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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6.04.25. 월요일)

제21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6년 4월 25일(월요일)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보궐선거당선의원선서

2. 제215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성주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성주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금수문화공원야영장운영․관리위탁동의안

8. 2016새마을세계화재단출연금승인안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1. 제215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성주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성주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금수문화공원야영장운영․관리위탁동의안

7. 2016새마을세계화재단출연금승인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사담당 여 영 명

의사담당 여영명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겠으며, 본회의에 앞서 지난 4월 13일 보궐선거에서 성주군 가 선거구에서 당선된 노광희 의원님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노광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선서문 낭독이 있는 동안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문 낭 독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의장님 주재로 제21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11시 03분)

지금부터 제21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 성 삼

사무과장 박성삼입니다.

제21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김명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9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한 후 오늘 제21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김명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운영·관리 위탁동의안, 2016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5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6분)

○ 부의장 백 철 현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 대로 4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5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성주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 부의장 백 철 현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명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김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가 당초 “6월·7월”에서 “5월·6월”로 개정(2016.1.12.)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주군의회의 제1차 집회일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의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7월 7일”에서 “6월 7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결산 승인 등을 위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집회일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백 철 현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전문위원 직무대리 주민호입니다.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 부의장 백 철 현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 기 수

재무과장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이 통보됨에 따라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를 기본안에 맞게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경우 조문을 인용하고 꼭 필요한 조문만 남겨 조례를 간소화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 제4조(도 지정 문화재),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세액에 대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최소납부세제를 신설하여 재산세가 100분의 100이 면제, 감면되는 경우에도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소 15%를 납부할 수 있게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대로 조례를 간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사오니, 제출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백 철 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19분)

○ 부의장 백 철 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주민복지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고 특히,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협의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문 제13조로 구성하였고 조례 제명이 성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개정되며,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의 중복 배제로 조례의 간소화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종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기능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는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 시 위원 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40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의 명단을 군 공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회의 등에 있어서 대표협의체는 연 4회 이상, 실무협의체, 읍면 협의체, 실무분과에서는 연 6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각 협의체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백 철 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금수문화공원야영장운영․관리위탁동의안

(11시 25분)

○ 부의장 백 철 현

의사일정 제5항,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문화관광과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금수면 소재지에 조성된 성주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전문 18조로 구성된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사무실 위치를, 제3조와 4조에서는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문화센터의 업무와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는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운영자의 의무사항과, 운영비 지원 근거, 운영자 지도·감독은 물론, 운영자의 위탁 계약 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취소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시설사용 신청과 사용료 징수, 사용 신청의 취소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18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수면 무학리 성주댐 상류지역에 조성된 금수문화공원 야영장은 부지면적 68,116㎡에 1차로 2009년에 사업비 10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체육공간과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대문화권사업에 반영하여 2014년부터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한 2차 사업이 금년 4월말에 완공되면, 야영공간 73면, 주차공간 200면 등 기타 편의시설을 갖춘 대규모 야영장이 조성됩니다. 그동안 야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직영 또는 민간위탁의 장단점과 제반 상황을 간담회 등을 통해 말씀드렸고, 운영인력 및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야영장의 합리적 운영관리는 물론 성주호와 연계한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야영장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며, 향후 5월중 위탁 공고 및 선정을 거쳐 사업자를 확정하고 6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백 철 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일괄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 경영하는 데에는 찬성을 하지만 외지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주민들과 마찰 생길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이 부분에 있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공고를 했을 때, 민간에 외지 전문가 단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게 참여를 했을 때 마을 주민들이 협의체 넘겨야 하면 좀 불이익이 없을까 하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위탁 아니면 공고를 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심사 차후에 충분히 반영해서 마을 주민들이 위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본 의원이 카는 것은 주민들이 그 주위인데 길도 좁고 협소하고 하는데, 만약에 마찰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경영하기가 좀 어렵고 이럴 거니까 주민들에게 가산점을 주든지 해서 원만하게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예, 알겠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배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수 우리가 공원에 돈이 토탈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이게 1차, 2차 합해 가지고 전체 24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큰 돈인데. 뭐 민간 위탁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낙동강변에 야구장을 지금 민간 위탁 줬죠.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예, 그건 민간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그 부분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외부에 단체 체육회에서 와서…

○ 김 명 석 의원

민간 위탁 주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군에서 어느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걸 잘 분석해 가지고 돈을 예산을 이만치 많이 투입을 했으면 우리 지역민과 외부에 사람이 와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돈이 많이 투입됐을 때 좀 검토를 잘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인자 5월달 다 됐습니다마는 한 올해라도 우리 군에서 조금 해보다가 민간위탁을 주든지. 어떤 미비점을 찾아가지고 돈이 적게 들어간 거는 내가 야구장도 보니 관리도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수 쪽에도 가면 저기 행락철 아니면 실질적으로 큰 이용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이 적게 들어갔는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아무 데나 주면 되지만, 예를 들어 돈이 우리가 24억이나 투자해 갖고 했을 때는 이 보안책이라든지 모든 걸 잘 파악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과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서로 마찰 없고 또 성주에 참 공원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아주 좋은 곳이다 이런 걸 우리가 과에서 잘 확인을 해 가지고 민간 위탁을 검토를 좀 잘해갖고 또 지역민들과 마찰도, 배재만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지역민들과 마찰도 없어야 되고. 또 지역민도 민간 위탁을 그냥 준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핵심 이런 경영을 해 봤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관리가 잘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가지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아 성주에 오니까 이런 게 좋다. 우리가 돈이 적게 들어갔는 게 아니고 24억이나 들어갔으면 이런 걸 좀 잘 고려하라는 얘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여기 민간위탁 밴드라 해 가지고 저희가 손을 떼는 건 아니고 항상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 김 명 석 의원

그니까 인자 이게 시발점이 돼가 바로 위탁을 줘뿌마(주게 되면) 저기 뭐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조금 한 6개월이라도 해 보고 내년 초부터 위탁을 주든지, 그러면 미비점을 잘 찾아갖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질의를, 똑같은 이야기일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보면 제5조에 보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예.

○ 부의장 백 철 현

그렇다면 어떠한 선정을, 위탁 공고를 통해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예, 위탁 공고를 통해서 합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그렇다면 외부의 단체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지역에 활동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가 위탁 공고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지역에 근거를 둔, 지역문화 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이걸로. 그러면 지역사람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예.

○ 부의장 백 철 현

그렇다면 지금 금수야영장은 위탁공고, 민간위탁을 만약에 한다면 지역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민을 한정시켜서 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지역민에 관계없이 공고를 통해서 위탁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저희들이 그게 어차피 위탁동의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서 하면은 가산점 이런 부분을 주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같은 경우에도 공고에서 그런 부분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한정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든지 그래 할 겁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이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안과 같이 금수 야영장도 운영 조례안을 먼저 만들고 금수문화센터 제5조 지역관리 및 위탁운영,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역에 문화예술단체에 한정돼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예.

○ 부의장 백 철 현

그렇다면 금수야영장 운영도 만약에 민간 위탁을 한다면 이렇게 운영조례안을 먼저 만들어놓고 이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안과 같이. 그렇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이게 성주군 야영장 운영 관리조례를 지난 임시회 때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 부의장 백 철 현

근데 그래 그거 어떻게 돼 있나 이 말입니다, 안에. 그 내용이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그 내용을 준용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난 작년 12월 달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그래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까 여기. 이래 놨어요. 군수는 야영장 관리‧운영한다, 다만 야영장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포괄적으로 해 놨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예.

○ 부의장 백 철 현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간담회 시에 만약에 주민들의 자격을 준수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했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마을 공동체 저희들이 유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공개 입찰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이게 그 수의계약으로 마을에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 금수야영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땅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 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다. 마을이나 민간 단체는 입찰에 의해서 참가하도록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예.

○ 부의장 백 철 현

단 시설문제 때문에 우리 성주군에서 위탁 또는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시설 관리라든지 운영 제반 여건상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인력적인 구성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을 하려고….

○ 부의장 백 철 현

지난번 당초 간담회 시 설명과 두 번째 간담회 시 설명이 자꾸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고.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점들을 깊이 고려하여서 신중하게 생각해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새마을세계화재단출연금승인안

(11시 45분)

○ 부의장 백 철 현

의사일정 제7항, 2016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새마을체육과장 허윤홍입니다.

존경하는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과에서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관련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상정 이유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은 UN과 함께 경상북도와 시군간 협력사업으로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과 빈곤 퇴치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참여로 인류애를 실천하고, 성주참외와 클린 성주의 국제적 홍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매년 1억 5천만원씩 5년간 총사업비 7억 5천만원을 새마을세계화 재단에 출연할 계획으로, 군에서는 ODA 협력국 및 개발도상국 중 새마을 운동 수요가 높고 파급 효과가 큰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도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봉사단원을 모집하여 적격자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북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아프리카, 아시아 등 15개국 24개 마을 100여 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1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봉사단원은 4개월 간 연수기간을 거쳐 14개월간 파견 봉사활동을 합니다.

존경하는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UN 등 국제기구와 함께 새마을운동을 한국형 ODA모델로 정립하여 국격을 높이고 인류애 실천 뿐만 아니라, 성주 참외와 클린성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지역민에게 봉사활동 참여 기회 제공하는 좋은 기회로 안정적인 해외 자원봉사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백 철 현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2016 새마을 세계화 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 이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만 하죠. 타 도의 지자체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시범마을 사업은 우리 경북도가 모델로 해서 제안을 해서 코이카하고 행자부하고 해서 유엔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경상북도가 처음이죠.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타 도라든지 이런 데는 뭐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예, 타 도에서는 지금 이런 형태로 하는, 시범마을 조성하는 형태는 없고 단순히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든가 길을 포장해 준다든가 이런 일회성 그런 새마을 관련된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우리 경상북도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에 내가 보면 국제 라이온스라든지 로터리 클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에 우리가 참 경상북도 취지는 좋습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제가 대구 쪽에 라이온스나 로터리 쪽에 보면 너무 과다하게 돈이 나가는데. 아프리카 후진국에 하는 것은 좋지만 참말로 너무 과열된 이런 경향이 좀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 도에도 마찬가지로 고려해서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5년간 1억 5천씩 하면 7억 5천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앞에 냈는 타 시군은 벌써 5년 되면 자기들도 5년치만 내고 안 냅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안 내요,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예.

○ 김 명 석 의원

예를 들어 각 시군이나 우리가 나라별로 자매결연 이런 건 없고 무자비하게 갑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그 이후에 자매결연도 추진을 하고 이제 현지사업도 방문도 하고 그렇게 그 이후에는 하고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어제도 의장님하고 도에 시군의장님들 어제 갔잖아요. 어제 얘기로는 봉사활동도 좀 하고 이래 가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걸 우리도 성주군에서 출연금 이제 시작되면 어느 한 나라를 택해가지고 우리 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자매결연 비슷하게 뭔가 취지가 있어야지 돈만 뭉뚝뭉뚝 내면. 여기 보면 새마을 세계화 재단 대표이사가 이시화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이 분은 지난 번 간담회 때 자료가 있습니다만 53년생인데 주로 대사를 하셨습니다. 대사를 하시고 2012년 11월에 대표이사로 했습니다. 주로 프랑스라든지….

○ 김 명 석 의원

대사를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 혹시 뭐 우리 옛날 퇴직하신 공무원 이런 분 아니시고,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아닙니다.

○ 김 명 석 의원

아니라요,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예.

○ 김 명 석 의원

그럼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데 경상북도에서 마땅한 사람을 재단에 대표이사로 앉혀 가지고 뭔가 취지가 있도록 해야지 돈은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돈 다 내고 대표이사는 딴 데 사람 와 가지고 하고. 그럼 우리 군도 돈 출연금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도에 좀 얘기해 가지고 우리 군과 적합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우리가 몰두적으로 투자를 좀 할 수 있다든지 우리 돈이 가는 거를. 이런 걸 도에 좀 건의해가지고 맹목적으로 돈만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도 다음에 연수를 가게 되면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아프리카에 가서 참 우리가 돈이 7억 5천, 1년에 1억 5천 내면 의미가 있는 그런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도에 좀 잘 이야기해 가지고 이런 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타 시군 의원들한테 홍보라든지 좀 할 수 있도록 도에 좀 건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허 윤 홍

예, 알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54분)

○ 부의장 백 철 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대로 배명호 의원과 배복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명호 의원과 배복수 의원이 제21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 백철현도정태배명호김명석
  • 배재만노광희배복수

○ 출석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김세환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최종관
  • 재 무 과 장김기수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김상규
  • 새 마 을 체 육 과 장허윤홍
  • 경 제 교 통 과 장송병환
  • 도 시 건 축 과 장진희복
  • 안 전 건 설 과 장정순돌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태운
  • 보 건 소 장도기석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박성삼
  • 전 문 위 원여갑숙
  • 전 문 위 원주민호
  • 의 사 담 당여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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