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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7.05.08. 월요일)

제22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7년 5월 8일(목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4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성주군군세징수조례안

11. 성주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1. 제224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3. 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4. 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6.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군세징수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2분 개의)

○ 의사담당 배 한 수

의사담당 배한수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2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싱그러운 실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제224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과 재난예방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신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2017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1위에 선정되어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 등 김항곤 군수님을 중심으로 전부서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신 점,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역별로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 등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소외된 어르신과 이웃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4회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 성 삼

사무과장 박성삼입니다.

제22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도정태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24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도정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징수조례안,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4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회기로서 사전 협의한 대로 5월 8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5월 8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10시 10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도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도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본 의회 의원 중 7인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도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정태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석 부의장, 도정태 의원, 배명호 의원, 백철현 의원, 곽길영 의원, 노광희 의원, 배복수 의원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선임 결과와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면 위원장에 도정태 의원님, 간사에는 배복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5.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10시 37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정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도 정 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정태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근거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조금 전 본회의 정회 시간에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발・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7년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 본청의 전 실・과・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는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단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과 10개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질의답변, 출석증인의 증언, 현지 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도정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정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2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총무과장 최종관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을 위한 감동서비스 실천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명품 성주군 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은 17년도 기준임금비 산정 결과를 정원조례에 반영하여 국가 역점시책수행 및 지역현안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리군의 2017년도의 기준임금비는 총 448억 원으로 공무원 정원은 591명이 책정되어 현재 정원 584명에서 정원 7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73명에서 580명으로 개정하고 별표3 기관별 정원 현황으로는 본청 정원을 296명에서 299명으로 3명 증원하고 직속기관 정원은 90명에서 92명으로 2명 증원하고 읍면 정원을 156명에서 158명으로 2명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도에 5개 보건진료소가 폐지되었으나, 진료소에 대한 행정수요 변화로 2003년도 명포, 마월, 봉학 등 3개 보건진료소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98년도 당시 폐지된 오천, 자산 보건진료소의 건물 중 14년 10월 오천 보건진료소의 건물은 말소되었고, 16년 10월 자산 보건진료소의 건물이 주민복지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별표1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관련 조례 내역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암지소 외 1개소와 선남면 도흥 보건진료소 외 6개소에 대하여 최적수요가 불일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천, 자산 보건진료소를 폐지함에 따라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통학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허브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성주읍을 중심으로 한 선남면, 용암면을 제1권역으로, 초전면을 중심으로 한 대가면, 벽진면, 월항면을 제2권역, 그리고 가천면을 중심으로 한 금수면, 수륜면을 제3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18일에 시달된 읍면동 복지허브와 관련, 읍면사무소 명칭변경 지침에 따라 16년 11월 10일 제1권역의 중심인 성주읍사무소를 성주읍 행정복지센터로 이미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번 17년 7월 1일자로 제2권역의 중심인 초전면사무소를 초전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규 섭

전문위원 김규섭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가정책수행과 지역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급별 승진 확대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우리 뭡니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렇게 보고를 해 놨는데, 본 의원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이 정원조례를 하기 전에 조직개편은 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아니, 조직개편은 지금 안했습니다. 정원은 내려왔는 기준임금비에 맞춰가지고 그에 지정된 7명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편을 하고 반영을 하고, 조직개편은 추후 맞춰가지고 할 계획으로 따로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 후에 정원을 증원하여야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이 내용 7명에 대해서는 순 정원을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증원한 내용도 있고, 조직개편함으로 해 가지고 조직을 하면서 인원을 반영한 데도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의 여건상 현재 지금 산업단지와 관련되는 업무가 지금 8월말에 조직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연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다른, 또 다른 시설과 관련되는 부분을 복합적으로 다시 또 건드릴라 하면은 결국은 조직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정원을….이 중에서는 읍면복지 허브화나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나 그리고 감염병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해서는 증원을 함으로 해서 정기인사 때에 인사를 함으로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조직이 또 추후에 하는 데 대해서는 미리 또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을 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법령 및 자치법규, 조례 또는 규칙은 대외적으로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데 조직개편도 없이 증원시킨다는 것은 그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구성되기 전에 정원 인사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라면 어느 부서에 소속돼서 놔둘 겁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인사는 조직에 있는 부분에 하면, 해야 될…. 신설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조직이 분리돼 가지고 감염병이나 예방의약 부분….

○ 백 철 현 의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방의약 감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게 결정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초전 복지허브센터도 성주복지허브센터와 같이 2명의 사회복지사가 가서 근무하겠다는 그거는 미리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본청 3명은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발령을 내서 있을 겁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본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저출산 관련하고 조직하고 같이 정원하고 같이 맞물리고 별도 중복되고, 개발행위 부분하고 그리고 이름이 지금 일자리창출부서입니다만 지역공동체 전담조직이라 해 가지고 이건 확정, 지정돼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정책 목적으로 해 가지고 5군데 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 백 철 현 의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 들어보면, 과장님 우리 지금 집행부에 업무상 편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겠다, 사후 정원 관리에 대해서도 아직 미흡하게 특별하게 없으면서 오지도 않았는 일들을 그냥 해서 하겠다는 이러한 걸로밖에 볼 수가 없으며 과장님 설명 중에 이래 쭉 들어보면 지금 서로 상충되는 개별 조례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그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급적인 방법으로 그냥 행위를 취한다 이렇게밖에 의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 사안이다, 이겁니다. 의회 조례 동의기능을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거 뭐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들까요.

○ 총무과장 최 종 관

지금 국가 저, 기준임금비 관련해서 7명 내역이 지정된 부분이 저출산 부분 그리고 읍면 복지허브화에 2건, 그리고 지역공동체 조직업무, 그리고 감염병 대응 조직 이래 못이 박혀서 증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 백 철 현 의원

증원을 하게 되면…, 그럼 좋습니다. 증원을 하게 돼 있으면 우리 지금 저출산 기능 부분이라든가 개별 조직개편을 했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조직개편이 돼 있어요,

○ 총무과장 최 종 관

안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같이 묻혀 가지고 다른 조직개편할 때 하고, 증원했는 그 부분, 정원을 갖다가 지정해 가지고 증원하는 부분 해 놓고 다음 조직할 때 같이 할 거는 그 부분은 같이 하고, 현재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순수한 인원을 갖다가 증원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업무가 증가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인사 7월달에 한다면 인사 때 해야 됩니다. 해 줘야만이….

○ 백 철 현 의원

7월달에 한다면이라면, 7월달에 한다면 7월달에 조직개편을 해 놓고 이렇게 인원 정원을 배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이라….

○ 총무과장 최 종 관

그러니 조직만 하고 기다려서는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업무해야 될 부분은 같이 해야 되니까, 또 기준임금비 7명 가지고 나눠가지고 정원을 또 나눴다가 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에 이거 할 때 정원에 대해서는 같이 해 놓고….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장님 설명 중에 보면 총무과에서 과장님께서 업무상 편리하게 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거를 또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조례를 통과해줘야 되는 의회의 기능을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동시에 서로 상충되는 그런 조례를 서로 한몫에 올렸다는 걸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기능을 완전 그냥 얼버무려, 쉽게 생각해서 집행부의 편리성을 위한 것만으로 이 조례를 개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아,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못하는 부분, 조직에 대해서 저출산이나 이 부분은 보건소와 묶여 있는 부분에는 다음 엮어가지고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지금 당장 7월부터는 복지허브를 해야 되는 부분은….

○ 백 철 현 의원

지금 그래, 지금도 설명하잖아요. 묶여서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 다음에 해야 된다고 과장님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그 부분은 조직개편과 관련, 맞물리는 거는 지금 산단 부분하는 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이 되고 난 후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가지고 다른….

○ 백 철 현 의원

조직개편하고 정원하고 서로 상충되고 서로 맞물려 있는데도 그래, 불구하고도 이렇게 조직개편 아니 정원을 증원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그래…. 우리 집행부에 그냥 업무 편리성 그것만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그거에 있어서 업무의 편리성보다는 행정적인 절차와 수순을 바로 거쳐야 된다, 바로 거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있는데, 여기에 뭐 이실직고를 해 놨습니다만 대부분 보편적으로 보니까 우리 성주군의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물건, 건물 자산에 보면 주소지 위치 또는 등기가 안된 곳도 많아요. 이거는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왜 주소지가 틀리고 다른 일반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주소지가 틀린다면 어떠한 재산상의 그러한 행위도 못하도록 하면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몇 십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건물이 주소지도 틀리고 심지어 등기도 안돼 있는 이러한 것이 왜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물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런 일이 잘 없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것이 바로 업무의 원활한 그게 계속 지속이 안 된단 이야깁니다. 이 한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다가 발령 받아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고 나면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거 지나가버려요. 모든 지금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가 행정적으로 우리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얼버무리고 덮어가는 행위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들께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간담회의 보고상에서도 의회에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다시 수정을 해 오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보고했습니다라는 그 기점으로 해서 넘기고 행위를 취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절대 용서치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알고 각 실과장님들도 또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회에서 의원들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필요로 요한다면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보고 후에 뭐든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했지 않느냐는 식으로 넘겨가는 것은 참으로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조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고 싶고, 모든 조례는 모든 의회의 동의 절차는 행정절차에 거쳐서 그 수순을 밟아서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군세징수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군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재 범

재무과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징수조례안,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면개정 이유는 정부에서 국민이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된 징수관련 내용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또한 전면 개정함에 따라서 법령의 하위체계인 우리군 조례 즉,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를 상위법규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전문 8조 부칙 3조로 구성된 본 조례안이 주요내용은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위임, 제4조 이륜자동차 전국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관련사항을 기타 조례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세자 관련 내용을 새로 제정되는 성주군 군세 징수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 7조, 부칙 3조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징수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하여 제정됨에 따라서 하위법령인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돼 있던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되는 성주군 군세 징수조례로 분리하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목적과 타법령과의 관계, 제3조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관허사업 제한 기준을 체납액 30만원 이상으로, 제4조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자로, 제5조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지방세 기준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로, 제6조는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성실 납부자 기준을 정하고 제7조는 조례 시행 관련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근거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7년 1월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는 전문 3장 18조, 부칙 3조로써 제1장은 조례의 목적을, 제2장은 대상 및 내용별 감면규정을, 제3장 보칙은 조례 시행을 위한 보칙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감면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4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6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8조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감면, 제9조는 시장현대화사업을 위한 감면, 제10조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현실에 맞도록 보완 정비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는 상위근거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은 물론 행정자치부의 기본 준칙안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보완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안

성주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규 섭

재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군세 징수조례안 제정 및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군세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주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군세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6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주민복지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며,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돈이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적게 지급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화감을 해소하고자 저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돈을 다른 시군과 유사하게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규 섭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가 553명이라는 이야기죠, 현재.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현재 553명에 월 5만원을 지급했을 경우에 3억 3,180만원이 지급된다는 이야기죠.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추가지급액에서 2만원을 더 추가했을 때 늘어나는 것이 7,742만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깁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7개월분입니다, 그게.

○ 백 철 현 의원

그럼 계산이, 연간 지급액이 4억 92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맞아 들어가는 숫잡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현 지급액 플러스 추가하면 4억 9,000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자, 그럼 다시….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추가는 7, 8, 9, 10 해서 7개월….

○ 백 철 현 의원

아, 7개월 것 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지금부터 개정하면 7개월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아, 시행 후 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비용이…. 아, 그럼 12개월이 아닌 7개월분으로 그래서 그렇다 이런 이야깁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 그리고 해마다 줄어드는 금액은 지금 연간 사망인원이 보면 한 30명 정도, 사망하고 있습니다. 연간별로 줄어나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7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사망인원을 연간 30명 정도로 감한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 그건 추계입니다. 이때까지 그래 했기 때문에…. 추계, 보통 30명 그래 돌아가십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럼 연간 지금 현재 2017년도는 7,7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18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 그거는 12개월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12월씩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명호 의원과 백철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명호 의원과 백철현 의원이 제22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6월 7일부터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사전준비로 우리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은 물론 각종 대안을 제시하여 살아 숨쉬는 의회상을 군민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5월 18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2017 성주생명문화축제에 많은 내방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명문화를 다루는 국내 최대의 축제인 만큼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와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4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재만김명석도정태배명호
  • 백철현곽길영노광희배복수

○ 출석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송덕만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최종관
  • 재 무 과 장박재범
  • 민 원 봉 사 과 장안중화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김상규
  • 환 경 보 호 과 장여갑숙
  • 농 정 과 장김경호
  • 새 마 을 체 육 과 장이언길
  • 경 제 교 통 과 장유익종
  • 도 시 건 축 과 장손승환
  • 산 림 과 장김건석
  • 안 전 건 설 과 장정순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박상배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시열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태운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박성삼
  • 전 문 위 원김규섭
  • 전 문 위 원김학동
  • 의 사 담 당배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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