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1일(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성주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개인정보보호를위한성주군주민투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성주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11. 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성주군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성주군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14. 2016년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승인안
15. 성주생활체육시설운영위탁동의안
16. 성주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17.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성주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3. 성주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개인정보보호를위한성주군주민투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 2016년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승인안(성주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의장 이 성 재
회의 개의하기 전에 벌써 금년도 한해도 많이 다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해 우리 김항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서울까지 갔다가 방금 도착하시고 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군수님 연말 다 되었는데 좀 쉬이소 이제. 쉬시고 능력 있는 부군수님 오셨는데 부군수님 서울 좀 다녀오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실장님도 부군수 공석으로 있으면서도 애(수고) 많이 쓰시고 집행부 공무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 금년 한 해 18일까지 계속 해야 되겠지만 금년 한 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애(수고) 많이 쓰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병신년에는 또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군민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의안에 대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장 덕 희
사무과장 장덕희입니다.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주군 식품진흥기금 변경승인안,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5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우리 군 부군수로 취임하신 김세환 부군수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 세 환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5일자로 부군수로 발령받은 김세환입니다. 먼저 저에게 부군수의 중책을 맡겨주신 김항곤 군수님과 본회의장에서 인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명품 참외의 고장이자 양반의 고을인 성주로 부름을 받고 기쁨보다는 부군수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걱정과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보름간 현장을 보고 업무를 파악하면서 잘해야겠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직원들은 맡은바 업무에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었으며 군의회도 깊이 있는 조언과 격려 때로는 채찍질도 마다않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며 열심히 일하는 부군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져 봅니다. 그동안 성주군 발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3대 성장 동력중의 하나인 참외 산업은 지역 성장의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자치단체 최초로 환경경영 대상을 수상한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은 전국적인 모델이 되는 선진 친환경 농촌 선도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과 더불어 쓰레기의 자원화․재해예방 등 Clean 성주 만들기는 현대적인 새마을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80만 제곱미터의 성주 1․2차 산업단지 성공신화는 인근 도시와 산업 네트워크의 토대가 되어 도농복합 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생․활․사 생명문화축제,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 사업,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 국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유치 등 성주가야산 만들기 사업은 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도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성과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군의회와 전공직자 그리고 5만군민이 합심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 2년차인 2016년에는 우리군 성장 동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착실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성주전통시장의 이용 편익 증대를 위한 주차장식 건물을 조기 완공하고 성주로 경관정비 사업을 통해 읍 소재지 도심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하겠으며 친수지구로 지정 받은 45만 제곱미터의 낙동강변에 명품 여가활용 공간 및 가천 신계리에 가야산 오토캠핑장을 본격 조성하는 등 도시인의 맞춤식 관광 시책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주공설운동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해서 군민모두가 건강증진과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토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역할은 물론 우리 군의원님과 군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다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명품성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현장을 구석구석 부지런히 다니며 내실 있게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또한 이제 성주사람으로서 중앙과 道(도)의 가교 역할에도 충실하며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행정 추진으로 성주군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민의의 대변인이신 이성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예우와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복 성주, 부자 성주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성주 군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에 부임한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 성주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 수)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길영 의원과 배명호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함에 따라 두 분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길영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곽길영,배명호의원)
○ 곽 길 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할 내용의 핵심은 독용산권 개발과 백농 최규동 선생의 기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은 성주읍과 대가․벽진․초전․월항면의 중부지역은 높은 산들이 주변부를 둘러싸고 중심권이 낮은 분지형이며 선남면과 용암면의 동부지역은 낙동강과 지류 하천으로 형성된 평야지대로 되어 있고 수륜․가천․금수면의 서부지역은 가야산과 독용산으로 형성된 산지와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경북의 서남지역에 위치하면서 동쪽은 대구광역시, 서쪽은 김천시, 남쪽은 고령군과 합천군, 북쪽은 칠곡군 및 김천․구미시와 경계 또는 연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지리적 여건으로 우리 군 중․동부지역은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전국 생산량의 70%에 달하는 참외 재배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자동차부품과 전자산업이 발달한 대구광역시와 구미시와 연접하고 있어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공장이 들어서는 등 도농복합형 산업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산지와 구릉지대로 형성된 서부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일조량이 적어 사과와 오미자, 상추를 비롯한 청정채소를 생산하고 있지만 농업소득이 참외보다는 낮은 실정이며 대가천과 포천계곡을 따라서는 펜션과 식당 등 소규모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성주 군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뒤쳐진 서부지역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서부지역에 잠재된 풍부한 관광자원을 잘만 개발한다면 최근 성공신화를 거둔 성주 일반산업단지와 함께 우리 군의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서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부권의 대표적 관광자원을 가야산과 독용산, 성주호와 대가천 및 포천계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군에서도 서부권 관광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개발 사업들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가야산은 면적의 60% 이상과 정상인 칠불봉이 우리군에 있지만 법보종찰 해인사가 합천에 있어 합천 가야산으로 알려져 왔던 것을 성주 가야산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가야산 야생화식물원 조성과 2010년 만물상 등산로 개방에 이어 가야산 정견모주신화를 테마로 한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조성, 가야산과 대가천 물길따라 문화와 생태를 조망하는 가야산 선비산수길조성, 그리고 지속적인 축산오염이 우려되는 수륜면 봉양리 목장용지에는 가야산 네이처센터가 들어서고 가천면 신계리 옛 용계초등학교에는 오토캠핑장 조성이 계획되는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주호와 대가천을 따라서는 성주호 아라월드 개장과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고 대가천 물줄기 따라 회연서원 뒤 무흘 제1곡 봉비암에서 김천시 증산면 경계의 무흘 제5곡 사인암까지는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무흘구곡 경관가도사업을 통해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조성 등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주호와 연접하면서 형제봉을 거쳐 가야산과 연계가 되는 독용산에 대해서는 문화재인 독용산성보수와 정비사업 외에는 별도의 개발 계획조차 없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천면 금봉리에 위치한 독용산 정상 부근은 조선시대 영남지방에 축성된 산성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서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독용산성이 위치하고 있고 산성을 경계로 동쪽은 성주호, 남쪽은 은광폭포와 시여골 마을, 서쪽은 형제봉, 북쪽은 금수면 영천리로 이루어진 명산입니다. 그리고 독용산과 주변권을 아우르는 2,300ha중에는 국․공유지가 전체의 74%이며 성주호와 연접하며 형제봉과 인접한 곳에 분포된 군유지도 30%를 점하고 있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군유지 사이에 위치한 민간 소유의 토지, 은광폭포와 시여골 마을 구간 286ha를 매입한다면 독용산 등산로 개설과 산림체험장을 조성하고 산림자원 활용과 관광개발 등 입지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어 독용산권 개발은 탄력이 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부권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우리 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행중인 가야산권과 성주호권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관광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어골 지역 민간토지를 매입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독용산권 관광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 가천면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던 중 안타깝게도 6.25 동란중 납북되어 평양감옥에서 옥사하신 백농 최규동 선생의 생가를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가천면사무소와는 도로를 경계로 불과10m 거리에 있지만 방치되고 낡은 상태로 남아 있어 소재지 경관개선을 위해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유족 측에서도 생가 정비를 포함한 기념사업을 군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생가터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교육과 문화복지에 적합한 백농 최규동 선생 기념사업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중인 가천소재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면 가천면 소재지 중심권 생활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 중동부지역의 도농복합형 산업과 서부지역의 관광산업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외박스 경량화사업 성주일반산업단지 개발 등에서 거둔 자신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 행정이 역동적이고 도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5만 군민이 더욱 화합하고 골고루 잘 살기 위한 발전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용산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의원은 앞으로도 군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설 것임을 다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곽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명호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다 함께 힘찬 새 성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합리하다고 느낀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의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은 정주여건 개선 재해예방 등 도민의 숙원사업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에 지원된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성주읍 금산리 도덕골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2건에 9억 3,000만원, 2014년도에 성주읍 용산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외 11건에 6억 6,000만원, 2015년도에 성주읍 농업경영인회관 보수공사 외 33건에 20억 6,000만원이 지원되어 총 59건에 36억 5,000만원으로 도비 18억 2,500만원, 군비 18억 2,500만원이 각각 투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은 결국 군비부담이 수반되어야 하는 현안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계획에 의거 시․군에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편성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의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이 어떠하였습니까. 도에서 사업대상지와 예산이 확정되어 일방적으로 시․군에 보조내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태는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시・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유사무인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본의원은 앞으로는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의 사업 대상지 선정은 우리 군이 주도하여 지역균형개발과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도 협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의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이 개선되지 않고 특정지역․특정인에 대하여 낙하산식으로 시달되는 사업은 예산심사 거부 또는 군비 미부담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예산 낭비는 물론 군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보조지원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사명감을 갖고 다 함께 힘찬 새 성주 건설과 군민 행복예산 4,000억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성주군수제출)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성주군수제출)
(11시 08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길영 위원장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 길 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길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단소․읍면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15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3,910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04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870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년도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성주2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성주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조성,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 등 관광․문화산업 발전, 하수도 중점관리 사업 및 하수 처리장 증설, 성주체육공원 조성 등 군민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하천 및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군민의 안전 도모, 맞춤형 액비생산기반 시설 지원 등 농업인 소득향상,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5억 1,443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변동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곽길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곽길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개인정보보호를위한성주군주민투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6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성주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기획감사실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이 행복한 성주건설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여섯 가지 의안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의 출자․출연기관은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출연 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현재 출자기관은 없고 출연기관으로 재단법인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가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조직․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법 제6조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의 타당성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군수와 매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고 3월 말까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6월 말까지 계약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을 대행 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경비의 범위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과 상환을 보증한 사업 등에 대하여 출자․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설립허가 취소, 설립 목적 달성 불능 등의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계약 달성정도, 경영실적 평가 등의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분야 등 지방재정의 수요가 증가하여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제한을 명문화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신설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5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조사 검토 후 교부결정 시에 반드시 체납유무를 확인토록 명문화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심의조서, 교부신청서 등 총 11종의 별지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본 조례의 제정 근거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제9항 및 제10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며 제33조 제10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근거 조항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본 조례의 제정 근거 조항을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는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을 준용하고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을 준용함으로써 성주군 보조금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등 관련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 대상을 현행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추가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5조에서는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등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 의하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기관은 인사혁신처 고시로 지정되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와 안전 감독․인허가 규제․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 현재 총 1,44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성주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각 조례의 개정취지가 동일하므로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성주군 주민투표조례 등 총무과를 비롯한 10개 소관부서의 15개 조례, 35개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전문 제정이고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이며 성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성주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정이오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여섯 가지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성주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옥 자
전문위원 임옥자입니다.
오늘 상정된 성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성주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제안설명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건데 출자기관은 없고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한 군데만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예,
○ 백 철 현 의원
여기 4조에 보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1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인원제한은 15명까지 할 수 있도록….
○ 백 철 현 의원
15명까지 할 수 있는데 비율만 남성, 여성 비율을 그렇게 정하고. 그리고 밑에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 추천 요청을 하여야 한다는데 위원은 그러면 심의위원을 선임할 때도 의회에 요청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출자출연기관에 운영 심의위원회에 위원인 중에서 한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 왔을 때에 그분이 해촉되거나 할 때는 의회에 새로운 위원을 추천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되고요.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새로운 위원을 요청한다 이 말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요.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의회에 요청을 해서 추천 받아서….
○ 백 철 현 의원
받아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예,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보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보수 책정에 반영한다 이랬는데 보수 책정을 한다는 것은 실행기관의 장과 임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임원의 보수를….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예,
○ 백 철 현 의원
여기에 보면 임원은 몇 명이며 임원의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그 내용은 아직 정확한 게 없고 우리군에는 재단법인 별고을 장학회에 임금을 주고 있는 출연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출자․출연 기관이 생겼을 때 거기에 임원 예를 들어 출자․출연 기관에 장이 임명되면 그 사람하고 연간의 성과 계약서를 작성해서 성과 성적을 가지고 임금을 계산한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해 놨는 건데….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출연기관의 장을 만든다면 출연기관의 이사와 감사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감사를 한다면 이․감사는 몇 명으로 할 것이며 이것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아직 보수 책정관계나 이런 거는 세부규정을 안 정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심의위원회의 보수책정은 지금 정해 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의 보수책정은 참석 수당을 336만원 정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회의할 때 출무수당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임원은 몇 명인지도 없고 이․감사가 몇 명이 되는지도 없다면 나중에….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그거는 나중에 출자․출연 기관을 구성을 하게 되면 필요한 인원이 새로 정해지게 되고 정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임금은 새로 책정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출연기관의 장이 정해지고 나서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시 임금책정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예, 지금 우리는 별고을 장학회가 별도의 임금을 주는 출연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점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출연기관이 발생해서 사장하고 임원을 구성을 한다면 그 때 가서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임원을 임금을 새로 책정하고 그 때 가서 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이건 지금 현재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에 포함되었는 건 심의위원회 정도까지밖에는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맞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우리는 이 심의위원회는 또 연간 우리가 본래 여기 대상이 되는 게 출자․출연기관에 경영실적 평가하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는 제외 기관입니다.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왔는 게 상근직원이 10명 이하고 최근 3년간 전연도말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5억 이하 출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간 장학 기금으로 4억은 출연하기 때문에….
○ 백 철 현 의원
아니죠 올해도 장학기금으로 총무과장님 얼마나 넣었어요. 12억 얼마 넣었지요. 예산서에….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그거는 운영비….
○ 백 철 현 의원
운영비 외에 출연금 만들기 위해서 올해 얼마 넣었어요. 예산….
○ 총무과장 이 인 식
마이크 off상태로 안 들림.
○ 백 철 현 의원
그 외에 별고을 장학회 출연금이라고 작년에 별고을 장학금 출연금 얼마 넣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 인 식
4억요.
○ 백 철 현 의원
4억 넣었지요. 올해는 6억 얼마인가 넣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를 총 만들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매년 4억이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백철현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성주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3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주민복지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 속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며 저희 주민복지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3단계 정비 대상 과제로 통보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자 의무조항 중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위탁해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조항 중 제4항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 불가시 군수가 정한 상당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를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2조 위탁해지 조항 중 제1항 제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 제6조로 구성하였고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책무에 대한 사항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를, 안 제4조는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안 제5조는 노인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 운영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급여종류별 맞춤형복지급여로 제도가 전환됨에 따라 지원수준이 다층화되고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금융기관에 대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업자금, 전세자금 등을 융자해주는 목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한정하여 적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차상위 계층인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폭 지원대상안에 포함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이 돌아가지 못할 여지가 있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한정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3단계 정비 대상 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장애인 복지증진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복지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에서는 위원회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제9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로,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제12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옥 자
전문위원 임옥자입니다.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13. 성주군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시 40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문화관광과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추진배경은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과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업의 의탁에 관한 사항으로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공간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 성 삼
전문위원 박성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6년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승인안(성주군수제출)
(13시 48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경북 녹색환경 지원센터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상 규
환경보호과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환경보호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경북지역의 환경현안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연구소로서 경산시 영남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순화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2항 규정과 환경부 권고 공문이 있으며(2015. 9. 9, 환경부 환경협력과-2186호) 아울러 지난 8월 지자체에서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올 연말 공포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매년 행정기관, 민간단체, 대학, 학계 등과 교류,협력하여 환경관련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올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6,000만원)] 및 [환경보전계획(4,000만원)] 용역을 의뢰하여 수행한 바 있습니다. 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환경문제 해결 및 민원 해소를 위한 환경현안 조사연구, 환경정책 비젼 및 방향제시를 위한 환경정책 연구, 환경신기술 개발 사업, 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센터는 출연한 자치단체의 환경 현안을 우선적으로 연구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연구비는 출연금액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대부분의 연구는 3,000만원 이상의 연구비가 소요됩니다. 우리군에서도 2016년도에 3,0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군의 환경 현안이 센터의 연구과제로 채택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산단폐기물매립장 관련 민원을 비롯하여 공장, 축사 등 환경오염유발시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많은 환경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클린성주만들기 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각종 현황조사 및 정책연구가 필수적이지만 조사 및 연구용역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매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센터의 연구사업은 환경부에서 연구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만약 센터에 출연을 할 경우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군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환경기술컨설팅 및 시설개선자금(2,000만원)이 무상 지원되는 등 센터 출연금 이상의 이득과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클린성주 만들기 운동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면서 타시군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우리군에서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전문연구소인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출연하는 것은 클린성주만들기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필연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의 대표 환경전문연구소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첫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 성 삼
전문위원 박성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경북 녹색환경 지원센터 출연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 환경법에 대한 질의 녹색환경 지원센터에 대한 것보다도 비슷한 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출연금을 거 하면 우리 성주관내에 예를 들어서 환경에 관계되는 연구용역을 의뢰한다면 다 받아 줄 수가 있는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상 규
주로 1건 3,000만원 이상 1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받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전체상황을 보고 자기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1건 이상은 무조건 수용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백 철 현 의원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거하고 우리군 출연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월항에 장단동에 열효율 환경시설이 들어온다 카는거 알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상 규
예,
○ 백 철 현 의원
성주군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도의 허가 사항인데 과장님 견해에서는 이 환경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상 규
규모가 저희들 소각장 규모의 10배 정도가 되고 저희 군에서는 최대한의 예산에 다 반영해서 기준치 이하로 적정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적극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예산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도 클 뿐만 아니고 민간이 할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적자라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다소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우리 성주군에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산업단지에 있는 지금 기존 방금 말씀하신 우리군 자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뿐만 아니고 2산업단지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 문제 때문에도 이러한 군민들과 집행부 전 군민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상 규
예,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이러한 녹색환경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시설이 예를 들어 장산동열효율 환경시설 같은 것이 사전에 조사상에 합당치 않다 이런 것도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상 규
그거는 별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월항 장산동 열효율환경시설에 대해서 오늘 오전 11시까지 모든 것 이의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카던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상 규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도 경제교통과로 보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기한이 언제까집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상 규
최종적으로 수합해서 경상북도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최종 수합 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상 규
저도 정확한 기일은.
○ 백 철 현 의원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각 동, 면에 시달을 해서 갑작스럽게 오늘 11시까지 하라 카는 거는 무슨 법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오늘 이 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 조례안이 올라오는 바람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상 규
주민들 뿐만 아니고 군의 의견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성주군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상 규
경제교통과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부서의견이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전 군민 전 공무원들이 이러한 시설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맞지 않는 질문이지만 이야기를 한 번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상 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경북 녹색 환경지원센터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주생활체육시설운영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13시 58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5항, 성주 생활체육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새마을체육과장 강구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특히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생활체육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제24조,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생활체육시설 운영업무를 위탁 시행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 및 파크골프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을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 및 운영성과를 극대화 하고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시설은 성주읍 성산리와 대황리에 위치하고 있는 테니스장 5면, 정구장 3면, 족구장 2면(실내 1면 포함), 게이트볼장 4면, 그라운드 골프장 1면, 파크골프장 1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으로 하며 위탁사무는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업무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제출한 성주생활체육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 성 삼
전문위원 박성삼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성주생활체육시설 운영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성주 생활체육시설 테니장, 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골프장 지금까지 전부다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했습니까. 위탁하는 데 있어서….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지금까지는 동의를 못 구하고 위탁 운영위원회만 구성해서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 때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안 해 줘도 관계 없었어요.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그 때는 아마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처 판단을 못 해 가지고….
○ 백 철 현 의원
판단이 잘못 됐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위탁심의위원회에만 결정해서 그 자체 내에서만 하고 어디에 위탁을 줬는지 시설물 어디에 줬는지도 의회 자체에서도 몰랐습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민간위탁 결격심사를 해서 바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래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동의를 얻어서 하고자 오늘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데는 다fms 이유가 있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최대 3년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만약 위탁에 다른 모든 성주군에서 이 체육시설 뿐만 아니고 다른 전체적인 시설 위탁관리 하는 시설물들이 다른 조례나 성주군에서 다른 변동이 생겨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위탁 했는 기간을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조정 가능합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늦게나마 그래도 성주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데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새마을체육과 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부서에서도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위탁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도 각 실과소에 관련되어 있는 위탁시설 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사전에 동의를 얻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갰습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백철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철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뒤늦게따나 동의를 구하고자 하니까 다행으로 봅니다만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규정에 따른다는데 조례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체육관 사용료하고 몇 군데 사용료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장 사용료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 말씀을 드릴까요 경기장별로.
○ 도 정 태 의원
조례가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딴 조례는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딴 거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하는 거는….
○ 도 정 태 의원
받아서 징수된 사용료는 시설비 운영 등으로 사용한다는데 바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이거는 세입 조치를 해서 그 목적에 쓰도록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용료를 받게 되면 바로 그 돈으로 쓰는 게 아니고 세입조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징수된 사용료는 시설비 운영 등으로 사용….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예예 내용은 일단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세외수입을 잡아서….
○ 도 정 태 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말 입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지금까지는 사용료 받은 예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 있다면 세입조치를 해서 세외수입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도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주 생활체육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주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08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경제교통과장 허윤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특히 경제교통과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기존 고시 내용을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에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수급을 원활히 하고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보호시설, 도로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조례 적용을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로만 제한하고 다만 노후로 인한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격기준은 재산세 납부실적 15만원 이상 이어야하며 대상지역은 성주읍 시가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에 사업소에 접하는 도로폭을 기존 고시의 16m에서 12m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은 기존과 같이 도로폭 8m를 유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 성 삼
전문위원 박성삼입니다.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에 현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나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소가 몇 개나 있지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충전소는 5개가 있고 판매소는 24개가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판매소가 24개 늘어났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2009년부터 한 6개정도 늘어났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2009년부터 6개가 늘어난 이유가 다른 지역에 석유가스 판매소가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강화가 없는 성주군으로 왔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영업할 수 있는 규정이 인근 시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주군에 예를 들면 대구 인근까지 가능하고 용암쪽이나 이런 데 내면 고령도 가능하고….
○ 백 철 현 의원
성주를 제외한 인근 시군에서는 대구지역이거나 또는 주택 또는 공장지역이라서 더 이상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 있는 성주군 인근 용암, 선남 이런 데로 오는거 아닙니까. 그죠.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것은 곧 말하자면 성주군에 자격이 허가 조건이 다른 타시군보다 허가를 내기가 좋기 때문에 사업소만 성주군에 해 놓는 경우가 6개 군데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성주군에 총 가구수는 몇 가구라고 봅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가구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우리 성주군에 총 가구수가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하면 2만 989세대입니다. 2만 989세대인데 지금 우리 성주군에 급작스럽게 원룸이나 빌라가 많이 신설이 신규로 지었는 거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많이 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아파트나 원룸 등 다세대 주택이 약 1,6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2만 가구 중에. 또 2만 989가구 중에도 1인 세대, 2인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나 원룸 등 다세대 주택은 전부다 공동 LPG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공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경제교통과는 다른 부서에서도 알다시피 집단시설, 집단공급탱크 시설을 정부차원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죠. 마을단위….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마을단위로 공동충전소를 설치하는 거는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내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앞으로 이 사업을 마을단위로 시행한다던가 하면 인구 비율에 비해서 만약에 액화가스 충전 사업소가 성주군에 허가 기준이 많아진다거나 한다면 타시군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도시지역이거나 또 공업지역 이러한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개설치 못 하는 인근 타시군에서 성주군에 사업소를 신규허가를 얻기 위해서 많이 올 것이다. 이런 게 예상이 되면 설명했다시피 인구에 비해서 액화가스사업소가 영세소 기존 사업소가 18개 과장님 설명대로 늘었는 대형사업소가 6개로 알고 있는데 충전소가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타지역에는 원래는 16m로 제한이 되어 있었지요. 도로 하는데 여기 보면 12m로 축소를 시킨다 이렇게 해 놨어요. 12m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성주군에 충전가스 다른 시군에서 허가 기준이 강화되어서 나지 못한 거를 성주군에 12m도로에서 충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주군에 허가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거는 의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아니 들어봐요. 거꾸로 보면 그런….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충전소하고 판매소하고 달리 생각했는데 충전소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도로가에 차량에 가스 충전하는 충전소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들어봐요. 이야기하잖아요. 충전소하고 판매가스사업소는 따로 이야기 했잖아요 따로 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충전소도 도로까지 줄여서까지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은 성주군에 예를 들어서 LPG가스충전소가 그만큼 늘어남으로 해서 성주군민이 편리해지고 또 우리 성주군에 세수가 증대된다든가 성주군이 발전이 된다면 괜찮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봐야 되겠고 이러한 충전소 완화와 판매사업소 완화로 인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허가를 내지 못 하기 때문에 성주군에 와서 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보면 인구 비율해서 가스 사업소만 늘어난다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우리군 차원에서도 폐기물 사업소에 모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군에서 보상 관계로도 집단시설을 해 줄라 그러고 그 주변에도 점차적으로 이제는 마을공동단위 집단시설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업소, 가스판매소만 늘어나고 판매소에 비한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실 예로 지금 경제교통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주군에서 지금 일반 택시나 개인택시를 정차를 위해서 몇 년전까지만 해도 정차를 해 줬지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제가 알기로는 정차는 2004년도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2004년도 이후에도 정차요구가 있어서….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요구는 있었지만 정차는 했는 적은 없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일반택시하고 해 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지금 현재는 감차를 해야 되는 요인이 생겼지요. 감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이용객 감소로 인해가 수입이 줄어드니까 감차를 해 달라고….
○ 백 철 현 의원
이용객이 감소하고 인구 비교대비해서 보면 이용객이 감소하고 인구에 대비해서 택시수가 많다 이래서 감차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감차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나 성주군에 보상을 해 달라고 감차하는 조건에.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담당이니까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지난번 감차 위원회도 한 번 개최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하루만 보고 하면 경차로 늘어났다가 이제는 감차를 해야 될 정도로 인구대비해서 차량 숫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가스 판매사업소도 예를 봤을 때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더욱 더 늘어난다면 조금 전에 제가 가구수가 2만 가구라고 이야기 했는데 거기 1,600가구 이상을 빼고 또 예를 들어서 가스 대신에 전기렌지 인덱스나 이런 거 또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 이런 거를 쓰는 곳이 많으며 또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계속 신축 건물에는 전부 다 집단시설 또는 전기 인덱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비량은 줄어들고 판매소는 늘어나는 경우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 개인택시 감차 요인이 될 만큼 성주군에 요구를 하는 정도로 나중에는 가스 판매소 허가도 우리 성주군에 매입 요구를 할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그런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인구비례가 되면서 인구비례로 규제가 강화되는 어린이집이나 택시나 생각을 해 보면 비슷한 업무 성격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완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이 판매소들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시에 신속하게 서비스가 되어야 되고 또 가스라는 위험 매체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정확하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부에 판매사업소만 설치해 놓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만약에 여기 자꾸 여기 허가가 늘어난다면 주민의 안전까지도 보장할 수가 없다 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달려오는 시간이 높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또 방금 말했는 타지역에서 어째 사업소만 여기 놓고 타지역에서 배달오고 대구 인근에서도 오고 한다면 멀리서 위험한 가스 물질은 가스를 이동할 때도 안전성의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스통이 지금 성주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가스 신규 구통을 교체함으로 해서 통가스를 받지 못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가스값만 받다 보니까 통가스를 개인 부담으로 하면서 한 판매소당 1억원 이상의 계산을 폐용기 교체 비용으로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신용기가 됨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더 생길 것이고 2017년도 4월달 되면 또 신용기로 정부에서 교체를 하게 되면 그까지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개인당의 1억 정도까지의 주민들을 위한 성주군민들을 위한 교체 비용을 받지 않고 서비스 차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돈 있는 신생사업소들이 대규모 사업소 들이 성주지역에 허가를 내기가 좋으니까 허가 사업소만 내 놓고 대구나 고령이나 인근 달성이나 해서 장사를 하면서 덤핑을 친다면 첫째 기존 있는 업체들과 우리 성주 군민들간의 갈등도 심화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차원들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그러한 거기 듭니다. 그 다음에 액화가스가 사업소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 성주 모든 군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관하고 업체 간 또 주민간의 서로가 상호 불신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좀 더 개정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단하나마 이러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액화가스 이 조례안 물론 상의법에 의해서 12월달까지 개정을 해야지 안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조례안 신설을 판매사업소 허가 기준이라든가 등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전소 같은 경우에 5개가 있는데 2개는 IC에 남쪽, 북쪽 있어서 그건 2개라고 생각하고 IC고속도로변에 있는 게 저희들 관내에 있기 때문에 5개입니다. 실제로는 3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개소가 사실은 읍면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개정해서 완화시켜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완화했는 내용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충전소 거리를 16m에서 12m로 줄여줬는 거. 그거 4m 줄여줬는 것 밖에 없고 나머지 판매소는 그대로 8m에서 8m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감안해서 우리가 협회하고도 하면서 그대로 유지해야지 현재 늘어나거나 또 과잉되는 걸 하기 위해서 그대로 판매를 완화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조례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고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고시로 되어 있는 걸 조례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기존에 고시로 되어 있는 걸 조례로 만드는 거는 좋은데 고시로 되어 있는걸 조례로 만들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우리 성주군에 맞도록 어차피 고시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개정하면서 성주군 실정에 맞도록 좀 더 검토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시로 되어 있는 거 조례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바뀌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계속적으로 허가 내주고 했는데 지금 거꾸로 불과 1∼2년 사이에 어린이집 규제 강화를 했어요. 어린이집이 더 이상 내 줄 수가 없다 또 우리 잘 알지만 교통에 일반택시, 개인택시도 증차를 시켜 줄라 했는데 이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감차를 시켜야 되는 요인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월에 의해서 세상이 하루하루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성주군 실정도 하루하루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시로 있는 거 조례로 바꾼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시로 했는 거 조례로 바꿀 때 앞으로 사항을 생각해서 바꿔 넣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저희들이 지금 거론되는 게 재산세 15만원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해 보면 우리관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관내 15만원 이상….
○ 백 철 현 의원
업자가 이야기 하는 재산세 15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부분을 15만원을 하든 20만원을 하든 10만원을 하든 그거는 전부 우리 성주군에 실정에 맞게 어떠한 쪽이 맞는냐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책임 보상 보험을 더 해야 된다면 책임 보상 보험을 더 해 될 것이고 원거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고의 안전성이 없어서 누가 보상을 못해 주니까 성주군에서도 다 보상 못해 주니까 그렇다면 그 업자가 자체적으로 책임 보상 제도를 3억까지를 넣어야 된다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의 재산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칼 끼 뭐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래서 재산세 15만원 이걸 보면 저희들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15만원 이상 내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관내에도 가스를 허가를 내서 하고자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20만원으로 이렇게 강화했을 경우에 20만원 하면 지금 프로테이지는 2%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군민이면서 가스 허가를 낼라 카는 사람들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타시군에도 지금 15만원이 가장 높은 상태고 대다수가 없는 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10만원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15만원이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 백 철 현 의원
잠깐만. 과장님 내가 지금 여기 질문하면서 재산세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재산세에 대해서 질문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질문은 안 하셨습니다만….
○ 백 철 현 의원
재산세에 대해서 질문도 안 했는데 우예서 재산세 15만원 20만원 이야기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모든 정황적으로 성주군에 모든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인구도 감소될 뿐더러 또 소규모 시설에 전기 시설을 사용하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집도 많고 집단 다세대 주택이 늘어남으로 해서 집단 시설을 많이 한다 마을단위시설도 많이 하니까 수요와 공급면에 계산을 해 보라는 이야기지요.
○ 의장 이 성 재
부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우리 의원들도 다 알아 들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백철현 부의장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 성주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조례를 올리니까 카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이 있어가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라고 카는 거지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그러면 우리 성주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바꿀 수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는 바꿀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거리제한 같은 경우도 8m, 4m 되어 있는데 2배 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 가능합니다.
○ 배 재 만 의원
그러면 우리 백철현 부의장님도 그렇고 성주 가스판매소 업자들이 취해 있는 이런 위기스러운 상태를 가능하면 우리 성주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바꾸든지 좋도록 개정해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를 언제까지 12월 말일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지난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적이 됐는 조례. 전에는 조례는 안 되어 있고 고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면서 완화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그렇다면 이걸 조례를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조례를 맞춰야 되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성주군 지역에 안 맞아 가지고 조례를 바꿀 수도 있지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있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배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산동에 공장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폐기물 소각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여론이 많은 걸 알고 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주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현수막이 15개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반대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알기로도 도에서 허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부서도 경제교통과 부서 담당이지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도에는 청정에너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이 군에서는 저희 과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의견서입니까 그거를 공문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답변서는 다 작성이 되었겠지요.
○ 의장 이 성 재
도정태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본 항과 관련된 질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조금 전에 답변 하길래 했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그래도 이 항에서는 안 그래도 이 항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 도 정 태 의원
하여튼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신경 안 쓰고 농업에 종사 열심히 하고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답변서 쓰는 데 검토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도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백철현 부의장 이의가 있다고 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소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수 헤 아 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수 헤 아 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찬성하는 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4명, 반대는 2명으로 기권은 없습니다.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39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7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진 희 복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백철현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도시건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중 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절차 투명화를 위하여 조례안 제4조 자문위원회 구성, 제5조 공청회 개최,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군에 무상 귀속한 공공시설 외의 군계획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주체를 규정하고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의 설치 가능한 공작물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의2 규정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 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의2 규정에 공업지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 할 수 있고 수립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산지관리법과 일원화하고 건축물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적용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9조 및제20조를 개정하였으며 토지분할에 대한 기준을 택지식, 바둑판식형태,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할 등이 되지 않도록 제한 기준을 조례안 제23조의2 규정에 신설하였습니다. 기업규제 완화(행정규제개선대상)로 법령에 규정된 이외의 개발행위허가 취소조항인 조례안 제25조를 삭제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도지역별 환산계수를 법령에서 정한 0.4이하로 제25조의2 규정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0조의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방법에 있어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 보증금 예치금액을 산지복구비와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산정방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안 제32조에서 제45조 규정에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건축물 용도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건축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49조 및 제54조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구 안에서 건폐율 50% 및 용적률 125%로 법령에 따라 완화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7조에서는 군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 토지이용, 교통, 환경, 문화재 등 도시계획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50%이상 구성토록 하고, 제59조에서는 동일 안건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안건 처리기한을 60일 이내로 명확히 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로 인한 행정 절차지연 등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 성 삼
전문위원 박성삼입니다.
성주군 도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주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45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8항, 성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보건소장 염석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고 특히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인 성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제5항에서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되어 있어 본조례의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과태료를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 과태료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흡연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한 조례안이오니 부디 원안대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옥 자
전문위원 임옥자입니다.
성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북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성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 의원
- 이성재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곽길영배명호배복수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김세환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이인식
- 재 무 과 장김기수
- 민 원 봉 사 과 장권종욱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박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