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7년 3월 31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
4. 가야문화권지역발전시장‧군수협의회운영규약안
5. 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성주군가야산역사신화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
◎ 부의된안건
3. 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곽길영의원외6인발의)
4. 가야문화권지역발전시장‧군수협의회운영규약안(성주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1.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01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광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 광 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광희입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단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과 위원 상호 간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8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55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10억 원으로써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33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추경 예산은 2016년도 회계연도 폐쇄 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증가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그리고 재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현안사업비 등 군정추진을 위한 필수재정수요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로부터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50억 원을 포함한 총 4,330억 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군의 현안사업과 주민 편익사업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기에 사업에 추진되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노광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광희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성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의 정정수는 3인으로 하며, 성주군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성주군수로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추천자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하신 도기석씨가 추천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도기석씨와 의장이 추천한 백철현 의원, 그리고 대가면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하신 하진수씨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백철현 의원, 하진수씨, 도기석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곽길영의원외6인발의)
(11시 06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곽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 길 영 의원
곽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뜻을 모아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행정‧재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에 불과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허덕이고 있으며, 지방의 자기결정권은 각종 법령과 중앙의 정치논리에 의해 손발이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지방분권은 세계적 화두이며,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지방분권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하고, 관계 요로에 진정하여 우리 지방의 뜻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결의문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곽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문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야문화권지역발전시장‧군수협의회운영규약안(성주군수제출)
(11시 11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4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기획감사실장 권도기입니다.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17개 시군이 모인 행정협의회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가야문화권 시군 역량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회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제153조 행정협의회의 조직에 의거하여 구성은 가야문화권 17개 시군이 참여하여 의장 1명으로 구성하고, 그 외 자치단체장이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사무는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가야문화권의 공동 개발에 관한 사항, 회원 지자체 간 상호 교류협력 증진사업, 광역협의회 지원사업, 기타 문화‧관광‧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사업 추진 등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등 제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협의회는 남부내륙고속철도 대구 광주 간 철도사업 추진 특정지역 지정 등 지역 발전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중에 있으며 우리군은 성주호 순환도로 개설 및 기반 시설 정비 등 8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협의회의 구성 취지와 규약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으로 군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학 동
전문위원 김학동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17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재 범
재무과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독용산 성주호 관광자원 개발사업 토지 매입을 위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서부지역인 독용산성과 성주호 주변지역은 유구한 역사유적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문화관광자원이 산재한 독용산과 성주호 일원을 융복합 관광권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독용산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지특사업 반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조치로써 사업에 포함된 대상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하여 금번 임시회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매입계획 부지는 가천면 금봉리 시어골 및 은광폭포 일원 10필지 288만 1,965 평방미터와 금수면 봉두리 성주호 주변지역 5필지 3만 9,507 평방미터를 포함한 15필지 292만 1,472 평방미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하반기에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비 25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감정평가 등 관련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서부권인 독용산성과 성주호 주변 종합관광자원화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성장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사업시행의 기본이 되는 독용산 성주호 관광자원 개발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학 동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 명 석 의원
얼마 전에 그, 보고가 안 들어갔는데 뭐 일찍 또 땅을 사게 되네요. 지금 총 30필지에 토지가 176만 7,000평 정도 되네요.
○ 재무과장 박 재 범
15필지에 292만 평방미터입니다.
○ 김 명 석 의원
2개 합해서 그러면 15필지예요,
○ 재무과장 박 재 범
예.
○ 김 명 석 의원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쯤 돼요,
○ 재무과장 박 재 범
공시지가는 이제 필지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공시지가는 잠깐만요. 보니까 평당 낮은 거는 평당에 1,100원 정도 하고요. 높은 거는 3만원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어골 동네 바로 입구에 있어서 전답 같은 거는 조금 높게 돼 있고, 산에 어떻게 보면 1,100원 뭐 비싼 거는 1,400원 그 정도….
○ 김 명 석 의원
1,400원 뭐 이래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25억만 하면 엉가이(어지간히) 됩니까 그래.
○ 재무과장 박 재 범
저희들이 여기 전체 토지매입가격은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잡아놨어요,
○ 재무과장 박 재 범
그리고 이런 부분에 가감정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산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거 뭐 토지매입이 저번에 업무보고에 한번 올라왔었는데, 빨리 올라온 거 같아가지고 좀 신중하게 잘 좀 처리하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 재 범
알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 철 현 의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시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그러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그, 지금 여기 보면 작년도 대흥리 취득한다고, 대흥리 894-4, 895-4, 897-5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에 땅을 말하는 거지요.
○ 재무과장 박 재 범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근데 지금 요번에 취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임시회 때 예산을 반납했는 건 알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 재 범
예, 이번 추경에 아마 삭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삭감됐는 거 알고 있지요, 반납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난 설명에 간담회 때는 설명을 충분하게 뭐 자신 있게 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간담회 시에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토지 소유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가 돼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취득을 못하고 다시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토지매입 대상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박 재 범
전체적으로 토지 소유자, 모든 사람과는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다 그렇게 못했다면 또 문제성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추정가에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공시지가 약 3배 정도의 추정가액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상정했다 하지만 이 협의가 되지 않은 지주들 상호 간에 토지가를 상승시킨다면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박 재 범
이 부분에서 토지, 거의 큰 필지 가지고 있는 분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주 소규모 땅에 대해서는 협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공시지가 토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이나 이런 부분들 병행해서 토지 매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큰 필지하고 하지만, 여기 같이 붙어 있는 금봉리 큰 필지, 금봉리 산 42-1번지를 최고 큰 필지 뭡니까. 산양산삼 거기로 치는데, 거기하고 같이 붙어 있는 금봉리 산 42-5번지도 같은 소유주입니까.
○ 재무과장 박 재 범
예, 그거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같은 소유주라요,
○ 재무과장 박 재 범
예.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거기는 왜 단가가 틀립니까(다릅니까).
○ 재무과장 박 재 범
단가가 틀린(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추정가액을, 전체 매입가격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 백 철 현 의원
전체 매입가격에 42-1번지는 약 평당 2,400원 정도를 추정가액으로 해 놨고, 42-5번지는 같이 붙어 있는데도 5,000 몇 백원에 추정가액을 해 놨어요.
○ 재무과장 박 재 범
예.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지주가 같은데 그리고 같은 땅 같이 붙었는데 가격이 다르게 됐는 건 뭐 때문에 그럽니까.
○ 재무과장 박 재 범
이거는 저희들 감정가가, 밑에 산 42-5가 공시지가가 조금 높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공시지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박 재 범
예. 42-1 큰 필지는 1,120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42-5는 1,145원입니다. 좀 다릅니다.
○ 백 철 현 의원
헤배(m²)당,
○ 재무과장 박 재 범
예, 평방미터당. 아, 평당요.
○ 백 철 현 의원
위에 거는 평방미터당 700 얼만데, 794원인데.
○ 재무과장 박 재 범
평당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위에 거는 헤배(m²)당 794원 같으면 평당이 어떻게 해서 1,000원이 됩니까.
○ 재무과장 박 재 범
아니 그게 아니고 공시지가의, 공시지가를 저희가 봤을 때 가격차이가 난다는 이야깁니다. 거기 공시지가 봤을 때 산 42-1번지는 공시지가가 1,121원 정도 나오고요. 그 밑에 이제 42-5는 공시지가가 1,145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고 공시지가도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거는 추정가는 2배 이상 차이 나네요.
○ 재무과장 박 재 범
그리고 위치라든지 그런 거 여러 가지 감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래서 2배 이상 차이나면 이게 같은 필지에 같이 붙어 있는 건데 필지는 다릅니다만 같이 붙어 있는데, 한 소유자인데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하는 거는 공시지가 차이도 10원, 2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협의가 다 됐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
○ 재무과장 박 재 범
이 부분은 의원님 이거는 저희가 감정을 해 가지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사에 2개 감정사를 평균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건 추정가격이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 그거로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나중에 25억 이것만 하면 전부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박 재 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또 나중에 더, 또 매입비가 또 다시 취득 뭐 해야 된다고 또 올라오는 건 아니지요.
○ 재무과장 박 재 범
최대한 여기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협의하고 그래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나 하면 앞에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건 좋습니다. 취득을 하는 건 좋은데, 앞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대흥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사전조사 없이 그냥 계획에만 포함돼서 앞서서 이 예산을 참 힘들게 반영해놔 놓고도 예산 반환을 하는 이러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할 때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고 충분한 소유주와의 협의를 충분히 더 해 달라는 이야기,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박 재 범
예, 알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사업을 위해서라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다시 허실이 없도록 또 반납이 안 되는 경우로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 재 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가야산역사신화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4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문화관광과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김명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문화관광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가야산 역사신화공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는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조례의 목적과 위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4조에서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야산 야생원식물원과 통합하여 운영,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6조부터 제9조까지는 야생화식물원과 맞춰 개관 및 관람시간, 관람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통합 관람료는 성인 기준 2,000원입니다. 안제12조는 가야산 역사신화 테마관 내에 카페테리아나 편의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역사신화공원과 야생화식물원의 통합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가야산 야생화식물원 관리운영조례 입장료 부분은 본 조례의 관람료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학 동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문과 논의를 통해 모두 원만하게 처리하는 등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엄중한 시국이지만 우리군 행정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4월 23일 개최되는 성주참외전국마라톤대회와 5월 18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2017 성주생명문화축제 준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생명문화의 수도 성주를 전국에 알리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폐회)
○ 출석 의원
- 배재만김명석도정태배명호
- 백철현곽길영노광희배복수
○ 출석공무원
- 부 군 수송덕만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최종관
- 재 무 과 장박재범
- 문 화 관 광 과 장김상규
- 환 경 보 호 과 장여갑숙
- 농 정 과 장김경호
- 경 제 교 통 과 장유익종
- 도 시 건 축 과 장손승환
- 산 림 과 장김건석
- 안 전 건 설 과 장정순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박상배
- 문 화 예 술 회 관 장황해순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시열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태운
- 보 건 소 장김기수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박성삼
- 전 문 위 원김학동
- 의 사 담 당배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