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7년 6월 21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4.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제출)
(11시 02분 개의)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의안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제출)
(11시 04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군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되어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도정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도 정 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정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실·과·단·소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업무현황 청취, 질의답변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속된 경기침체와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지역갈등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주별고을운동장 준공, 성주 전통시장 주차장식 건축물 건립, 성주읍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와 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차질 없는 수행, 2017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역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전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상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민원행정 추진평가 대상,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평가 최우수, 도정 역점시책 평가 우수 등과 중앙평가에서 2016년 상반기와 2017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 대상, 지역발전사업평가 우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최우수,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 등을 수상하는 등 도와 중앙부처의 각종 업무평가에서 30여 건이나 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각종 현안사업 부상과 아울러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경상북도와의 유대 강화는 물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한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그 중 주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거나 건의된 사항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일부는 조치결과 미흡으로 동일건으로 재지적 당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보조사업 추진과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행사성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사업이 포기되거나 지지부진한 경우, 또는 운영미비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앞으로는 각종 보조사업 시행 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방세 체납자 및 중복지원여부 등 신중한 사업자 선정과 현장확인, 보조금 집행, 사업비 정산 등 반드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책임을 다해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재정 운영에 있어서 사고,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적정 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유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 당초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시행 전에 의회의 의견 청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각종 용역사업 집행 및 활용 철저입니다. 군정 추진에 각종 용역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결과물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용역사업도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 용역시행 전 용역의 필요성 및 효과 등 전반적인 검토를 철저히 하고 용역을 완료한 후에는 결과물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 성주 체육공원 조성, 성주읍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성주로 경관정비사업, 가야산 선비산수길 조성 등 당면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외 여러 분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시정・촉구・건의・수범 사항은 총 32건으로 시정요구 5건, 촉구사항 7건, 건의사항 18건, 수범사항 2건이며, 자세한 감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검토 및 시정,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각별한 관심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도정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정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3.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13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명 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가 제출한 것으로서 6월 7일 제225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출목적 불부합 외 8건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기금사용의 적정성, 이월사업 최소화,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 예비비 지출 적정여부, 체납액 징수방안 등 2016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51억 6,241만 4,000원을 포함한 4,961억 6, 241만 4,000원으로서 수납액은 5,091억 4,86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820억 4,998만 8,000원으로 1,270억 9,867만 8,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79억 4,860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020억 2,299만 5,000원으로써 수납액은 4,156억 2,749만 7,000원, 지출액은 3,271억 2,356만 8,000원으로 885억 393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19억 9,033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41억 3,941만 9,000원으로써 수납액은 935억 2,11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549억 2,642만원으로 385억 9,474만 8,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9억 5,82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3억 8,525만 1,000원으로써 선거관리사업 외 5건에 2억 6,256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683만 9,000원을 지출하고 3,572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 등 7종으로써 2015년도 말 현재액은 57억 3,912만 2,000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34억 9,749만 8,00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28억 3,787만 1,000원으로써 2016년도 말 현재액(예치금)은 6억 5,962만 7,000원이 증가된 63억 9,87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출목적 불부합 외 8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집행부에 시정요구 및 개선을 촉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도시건축과장 손승환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김명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건축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제한을 받지 않는 495m² 이하의 비주거용 건축물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사 착공 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감리비용은 건축사법 제19조3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보수 대가 기준 별표5의 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 감리는 실비증액 가산방식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감리비용 산출의 근거가 되는 공사금액은 공사 내에서 또는 한국감정원에서 정하는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으로 하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시 감리비용 지불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범위를 현행 건축허가대상에서 건축신고대상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제1항 별표3을 개정하여 건축허가 및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행 허가시 30/100, 사용승인시 70/100에서 허가시 10/100, 사용승이니 90/100으로 변경하여 사용승인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였고, 건축물 규모를 세분화하고 수수료 산출방식 중 제경비 비율을 115%에서 110%로, 기술료를 30%에서 2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제25조3을 신설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중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2조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상위법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조례에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실시공 소지가 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시공품질 향상과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학 동
전문위원 김학동입니다.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축조례가 일부개정돼서 들어온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오는 줄 알았더니만 오늘은 보니까 건축물 감리비용 적용기준 신설하고 검사확인업무 대행확대, 수수료 산출방식 뭐 주택유지관리비용 보조, 높이제한 규정삭제 이런 것 등등이네요. 이것밖에 없네요. 그러면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난 그, 성주 우리 대지 안에 공지 기준, 그러니까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띄우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 백 철 현 의원
거리 제한이 2000 언제고, 2016년 11월달에 변경됐지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 백 철 현 의원
변경했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그 당시 조례는 우리 성주군에 다가구, 원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규제차원에서 조건을 좀 강화시켜놨습니다. 강화시켜 가지고 계속 너무 많이 원룸이 들어서기 때문에 규제 차원에서 조건을 좀 강화시켜 놨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또 그게 좀 과하다 하는 또 뭐 여론이 있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또 좀 완화를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규제도 좋지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너무 과한 그, 원룸에 성주 소재지 등등에 과다한 원룸 개발로 인해서 건축선 거리를 확대하는 건 좋지마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나 또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지정된 한정된 땅 내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다가구주택 이러한 것을 지을라 하면 4.5.m 이상을 띄워야 되는데 그럼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건축물을 짓지 말아라 하는 행위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근데 이게 뭐 건축조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규제할 것 있으면 하고 또 풀 것 있으면 풀고 이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가구주택이 그 이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뭐 지금 주민이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보면 다른 지역보다 너무 과하다 이래 가지고 좀 다음에 할 때는 좀 완화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래서 저도 지금 다른, 우리가 항상 보면 성주군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보완할 때는 보통 보면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인근 지역에 공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른 데 보면 인근 지역에 고령, 칠곡, 대구 인근 지역에는 우리 성주군보다도 원래부터 돼 있던 그런 것보다 더 완화돼 있어요. 완화돼 있는데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인근 지역이 공히 그래 하기 때문에 안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성주군이 작년, 재작년부터 특히 다가구가 지금, 지금도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규제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 규제를 해 놨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래서 보면 다시 이러한 감리비용이나 산출, 그 또는 수수료 산출방식 주택유지관리비용 보조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다시 한번 더 대지 안에 공지 기준도 한번 더 살펴봐야 할 때가 됐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대한 건데 우리 성주군에도 도시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도시계획은 수립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 도 지침….
○ 백 철 현 의원
우리 성주군에, 우리 군 자체에….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건 없고 그건 법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기준 뭐 이래 가지고 면적 기준, 주거지역 면적, 공원 면적 이런 게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법에 정해져 있는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지역에 우리 상업지역 뭐 주거지역 1종 주거, 1종 뭐 일반 주거지역 등등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나누는 그거는 비율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비율이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비율이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 백 철 현 의원
뭐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세부적인 비율 자체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정해졌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 뭐 무한정 지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비율을 맞춰야 승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승인 비율에 안 맞은 계획을 수립하면 승인 자체가 안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그 비율을 상대적으로 서로 바꾼다면 그 비율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기준에, 정해진 기준 범위 안에서는 뭐 내부적으로….
○ 백 철 현 의원
한도 내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은 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변경 가능하지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맞는 걸 상신해서 올린다면 용도지역도 상향 변경한다 이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자세한 거는 도시계획 옛날에, 지금은 하는 데 거기 자세한 그런 내용까지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진 않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오늘 자세한 내용보다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성주지역에 성주읍 지역에 상업지구는 이 길가를 위주로 해서 쭉 그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 백 철 현 의원
근데 그 건물 내 한 건물이 다 상업지구로 들어가지 못하고 절반 정도만 상업지구로 돼 있어요. 이거는 옛날부터 구획으로 그어져 있던 옛날 건축물이 돼 있던 그대로 지금 몇 십년 동안 용도지구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업지구 지역이 어디까진지도 불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그건 노선상업이라고 도로변 따라서 상업지역을 지정해 놨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또 비율별로 상업지구나 주거지역, 녹지, 공업지역이 그 비율별로 확대되는데 지금 성주 관내 있는 일부 아파트를 보면 옛날부터 그어져 있던 자리에 그 아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부 상업지구 안에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큰 면적들이. 아파트는 상업지구 안에 있을 필요성이 없지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토지 뭐 활용 그런 측면에서 안 했겠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어져 있던 데 짓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그렇다면 이걸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용도지역 상향조절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도시계획을, 군계획을 바꾸는 거는 전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보통 상식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그런 내용을 나중에 판단해서 계획을 할 때 전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저도 한번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건축법이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물론 현실에 맞게 제때제때 개정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러한 어떠한 그 기준이나 업무대행 수수료 감면 등등 뭐 주택 보조, 주택 유지비율 보조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고 재산권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 조례도 개정돼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측면에서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앞에 제가 말씀 드린 그러한 내용들하고 공지 간의 거리 이 부분하고 도시건축,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 용도지구 변경, 상향 변경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검토, 같이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안 됐겠나 생각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알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항상 그 점을 같이 한번 더 검토해 주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이 법은 상위법에 따라 하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법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 김 명 석 의원
저번에 이제 이게 공장 인허가에 이게 감리자가 지정된 지가 몇 년 됐어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큰 건물은 그 전부터 지정이….
○ 김 명 석 의원
공장 말이야….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여기는 지금까지 시공제한을 안 받는 소규모 건축물을 이제 감리자 지정을….
○ 김 명 석 의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설계비만 내면 됐는데, 이 설계사라 해야 되나…. 설계사들이 단합이 돼 가지고 그 당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또 설계하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감리를 맡고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공장 저것도 감리가 생긴 지 얼마 안됐어요. 내가 보니 10년 미만쯤 되네…. 옛날엔 설계비만 내면 공장을 지을 수 있었는데, 공장을 짓다 보니까 또 감리자가 붙었어요. 이제 우리 여기 495m²라 하면 옛날에 150평 이상은 감리자가 있었네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건설업….
○ 김 명 석 의원
150평 이하가 이제 감리를 무조건 줘야 된다는 이 말이죠.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감리를 해야 됩니다. 건축사가 감리를 줘야 됩니다.
○ 김 명 석 의원
감리자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설계를 맡기면 감리자를 어떻게 정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번을 정해 가지고….
○ 김 명 석 의원
그래 돼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 김 명 석 의원
근데 공장같은 데는 옛날에 우예(어떻게) 됐나 하면, 고령 칠곡 감리가 돌아가면서 심지뽑기 비슷하게 돌아가면서 그래 했어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그 전에는 건축사협회에서 지정을 했고, 지금은 허가권자가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공장도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 김 명 석 의원
공장도 그래 바뀌었어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공장도,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 김 명 석 의원
옛날에 그래 했어요, 그래. 돌아가면서 고령 성주 칠곡인가 그 때 같이 합병됐죠.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이거는 주택은 허가권자가 정하면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허가권자가 관내 건축사 비슷한 대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근데 설계비는 우리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농가주택 29평 이하 뭐 29평으로 잡읍시다. 설계비가, 기존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뭐 산정됐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기존 설계비가 정해졌는 거는 없습니다. 건축사별로 전부 다 다른데….
○ 김 명 석 의원
그게 그래 아니지, 그런 걸 그래.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다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뭐….
○ 김 명 석 의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설계비하는 데 뭐 1,000만원 달라 하면 1,000만원 줘야 되고 100만원 달라 하면 뭐 내 마음대로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설계비는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자율적으로 정하는….
○ 김 명 석 의원
자율적이라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자율적입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럼 감리비도 자율적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감리비는 법 취지가 부실 시공 방지하고 규제를 통한 부실 시공 방지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권자가 지정하고 그 감리 비용은 법에 정하는 대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몇 제곱미터 이상은 몇 시간, 몇 시간 이게 돼 있는데 이거 뭐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도 뭐 y 곱하기 x 나누기 뭐 이러면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30m²에 평당 감리비가 어느 정도라 하는 걸 알아야 우리도 뭐 군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이제 앞으로 이래 됐을 때 이래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래 복잡하게 해 놓으면…. 그럼 감리비가 국가에서 지정돼서 몇 평까지는 얼마다 하는 걸, 뭐 소요시간은 2시간 3시간 뭐 이래 돼 있네요, 뒤에.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그거는 현장조사 검사대행하는 비용이고요. 감리비는 한국감정원에서 건물신축 단가가 공표가 됩니다. 그 금액의 몇 % 이래 나옵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 금액의 이제 바로 몇 % 뭐….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면적하고, 구조 면적하고 하면 신축공사비가 산출되는데 산출공사 금액의 몇 % 이래 정해집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럼 무조건 줘야 되네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그건 또 뭐 법상으로서는 지불하도록 허가권자가 지불했나 안했나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자기들끼리 뭐 좋다 하고 하면 뭐 방법 없는 겁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러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 건설협회에서 자꾸 뭔가 건의하고 이래서 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나 건축사업자들 이게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단합이 됐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자꾸 건의를 해서 이런 걸 받아내는데, 그러면 자 설계비는 농가주택 30평, 29평 기준으로 잡아서 설계비 얼마라 하는 기준이 없고, 이거는 기준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설계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순 뭐 건축신고만은….
○ 김 명 석 의원
아니, 토목은 별도로 있고.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농지전용 뭐 개발행위 이래 하면 또 비용이 다 들고.
○ 김 명 석 의원
아, 그거는 별도로 있고 그래…. 건축을 짓는데 집을, 주택을 짓는데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토목이랑 이런 건 별도로 줘야 되는 거고, 집 하나를 우리 농가주택을 우리 보통 29평 기준으로 잡았을 때 기준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설계비는 기준이 없다,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관계 없고 감리비는 얼마 줘라 하는 게 있어서 이건 잘못됐다 이 말이라…. 그럼 옛날에, 감리 어차피 설계사들 감리를 정해도 되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리비용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확인하는데, 법적으로 주라 하는 게 공시가 나 있으면 나중 그 사람들이 지금도 농가주택 이래 보면 실질적으로 업자들하고 붙어서 지붕이 새는데 돈을 안 줘서, 돈 500만원 안 주면 뒤에 뭐 부엌 달아냈는 거 고발 들어가고 전부 업자들이 다 합니다. 이거 감리비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지금은 소규모 건물에는 나중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사람이 없고, 시공자 건축주 싸우는데 앞으로는 감리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게 책임 소재를….
○ 김 명 석 의원
내 말은, 감리자가 예를 들어 비용이 책정, 정해졌다 해도 건축주하고 자 500만원 줄게 해놔 놓고 실지 비용은 1,000만원인데 500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예를 들어.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또 예를 들어 이거 뭐 붙고 싸움하고 고발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정해지지 않았고 감리비는 정해졌다….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 김 명 석 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설계사가 감리할 수 있죠,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가 감리를 하는데 자기 설계했는 건 자기가 감리를 못합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렇죠 그래. 옛날에 돌아가며 했다 말이라…. 그럼 이래 우리 농가주택도 A업체에 맡겼을 때는 감리사는 B업체에 감리자를 줘야 되네요.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 김 명 석 의원
옛날 뭐 공장허가하고 똑같이 가는 쪽으로 가네요, 지금.
○ 도시건축과장 손 승 환
예, 그렇습니다. 매나 허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15일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중 자료준비와 감사보고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 심사함으로써,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집중호우와 태풍같은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소중한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225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폐회)
○ 출석 의원
- 배재만김명석도정태배명호
- 백철현곽길영노광희배복수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송덕만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최종관
- 재 무 과 장박재범
- 민 원 봉 사 과 장안중화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김상규
- 환 경 보 호 과 장여갑숙
- 새 마 을 체 육 과 장이언길
- 도 시 건 축 과 장손승환
- 산 림 과 장김건석
- 안 전 건 설 과 장정순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박상배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명순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시열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태운
- 보 건 소 장김기수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박성삼
- 전 문 위 원김규섭
- 전 문 위 원김학동
- 의 사 담 당배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