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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6.10.25. 화요일)

제22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25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성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불합리한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성주군청사도서관설치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

4. 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성주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9. 성주군관광진흥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성주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성주군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안

13.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6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2. 성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불합리한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성주군청사도서관설치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관광진흥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의장 배 재 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휴무를 제외한 5일간 2016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실태와 사업성과를 확인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가 잘된 사업장도 있었지만, 다소 미흡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현지방문 결과에 따라 정리된 종합적인 내용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불합리한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성주군청사도서관설치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2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청사도서관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10시 33분)

기획감사실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두 가지 의안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군정 조정위원회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군의 주요정책 및 안건을 효율적으로 조정심의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군정 조정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농촌 공장 유치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외국산 기자재 도입 임차에 관한 사항 등 현재 조정위원회 운영과 맞지 않는 조문들이 세부적으로 나열돼 있어 군정 조정위원회 기능을 재정비하여 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간단 명료하게 규정하였고, 공유재산 관련 심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별도의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기능에서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등을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 등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의결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 부재시 대리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청사도서관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군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 각 부서별 개별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써 성주군 청사도서관 설치조례 중 경산리 229번지를 청사도서관길 13으로 성주군 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중 성주읍 대흥리 873-1번지를 대가면 참별로 2479로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삼산리 509번지를 삼산1길 266으로 성주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경산리 53번지를 성주읍 4길 25로 개정하는 등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써 성주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 성주군민회관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성주군민종합회관 사용허가 변경 신고서 성주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 상담접수 기록부 별지 제2호 서식 상담기록카드 별지 제3호 서식 서면질의 처리부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별지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성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지정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장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등 10개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외 13개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상위법 명칭, 상위법상 단순 용어나 인용 조문 등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의 주요 정책 및 안건을 효율적으로 조정 심의하기 위한 개정이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청사도서관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두 가지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불합리한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성주군청사도서관설치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 익 종

전문위원 유익종입니다.

성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청사도서관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외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청사도서관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5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청 및 웁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 종 관

(10시 46분)

총무과장 최종관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조례로 명시하고 행자부의 2016년도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 사무소 명칭변경지침을 반영하여 성주읍사무소의 명칭을 성주읍 행정복지센터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읍면 사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하도록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군의 경우 규칙으로 되어 있어 본 조례 별표에 규정돼 있는 읍면명을 읍면사무소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성주읍의 경우 2016년도 하반기부터 복지허브화 사업 시행대상이므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 성주읍사무소를 성주읍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별 관할구역도 조례규정사항이므로 본 조례에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성주읍에 시행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본청과 읍면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성주읍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복지과 정원 2명을 감하고 감된 정원을 성주읍에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별표3의 직급별 정원 내용 중 본청 총계, 일반직 계, 6급 상당 이하의 소계가 각 2명씩 감이 되고, 읍면 총계, 일반직 계, 6급 상당 이하의 소계가 각 2명씩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상정된 성주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 익 종

전문위원 유익종입니다.

성주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외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584명에, 군에 주민복지과 인원이 2명이 이제 읍으로 가면 군에 주민복지과의 업무에는 차질이 없는지, 만약에 2명이 읍으로 빠져가면 주민복지과 업무를 읍으로 이관해서 가는지 뭐 앞으로 또 그리고 각 면 단위별로 이게 복지허브사업이 계속 추진될 거 아닙니까. 되면 군청에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총무과장 최 종 관

지금 인원은 올해 신규2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해 놓은 상탭니다.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업무를 위해서 2명을 충원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은….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몽땅 떼서 성주읍, 선남, 용암으로 1유형 읍면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복지과에 업무는 지장이 없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없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복지과장님 계신데, 뭐 지장이 없습니까. 과장님한테 잠깐 뭐….

○ 의장 배 재 만

복지과장님 이야기하십시오, 나와서.

○ 김 명 석 의원

복지과의 인원이 계속 읍으로 빠져나가고 각 면단위로 빠져나갔을 때, 주민복지과의 위축사항이라든지 그런 점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주민복지과장 오익창입니다.

복지허브화 때문에 2017년도까지 6명이 순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하고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2명 나가는 거는 올해 순증 2명했기 때문에 충원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지금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548명에, 인원은 우리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다 하는데. 그러면 충원은 딴 게 감해지고 인원을 뽑아요,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올해 충원이 2명 됐고요. 또 내년도 2명, 후내년도 2명 그래 충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과에는 뭐 저는 찾아가는 복지….

○ 김 명 석 의원

전체인원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을 하는데, 전체가 딴(다른) 게 인원이 줍니까, 그러면.

○ 총무과장 최 종 관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올해 2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인원이 지금 각 읍면에 2명이 가 있습니다. 일단 배치돼 있고, 업무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읍사무소에 그 인원이 충원이, 인사이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 각 읍면 단위로 시행할 때, 인원이 충원됩니까.

○ 총무과장 최 종 관

예, 됩니다.

○ 김 명 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0시 56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재 범

(10시 57분)

재무과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과에서 제출한 의안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인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 및 28조에는 상위법령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는 토석, 광석 등의 채광물 체시료 등의 시가 적용기준으로서 현행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으로 하던 것을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 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 및 제66조에서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는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의안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월항면 안포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며 그리고 성주참외 체험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과 건물 신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월항면 안포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용암면 용정리 274-11 외에 5필지에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연면적 589평방미터 규모의 용암면 복지회관을 신증축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18년에 완공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월항면 안포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의 일환인 행복나눔센터 건립은 기존 노인회관 부지에 신축하여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월항면 안포5리 노인회관 부지에 사업비 12억 5,600만원을 들여서 2층 규모의 연면적 484평방미터로 신축하는 사업이며,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18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주변 성주참외 체험형 테마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성주읍 대흥리 897-5번지 등 3필지에 2,894평방미터의 부지 매입건입니다. 이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전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방문자와 주변의 공설운동장 이용객의 주차편의 등 공원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 익 종

전문위원 유익종입니다.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외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11시 11분)

주민복지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며 특히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주군 내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복지사들이 편안한 상태로 지역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의 추진배경은 사회복지사 등의 예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잦은 이직으로 소외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3기 성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평가실천도 항목에 포함돼 있는 등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지위향상에 필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0조로 구성하였으며 1, 2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적용대상으로 성주군 내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하였으며, 제5조는 군수의 책임으로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사항의 신고로 신분상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8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시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사회복지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 익 종

전문위원 유익종입니다.

성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관광진흥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6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상 규

(11시 16분)

문화관광과장 김상규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며 특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성주군의회 배재만 의장님, 김명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으로 이전에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모든 객실에 취사 시설을 설치하던 것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객실의 쾌적성과 이용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객실 밖에 공동 취사장 등 취사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30%이하의 범위에서 미취사 객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휴양 콘도미니엄을 등록하는 경우, 미취사 객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부분에 대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였으며, 제11조를 신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미취사 객실 비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전문위원 주민호입니다.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0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11시 21분)

새마을체육과장 허윤홍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과 김명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새마을체육과 업무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성주군 별고을 운동장이 준공됨에 따라 운동장 사용료 기준을 규정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제10조 제1항 별표2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다음과 같이 성주 별고을 운동장 사용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주 별고을 운동장 1일 사용료는 체육 경기를 할 경우 트랙은 평일 5만원, 토일 공휴일은 7만원, 필드는 평일 10만원, 토일 공휴일은 15만원입니다. 체육경기 외 다른 행사를 할 경우, 트랙은 평일 10만원, 토일 공휴일은 14만원, 필드는 평일 20만원, 토일 공휴일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향 전기 등 부속시설을 사용할 경우 오전 또는 오후 1회 사용시 3만원, 1일 사용 시 6만원으로 정하여 성주군의 중요자산인 별고을 운동장이 잘 관리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상정된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전문위원 주민호입니다.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트랙하고 필드의 차이가 뭡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트랙은 800m를 아, 400m에 라인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트랙이 되겠습니다. 필드는 운동장에 가 보시면 거기 축구장으로 주로 지금 사용하도록 돼….

○ 백 철 현 의원

트랙하고 운동장하고 필드하고 같이 돼 있죠, 한 면에 돼 있지요.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사용기준은 어떻게 봅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그 부분은 육상이나 이런 연습을 하러 오는 경우, 대회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주로 필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트랙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그 부분은 안에서 축구경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또 필드가 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육상 경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내에 체육경기 외에 사용할 경우에 그 트랙이나 필드를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다 사용하잖아요.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예, 트랙이나 필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그러니까 이제 축구경기만 하겠다고 하면 필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육상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에는 트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개 다 사용할 경우에는 그거는 감안을 해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체육대회를 할 경우, 트랙을 사용하고 트랙을 사용하면서 필드를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그런 부분은 이제….

○ 백 철 현 의원

그럼 신고를 트랙 사용료로 신고를 내고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랙하고 필드가 같이 사용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드를 적용을 해서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자, 육상경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내부 속에 필드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필드 사용을 못 하게 합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서 할 때, 징수를 할 때 좀 융통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군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이게 그래, 필드하고 트랙을 구분을 해서 사용료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사용자를, 사용자가 우리 관할 또 애매하게 속이는 경우를 유발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안 그렇겠어요,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그런 부분은 운영할 때 감안을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러 왔는데, 필드 트랙까지 이렇게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전기 사용하는 데 있어 1회는 뭐며, 1일은 뭡니까. 음향 방송 1회, 한 번 방송하고 마는 데 3만원이고, 하루종일 쓰는 데 6만원입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1회 개념은 오전, 오후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냥 여기는 보면 부속시설 사용료에 음향 시설 1회 3만원, 1일은 6만원. 전기 시설 1회 3만원, 1일은 6만원. 1회라는 사용료, 전기 시설 1회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방송 시설 1회. 그러면 한 번 방송하고 마는 데 3만원이고 하루종일 방송하는 데 6만원이란 이야깁니까. 어떻게 됐단 이야깁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그거는 1회 개념은 4시간을 적용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이거는 1회라고 볼 수가 없잖습니까. 4시간 사용료로 하든지, 하루종일 사용료로 해야 되지. 1회 3만원, 1일 6만원, 전기 시설 1회 3만원, 1일 6만원 전기 시설 사용하는데 1회는 무엇이며 1일은 어떻게 구분하냐…. 1회성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 말이라.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1일은 8시간 개념이고, 1회 개념은 4시간 개념으로 해서 지금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게 글자가 잘못됐든지 기준이 1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4시간 기준, 종일 기준 하든지 8시간 기준 하든지 뭐 12시간 기준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1회 기준해서는 이거는 누구나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방송을 하는데 한번 1회, 한번 이야기하고 마는 게 1회인데….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할 때 저희들 그런 개념으로 조례를 제정한 건 아니니까 운영할 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 여기에서 서류로 작성해서 내는데도 이런 것을 1회, 지금 과장님 생각에만 4시간, 8시간 이렇게 적용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서류를 줄 때 지금 또 이대로 통과되면 이대로 사용료 징수할 때 그대로 또 게시를 할 거 아닙니까. 게시를 하는데 주민들이 1회 방송, 전기도 1회 사용 어느 것을 1회 방송, 1회 사용이라 하겠어요. 그리고 트랙을 사용하고 필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구분이 확실히 안 갑니다. 왜 안가냐 하면 전부 다 그렇다면 돈이 적은 트랙을 사용한다 하고 트랙 사용하면 다 필드 사용하게 돼 있어요.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주로 이제 비고란에 해 놨습니다만 트랙은 축구경기를 하는 경우를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축구경기하면 그러면…. 축구경기는 필드에서 하지, 트랙에서 합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아, 그러니까 필드에서, 예. 필드에서 하는 거는 축구경기가 주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장으로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축구경기를 해도 그래, 트랙도 사용하잖아요. 뭐 대기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주민들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구분을 해서 그래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래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여기 보면 부속시설 사용료 해서 음향시설 1회 기준 사용료 3만원, 1일 6만원 전기시설 1회 3만원, 1일 6만원….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이러한 인쇄를 해서 와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전부 다시 한번 더 정리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간으로 게재를 하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으로 게재를 하든지 그게 안 맞겠습니까. 예,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운영할 때 그거를 보완, 감안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아니, 감안해서가 아니고 아예 못을 박아야 되지, 감안해서가…. 1일 저기 음향시설 1회 하면 과장님 어떤 걸 1회라 판단해요,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4시간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런 개념으로 1회 개념을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함부래(아예) 4시간이라고 하는 게 안 맞겠느냐 말입니다. 4시간 3만원, 8시간 6만원 하든지, 10시간 6만원 하든지 그게 안 맞겠느냐 이 말입니다. 게재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어요,

○ 의장 배 재 만

자, 과장님 1회 하는 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그럼 비고란에다가 4시간, 1회는 4시간 그 개념을 표기를 해서….

○ 백 철 현 의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그래. 과장님 생각대로 1회는 4시간으로 게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고요.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예, 그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백철현 의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음향시설을 쓰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 운동장 내에 스피커 시설 다 돼 있죠,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예, 돼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그거 쓰는 건지 그런 걸 잘 설명을 해야 돼…. 음향시설 1회 쓰는 데 3만원 받는 거는 운동장 것을 쓰는 거를 3만원입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예, 그렇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렇죠,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예.

○ 김 명 석 의원

그러고 전기시설은 내가 음향기계를 가지고 와서 전기를 꽂았을 때 음향시설 쓰는 것은 3만원이다, 그래 됩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예, 그렇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런 걸 정확하게 말해줘야 된다 말이라…. 운동장에 자체에 있는 음향시설을 쓰는 게 3만원이고, 예를 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혼동되는 게 음향시설 거기 쓰고 전기 이쪽 플러스 돼 가지고 전기도 3만원, 음향시설 3만원 이래 주면 6만원 줘야 된다 이래 생각한다 말이야…. 그러면 운동장 것을, 음향시설 돼 있는 거 쓰는 데 3만원, 내가 갖고 와가지고 쓰는데 전기만 쓰는 데 3만원, 이런 걸 명확하게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운동장 걸 안 쓰고 내가 밴드를 가지고 왔다…. 그럼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예.

○ 김 명 석 의원

그거 매나 밑에 전기시설에 내 밴드가지고 와서 쓰는 것은 3만원, 운동장에 것 쓰는 거는 3만원 이런 걸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걸 이래 음향시설 있으면 내가 음향기계를 갖고 왔을 때하고 운동장에 것 쓰는 거하고 이런 걸 명시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예, 알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배 재 만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우리 백철현 의원님이 말씀한 문구를 설명을 여기 도표가 있네요. 이걸 설명을 확실히 잘 드리세요. 그래 하고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 성주군 별고을운동장 사용료 중 부속시설 사용료의 비고란에 ‘1회 사용시간은 4시간 이내’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7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11시 37분)

경제교통과장 송병환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기존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에서 범위가 추가 확대되어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천연가스, 클린 디젤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 2에는 기계식 주차장 장치가 노후, 고장 등을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여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2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띄어쓰기, 맞춤법,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전문위원 주민호입니다.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교통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주차요금을 하이브리드 등등등 50% 경감 사항을 다시 규정했다 했는데, 지금 성주군에 우리 성주군에 지금 주차요금 받는 곳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현재 없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없는데, 그럼 얼마를 산정해 놨는데 50% 또 경감한다는 이야깁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예, 지금 현재 우리군에 주차장 조례상에는 공영주차장에 1시간인 경우에는 500원이고, 1시간 30분 경우에는 1,100원, 그리고 3시간인 경우는 2,300원, 월 정기주차일 경우에는 4만원으로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우리 성주군에 공영주차장에 지금 주차요금 안 받지요.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예, 안 받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거기서 이제 월 정해놨는 데서 또 경감 50%한다는 이야깁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예, 그렇죠. 친환경 자동차일 경우에는 50%를 경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시장 주차장이 완공이 다 되어 가지요. 그거는 공영주차장입니까,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예, 공영주차장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그 요금이 적용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적용이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근데 현장방문 갔을 때, 아직 요금이 안 정해졌다면서요.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아직까지 요즘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 조례에 적용돼 가지고 친환경 차일 경우에는 50% 경감된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요금을 적용했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분에 방금 얼마라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조례상에는 1시간에 500원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1시간에 500원…. 또.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1시간 30분에는 1,100원.

○ 백 철 현 의원

1,100원. 근데 이걸 지금 만약에 시장 주차장에 했을 때, 이걸 적용할 겁니까. 공영주차장법에 의하면 이걸 또 적용해야 되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예, 적용해야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1시간에 500원이고, 1시간 30분에 1,100원이란 것이 과연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에 맞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그러니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방문하셨을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차장에 요금을 이래 받아서 되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 주차요금 받는 사람도 한 3명 정도는 써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연간 인건비만 해도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경우고, 그리고 주차장을 2층하고 3층하고만 요금을 받기 때문에 2층, 3층 총 합해 가지고 89대를 댑니다. 89대를 댄다고 이래 봤을 때, 하루에 평균 한 번만 돌아간다 하면 89댄데,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게 수지가 맞느냐…. 예를 들어 매일 한 번 정도 돌아가가지고 한 1,000원을 받는다 했을 경우에 월 27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차겠나 싶기도 하고, 장날인 경우에는 안 차겠습니까만 장날일 경우에를 따져보면 장날이 한 달에 6일밖에 안 되는데, 1,000원 정도로 예를 들어가지고 기준을 해 가지고 받는다 해도 54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과연 이게 주차요금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래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 백 철 현 의원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곧 내년도 아니고, 후년도 아니고 곧 완공이 되는 시장 주차장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기본 몇 시간을 얼마를 받는다든가, 왜냐…. 지금 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 인근 지역에서 그대로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2층, 3층 다해봐야 89명밖에 없는데, 주변 주민들이 장기주차를 해 놨을 경우에 그런 경우들 생각해서 주차요금의 징수나 모든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는 이야깁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잘 알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지금 현재 성주군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공영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의미에서는 신설 공영주차장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 병 환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 면들을 면면히 해서 예를 들어서 안되면 상인들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주차증을 확인 받아오는 방법이라든가 등등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재 만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주군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7분)

○ 의장 배 재 만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진 희 복

(11시 48분)

도시건축과장 진희복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그리고 김명석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도시건축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및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성주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로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도시계획이나 건축물 설계를 통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줄이고 지역주민생활에 안전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합니다. 조례안 제3조, 제4조에는 기본원칙 및 군수의 책무로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기능 설치,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 제6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방향으로서, 5년 주기로 환경설계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서 주요 심의사항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 그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하며 위원회의 역할은 성주군 군 계획위원회가 대행하고 위원회 개최시, 관계전문가의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포상으로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 및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 및 규제개혁 사항을 일부 완화 개정코자 합니다.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6항을 신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 녹색 인증건축물 건립 시,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최대 115/100%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성주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행위 중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는 삭제하였으며, 주상복합건축물은 100세대에서 30세대로, 오피스텔 건축물은 100실에서 30실로 심의를 강화하였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도 성주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사업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공사 중단 등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 시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을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과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역 현실에 맞추어 숙박 시설 및 의료시설 전부를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로 포함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의 별표1 건축허가 수수료 중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시는 건축허가 수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의3을 신설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관리지원센터의 구성은 건축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기술지원 및 행정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의4를 신설하여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실내 건축 적정 시공여부를 건축물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지난 매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여 대수선이나 용도변경에 따른 임의의 변경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제30조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중 별표2에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건축물의 용도,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서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할 최소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4조의2 건축협정의 체결관련규정을 신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 및 부지 상호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4조의3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협정 구역 안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코자 할 경우, 건축협정 체결자 및 건축협정위원회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하여 공작물 축조에 따른 공작물 규모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해 부피가 50m³이상인 레미콘 믹스 건조시설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이하는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6조의2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을 신설하여 산출된 이행강제금에서 조례로 감경할 수 있는 비율은 건폐율 초과시에는 70/100, 용적률 초과시 80/100,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90/100,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며 또한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위반면적 50m²를 초과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산출한 이행강제금에서 50/100을 가중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6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위반건축물이 영리 목적 및 상습적으로 위반을 반복한 경우로서 시정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36조의4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감경규정을 신설하여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무허가 또는 무신고로 건립한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50/100 비율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 김명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및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재 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전문위원 주민호입니다.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과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검토보고서 외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재 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 오늘까지 8일간의 회기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5일 동안 올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보완해야 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개선토록 하는 등 군정이 보다 발전하고,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11월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시 2017년도 본예산 심사 및 군정질문에 적극 활용하여, 군민 행복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0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폐회)


○ 출석 의원

  • 배재만김명석도정태배명호
  • 백철현곽길영노광희배복수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김세환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최종관
  • 재 무 과 장박재범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김상규
  • 새 마 을 체 육 과 장허윤홍
  • 경 제 교 통 과 장송병환
  • 도 시 건 축 과 장진희복
  • 산 림 과 장김건석
  • 안 전 건 설 과 장정순돌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우한상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태운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박성삼
  • 전 문 위 원유익종
  • 전 문 위 원주민호
  • 의 사 담 당여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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