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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6.10.18. 화요일)

제22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18일(화요일)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0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6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220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부의장제의)

2. 2016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부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부의장제의)

4. 본회의휴회의건(부의장제의)


(11시 00분 개식)

1. 지금부터 제22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 음 연 주)

・ 바 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재만 의장님께서 출장을 가시게 되어 오늘 회의는 김명석 부의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의장님 주재로 제22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 명 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며 들판에는 곡식이 무르익어 황금물결이 넘실거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정

말 좋은 계절입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월은 유수 같다고 하더니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 한해도 막바지에 이르러 갑니다. 연초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 연말이 오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군정업무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군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당면한 각종사업이 내년에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및 도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0회 임시회는 2016년도 주요사업장 방문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상호간 활발하게 논의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 성 삼

사무과장 박성삼입니다.

제22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김명석 부의장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20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청사도서관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0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부의장제의)

(11시 06분)

○ 부의장 김 명 석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2. 2016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부의장제의)

(11시 07분)

○ 부의장 김 명 석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에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우리군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기회를 갖고자 함이며, 배부해 드린 2016년 주요사업장 방문 대상지에 대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5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부의장제의)

(11시 09분)

○ 부의장 김 명 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도정태 의원과 배명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정태 의원과 배명호 의원이 제22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부의장제의)

(11시 10분)

○ 부의장 김 명 석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4일간은 2016년도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 의원

  • 김명석도정태배명호백철현
  • 곽길영노광희배복수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김세환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최종관
  • 재 무 과 장박재범
  • 민 원 봉 사 과 장손승환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김상규
  • 환 경 보 호 과 장여갑숙
  • 새 마 을 체 육 과 장허윤홍
  • 경 제 교 통 과 장송병환
  • 도 시 건 축 과 장진희복
  • 안 전 건 설 과 장정순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이시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황해순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우한상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태운
  • 보 건 소 장김기수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박성삼
  • 전 문 위 원유익종
  • 전 문 위 원주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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