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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7.09.19. 화요일)

제22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7년 9월 19일(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성주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성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

5. 성주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출산‧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2. 2017년도성주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출산‧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1분 개의)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통보 되었습니다.


1. 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2. 2017년도성주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01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명 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위원 상호간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8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 341억원, 특별회계 29억 원이 증가되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4,70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었고, 세출예산 6억 8,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군의 현안사업과 주민 편익사업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변동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7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주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 순 돌

안전건설과장 정순돌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 및 성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상위 법령인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위임 및 일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제3조제2항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최대 10%로 제한하여 주민들의 도로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의 도로 점용료 감면대상이 추가되어 이를 제4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가된 감면대상은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사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셋째,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도로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 반환조항을 제6조에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사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장, 창고, 축사 등에 진입로 설치 구조가 군도의 기준에서 이도의 설치기준으로 완화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제2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 이상의 도로 구조로 하며 다만 지형사항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 폭을 4m 이상으로 길 어깨의 폭은 0.5m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 제빙 의무과 관련 및 지붕 제설, 제빙 대상의 대상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공업화박판강구조와 아치판넬 용어를 신설하고 제설, 제빙의 시설물에 지붕에 있는 눈을 추가하겠습니다. 제3조 제설, 제빙 책임순서에 관한 순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겠으며, 제4조 제설, 제빙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제5조 제설 시기를 주간은 3시간 이내에서 4시간 이내로 변경하고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 그친 후 24시간 이내에 제설 시기를 추가하겠습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제설, 제빙 방법 안전유의 작업중지 도구 비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상정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성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대 현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성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출산‧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5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기 수

보건소장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양육 지원 등에 따른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한 민원 불편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출산‧양육 지원금에 출산 기념품을 포함하는 등 용어를 재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재혼가정의 자녀수산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 금액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6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 출생신고 시, 임신‧출산 관련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출한 성주군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출산 양육지원 등에 따른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산‧양육지원과 관련한 민원 불편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규 섭

전문위원 김규섭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2일간의 회기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문과 논의를 통해 모두 원만하게 처리하는 등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평소 돌아보지 못했던 이웃과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나누시고 가족, 친지와 함께 행복이 가득한 즐거운 한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는 23일 열리는 제49회 군민체육대회를 맞아 일상생활에 지친 우리 군민들이 시름을 잠시 잊고 즐길 수 있는 군민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를 마치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여기 계신 의원 한분 한분이 우리지역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간담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드렸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역의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은 집행부에서 결정되고 진행되기 전 의회와 사전협의 및 보고가 이루어져 서로 소통하여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평소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 누락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5만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7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재만김명석도정태배명호
  • 백철현곽길영노광희배복수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송덕만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최종관
  • 재 무 과 장박재범
  • 민 원 봉 사 과 장이성절
  • 문 화 관 광 과 장김상규
  • 농 정 과 장안중화
  • 새 마 을 체 육 과 장이언길
  • 경 제 교 통 과 장유익종
  • 도 시 건 축 과 장손승환
  • 산 림 과 장김건석
  • 안 전 건 설 과 장정순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박상배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명순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시열
  • 농업 기술 센터 소장안성호
  • 보 건 소 장김기수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박성삼
  • 전 문 위 원김규섭
  • 전 문 위 원김대현
  • 의 사 담 당배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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