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6년 1월 6일(수요일)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2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대성주군의회제1기의장보궐선거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1. 제212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직무대행제의)
(11시 00분 개의)
○ 의사담당 여 영 명
의사담당 여영명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겠으며, 회의에 앞서 故 이성재 전 의장의 명복을 비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묵 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의장님 주재로 제21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0분)
○ 부의장 백 철 현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의 2016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의정활동에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우리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장 덕 희
사무과장 장덕희입니다.
제21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4일 곽길영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4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1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애석하게도 지난 해 12월 28일 이성재 전 의장이 사망함에 따라 현재 제7대 성주군의회 제1기 의장이 궐위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7대 성주군의회 제1기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이번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집회와 관련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7대성주군의회제1기의장보궐선거의건(의장직무대행제의)
(11시 07분)
○ 부의장 백 철 현
의사일정 제2항, 제7대 성주군의회 제1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겠으며, 동 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곽길영 의원과 배복수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은 곽길영 의원과 배복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길영 의원과 배복수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옴)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제7대 성주군의회 제1기 의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당선자 결정,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여 영 명
의사담당 여영명입니다.
의장 당선자 결정, 투표방법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바로 당선이 결정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초선, 연소자 순서대로 하되,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면 앞으로 나와서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의원석 앞쪽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은 후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님은 다른 의원의 투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부의장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효, 기권 판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투표한 것이 투표용지의 기표란 외에 다른 곳에 기표된 경우, 또는 기표한 것이 양쪽 두 사람에 걸쳐 어느 쪽을 기표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으면 이에 대한 유·무효, 기권처리 결정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표하실 때, 기표란 안에 올바르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그럼 제7대 성주군의회 제1기 의장 보궐선거 투표 개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여 영 명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재만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명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복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길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철현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백 철 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 했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 명패함 개함 준비)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방금 7명이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명패를 확인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제7대 성주군의회 제1기 의장 보궐선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검표 결과 곽길영 의원 7표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곽길영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에 들어감)
제7대 성주군의회 제1기 의장 보궐선거에서 새 의장으로 선출되신 곽길영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길영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당선인사에 앞서 의회사무과에서 준비한 축하 꽃다발과 군수님께서 준비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사무과 직원 꽃다발 증정)
○ 의장 곽 길 영(당선인사)
(11시 23분)
먼저 부족한 저를 제7대 성주군의회 제1기 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잔여 임기 동안 5만 군민의 뜻을 받들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신명을 바쳐 열심히 하겠으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성주군의회 운영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소통으로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5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군민의견이 최대한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직무대행제의)
(11시 25분)
○ 부의장 백 철 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제2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대로 배명호 의원과 배복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배명호 의원과 배복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폐회)
○ 출석 의원
- 백철현도정태김명석배재만
- 곽길영배명호배복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