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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4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6.12.12. 월요일)

제221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2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6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7. 성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8.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조기착수를위한행정협의회구성및운영규약안

11.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제출)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성주군수제출)

3.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4. 2016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조기착수를위한행정협의회구성및운영규약안(성주군수제출)

11.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2분 개의)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의안에 대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 성 삼

사무과장 박성삼입니다.

12월 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제출)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성주군수제출)

(10시 34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도정태 위원장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도 정 태

(10시 3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정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단소․읍면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15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3,780억 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190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590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년도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성주2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과 성주 역사 충절관광자원 개발,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 등 관광․문화사업 그리고 하수도 중점관리 지방상수도 현대화, 성주로 경관정비, 공공체육시설 조성 등 군민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하천 및 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군민 안전 관련 사업,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시설원예현대화지원 등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음을 말 씀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수정안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1,11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도정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정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4. 2016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0시 41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기획감사실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 속에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셨으며, 특히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18일간 제221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다양한 군정질문과 의견 개진으로 군정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 행복예산 4,000억 시대를 힘차게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마지막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성주군 식품진흥기금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으로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최종 정리하였으며,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결정 및 변경 등으로 소폭 변경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정리, 그리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재정수요만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5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23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 173억 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액은 4,410억 원이며 기정예산 4,460억 원보다 1.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23억의 내역은 지방세 34억 6,000만원 세외수입 34억 5,200만원 특별교부세 26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 9억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7억 4,5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부담금 55건 18억 5,5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용도지정) 19억 원 道 특별조정교부금 사업(10건) 7억 8,000만원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부서별 주요사업비 22억 7,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2억 1,000만원과 각종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취소된 사업비와 집행잔액 36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잉여재원 93억 3,7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73억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성주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71억 6,000만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4,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 없이 사업내역이 자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명시이월 승인 요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제반사업 여건과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일반회계 186건 465억 2,500만원 특별회계 13건 151억 3,100만원 등 총 199건에 616억 5,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주군 식품진흥기금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억 6,572만원에서 과징금 3,580만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2억 152만원이며, 세입 과징금 증가사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의한 개별업소의 부과액 징수수입이 기정예산보다 3,580만원 증가하여 총 과징금 수입은 4,280만원이며, 세출편성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6조에 의한 경상북도 납부금 1,432만원과 군 예치금에 2,14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성주군 식품진흥기금 변경승인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 등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성주군 식품진흥기금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9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손 승 환

민원봉사과장 손승환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김명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016. 9.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현행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외부인 위촉 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제5항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 위촉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 대상에 반영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 익 종

전문위원 유익종입니다.

성주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56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경제교통과장 송병환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특히 경제교통과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투자사업비 부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지원대상)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성주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지원범위)에서는 가스본관·정압기·공급관 설치비,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서 지원금은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정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정의 하였으며 조례 제3조(세입)에서는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하고, 제4조(세출)에서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전문위원 주민호입니다.

성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외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조 지원범위에 보면 성주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 놨습니다. 그럼 전부 다 줄 수도 있고 일부 줄 수도 있단 이야깁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비용추계에서 보면 총예산액이 2016년도에는 61억 8,710만 6,000원, 아니지 2016 총예산액이 그렇고 총예산액이 61억 8,710만 6,000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절반을 매년 5개년으로 해서 절반을 딱 해 놨어요, 50%. 우리 성주군에서 50%를 사업자한테 50%를 보조한다는 이야깁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정했어요 이거를,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이거는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규칙으로 정해 놨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아직은 안 정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조례도 통과 안됐는데 규칙….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조례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이 비용 추계는 당초에 우리 도시가스를 넣을 때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부터 그때 비용 추계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1억인데, 우리 조례상에는 앞으로 향후 이것보다는 더 많이 안 들겠나 싶어서 하나 70억 정도로 조례상에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만약에 70억이 든다면 35억을 그러면 50% 딱 준다는 이야깁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비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그렇죠.

○ 백 철 현 의원

공사비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예, 그렇습니다. 70억 들면 35억 들 거고.

○ 백 철 현 의원

비용추계서 올릴 때도 공사비에 따라서 변동 가능한 걸로 올려야 되지, 여기 금액 딱 정해놨네요. 2016년도에는 5억 1,296만원….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예, 이거는 당초계획상 자본….

○ 백 철 현 의원

17년도에는 5억 9,559만 3,000원. 이래 딱 50%로 정해놨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이거는 도시가스 처음에 우리가 이제 도입할 때, 기본계획상 이렇게 해 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 백 철 현 의원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그러면 줄어드는 거는 없고, 더 늘어질 수는 있다는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거는 아무래도 좀 안 적겠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주군에는 해당사항이 현재는 발전소가 없지요.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지금 1개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어디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수륜 송계리에 하나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아, 수륜 송계리에 태양열 발전소 2,000킬로 이상….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예, 태양광 발전소.

○ 백 철 현 의원

그것 때문에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뭐 또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지금 현재 송계동 것도 1개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오는 세입을 특별회계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

○ 백 철 현 의원

지금 주변에서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2,000킬로 또는 5,000킬로 오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을 하면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사실과 관계가 없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우리는 당연히 받아줘야 되죠, 안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자들이 2000킬로를 안 넘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시군에서 허가하는 거는 1,500킬로와트입니다. 그 이하로 했을 경우는 시군에서 허가를 해 주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또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 자기들은 1,500킬로를 또 안 넘길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한 군데 있고,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놓겠단 이야깁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8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진 희 복

도시건축과장 진희복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김명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도시건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주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중 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9조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을 산지 관리법에 의한 방법으로 개정하여 개발 행위와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일원화하고, 조례안 제27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군 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에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6조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에서 환경법, 산업집적법 등 개별법령에 적합할 경우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0조에서는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경우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 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2조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가 기존 부지 내 증축이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 유통시설의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2조의 2에서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을 확장하여 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당초부지와 편입 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할 때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고, 조례안 제52조의 3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건폐율을 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자연녹지 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완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3, 4, 5, 12, 14, 17, 18, 20, 22에서는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추가된 야영장시설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된 용도지역에서 야영장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3, 4, 5에서는 제1‧2‧3종 일반주거 지역 내 바닥면적 1,000㎡ 미만의 떡·빵·과자 제조 목적의 공장입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14, 17, 21에서는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18에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교육연구 시설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편의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성주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2016.08.12 시행)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지원 및 공동주택 감사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위임된 법률명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하고 공동주택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변경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제9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심의회 회의소집 통지 시 회의개최 3일전에서 5일전에 통보함으로써 심의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로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의 2에서는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준공 후 2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장 및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공동주택관리 지방분쟁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4장 제19조 내지 제29조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계획 수립, 감사반 편성·운영 및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 감사결과 처리, 감사요청인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주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전문위원 주민호입니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외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이 일괄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조기착수를위한행정협의회구성및운영규약안(성주군수제출)

(11시 21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0항,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용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 순 돌

안전건설과장 정순돌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차 및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고시되고 남부내륙철도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하여, 남부내륙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조하고 공동 노력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명칭을 남부내륙철도추진 道·市·郡 행정협의회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협의회의 구성은 경상북도, 김천시, 성주군, 고령군, 경상남도, 합천군, 의령군, 진주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로 2개도와 9개시군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3조)주요 처리사무는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회나 중앙부처 방문·건의나 대외적인 홍보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 하고자 하며, (안 제5조)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과 분과(총무, 대외협력, 홍보) 10명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노선통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순서대로 역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총회의결을 거쳐 1년간 연장 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7조)이상으로 말씀드린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전문위원 주민호입니다.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이 제안설명한 운영규약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1년도 여기 보면 4월 4일날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고시되고, 대통령 공영에도 포함된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래 해 놨는데, 2011년도에 시작했고 지금 2016년도 4월이 지났는, 5개년이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 순 돌

이게 지금 2013년도에 사실은 예타를 한번 했는 사항입니다. 했는데, 그 때 당시에도 경제성이 크게 없어가지고 안됐는데, 이거를 한번 더 이게 시군 협의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 지난 8월달에 지금 예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예타가 지금 이게 뭐 경제성이 지금 높게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협의를 안해도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경제성이 크게 많이 높게 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거를 꼭 경제성만이 아닌 사회성이라든지 정치적인 이러한 것을 총동원해서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만들어가지고 중앙부처에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2차 계획이 있을 시에는 우리 성주군을 어떻든 간에 통과하든지 성주군을 지나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3차 계획에는 성주군은 비껴서 살짝 걸쳐서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전건설과장 정 순 돌

지금 노선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예타를 해서 예타해 가지고 지금 김천에서 진주까지 가는 이 노선이 경제성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지금 하는 게 지금 사실은 확인하는 과정이 예타입니다, 예타고. 여기에서 선정이 될 경우에 노선이 상세하게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후에 실시 설계를 할 때에 선정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에 이게 뭐 성주 쪽으로 온다 만약에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정돼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만약에 성주군이 그렇게 안 된다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재정적인 협의체 운영비만 부담하고 우리 성주군은 아무 덕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 순 돌

그거는 지금 현재에 지금 어떤 사항으로 갈지 그거는 현재 알 수 없기 때문에 행정협의회에 우리 만약에 성주군이 여기에 같이 동참을 안하고 난 이후에 노선이 확정되면 그 때 가서 우리군이 요구할 수 없는 사항,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일단은 힘을 합해 가지고 노선 선정부터 해놔 놓고 그것은 나중에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지금 현재에 2개 광역 9개 시군이 돼 있는데, 협의체 구성원에 보면 이거 또 말도 안 되는 게 우스워요. 협의체 구성은 회장 1인과 분과 10명을 구성하여 회장은 노선 통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순서대로 역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총 의결을 거쳐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그러면 못하는 자치단체장도 있다는 이야깁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 순 돌

예, 이거는 지금 예타를 통과해 가지고 노선확정을 한다 하는 그 때까지만 사실 필요하지, 예타가 확정돼 가지고 실시 설계를 만약에 시행하는 그 단계에 가면 행정협의회가 할 필요성이 크게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1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회 안은 이렇게 하는 내용이지, 뭐 그 뒤에 것은 우리 성주군수님이 의장으로서 할지 안할지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지금 혹시 과장님이 판단할 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협의체 분담을 내는 거는 1년에 얼마쯤 낸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 순 돌

지금 일단은 지난 번에 회의를 해서 1,000만원씩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매년 1,000만원씩 내기로,

○ 안전건설과장 정 순 돌

매년이 아니고, 매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내 가지고.

○ 백 철 현 의원

우선 모임, 발기를 하기 위한 1,000만원이란 말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 순 돌

예.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나면 분담금을, 얼마인지도 지금 예상치도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 순 돌

그건 아마 지금 이것만 하고 나면 큰 부담은 아마 없을 겁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래서 저는 참 정확한 그것도 없고 예상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사실상 지금 불투명한데 미리 한다는 것도 사실상 물론 과장님 설명 중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좀 이해가 사실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 순 돌

하여튼 이걸로 해서, 우리 성주군이 최대한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바깥에서는 일부 혹자들은요, 남부내륙철도가 성주로 들어온다고 성주군이 부자 되는 것같이 왜 안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외지에 있는 출향인사를 그러고 있어요. 내용도 모르면서, 아무런 내용도 모르면서. 성주군에서 안 하는 것같이….

○ 안전건설과장 정 순 돌

일단은 뭐 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노선을 확정지어놔 놓고 그 뒤에 뭐 이렇게 상세한 것은 역사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실시 설계할 때에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행정협의회에 같이 해서 활동을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3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재만김명석도정태배명호
  • 백철현곽길영노광희배복수

○ 출석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김세환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최종관
  • 재 무 과 장박재범
  • 민 원 봉 사 과 장손승환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김상규
  • 환 경 보 호 과 장여갑숙
  • 농 정 과 장김경호
  • 새 마 을 체 육 과 장허윤홍
  • 경 제 교 통 과 장송병환
  • 도 시 건 축 과 장진희복
  • 산 림 과 장김건석
  • 안 전 건 설 과 장정순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이시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황해순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우한상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태운
  • 보 건 소 장김기수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박성삼
  • 전 문 위 원유익종
  • 전 문 위 원주민호
  • 의 사 담 당여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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