지금 자원봉사활동하는 걸 그러면 안정적으로 안하고 그냥 때려치웁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지금 의원님 여기는 보조금을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말썽이 되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말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갖고 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신설 넣기 전에도 환경보존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청소년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청소년 안전문화지도활동사업,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인권 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결의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관한 활동 이거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 외 별도로, 이 사업비와 별도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소정의 식대료나 교통비 등등 활동비를 지급하는 단체도 많지요. 그러면서도 난 자원봉사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는 자원봉사활동의 대가가 적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그거는 뭐 교통비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 백 철 현 의원
그거는 충분하게 뭐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하면 안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유럽이랑 달라서 안되는 것도 알고 있지마는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여기 다 이때까지 우리 성주군에서 보조하고 지원하고 사업에 별도로 다 지원을 했는데 이러한 지금 지원근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방금대로 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 보니까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수가 60군데가 있다 하는데….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60군데 다 사무실이 있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다 없습니다. 없고요.
○ 백 철 현 의원
다 없지요 그래.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예, 없습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뭐 더 드려볼까요. 그 때 그 당시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 드린 건 우리가 해병전우회 사실 그 당시에 우리 2003년도에 도비하고 군비 지원을 받아서….
○ 백 철 현 의원
알고 있어요. 1,800만원 1,000만원 줬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했는 거 아닙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지금 현재 보면….
○ 백 철 현 의원
그래 또 3,000만원 지붕 그거 한다고 했는 거 아닙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비가 지금 와서 천막을 덮고 사실 끝물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비가 새는 중인데 자부담 좀 해서 보수를 좀 해 줄까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그거 다 인정해줫잖아요. 왜, 해병전우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성주지역에서 봉사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군민들이 인정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전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60여 개의 단체가 있다는 식으로 광범위하게 해 놨는데, 60여 개 단체의 사무실이 있는 데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그런 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사무실은 없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만약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이러한 봉사단체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조그만 사무실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기자재 또 시설비 등을 다 지원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된다면….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지금 의원님, 장비하고 비품하고는 충분히 구분하겠습니다. 장비는 우리가 뭐 우리 자원봉사자 중에 우리가 어떤 수상구조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장비….
○ 백 철 현 의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저라도 그러겠어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개인적인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봉사단체에 그렇게 하자 해서 만들어서 지원은 근거적으로 이렇게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 자, 인테리어 비용 컴퓨터 전화기 복사기 등 장비 지원은 여기 해 놨잖아요. 단체 발전과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해서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 지원 이래 못박아 놓는다 말입니다, 조례로. 그렇다면 내 머리 같으면 난 그거 다 받겠어요.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의원님 만약에….
○ 백 철 현 의원
급하면 기존 없던 60군데가 다시 사무실이 다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앞을 더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만약에 자원봉사활동이 정말로 뭐 우리 성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다면 그 자원봉사활동 단체가 사무실이 있다면 뭐 그렇게 지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제가 서두에 우리 사회복지학적인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을 읽어드렸고 의미를, 또 자원봉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현실적인 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물론 일단 그걸 확고히 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마는 이러한 무차별적으로 시설 개보수 및 장비 지원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 문제를 제가 다음부터 그럼 발생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라요.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의원님 자원봉사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그런 사무실도 좀 지원할 필요는 안 있겠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아, 물론 지원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후죽순으로 사무실이 생겨난다 이야깁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제 생각에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우후죽순으로 그렇게 사무실이 생길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자원봉사센터에 속해 있는 단체가 60여 군데가 있다고 지금 여기 적어놨어요.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의원님 단체는 그래 있어도 그 사람들이 각 개별단체를 구성했는 거지,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내가 안 그럽니까. 사무실 우리끼리라도 그럼 만들어내자 하면 골치아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예, 알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신중하게 검토를 좀 더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에서도 단서조항을 집어넣든지 어떠한 그게 좀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봉사자가 성주군에 60여 군데나 되는데, 단체라 하면 인원 구성이 몇 명 되면 단체라 고 합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정확하게 단체는 우리가 뭐 2인 이상이면 복수인데요. 뭐 그 사람들이 다 단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 김 명 석 의원
성주군에 우리 새마을과에 봉사자 단체로 등록을 할라 하면 몇 인 이상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몇 인 규정은 내가…. 보통 우리가 단체로 등록되면 뭐 보통 10인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내가 그러는 거는 우리가 봉사자대회도 연말 되면 행사도 하고 가 봤잖아요. 가보면 참 성주군에 저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래 성주군은 아직도 골짜기에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못 찾아가고 뭐 여러 이장님이나 군 의원들이 찾아줘야 되고 참 봉사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성주군은 구석구석에 아직 그런 사람이 많으냐, 제 마음적인 구상입니다. 그러면 자, 봉사단체를 1명이 몇 군데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그런 규정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래 그런 거를 우리가 과에서 봉사단체 규제라든지 그런 거를 책자 속에 많이 넣어놔야 돼요. 자, 내가 10명의 구성단체를 성주군에 새마을과에 봉사단체로 등록할라 하면 내가 몇 사람, 둘이 서이 불러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을 끌어넣어서, 끌어넣어서, 끌어넣어가지고 다 합쳐서 60여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참말로 진정한 봉사자가 돼야 되지, 우리 단체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무슨 뭐 해 준다 해 준다 이러니까, 그걸 우리군에 돈 뜯어먹을라고 오는 거는 그건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아주 잘못된 우리 군민의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걸 우리 새마을과에 다음에는 법규규정을 좀 잘 검토해 가지고 봉사단체에 만약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이상 규제, 예를 들어 몇 군데 이상 못 들어가도록 그 사람의 품위가 단정한지 참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심의를 거쳐서 봉사단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참외농사 하느라 바빠 죽는 사람이 참 10군데 15군데 들어가니 봉사합니까. 그런 거를 검토하는 걸 잘해야 된다 이 말이야….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보조를 해 주는 거는 좋다 이 말입니다. 참말로 봉사를 하고 하는 사람, 우리가 당연하게 해 줘야죠. 애먹어가면서 자기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이 봉사를 하는데 우리군에서 해줄 건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이런 걸 한번 인원구성이라든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매일 놀고, 노는 사람 같으면 돈도 많이 있고 노는 사람 봉사해서 자기돈 쓰고 하는 게 봉사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과 능력을 봐 가지고 봉사단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좀 잘 검토를 해 보이소.
○ 새마을체육과장 이 언 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택시운송사업발전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56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경제교통과장 유익종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두 가지 의안 중에서 먼저, 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택시 서비스개선, 운수종사자의 의무와 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의 관리감독과 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8개 지역인 유원시설, 관광지 등,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에 대해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시설 또는 장소로 되어 있는데 그 밖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해진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군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와 휴게음식점영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두 가지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대 현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택시운송사업발전지원조례안, 성주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서 지금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이라는 것은 그냥 판매자동차에 관한 휴게음식점을 말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일반 우리 지금 지역에 있는 휴게음식점이 아닌 판매자동차에 관한 휴게음식점이다….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여기 휴게음식점 등 뭐 또 이렇게 임차하거나 이래 해 놔서 일반휴게음식점도 완화가 됐느냐 싶어서….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그건 아닙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원래 우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보면 유원시설 관광지 등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은 음식판매자동차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시설 또는 장소로 돼 있다 이래 돼 있죠.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졸음쉼터나 고속도로에서 푸드트럭으로 장사할 때 제재는 누가 합니까, 제약은.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식품영업에 관해서는 저희 위생계에서 관리 감독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장소는.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장소는 이제 졸음쉼터에 국토관리소에서 미리 사용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는 그래 해결하면 되겠고, 영업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여기는 만약에 한다면 거기 고속도로 거기나 또는 졸음쉼터를 관리하는 그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도로공사….
○ 백 철 현 의원
도로공사, 도로공사에 허가를 안 얻으면 거기 장사 못하죠.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예, 장소제공은 도로공사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기 이제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묻고,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반 축제나 행사 등 필요에 의해서 너무 제한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좀 필요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로써 만약에 우리가 필요할 시에 필요한 장소에서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겠다 이러한 뜻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유 익 종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5. 성주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08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도시건축과장 손승환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김명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건축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산정방법과 예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6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군계획위원회에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설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3을 개정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업소의 입지를 제한하고, 별표 19를 개정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안에서 숙박시설의 입지기준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이격거리 50미터 이상, 진입도로 폭을 6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의 명칭을 장례시설로 변경하고, 기타 현행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현행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시‧군‧구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 내지 제7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절차와 방법을,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절차와 방법을, 안 제12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용도의 건축물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는 자율관리구역 지정 및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제17조에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과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및 제20조에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 내지 제24조에는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절차 및 검사요령, 안전점검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제거된 광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는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 내지 제32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관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교육,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명칭 변경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제명을 성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성주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항의 용어 등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 하였으며, 제6조2를 신설하여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사항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대 현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옥외광고물 들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제16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이거는 그러면 군수가 정비시범구역이라고 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정비시범구역, 지금 우리 성주군 소재지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정비하는 그런….
○ 백 철 현 의원
앞으로는 우리 소재지정비사업 외에 우리군에서 바로 지정해서 군비로도 그렇게 뭐 광고를 쉽게 말해, 간판 등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해가지고.
○ 백 철 현 의원
이래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 백 철 현 의원
그거는 이제 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도 광고업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다, 17조.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그거는 업자들하고 지원은 여기에 조례상에는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여기 그럼 17조에 보면 광고물 등 정비 지원, 군수는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앞의 것과 같습니다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그거는 주인 소유자들한테 비용….
○ 백 철 현 의원
그거는 앞의 것과 같습니다만…. 2, 군수는 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3, 군수는 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광고업자한테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정해가지고 업자가 아니고, 불특정업자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구간의 정비구역을 정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만 하는 거지, 무작위로 뭐 지원해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 백 철 현 의원
아니지, 여기 그래. 공동제작하는 건 좋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정비시범구역 지정하는 목적이 가로경관정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 백 철 현 의원
다 좋은데요.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해 놨거든요. 아니, 시설물의 우리 시행계획에 따라서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또는 전체적인 디자인 이런 것을 위해서 물론 디자인도 공모를 하고 하는 건 다 좋아요. 예산 1,000만원이든지, 지난 번에도 쓸데없는 디자인 공모해 갖고 돈 내버렸다시피 그런 것까지는 좋습니다. 왜, 공동으로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근데 좋은데, 여기 보면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간판장이가 간판 지금 업자들이 작업장 없이 작업합니까, 안 그렇잖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현장여건을 보고 말하는, 작업을 하고 그런 거지 개인사업장, 개인공장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의 뜻은 아닙니다.
○ 백 철 현 의원
자, 공동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앞에 것하고 전부 다 16조하고 전부 상반되는 이야기니까 이해가 가지마는 구태여 공동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왜 작업장 등이라고 넣었느냐 그게 나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그거는 준칙을 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들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 백 철 현 의원
지금 성주군에 각종 조례에 보면 항상 이래 보면 등이라고 해 놨어요. 대한민국법에 단이라고 하는 게 있듯이 왜, 공무원들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만약에 애매한 경우에 안 다치니까, 왜 확고하게 조례를 정하면서 등이라고 이렇게 쭉 해 갖고 작업장 외에도 작업장 등이라 하면 작업장 외에도 딴 것도 또 해줘도 된다는 이야기거든, 돈 들어갔을 때. 왜 이거는 왜 안하냐 이러면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근데 군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하면 그 필요한 비용은 들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놔야지….
○ 백 철 현 의원
우리군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가 우리 축제 시 임시적으로 무엇을 한다든가 똑같은 디자인으로서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서 해 주는 건 다 좋다 이 말입니다. 해 주는 건 좋고 거기에 드는 비용도 지원해 주는 것까지도 인정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주군에 지금 지정돼 있는 옥외광고물 업자들한테 전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까지도 이 작업장까지, 작업장 등 이래 가지고 또 애매한 글자를 써 넣어가지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선별적으로 우리군에서 필요할 때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 성주업자, 광고업자 다 들었는 게 아니고 광고업자도 지금 현재 거기 주식회사로 돼 있지, 뭐 협회나 이런 게 아니고 주식회사, 자기들끼리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 백 철 현 의원
주식회사라든지 법적으로 안되는, 그건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법적으로 안되는 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폐쇄된 거기에 해서 만들어줬어요, 성주군에서. 왜, 성주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성주군의 광고업자들한테 좀 더 성주에 좀 더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행위가들이 실질적으로 성주군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그런데도 우리 성주군에서는 왜 이러한 조례까지 작업장 등이라는 이러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는지 나는 그게 의문이 가서 하는 이야깁니다.
○ 의장 배 재 만
과장님 작업장 등이란 게 작업장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작업장 등입니까. 해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지금 여기서 작업장이라 하는 거는 특정의 어디 뭐 개인사업장에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범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보통 공사하면 현장에서 현장사무실 같은, 그 한자리에서 필요한 작업장 이게 어느 특정인마다 작업장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작업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데 대한 거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게….
○ 백 철 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알겠고,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법인체로 성주군 공동 법인체 옥외광고물 주식회사형으로 만들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그건 자기들끼리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 백 철 현 의원
예, 만들었죠. 만들어놨는 게 작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그건 공장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공장이지. 작업장이나 공장이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작업하면 작업장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개인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은 작업장이 아니고.
○ 백 철 현 의원
아니, 무슨 말이냐면 공동으로 했다 칩시다. 우리 성주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공동으로 디자인도 공동으로 해 주고 우리가 다해준다 이거라. 해 주는데 만약에 그 작업장 개선비라 해 가지고 자기집 공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을 또 수리해야 되는 비용이라든가 등등 이것도 만약에 법적으로 우리 조례 해 놨으니,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그거는 개인시설이고, 우리가 여기 정비하는 거는 정비구간 안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지, 개인시설 공장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 백 철 현 의원
여기 애매하게 써놨기 때문에….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임시적으로…. 여기 작업장이라는 거는 그 구간, 예를 들어가지고 군청에서 성산교까지 그 구간에 작업한 데 거기 필요한 작업장이나 필요하면 그 시설을 하는 거지, 그 기간 임시적으로 하는 거지 상시적으로 하는 작업장을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 백 철 현 의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그래, 과장님 생각은 그렇더라도 지금 다른 우리 의원님들 읽었을 때는 또 그렇게 생각이 안 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정비시범구역….
○ 백 철 현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거기 그렇게 하시고 다음 기회에 제가 성주군에 있는 조례 전부를 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점들을 내가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잘 알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회기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5일 동안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보완해야 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개선토록 하는 등 군정이 보다 발전하고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에 적극 활용하여, 군민 행복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장설명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8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폐회)
○ 출석 의원
- 배재만김명석도정태배명호
- 백철현곽길영노광희배복수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송덕만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최종관
- 재 무 과 장박재범
- 민 원 봉 사 과 장이성절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김상규
- 농 정 과 장안중화
- 새 마 을 체 육 과 장이언길
- 경 제 교 통 과 장유익종
- 도 시 건 축 과 장손승환
- 산 림 과 장김건석
- 안 전 건 설 과 장정순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박상배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명순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시열
- 농업 기술 센터 소장안성호
- 보 건 소 장김기수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박성삼
- 전 문 위 원김규섭
- 전 문 위 원김대현
- 의 사 담 당배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