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성주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16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6.05.10. 화요일)

제21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6년 5월 10일(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6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201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201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216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3. 201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 201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사직원 박 미 자

의회사무과 박미자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1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곽 길 영

(11시 00분 개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산과 들이 온통 초록 빛깔로 물들여지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축제로 볼거리와 먹거리를 마음껏 뽐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하여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은 2016 성주생명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2016 성주생명문화축제는 왕버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러시아 등 5개국에서 참가한 세계민속공연단이 펼치는 각국의 전통문화 공연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와 축제장을 찾아오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의 장으로 구성되어 예년보다 훨씬 더 알차고 재미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2016 성주생명문화축제가 전국 최고의 으뜸이 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 성 삼

사무과장 박성삼입니다.

제21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6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배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백철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6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 의장 곽 길 영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 대로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 의장 곽 길 영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6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 07분)

○ 의장 곽 길 영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배재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배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主文)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본 의회 의원 중 7인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 길 영

배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재만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 의장 곽 길 영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철현 부의장님, 도정태 의원님, 배명호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배재만 의원님, 노광희 의원님, 배복수 의원님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선임 결과와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13분)

○ 의장 곽 길 영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 항 곤

군수 김항곤입니다.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밖숲 왕버들이 연둣빛으로 더욱 짙어가고, 아카시아 꽃 향기가 가슴을 설레게 하는 5월입니다. 먼저 그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그에 따른 창의적인 정책 대안 제시 등 집행부와의 건전한 상호협력 관계 속에서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달은 본격적인 참외 출하로 우리군이 가장 활력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삼오시대의 원년으로 참외 조수입 5천 억을 목표로 생산시설의 현대화, 유통 체계의 개선, 스마트팜 보급을 통한 성주 참외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클린성주만들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깨끗한 농촌 환경에서의 친환경 고품질 참외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제주도 참외 홍보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적극적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제주도를 찾은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중국 수출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성주참외의 제주 판매 거점 확보를 위한 제주도 관광협회와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우리군은 거대시장인 중국 수출을 목표로 수출 관심품목 지정 건의를 위하여 농식품부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한․중 FTA 수출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 검역 관리본부를 방문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선5기에 이어 6기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성주 친환경 농촌만들기 사업은 군민의식 개혁, 청정환경 개선, 참외 불량과를 비료사료화하는 성주참외 업싸이클링 사업 등 다양한 자원순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재활용품 거점 수거시설인 농촌맞춤형 재활용 동네마당이 마을마다 보급되는 등 우리군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농촌의 선도 고장이자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금번 세종대왕 자태실 생명문화공원 태실 문화관 준공을 계기로 태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주만의 독특한 입지를 갖춘 생명문화를 킬러 컨텐츠로 육성, 세계 생명문화의 수도 성주를 더욱 공고히 하겠으며 지난 4월 24일 개관한 금수면 소재 생활문화센터를 거점으로 금수강산 권역 활성화센터를 연계함으로써 서부지역이 문화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서부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가야산 등산로 추가 개방과 신계 분소 신설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 가야산 선비 산수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야산과 포천계곡, 성주호를 관광벨트화하여 낙후된 서부지역 발전을 견인함은 물론, 웰빙 친환경 생태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구 성주 간 적체된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동서 삼축 고속도로 건설구간 중 대구 성주 구간에 조기착공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성주대교 개축공사는 설계를 마치고 금년 5월 교량 신설에 착공하여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낙동강 친수 거점지구로 지정된 고수부지의 개발을 앞당김은 물론이고, 성주 관문 역할을 겸비한 지역의 대표 교량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주 하수도 중점관리사업, 역사 신화 공원 조성사업, 성주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식 건축물 건립사업,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성주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 성주참외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주도할 대형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편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성주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성주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의회와 군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전국 최고의 명품 고장으로 만들어 군민들이 흥에 겨워 얼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곽길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그동안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1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2015년 회계연도 폐쇄 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경산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와 재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현안사업비 편성 등 군정 추진을 위한 필수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430억 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가 276억 2,000만원, 특별회계가 153억 8,0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4,340억 원이며 당초예산보다 11%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후 증액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그리고 재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현안사업비 등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의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 길 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 21분)

○ 의장 곽 길 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백철현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부의장 백철현입니다.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16년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 길 영

백철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부의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철현 부의장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 의장 곽 길 영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1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철현 부의장, 도정태 의원, 배명호 의원, 김명석 의원, 배재만 의원, 노광희 의원, 배복수 의원이 제21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의장 곽 길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면 위원장에 배재만 의원, 간사에는 배복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백철현 부의장, 간사에는 도정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의 성립과정과 집행 상황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11시 52분)

○ 의장 곽 길 영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재만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재만입니다.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근거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본회의 정회 시간에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발,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3조까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6년도 6월 8일부터 2016년 6월 16일까지로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 본청의 실, 전 과, 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단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과 10개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 보고청취, 질의답변, 출석증인의 증인, 현지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목록 등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 길 영

배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재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57분)

○ 의장 곽 길 영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백철현 부의장과 도정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철현 부의장과 도정태 의원이 제21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58분)

○ 의장 곽 길 영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 의원

  • 곽길영백철현도정태배명호
  • 김명석배재만노광희배복수

○ 출석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김세환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최종관
  • 재 무 과 장김기수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김상규
  • 새 마 을 체 육 과 장허윤홍
  • 경 제 교 통 과 장송병환
  • 도 시 건 축 과 장진희복
  • 안 전 건 설 과 장정순돌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태운
  • 보 건 소 장도기석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박성삼
  • 전 문 위 원여갑숙
  • 전 문 위 원주민호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