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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3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6.11.24. 목요일)

제221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24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2.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도로무단점용부지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조례안

9. 성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김명석의원외6인발의)

2.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광희의원외6인발의)

3. 성주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도로무단점용부지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김명석의원외6인발의)

(11시 01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곽길영 의원, 김명석 부의장, 도정태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 길 영 의원

(11시 01분)

곽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추진에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독용산·성주호 연계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주호 아라월드를 중심으로 서부권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가야국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조성사업, 독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가야산 선비산수길 조성사업, 가야산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등 집중적으로 문화관광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독용산을 성주호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위해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의 당면문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조성해 놓은 관광시설을 어떻게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관광 트렌드는 종전의 개인적인 관광성향은 가족 중심형 놀이와 여가활동으로, 단순 볼거리 관광은 만지고 느끼는 체험학습형 관광으로,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관광은 교육적이며 연속적인 관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자원 시설, 교통, 숙박, 맛집 등의 편리한 이용과 관광코스 개발,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는 콘텐츠 개발 등 관광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독용산성과 성주호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독용산성의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청정 생태자원, 주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서부권의 단일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관광 만족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을 통해 성주군을 돈과 사람이 모이는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용산 관광자원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체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강산삼영농조합 등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사업대상 부지 용도가 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보전임지인데 개발계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총사업비가 400억 원에 이르는데 국·도비 확보방안 등 향후 주요 계획과 전망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곽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석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 명 석

(11시 07분)

김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다 함께! 힘찬 새 성주”라는 슬로건 아래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개선방안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및 막대한 처리비용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현재 하루 27톤 가량의 생활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민간대행업체 2개소와 올해 4월 위탁계약을 맺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를 통해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1개소 업체에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권역별 구분에 따라 2개 업체로 분담됨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절차가 빨라지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 만족도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는 대행업체별로 읍면별·요일별 수거와 처리방법에 대해 대주민 홍보가 미흡하거나 주민들의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쓰레기 수거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며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하거나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상에는,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의 수거실태 파악과 능력평가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수범사항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행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인 성주클린환경과 삼진환경 뿐 아니라 이전 대행업체인 (주)성주환경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평가를 실시했다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부직포 등 영농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지 않아 각종 생활쓰레기도 함께 다량 투기되고 있는 문제, 읍시가지 확장에 따른 마을별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문제, 오지마을 수거차량 미운행 문제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전반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없이는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을 정착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쓰레기 무단투기 안하기,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쓰레기 배출하기 등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주민의식 교육은 물론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무단 투기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환경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후대의 자손들에게도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군민의식 제고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클린 성주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 우리 김항곤 군수님에 초기에는 부직포라든지 진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아니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클린 성주에 동참할 수 있는 군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11시 12분)

도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주군의 발전과 화합,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도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지역 도로변 가로수는 벚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총 19,000여 본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자연 경관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더운 여름철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소음을 줄이며 대기오염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는 등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주 농업 현실상 참외를 비롯한 과수농가에는 가로수 그늘로 인해 농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주소방서에서 월항방면 구.도로의 은행나무와 수륜면 백운리에서 고령방면 벚나무 등으로 인해 가로수 주변에서 참외농사와 과수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조량이 많이 필요한 겨울철에는 수고(樹高)가 높은 가로수로 인해 참외의 초기 생육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도 한 번쯤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수고(樹高)가 높은 나무 중 수령이 오래 되고 미관을 해치는 나무들은 키 작은 수종으로 교체하고, 참외 등 과수생육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가로수들은 나무 베기 또는 가지치기를 하여야 하며, 새롭게 확·포장되는 국도 33호선 도로변에도 경관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가로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와 수종갱신 등 세부적인 대책마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 33호선 도로변 가로수 식재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도정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광희의원외6인발의)

(11시 16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노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 광 희 의원

노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성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2014년 10월 27일 에 개최한 성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이를 조례로 정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성주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기본급의 3.5%를 반영하여 현재 월 161만 2,000원에서, 2017년 월 166만 8,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노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 익 종

전문위원 유익종입니다.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노광희 의원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배 재 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총무과장 최종관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단지 내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난 8월 17일 우리군에서 해당지역 주민대표 등 관계자들을 모아 행정구역 조정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성주2 일반산업단지 내에 성주읍 학산리와 금산리 일원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단지 내 조정면적은, 학산리의 경우 당초면적이 681,337㎡에서 691,787㎡로 조정되어 10,450㎡가 증가되고, 금산리는 당초면적 268,450㎡에서 10,450㎡가 감소한 258,000㎡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상정된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 익 종

전문위원 유익종입니다.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7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경제교통과장 송병환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 외의 허가요건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위해방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서 위해방지를 위해 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중복하여 제한할 필요가 없어 규제완화를 위해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전문위원 주민호입니다.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교통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도로무단점용부지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0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 순 돌

안전건설과장 정순돌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배재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 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겠습니다. 우리군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도로 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로 개정하고,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도로 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법상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대상 조항인 우리군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와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전문위원 주민호입니다.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주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 그러면 몇 개 더 남았는데 아직 30분 남았는데 더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다 할까요.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하겠습니다.


6.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8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이 시 열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이시열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가운데 특히,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지원 등 산업단지개발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단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대상 과제에 해당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산업단지 내 분할된 산업시설용지의 위치 및 획지의 형상을 감안하여 분양가격을 차별화함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분양을 촉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1항에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의 조성원가로 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가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분양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정 당시 환경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적용한 가산금 조항을 상위법인 국세징수법 조항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제1항에서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100의5로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100의3”으로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단지개발추진단에서 제출한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전문위원 주민호입니다.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외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이 일괄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8. 성주군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시 30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태 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운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김명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의안은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과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1조에서 9조로 구성하였으며, 제1조는 목적 2조는 정의입니다. 제3, 4조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주요기능은 성주군 관내 농업인들에게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5조는 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토록 하고, 제6조는 생산 및 공급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제7조는 공급대상 및 가격으로 성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상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공급의 제한에 있어서는 친환경 미생물을 목적 외 판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의안인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금년도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대상 과제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우리군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5조 3항에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지자체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제15조 3항을 삭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 2건에 대하여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외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전문위원 주민호입니다.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과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외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일괄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명호 의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있어서 15조3항을 폐지하고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15조 1, 2항은 여기 생략돼 있어 가지고 1, 2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있어서 15조에 1, 2항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태 운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1항에는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빌려갈 때 자기 우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라든가 안전 관리 운행 여러 가지 이런 걸 갖다가 준수사항에 대해서 사용자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 배 명 호 의원

2항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태 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당초 처음에 빌려줄 때 항목별로 그거 농기계 빌려가는 사람한테 다 확인을 시켜줍니다. 확인을 시켜줘서 다시 입고할 때 다시 체크판 가지고 확인했을 때, 그에 대한 부품이 파손되고 하면 그에 대한 배상을, 사용자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조 3항은 폐지해도 별 상관이 없는데, 1, 2항이 생략되고 우리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농기계를 임대해 갔을 때 물적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변상할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명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 철 현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항에 전부 다 수정 안하고 그냥 전부 다 생략표기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항에 농기계 파손, 빌려갈 때 하고의 상태에서 농기계 파손이 됐을 때는 2항에는 배상을 해야 된다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 물적 피해에, 3항에 있는 물적 피해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태 운

여기는 이제 농기계 빌려가지고 사용하다가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그리고 딴 데….

○ 백 철 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삭제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태 운

기종별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인적 물적 피해가 생긴다면 어떠한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태 운

보험 처리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보험으로, 보험 보상금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태 운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게 한다고 그래 정해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태 운

예.

○ 백 철 현 의원

보험 보상금이 대체적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데, 사망 사고가 났을 시에도 보상금이 일반 다른 타보험과 같이 그렇게 보상 금액이 산출돼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태 운

똑같이 적용.

○ 백 철 현 의원

지금 보험 보상금이 보험금 지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태 운

우리가 이게 기종별로 다 하니까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보험을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농협에다가 보험을 넣었습니다. 한 350만원,

○ 백 철 현 의원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험금 납입액은 얼마 정도 되며, 보험 만약에 물적피해나 인적 사항이 생겼을 때 보험 그거는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 의장 배 재 만

담당계장님….

○ 농기계지원팀장 김 호 동

예, 농기계지원팀장 김호동입니다.

일반 자동차보험하고 배상 조건이 거의 같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거의 비슷해요,

○ 농기계지원팀장 김 호 동

물적 피해는 감가상각을 한 기계 비용을 정해놔서 그 한도까지는 물적 피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인적 피해는 자동차보험에 한해서 진료비라든가 이런 거는 100%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를 들어서, 사망 시에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 농기계지원팀장 김 호 동

예, 자동차 보험하고 거의 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명호 의원님 한번 더 질의하세요.

○ 배 명 호 의원

예, 방금 우리 계장님 답변 중에 사망 사고나 물적 피해가 있었을 때 일반 자동차의 배상범위하고 같다라고 이야길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임대 농기계 사업장에는 이게 트랙터에 또 장착용이지, 자기 발로 자기 동력 하에 자체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농업용 포클레인 작은 거 그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대 사업장에 있는 우리 농기계에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하듯이 그런 보험 수가를 산정해 가지고 보험을 낸다면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태 운

기종별로 이게 트랙터하고 이게 보험 우리,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 시군에서 임대사업하는 데는 다 기준에 다 들어가는데, 기종별로 보험 산출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그런데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임대사업장에 있는 지금 현재 농기자재는 전부 다 트랙터의 부착용입니다, 장착용입니다. 장착용인데, 자동차보험하고 같은 보험 단가 적용해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태 운

트랙터에 부착을 하지만 일단 부착기를 빌려가지만 트랙터에 부착을 하게 되면 그 트랙터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그걸 이제 같은 부착기만 가져갔다고 부착기 그것만 보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부착기 빌려가서 그 원인이 트랙터를 부착을 하든, 경운기를 부착하든 간에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우리가 치료를 해 주고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 배 명 호 의원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가는 우리 작업기가 예를 들어서 도로 주행 중에, 트랙터하고 사고가 나 가지고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났으면 뒤에 있는 우리 작업기가 그 책임범위를 물어서 자동차 보험처럼 다 물어준다 하는 것은 부당하지요. 앞에 트랙터가 박았는 걸 왜 뒤에 장착했는 우리 농 작업기가 변상을 한다 하는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태 운

그 조건은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 농기계지원팀장 김 호 동

그 작업, 기계 가격에 대해서 보험료가 산출되는 게 아니고 보험요율에 의해서 보험료가 적용이 돼 가지고.

○ 배 명 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보험요율을 적용할 때, 작업기로서 따로 보험요율이 적용돼 가지고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느냐 아니면…. 트랙터에 부착하는 작업기입니다. 그러면 작업기에 달린 그것만 하느냐 안 그러면 앞에 몸체에 있는 트랙터까지 다 작업기가 그 요율을 납입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 농기계지원팀장 김 호 동

작업기에 의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확실히 적용이 되는데, 본체에 해당하는 거는, 본체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800만원 보험료를 납부해 가지고 2건 사고가 났는데 한 500만원 정도 배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보험사고가 전혀 한 건도 없었지만, 작년에는 2건 해 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배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우리 답변하시는 우리 계장님께서 방금 전에도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갈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센터에서 임대농기계 작업기를 빌려갔는데, 도로주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 작업기가 보험요율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업기에 달고 가는 트랙터가 사고의 주원인인데, 작업기만 빌려줬는 우리가 보험요율에 의해서 보험료를 다 납입한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질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도 잘 모르겠다 이러니까….

○ 농기계지원팀장 김 호 동

이것이 사고 원인이 경운기를 사용하든 관리기든 간에 사람이 조작하다가 사고가 발생되는 거지, 가지고 가다가 트랙터에 달고 작업행위를, 보통 보면 차로 이제 관리기에 부착했는 자기 트랙터에 부착 안하고 차가 와 가지고 갖고 가는 사람도 있지마는 자기가 달아가지고 뭐 이래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

○ 배 명 호 의원

아니, 작업 중에도 똑같습니다. 부착된 작업기로 인해 가지고 사고나는, 사고 발생률이 트랙터로 인해 가지고 사고 발생률보다 이거는 현저히 적습니다.

○ 농기계지원팀장 김 호 동

보험 처리하는 거는 부착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사고가 났느냐 이거 보고 보험 처리 하는 거지 거기서 뭐 분리해서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래서 작업기는 자동차 보험요율하고 같이 적용해 가지고 보험료를 납입한다 하는 것은….

○ 농기계지원팀장 김 호 동

자동차 보험하고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 기종별로 해 가지고 보험이 그런 체계가 비슷하게 간다 이거지, 같은 건 아닙니다.

○ 배 명 호 의원

방금 계장님께서 답변을 그래 했다 말입니다.

○ 농기계지원팀장 김 호 동

그거는 자동차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되고, 우리 농기계 임대 기종별로 보험요율이 정해져 있는 그 요율에 따라 들어가는 거지….

○ 배 명 호 의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아직까지 보험 적용 어떤 요율면에서 잘 몰라가지고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15조 3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도 사용자가 전부 다 전가하는 것은 법령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그리고 작업기가 파손됐을 때 변상요인은 15조 2항에 이미 포함돼 있으니까 15조 3항은 폐지를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작업기에 대한 보험요율에 대해 가지고 납입 보험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너무 부당하다….

○ 농기계지원팀장 김 호 동

이거는 다시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조례는 오늘 가결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합니다.

○ 농기계지원팀장 김 호 동

예.

○ 배 명 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오전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원 질문자 외 한두 분 정도만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13시 52분)

문화관광과장 김상규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배재만 의장님 김명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곽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용산 성주호 연계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용산 관광자원 개발 기본 구상 계획과 사업부지 매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용산 관광자원 개발 기본구상은 성주의 지명인 별고을 성주에 착안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독용산 고유의 가치를 활용한 낭만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별빛 속에 낭만 가득한 하루를 개발 콘셉트로 설정하였습니다. 독용산과 독용산성, 성주호를 연계한 입지적 특성을 활용하여 숲속의 치유공간, 휴양 공간을 특화하고 체험 콘텐츠 확충과 탐방 공간 정비 보완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 명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함과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기능 도입을 통한 독용산 권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류형 숙박 기능과 천문 관측 체험과 같은 별고을 성주 테마 콘텐츠를 확충하고,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탐방 코스와 산악 레저형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성주 서부권 종합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독용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보강산삼영농조합의 사유지 등 가천면 금봉리 산 42-1 외 14필 292만 1,472m²의 부지 매입이 필요하고 부지 매입 예산은 3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사업 부지 개발 계획과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대상 부지의 용도가 보존 임지로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자연휴양림 구역으로 확대 지정이 필요합니다. 사업부지 매입 후 자연 휴양림 구역확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산림 휴양 녹색공간 조성 사업으로 은하수 치유의 숲, 별고을 전시 체험관, 짚라인, 모노레일, 스카이로드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독용산성 정비 객사 군기창 안국사지 복원 등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총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비 확보 방안으로는 지특회계를 기본으로 하여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과 산림청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 등 분야별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서 산림청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순수의 땅인 독용산 고유의 가치를 활용한 낭만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개발 낙후지역인 서부지역에 개발 동력을 마련코자 하며, 독용산을 중심으로 한 휴양 및 산악 레포츠, 성주호를 중심으로 한 수상 레저시설을 연결하는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성주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독용산 성주호 연계 관광자원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한 곽길영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길영 의원님, 독용산 성주호 연계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 길 영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에 상세하게 또 기록해 놓고, 설명하셔서 답변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두가지만 질의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사업부지 매입예산이 한 3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 놓고, 또 사업부지 매입 후 자연휴양림 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부지 매입계획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용역 시행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완영 국회의원실과 군수님이 합동으로 최근 산림복지에 관한,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국립 산림복지단지 조성이라는 사업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금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삭감된 예산을 지금 국회 예결위에 현재 상정돼 있는 상태고 해서 국회의원실하고 우리군이 합쳐서 산림복지단지 국립시설로 시범 유치하는 부분들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총력을 다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자체사업에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그러면 저기 금봉리 산 42-1 14필지에 이게 보자, 88만 5,200여 평쯤 되는데 이게 지금 보강산업영농조합 부지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안에 개인부지까지 포함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합쳤는 겁니다.

○ 곽 길 영 의원

합쳐서 그래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예.

○ 곽 길 영 의원

지금 그거 그 안에 임대계약된 땅도 있죠, 거기에.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임대된 건 아마….

○ 곽 길 영 의원

4필지 정도.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독용산성 안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곽 길 영 의원

안에, 예.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4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이것도 추진하시는 데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임대계약 안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협의를 해 주길 바라고.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예.

○ 곽 길 영 의원

또 그러면 이 산림청이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저희들이 산림과에서는 산림청을 방문했고, 저희과에서 제가 직접 국회의원실하고 보좌관들하고 협의도 찾아 뵙고 또 설명을 드렸고, 현재 국회에 예결특위에 교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임야보존지역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예.

○ 곽 길 영 의원

보존지역인데 그게 이제 산림, 자연휴양림으로 산림휴양구역으로 지정할라 하면 산림청장의 지정을, 고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예.

○ 곽 길 영 의원

어려운 거는 크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법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연휴양림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고, 현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지만 산림의 효용과 활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묶여져 있는 보호구역을 나름대로 활용하려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떻게 구상해서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곽 길 영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독용산하고 성주호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과장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종합관리단지로써 성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낙후된 우리 서부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자연휴양림 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어서 사업비 확보 등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곽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독용산 성주호 연계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14시 02분)

환경보호과장 여갑숙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배재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업체 관리개선방안 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여부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성주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 증가와 택지 개발을 통한 다세대 주택 건립 등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쓰레기가 하루 27톤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성주 클린환경과 삼진환경 등에서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매년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매년 하반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으로는 업체별 성인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평가와 평가단의 현장 평가 및 실적 서류 평가를 토대로 대행 실적을 등급화하여 계약 기간 연장이나 입찰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와 입찰 참여 제한, 사입 구역 축소 관리감독 강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탁업체가 교체된 후 재활용품 수거일을 화요일, 금요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도로 청소 미화원 10명이 주1일 재활용품 선별에 참여해야 할 정도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하였으며,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클린 성주 마을 순회 간담회나 이장회의 및 각종 교육 등을 통해 마을별 수거일과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어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마을은 매일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불편함을 느끼는 곳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위탁 업체 실적 평가를 통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폐기물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폐부직포 등 영농 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지 않아 각종 생활쓰레기도 함께 다량 투기되고 있는 문제나 마을별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 문제, 오지마을 수거 차량 미운행 문제 등 전반적인 수거체계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부직포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 읍면에서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임시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모은 후 성주읍 삼산리 집하장으로 운반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읍면의 임시 집하장에서는 영농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이장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궤도 단속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불법 투기가 심한 장소는 스마크 경보판을 설치하는 등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을별 쓰레기 배출 장소 지정은 마을의 실정에 맞게 배출장소를 한두 곳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읍 소재지 주변의 택지개발과 귀농 전원주택 건립 등으로 쓰레기 배출 장소 지정이 필요한 곳은 이장을 통해 읍면에 신청하면 군에서 주위 여건과 현장 확인 후 추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멀리 있으며, 진입로가 협소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청소차 운영이 어려웠던 오지마을 등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하여 청소차 운행을 조정하겠으며, 취약지 청소인부를 적극 활용하여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군민 한 사람이라도 쓰레기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이나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인 주민 홍보는 물론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자에 대한 행정 지도나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경각심도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재활용품 선별 시설이 완공되면 학생들이나 군민들에게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자원으로 순환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견학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며,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쓰고 있는 환경을 잘 사용하고 완전히 되돌려주기 위해서 주민교육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관리를 통한 폐기물 관리와 환경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부의장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리 개선방안 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 명 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환경보호과하고 아다리 돼 갖고 질문을 했는데, 올해 또 환경보호과를 이래 하게 됐습니다. 환경에 내가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업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성주 환경이 한 군데 있다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눠졌지요. 지금 그러면 기존 전에 한 개 업체할 때는 차량이 몇 대였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그 때가 지금, 그 때 10대 정도 있었습니다.

○ 부의장 김 명 석

지금은 두 개 업체로 나눠져서 좀 많아졌지요,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나눠져서 지금 차량 숫자는 거의 같습니다.

○ 부의장 김 명 석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예.

○ 부의장 김 명 석

그럼 내가 볼 때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됨으로 해서, 차량이 좀 늘어남으로 해서 배차를 좀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겠고. 기존 옛날에 한 개 있을 때도 차가 10대였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은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으면 안되고, 앞으로 두 개 업체로 나눠졌으면 배차간격을 두 개로 나눴으니까 1구역, 2구역 나눴으니까 차량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원이 지금 늘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배차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기존에 옛날에 한 개 업체가 뭐 한번 가는 걸 이제 두 개 업체로, 더 잘하라고 두 개 업체로 나눴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예.

○ 부의장 김 명 석

그러면 이걸 시간 조정을 좀 많이 해 가지고 배차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작년에 우리가 지금 4개월에, 9개월에 대한 금액이 계약이 돼서 3억 5,000이라는 게 됐죠.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올해.

○ 부의장 김 명 석

내년에 2017년도부터는 지금 인건비하고 모든 게 상승이 지금 많이 됐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예.

○ 부의장 김 명 석

인건비가 상승이 많이 됨으로 했는 걸 우리가 두 개 업체에 돈을 그만큼 많이 줌으로 해서 우리 성주를 더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내가 배차 간격을 똑같다 하는 걸 이야기 들었는데, 돈을 우리가 더 준 만큼 더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순회를 한번 하는 걸 예를 들어, 뭐 하루에 2번 가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달에 평균을 1번 가는 걸 예를 들어 1.5를 가라든지 그런 배차 간격을 좀 넓혀 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준 만큼 최대한의 우리가 효율을 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건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옛날에는 참 새벽에 우리 청소차가 지나가면 음악소리가 뭐였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아닙니까. 맞죠.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예.

○ 부의장 김 명 석

그럼 이제 촌에 옛날에는 성주에 대도시에는 아침에 새벽에 그런 음악을 틀고 다니면 새벽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죠. 잠을 못 잘 거고, 촌에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언제 오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제가 뭐 쭉 다녀보면, 성주읍에는 도시에 젊은 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쓰레기가 온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촌 골짜기로 가면 지금 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 회관 안에 거기 노시는 거 좋아하시지, 쓰레기 언제 나오는지 물으면 몰라요. 그런 어떤 홍보대책을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동네여기도 이장님들도 바빠 가지고 뭐 일을 하나 시키면 동장들 귀찮아서 안 할라 그래요. 그러면 각 면에 좀 이래 환경 담당들 지도해 가지고 회관 입구에 뭐 어느 동네는 쓰레기 몇 월 며칟날 옵니다 이런 홍보를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모릅니다. 어떨 때 가보면 다녀보면 우리는 뭐 의원들 다 여기 동네별로 많이 다녀봐요. 다녀보면 전부 다 소각시키고 이래요. 그러면 쓰레기 날짜 언젠지 모르고 하니까 차량에 뭐 앰프 같은 걸, 예를 들어 동네별로 가면 몇 월 며칟날 이 차가 쓰레기차가 오니까 동민 여러분 뭐 이래 준비를 해 달라든지, 그런 음악을 좀 틀어준다든지, 도시야 시끄러우면 안되죠. 또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네별로 차량이 배정이 되는데 안와 가지고 쓰레기가 재인 적 있지요. 그런 민원이 좀 더러 들어오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예.

○ 부의장 김 명 석

그런 거 들어오는 데는 예를 들어, 차량을 우리군에도 우리가 체크타임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출근하면 몇 시에 출근했다, 몇 시에 퇴근 체크타임이 있으니까 한 면에 1개씩이라도 그 사람이 차가 정확하게 왔다갔는지 체크를 해 주고 그 체크기계를 예를 들어, 수시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각 회관 앞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 가지고 깨끗한 우리 성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는, 내가 폐직포 영농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드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부직포가 각 면별로 참 인센티브가 환경보호과에 아직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 명 석

있죠,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예.

○ 부의장 김 명 석

각 면별로 뭐 클린 성주해서 인센티브 준다고 해 가지고 부직포 서로 모으기 운동 이런 거 해서 참 각 면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드 때문에 올해 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적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참외 모종 들어가고 거적이 하우스 안에 다 투입된다고 봅니다. 보면 그 중에 해마다 재어 놨다가 쥐가 쓸고 낡아가지고 부직포가 지금쯤 나올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각 면에, 1개 면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지역별로 정해가지고 지금쯤 부직포를 수거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폐비닐 저는 뭐 농약병, 폐비닐 이런 데에서 질문을 해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폐비닐이 저번에 우리가 고물상에서 동네에서 폐기물 가져와서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 조사받고 그런 적이 안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최근에 한번 있었습니다.

○ 부의장 김 명 석

최근 아니고 작년쯤일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아, 작년.

○ 부의장 김 명 석

지금 이제 각 동네별로 비닐이 지금 야적이 군데군데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좀 우리가 자원센터에 실어주면 동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동장님이 거기에 전화를 받아야 되고 동장님이 또 다시 자기 통장에 계좌번호를 받아야 되고, 동장님이 그걸 받아갖고 그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이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요. 그게 또 군에 통보가 가야 되고, 면에 통보가 가야 되고. 과장님 나중에 체킹 한번 해 보시고, 이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동장들이 기피해요, 기피. 귀찮아 죽겠다…. 이래 나온다니까.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저번에 이제 우리 고물상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장님이 절차가 까다로우니, 동장들이 기피를 하는데 이거 예를 들어 각 담당계장님하고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전에 이제 경찰서사건 고물상들 한번 불려가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은 안 없겠습니까. 그러면 좀 완화해 가지고 수월하게 우리 자원센터에 실어줄 수 있는 방안 그걸 좀 해 주시고. 또 농약병, 농약병 각 면별로 지금, 각 동네별로 가면 수거함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농약병은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김 명 석

다음에 내가 농정과에 한번, 지금 그것도 이제 뭐 환경보호과하고 관련이 되니까 농약병 뭐 이런 거 모으는 것도. 지금 각 동네별로 회관에 가면 노란통이 다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예, 있어요.

○ 부의장 김 명 석

있습니다. 가 보면 저 구석에 다 쳐박아 놨어요. 구석에 쳐박아놔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도 뭐 어차피 환경이니까, 수거함이 우리군에서 지원해줘서 그 수거함이 있으면 동네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어야만이 자기들이 농약치고 오면서 거기에 투여를 할 수 있는데, 가 보면 그런 것도 귀찮아가지고 구석에 쳐박아 놨다 말이라…. 저거 왜 돈 우리가 군에서 돈 들여서 해 놨는 걸 왜 구석에 쳐박아놓냐,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 것도 결국 누가 해야 되느냐, 환경지도자나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이나 또 우리 각 면에 담당이 가서 교육을 한번 해줘야 안 되나 이런 교육이 우리가 잘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러면 이제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을 맡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클린성주, 사드 때문에 주춤한 것 같습니다만 다시 부활해 가지고 우리 깨끗한 우리성주를 만들고 성주참외가 아주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이소.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예.

○ 부의장 김 명 석

뭐 저는 내가 부탁한 게 많습니다만,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그러면 제가 배차간격 관련해서는 오지마을이라든지 또 쓰레기 현장도 한번 파악해서 조정할 수 있는 데는 또 조정하도록 하겠고 또 홍보 같은 거는 지금 이제 클린성주 만들기 마을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20개소 했고, 지금 2013년도부터 해 가지고 76회에 걸쳐서 한 5,000명 정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나도록 홍보를 또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안 오는 데라든지 그런 데 없도록 아까 기기 문제도 한번 검토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직포는 지금 현재 11월달부터 해서 12월 중순경까지 4주간 정해가지고 읍면에서 이제 집중 수거기간을 정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상반기 한번 했고, 하반기에 또 집중수거 지금 기간입니다.

○ 부의장 김 명 석

오지마을 이제 차가 안가는 데 배차간격 때문에 옛날에는 갔는데 지금 안 가는 데가 있어요. 그때는 예를 들어 집이 뭐 다섯 집, 열 집밖에 안 남았는데 일주일마다 매일 못 가잖아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 한달에 한번이라도 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여 갑 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차가 좀 더 간소화하고 클린성주 교육같은 거 할 때 빈 농약병 이거도 같이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 명 석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리 개선방안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건 석

(14시 21분)

산림과장 김건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임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배재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관내 가로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정태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하신 도로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도로변 가로수는 23개 노선에 배롱나무 외 12개 종으로 18,800본이 식재돼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별 비율을 보면 벚나무가 6,152본, 배롱나무가 6,012본, 단풍나무가 1,652본, 은행나무가 1,208본, 산사나무가 1,197본, 느티나무가 1,143본, 기타 7종에 1,436본이 식재돼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는 2005년도에 국도 30호선 성주대교부터 선남구간 배롱나무 식재를 본격적으로 하여 최근에는 2015년도에 선남 용암 간 지방도 67호선 준공으로 식재한 배롱나무 외 6종 2,054본을 경상북도로부터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공기정화는 물론 태양열 흡수와 그늘을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등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 농작물 그늘 피해 등 역기능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가로수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종은 키 큰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10,338본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원 종류는 가로수 그늘로 인한 참외 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대부분이고 버스 등 대형차 통행 불편 민원이 다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변 대형 가로수 주변 참외 농가 등은 그늘 피해가 없도록 가로수 제거 또는 강전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시에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강전정을 작업을 할 경우, 경관 저해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관리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해에는 가로수 그늘 피해 대책으로 사업이 7,300만원을 확보하여 민원이 많은 성주, 가천, 벽진, 월항면 소재지 은행나부 130본을 전정하였고 국도 33호선 수륜면 벚나무 90본, 성주읍 금산리에 벚나무 31본, 국도 30호선 성주 백전리에서 벽진 매수리 구간에 단풍나무 576본 등 총 827본을 전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600만원으로 국도 33호선 수륜 가천 대가면 벚나무 670본, 국도 50호선 수륜 백운리에 느티나무 50본 총 675본을 강 전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정밀 재조사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벚나무, 느티나무 등 수고가 높은 가로수 1,000본에 대해서 강전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중에 있는 국도 33호선 성주에서 고령구간 4차선 현재 가로수 식재계획이 없으며 향후 가로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시 설계단계부터 지역특성을 고려한 키가 작고 아름다운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도로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가 노령화되어 수종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롱나무 등 키 작은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겠으며 농작물 피해 우려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리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태 의원님, 연도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가로수에 대해서 뭐 답변은 상세하게 했습니다마는 이 가로수가 어떻게 해서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13종이라든지 보면은 6종과 기타 7종, 그 다음에 근간에 했는 어딥니까, 67호선 도에서 공사를 했는 건데 배롱나무 외 6종…. 6종이나 기타라는 나무가 어떤 종류입니까.

○ 산림과장 김 건 석

예, 방금 답변 드렸듯이 관내는 배롱나무 외 12종, 1만 8,800본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타는 주로 이팝나무 잣나무 산수유 소나무 많습니다. 이거는 각 사업부서에서 각 구간별로 그 기존에 오래전에 심다 보니까, 종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사실.

○ 도 정 태 의원

근데 이게요, 사실은 뭐 저희군에는 참외특구로 지정된 군이고 더군다나 뭡니까, 저온기 시설재배로 해서 사실 키가 높은 나무에 대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피해가 아마 심각하게 느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일률적으로 수고가 낮은 가로수로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건 석

사실 이 가로수는 일정한 수준을 또 유지해야 되고, 또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가로수를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후관리 운영 이런 문제가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되고, 사실 기존에 했는 은행나무라든지 소재지 뭐 벚나무 이런 게 오래된 게 많습니다. 한 40년, 50년 이상 된 나무가 많은데, 그런 나무를 사실 일시에 베기는 뭐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강전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참외특구 여러 가지 그런 걸 특수성을 감안해서 작은 나무를 선정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롱나무라든지 아롱나무를 하는데, 지금 국도 33호선에 지금 가로수가 식재 계획이 없는데 거리가 상당합니다. 한 48km 정도 되는데, 이걸 그래 예산으로 추정해보니까 12억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관리 문제, 지역 주민들 피해 문제 이런 걸 앞으로 고려해서 필요시에는 작은 나무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관련 부서 의견을 종합해서 가로수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리고요, 이게 뭡니까. 그늘 피해로 인해서 강전정을 하고 했는데, 이게 배롱나무를 빼면 가로수가 한 1만 3,000본 정도 됩니다. 되는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숫자가 뭡니까, 827본 675본 내년에는 1,000본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면 민원 해소에 뭔 해결책이 원만하게 이루어집니까.

○ 산림과장 김 건 석

예, 해마다 한 1억 정도 가로수 유지관리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피해가 좀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강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벚나무 은행나무인데, 지금 예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한몫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아니 본 의원은 1만 3,000본에 대해서 1,000본을 정리를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겠다 하니까,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이정도만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 말이죠,

○ 산림과장 김 건 석

해결, 연차적으로 하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지금 간선도로에 좀 있고, 큰 도로에는 없는 편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릴 것은 왜 수종이 기타, 뭐 6종 7종 이래 가지고 그것도 뭐 볼거리로 해서 그렇게 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수고가 좀 높은 나무도 있죠 그죠, 기타에도. 그러면 우리군만은 좀 수고가 낮은 걸로 해서 민원 발생이 적어지면 아마 예산도 좀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좀 덜 가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 건 석

하여튼 앞으로 가로수 선정 문제는 여러 가지 또 지역주민들이나 어떤 사업부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선정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도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석 의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 건 석

예.

○ 김 명 석 의원

책 안 봐도 됩니다. 자, 우리 참 타시군에, 우리는 참외가 많기 때문에 뭐 타시군에는 가로수를 많이 심게 해 달라 하는데, 우리 성주군은 가로수를 없애야 되는 이런 실정이 참 안타깝네요. 참외를 하우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뭐 조언 뭐 갑자기, 도정태 의원님께서 하시니 생각이 났는데, 이거 장기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각 면별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몫에 다 못할 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건 석

예, 그렇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로, 참외 하우스 있는 쪽에 예를 들어 이런 데는 우리 배롱나무라든지 작은 나무를 한몫에 다 못하잖아요, 중장기계획 세워가지고. 지금 또 신설 도로가 많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용암 어디, 내가 산림과에 나무를 심어 달라 해도 나무를 안 심어줘서 탈이예요, 거기에는. 심어 달라 한 지가 내가…. 안 심어줘서 탈이라. 그러면 나무를 패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신설 도로쪽에 이전해서 하우스 문제 되면 그런 걸 옮겨주고, 그런 데는 예를 들어 배롱나무를 심게 되면 우리군 예산도 절감될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각 면별로 어느 도로에 참외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남향이 동쪽이냐, 동남쪽에 해가 뜨는 방향을 해서 어떤 쪽에는 어떻게….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해야만이 뭐 어디, 저번에 배명호 의원 초전에 가니까 누가 나무를 베어 내버렸다, 참외 때문에 베어 내버렸다 이런 이야기 듣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 나무 한 포기 키우기 위해서, 한여름에 나무 하나가 있으면서 그 그늘을 찾는다고, 나무가 소중한 걸 저는 알겠는데, 나무 때문에 참외가 문제 되니까 이거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걸 나무 옮기는 걸 무조건 베내지 말고, 그거는 어디 좋은 데 우리 공원하고 지금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체육공원 한다고 나무 영덕인가 어디 가서 사서 왔잖아요,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럼 이런 큰 중장기계획 세우면 이런 큰 공사할 때는 도로과에 문제되는 거 그걸 패 와서 심고, 그 쪽에는 작은 나무를 심어주고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산림과에 예산이 적으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1년에 어느 도로에 어떻게 한다, 어느 도로에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그럼 거기 패내는 나무는, 우리가 뭐 역사투어한다든지 가야산에 지금 하는 데 옮겨서 하면 1석 2조로 되지 않겠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잘 연구하셔가지고 참외농사 지금 짓는 데 거기 나무를 무작정 죽이고 패낼 것이 아니고 거기 것을 딴 데 공사하는 데 좀 옮기고, 거기는 배롱나무나 작은 나무를 다시 이식을 하고…. 그런 연구를 중장기적으로 좀 세워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 산림과장 김 건 석

예, 부의장님 좋은 의견입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도정태 의원님께서 질의 중에 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답변서 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좀 이해를 구하고, 특히 지난 해에 가로수 피해 대책 사업비로 7,300만원이 우리 소요를 해서 827본을, 또 금년에는 5,600만원의 예산으로 675본을 강전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지난 해는 8만 8,300원 한 포기당 전정비용이, 올 한해는 8만 3,000여 원, 8만 2,900 얼마입니다. 여기에서 전정비가 어떻게 이만큼 소요되는지 한번 과장님이 말씀을 다시 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 건 석

강전정은 사실 그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줘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그 환경이라든지 지역여건,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용역을 주면 그루당 강전정 했을 때, 내시가격이 있습니까. 용역을 줄 때, 그루당 강전정 했을 때, 내시가격이 있느냐….

○ 산림과장 김 건 석

그거는 조달청 가격이 나온 거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재작년 같으면 지난 해 같으면 수륜 국도변에 벚나무 뭐 특히 중국단풍 576본을 했습니다. 여기 현장을 우리 담당계장하고 전부 다 확인 안해봤습니까. 하루에 인력이 물론 조달단가 있기나 말기나 우리군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그루를 강전정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단풍면 중국단풍, 벚나무면 벚나무,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가지고 몇 포기 정도 강전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 건 석

세부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내일부터 예산심의중입니다. 내년도에도 1억 가지고 1,000여 본을 강전정하겠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줬을 때 용역 방식과, 입찰 방식 말입니다. 또 입찰계약단가 이래 해 가지고 자료로써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외연수를 많이 갑니다. 외국 연수를 가다 보면, 외국에는 거의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1월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미국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그 광활한 대지에 도로를 가면 기본이 3시간 4시간 차로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그래도 그 광활한 대지에 그 도로도 가로수가 한 포기도 식재 안돼 있습니다. 그 선진지 국가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로수에 대한 엄청나게 그 주무부서가 애착을 가지고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국도 33호선에 지금은 당장 계획은 없는 걸로 향후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33호선에 48km구간에 대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려 하니, 12억여 원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가로수 한 포기 식재할 때 식재 비용은 한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배롱나무라고 봤을 때.

○ 산림과장 김 건 석

그러니 배롱나무 한 본에 한 10m정도 심는 걸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아니, 그루당….

○ 산림과장 김 건 석

그루당 한 25만원. 그 조달단가에 보면 한….

○ 배 명 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몇 년전부터 가로수 식재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로수 식재도 지금까지 심었는 가로수 식재도 그루당 구입 단가 그 다음에 식재 단가 그 다음에 부대비 해 가지고 자료로 이번 예결위 활동 중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합니다.

○ 산림과장 김 건 석

예,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리고 산림과장님한테는 질문을 마치고, 여기 기획실장님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 말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문화관광과라든지 새마을체육과라든지 이래 보면 정원수를 건물하고 짓고 나면 심습니다. 그 심었는 경비도 주무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 좀 제출될 수 있도록, 그 비용추계를 한번 비교분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꼭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배명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연도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44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1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의된 의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재만김명석도정태배명호
  • 백철현곽길영노광희배복수

○ 출석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김세환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최종관
  • 재 무 과 장박재범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김상규
  • 환 경 보 호 과 장여갑숙
  • 농 정 과 장김경호
  • 새 마 을 체 육 과 장허윤홍
  • 경 제 교 통 과 장송병환
  • 도 시 건 축 과 장진희복
  • 산 림 과 장김건석
  • 안 전 건 설 과 장정순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이시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황해순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태운
  • 보 건 소 장김기수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박성삼
  • 전 문 위 원유익종
  • 전 문 위 원주민호
  • 의 사 담 당여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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