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8일(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
3. 성주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4. 성주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
5.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0. 성주군야영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성주군독용산성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3. 성주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성주군수제출)
(10시 30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길영 위원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성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 길 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길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성주군식품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성주군식품진흥 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은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단소별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위원 상호간의 토론과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3일간의 일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57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8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118억 5,000만원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4,347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기타 집행잔액 및 불용액 삭감 등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2015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한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157억원을 포함한 총 4,347억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성주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도 변동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성주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곽길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곽길영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7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 인 식
총무과장 이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성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치단체 책무 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 10조로 되어 있으며,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관리주체 및 지원계획에 대해, 안 제4조에서는 놀이시설에서 흡연, 음주, 가무, 자동차 주정차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해, 안 제5조에서는 안전의무이행사항으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관리자 안전교육, 시설 정기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의 분담과 안전감시망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의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성주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의 범죄예방 활동을 펼쳐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전문 8조로 되어 있으며,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취약지역 순찰,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과 운영, 안 제5조에는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상해보험 가입료 등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 안 제6조에는 지원된 예산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대원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성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옥 자
전문위원 임옥자입니다.
오늘 상정된 성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이 일괄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7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 기 수
재무과장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세가지 의안 중에서 첫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의 제1항 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로 대체 적용코자 합니다. 또한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의 제1항 제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의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통보되어 옴에 따라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를 기본안에 맞게 전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명시된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여 꼭 필요한 조문만 남겨 조례를 간소화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5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동일하게 나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도 합동작업 및 지방세연구원의 자문을 거쳐 도출된 기본안 9개 조문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9조문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3조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안 제5조는 고지서등의 서류송달 방법을, 안 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 방법을, 안 제7조는 체납처분 유예대상 성실납부자의 자격을, 안 제8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안 제9조는 본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2011년 이후 기본안이 통보되지 않아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지연 반영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어 행정자치부에서 간소화 된 기본안을 이번에 통보한 경우로 기본안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의안설명을 마치고 우리과 마지막 의안인 성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이미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서 중복 나열하고 있어 필요한 부분만 남겨 조문을 전체적으로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25개 조문에서 15조문으로 간소화 되는 것으로 전부 개정되는 15조문 중에서도 주요조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5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의 세율과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을, 안 제10조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재산세의 세율 및 납기를, 안 제15조는 자동차세에 대한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군세 총5개 세목중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4개 세목의 세율은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세율로 위임되어 있으나, 금번에 전부개정되는 내용은 4개 세목의 세율을 모두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표준세율과 연계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에서 나열된 세율을 조례에서 다시 나열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이 조례에 지연 반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을 위한 규정으로 꼭 필요한 개정이오며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된 내용이 중복나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 온 기본안대로 조례를 간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사오니, 제출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옥 자
전문위원 임옥자입니다.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외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0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주민복지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 속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며 저희 주민복지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월 14일 제20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배명호 의원님께서 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와 사업비 지원이 상이하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사업비 지원은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제5조(운영비등 지원)의 일부를 개정하여 사업비 지원기준을 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사업비 지원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제2항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된 사항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 제8조로 구성하였으며 제1조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현재 50여개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을 하고 있고 사후평가를 통하여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를 두며 주요 기능으로는 분석평가의 운영 기준과 방법·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성인지예산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5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결원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제7조에서는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옥 자
전문위원 임옥자입니다.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외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일괄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야영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7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문화관광과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문화관광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건전한 여가선용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성주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 야영장은 군에서 관리·운영하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안 제4조부터 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제한 시설사용권의 양도·대여금지 사용자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는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장비 시설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야영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 성 삼
전문위원 박성삼입니다.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곽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 길 영 의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추진 중인 야영장 설치지역이 어딥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가 금수문화공원 거기 야영지를 조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가천 신계리 쪽에 있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본인이 볼 때는 야영장 위치가 여름철 성수기에는 행락객들로 인해 교통정체 소음 쓰레기 취객들로 인해 주변지역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카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특히 금수 무학리 금수문화마을 넉바위 마을 주민들은 지난 여름에도 행락객들로 인해 많은 민원이 있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예, 거기 소음이라든지 쓰레기 여러 가지 저희한테 접수된 게 있었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조례안 제13조 제1항에 보면 관리위탁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금수 문화마을 넉바위 발전위원회로부터 조례안 입법예고 시에 의견제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그 안에 대해가지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그 여러 가지 관리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고 행정목적이라든지 필요할 경우에 경쟁보다는 수의라든지 그런 걸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본 의원이 듣기에는 금수 문화마을 넉바위 발전위원회에서 야영장 주변 주민들이 겪는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상대적 보상 차원에서라도 야영장 운영수탁을 원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리위탁 수탁 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수시방안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일단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은 내년도에 금수문화공원 야영장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계획 등 위탁을 할 경우에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도 저희들이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주민참여, 원활한 관리운용을 위해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수탁 시, 지역민들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예, 알겠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곽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독용산성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5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 병 환
산림과장 송병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산림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상정한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독용산성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내 야영장(야영 데크)이 규모가 작고 이용자가 전혀 없어 야영장을 폐지하고, 자연휴양림 위약금 전액 환급기준일을 조정 및 정부규제개혁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휴양림의 입장제한이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야영장운영 규정 삭제로 현재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내 야영장(야영데크 포함)이 규모가 작고 실질적으로 사용불가하여 안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제1항과 별표 1에 대하여 야영장 운영 문구를 삭제하고 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기준중 전액 환급기준을 당초 사용예정일 5일에서 4일로 조정하였으며, 정부규제개혁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제11조 입장제한 및 제12조 행위제한을 삭제하여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방법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피해보상 제외조항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1조4항제3호에 피해방지단 구성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읍면 지역에서 즉시 출동이 가능한 모범수렵인을 우선 선발하고 이외는 군수가 관내 모범수렵인을 선발하여 구성한다를 읍면에서 모범엽사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야생생물보호법 제58조의2에 근거한 피해방지단 구성은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추천을 받아 관내 모범수렵인을 구성한다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제사항이 없는 사항을 조례상 규제한 내용인 제9조제3호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과 관련 본인 의료비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농작물 피해보상금 제외조항 중 제12조 제1호 농작물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2호 총 피해면적이 165평방미터 미만인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때마다 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되어 농작물 피해보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별지 제1호~제6호의 신청서 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 성 삼
전문위원 박성삼입니다.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외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산림과장이 일괄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독용산성휴양림 내에 야영장을 폐쇄시킨다는 이야깁니까.
○ 산림과장 송 병 환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폐쇄시키는 이유가 규모가 작아서 그렇다고 해 놨는데 사용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깁니까. 안 그러면 애초부터 지을 때부터 야영데크 메다(미터) 수가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맞지 않았기 땜에 그런 겁니까.
○ 산림과장 송 병 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영데크가 10개가 있는데 거기 위치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있는데 화장실 옆에 또 피해우려목 제거를 주변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늘도 좀 없고 또 야영데크 자체도 상당히 작습니다. 2.7m, 2.7m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뭐 1년 동안 아무 이용자도 없었고, 거기 야영객이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실 그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없애는….
○ 백 철 현 의원
야영데크 자체를 1.7m, 1.7m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는 겁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 안 계실 때 처음부터 야영장을, 야영데크를 꾸밀 때 작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안 그렇다고 씌워가 했는 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르이 돈 들여가 해놔놓고 한 번도 사용도 못하고 또 폐쇄시키고…. 계획에 의해서 한 것 같으면 전문가들한테 묻든지 지적이 되면 전문가들한테 묻든지 해야 되는데 산림과는 보면은 좀 씌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항상 보면.
○ 산림과장 송 병 환
사실 그…. 자리가 사실은. 죄송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재작년에도 이거 때문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늘쿤다(늘린다) 해놔놓고 다시 지금 인자는 맞게 하겠다 하고 지금 다시 폐쇄시키는 걸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산림과장 송 병 환
예,
○ 백 철 현 의원
그르이 매년 입장 곤란한 때만 피하는 그러한 사항변동에만 항상 하고, 지방행정이란 것이 최소한 한 20년 내다보다가 뭐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세월이 자꾸 변동돼가 너무 급박하게 변동되는 거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1년도 안돼서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고 또 1년도 안돼서 폐쇄시키고 이래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모든…. 지금 그렇다면 야영데크장을 없애고 나면 거기 또 뭐할 겁니까.
○ 산림과장 송 병 환
거기 그냥 사실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대로 놔둘 겁니다. 그대로 놔둬 가지고 휴양림에 오시는 손님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또 독용산성에 지금 그 뭡니까. 야외수영장(풀장) 짓는데 지난 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데도 고집스럽게 자꾸 위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지금 현재 휴양시설에 오는 사람들이 항상 즐기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기 위해서 온다는 그 개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위치 변경이라든가 잘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했을 때, 그 지적사항들 다 알고 계시죠.
○ 산림과장 송 병 환
예,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 점들을 전부 참고하셔가지고 항상 이러한 일이 매년마다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함부로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송 병 환
예, 잘 알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에 걸쳐 제211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군정질문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정활동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희망찬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올해 우리군 현안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점검하여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새해에는 보다 알찬 설계로 우리 5만 군민이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성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정을 추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성주군의회에서도 의원 모두가 일심단결 하여 그간에 쌓아온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군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 의원
- 이성재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곽길영배명호배복수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김세환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이인식
- 재 무 과 장김기수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박재범
- 농 정 과 장김경호
- 새 마 을 체 육 과 장강구봉
- 경 제 교 통 과 장허윤홍
- 산 림 과 장송병환
- 안 전 건 설 과 장이호원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백운기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정순돌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태운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임옥자
- 전 문 위 원박성삼
- 의 사 담 당여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