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30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채택의건
2. 2016년도재단법인성주군별고을장학회출연승인안
3.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
4.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승인안
6.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등의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출연승인안
8. 2016년도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출연승인안
9.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성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주군도로무단점용부지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안
12. 성주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
13. 성주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 관한조례안
◎ 부의된안건
2. 2016년도재단법인성주군별고을장학회출연승인안(성주군수제출)
5. 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승인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등의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2016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출연승인안(성주군수제출)
8. 2016년도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출연승인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도로무단점용부지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 2015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채택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 2015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간의 추진실태와 사업성과 및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가 잘된 사업장도 있었지만 다소 미흡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현지방문 결과에 따라 정리된 종합적인 내용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재단법인성주군별고을장학회출연승인안(성주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출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 인 식
총무과장 이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2016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출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매년 출연하고 있는 성주군 별고을장학회 출연금과 일반예산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금을 인재육성기금 예산으로 편성하고, 별고을 장학회로 출연하여 지원코자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출연하는 총 금액 1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주군 별고을장학회 기금조성에 군금고 협력금을 포함하여 2억5,500만원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비에 2억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금 8억3,600만원으로 교육경비 세부사항으로는 성주영어체험센터 운영비 2억원, 14개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수업비 1억원, 8개 중학교 방과후 수업비 1억4,900만원, 4개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비 및 기숙사비 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출연 승인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옥 자
전문위원 임옥자입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 성주군 별고을장학회 출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출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출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2016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5. 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승인안(성주군수제출)
(10시 15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 기 수
재무과장 김기수 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세 가지 의안 중에서 첫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면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을 신설하여 민간인 과반수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 공유재산 심의 생략사항 중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및 99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폐지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를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에서 다음 회계연도 40일전까지로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 총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기부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하던 것을 기부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을 반영하여 무상사용 기간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기부채납받아 무상사용허가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안 제20조의2와 제24조의2는 지역대표 농·특산물 또는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와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22조의2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수의로 계약하여 두 번 이상 갱신 하려는 경우 수행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제출하여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초지법제17조에서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신설하였으며 안제32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조항으로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할 경우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경우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대부료의 특례사항으로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의 100분의 70을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100분의 5이상 증가 한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어 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40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제4호는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 매각기준을 반영한 것이고, 제5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1호에 따라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지분에 관계없이 공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에서 50%이상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에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의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성주향교 주변정비 및 활성화사업 및 참외 발효과 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광, 올레길, 둘레길 등 아웃도어 체험관광 증가로 인한 캠핑관광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추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가천면 신계․용사권역 활성화와 향후 가야산 등산객 증가에 대비한 등산지원 거점지구로 특화하여 향후 우리군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개발코자 최근에 각광 받고 있는 오토캠핑장을 구.적십자수련원 부지인 가천면 신계리 739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3월 구 적십자수련원 부지 17필지 11,009㎡(3,330평)와 건물 1,181㎡를 1차 매입하였으나 사업의 효율성, 다양한 캠핑시설물 설치 및 특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토지 16필지 15,250㎡(4,613평) 및 건물 298㎡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6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4월 군자체 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사업비용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10억원과 도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비 7억원을 포함하여 토지매입을 제외한 총사업비 20억원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주 개촉지구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성주군 역사유적의 재현·정비를 통해 성주 정체성 확보 및 도심 휴양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촉지구사업으로 도시건축과에서 토지 68필지, 32,378㎡(9,794평)를 매입하였으며, 성주읍성·역사기록문화관 건립을 위해 추가적으로 예산리 512번지 외 7필지 2,799㎡(846평)를 매입코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76억 정도로 국비 38억, 도비5억, 군비 33억으로 2016년부터 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부터 문화재 시굴조사 중에 있으며 7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회를 마쳤으며 내년부터 성주사고 재현, 읍성 및 북문 재현, 역사기록문화관 건립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향교 주변정비 및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주향교는 영남의 큰 고을이었던 성주목의 향교로서 건축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국가지정 보물 제1575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선현봉사를 중심으로 한 향교 본연의 전통적 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뿐으로, 평생교육과 체험교육 등 현대적 인문정신 문화진흥의 지역 문화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성주향교의 정비․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성주향교와 그 주변지역이 과거와 미래가 창조적으로 조화되는 전통문화발전소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센터로 조성코자 하며 이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향교주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 부지는 성주읍 예산리 132-1번지 일원으로 모두 4필지 4,242㎡(1,283평), 부지내 건물 5동 191㎡이며, 대상 필지에는 최근 준공한 유림회관과 연계한 테마공원, 전통문화체험시설, 주변 조경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 실시설계와 사업착공 후 2020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참외 발효과 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참외는 연간 16만톤 정도로 전국 참외생산량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품질 참외 유통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의 명성유지를 위하여 2008년부터 참외발효과 유통근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병충해의 발생 및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 현상, 참외발효과 유통근절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성주참외 자조금의 인상(20원→40원)으로 참외 발효과 및 저급과 수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올해는 약 5,100여톤의 참외를 수매하였습니다. 여기서 약4,000여톤의 참외발효과 액비(원물)가 발생하여 맞춤형액비 생산 및 퇴비제조에 약2,000여톤을 소비하였으나, 남은 2,000여톤의 원물을 구. 분뇨처리장 및 민간 액비저장조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참외발효과 액비(원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외발효과 액비(원물) 저장고의 추가 설치 및 향후 친환경자원으로의 재활용을 통한 참외발효과 액비(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분뇨처리장 일대 선남면 신부리 4-1번지 1필지 2,793㎡(약846평)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비는 2억5,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토지 매입 후 액비저장고, 비가림시설, 이송라인, 배합기 등을 설치하여 원물의 안정적인 저장은 물론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유기태칼슘으로 전환하여 활용한다면 참외발효과 액비(원물)로 인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두 번째 의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가 개정됨에 따라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제18조의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이 2016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338만8,000원입니다. 이 금액의 산정기준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즉, 2014년도 보통세 결산액 225억8,557만7,000원의 1만분의 1.5로 계산 된 것입니다. 참고로 출연금과 관련된 지방세관계법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에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출연하도록 의무화된 출연금일지라도 지방재정법에서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맞도록 절차를 이행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이며,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성주향교 주변정비 및 활성화사업 및 참외 발효과 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계획안입니다. 또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승인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뜻을 모아 2011년 4월 20일 설립하여 지방세 연구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출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사오니 우리과에서 제출한 세가지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옥 자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일부 개정조례안,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출연 승인안 검토 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부의장님.
○ 백 철 현 의원
의장님 건수가 많아서 한건 한건씩 해 나가는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예, 그거는 다음에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는거는 업무보고 드린데 대해서 질의하고 그 다름에 의결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주 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역사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편입 용지는 지주들하고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 기 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주관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드리도록….
○ 백 철 현 의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역사테마파크에 대해 가지고는 총 8필지에 2,799㎡ 그 중에서 국유지가 4필지고 사유지에는 4필지에 1,462㎡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주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한거는 아직 없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평당 85만원에서 8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감정은 해 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가감정 했는 가격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가감정을 했으면 지주가 85만원 6만원에 현재 입장으로 군에 매각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감정은 저희들이 내용 전체적으로 감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백 철 현 의원
왜냐하면 주변에 땅값이 15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현 시가에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보고 할 때 문화과장님께서 보고 할 때 40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누구도 팔지 않는다 했는데도 꼭 필요하다면 가감정을 해 보고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해도 평당에 85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가천 신계리 같은 경우에도 그 골짜기에도 평당 51만원이 측정되어 있어요. 매입 가격이 그런데도 성주 도시지구 내에 주거단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85만원, 86만원 해 가지고는 어느 주민이 수용을 허락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의원님 여기 역사테마파크 있는 저희가 매입하는 거는 성주읍성에 붙어 있는 지역으로서 거는 지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토지하고 도로하고 접한 부분도 있지만 맹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 백 철 현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하고 접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있고 도씨 집안꺼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이 쪽은 그 쪽 아닙니다.
○ 백 철 현 의원
도씨 형제 두분 꺼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하는 이 지역은 그 쪽은 없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난번에 설계 했던거 하고 지도가 없는데 달리 했단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그 부분은 제외 되고 지금 현재 큰 도로 있는 그 쪽 예산도 앞쪽 그 도로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된 부분은 성주읍성과 바로 붙어 있는 그 쪽이 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읍성안 이쪽에 붙어 있는거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예,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도면이 있었는데 도면이 있을 겁니다. 저 쪽으로 넘겨 보시면 역사테마 참고자료라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참고 자료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제 자료를 보시면….
○ 백 철 현 의원
잠시 의장님 지도 한 번 보고….
○ 의장 이 성 재
오늘 건수가 많으니 부의장님 간단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난번에 했던거 위에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예, 도로하고 바로 붙었는 부분은 아닙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그건 그렇고 다음에 계속해서 문화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주 향교 주변 정비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지내에 있는 건물은 매입 부지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부지내에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정비도 안 했는데 굳이 필요도 없는 땅을 할라 카는거는 뭡니까. 물론 성주향교의 주 목적인 선연들을 봉사하고 하는 목적에서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체험 교육도 시키고 문화 교육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한다 카는거는 좋은 현상입니다만 부지내에도 아직 개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굳이 부지외에 개인 땅을 매입해서 할라 카는 이유는 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저희가 향교내 정비사업구역내에 있는게 주택이 2채 파악 하는 그게 부지내라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고요 부지외라고 하는거는 향교 정비계획서 옆에 붙어 있는 토지 2필지입니다. 그런데 향교 정비 사업소 속에 있는 2 필지 가옥 그거는 앞으로 향교 정비계획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그 옆에 있는 것도 포함한다면 향교가 지금 현재는 전통문화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의 저희들 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교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통교육이나 이런 기능을 해 가지고 전통문화 체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제대로 활성화 되는 그런쪽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부지외에 예산리 132-1번지와 154번지 여기는 매입 가격을 얼마나 잡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매입 가격 평당 20만원정도 보고 있어요.
○ 백 철 현 의원
평당 20만원 계산상에 없는데 돈은 5억 6,000에….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전체가 5억 6,000이고요 거거는…
○ 백 철 현 의원
5억 6,000에 건물 두 동 빼고….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앞에 있는 정비계획 구획속에 있는 건물 그거는 저희가 평당 60만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대지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따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있고 향교 주변에 조금 전에 카시든 131번지하고 154번지 이 부분은 토지입니다. 토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20만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토지인데 지금 거기는 누구보다도 어느 과장님 보다도 더 문화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는 유형문화재도 있고 보물도 있는 지역이죠. 유형문화재 동방사 7층 석탑 300m이내고 또 방금 말하는 보물 몇 호 입니까. 성주향교가….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보물 호수는 제가 잘….
○ 백 철 현 의원
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500m이내인데 그러면 현상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도 이 문화재법, 산림법 이 무서운 문화재법 때문에 아무런 증축도 못 하고 신축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길도 없는 맹지입니다. 맹지인데 굳이 이 땅을 비싼 가격을 주고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굳이 그렇다면 주변에 꼭 그러한 체험관을 만든다던가 또는 정비사업 구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다면은 주변에 싼 땅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이 땅 모양새는 보니까 물론 공시지가상으로는 3만 3,200원 되어 있습니다만 헤비당 그런데 이거는 주변보다도 더 올려 놨어요. 올려 놨고 물론 주변을 확대해서 정비사업 구역을 확대해서 단계적으로 그 일대를 정비 하겠다 카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그렇다면 굳이 이 땅을 매입해야 될 이유성은 뭔지 본 의원 아주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렇다고 이 땅 모양새가 딱 붙어서 아주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요. 하나는 132-1번지는 미꾸라지 소금 쳐 놓은 것 같이 길쭉하게 되어 있고 밑에 하나는 완전 정방향으로 물방울 떨어뜨려 놨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154번지는 그런데 그걸 굳이 사 가지고 편입해서 할라 카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 전에 부지내에도 정비사업 구역내에도 아직 정비를 하나도 안 해 놨는데 이걸 자꾸 땅만 매입 해가 할라 카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향교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38억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해 까지는 대성전 단층이라든지 동서재 복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만화로 복원 설계 그 다음에 의원님 가셨는 그 쪽에 주변 정비 그거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 되면 지금 현재 나무가 우묵하다 카시는 그런 부분에 어느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되고 향후 앞으로 이쪽 부분 하고 연계해서 향교를 제대로 활성화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주변정비는 하는 것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데 굳이 예산을 2015년도도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2013년도 입니까. 12년도에 허모씨 땅을 매입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예, 매입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매입했는데 그 땅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 백 철 현 의원
물론 땅 값이 오르기전에 미리미리 확보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일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땅만 매입해 놓는다 카는거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꼭 거기에 인접해 있는 보물 1575호에 대성전에 인접해 있는 그 부분을 실질적인 현대적 인문정신을 계승시키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체험마당을 활성화 시켜서 성주에 전통적인 문화 형성하는 거점으로 확보하겠다 한다면 그 주변에 얼마든지 싼 땅이 있다 카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 김 명 석 의원
농정과에 참외발효과 처리 확충시설 저번에 이 땅을 매각할라 그랬죠.
○ 재무과장 김 기 수
예, 맞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번에 매입하는데 1억 5,000이고 저번에 매각 할라 카면 돈이 얼마 입니까.
○ 재무과장 김 기 수
감정가가 8, 9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8, 9억 같으면 거의 11억 또 거기에 재투자 해야 되죠.
○ 재무과장 김 기 수
예,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농정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참외 저급가를 거기 가져 와서 발효과를 하고 거기에 허가 관계라든지 이런거 문제가 없어요.
○ 재무과장 김 기 수
그 관계는 주무 부서장 농정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 경 호
농정과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현재 구분뇨처리장 밑에 꺼졌습니다. 허가관계는 준보전지역으로서 허가관계는 이상 없고 그걸 사면 인근에 있는 옛날에 오리사육장 2․300평 됩니다. 같이 모아서 하는 것 같으면 공유지 활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 판단됩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를 들어 사업쪽으로 봤을 때 낙동강 주변에 그런 예를 들어 참외발효과 액비 독한 걸 그 인근에 낙동강하고 허가 관계가 문제 없는게 저는 걱정이고 만약에 액비를 저장했다가 유기태 만드는데 이동하고 이런거 합니까.
○ 농정과장 김 경 호
일단 저장시설만 있기 때문에 물은 유출은 안 됩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 물을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 경 호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옮겼다가 농가에 배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 명 석 의원
기계는 여기 다 있잖아요. 유기태 장비를 발효 시킬라 카면 가지고 와야 되고 가지고 가야 되고….
○ 농정과장 김 경 호
일단 여기서 유기태나 기타 미생물을 만들면 만든 양을 한꺼번에 농가에 보급 안 되니까 그 양을 액비 수송차로 거기에 저장고를 만들어 놓으면 저장고 이동을 해 놨다가 농가에 거기서 막바로 농가에 배급 하는 방향 그렇게….
○ 김 명 석 의원
이쪽에 유산균 넣는 시설에서 만들어 가지고 걸로 이동한다 이 말입니까.
○ 농정과장 김 경 호
예, 그렇습니다. 일시 저장 해 놨다 농가에 보급합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동해가 저장 창고로 사용한다 이 말이지요.
○ 농정과장 김 경 호
예, 그렇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실질적으로 땅이 2억 5,000매입이라 카는데 우리 기존에 매각할라 카는 돈 하고 같이 합산을 봐 봐요.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서에 땅만 2억 5,000산다고 덜렁 카는데 저번에 우리가 매각 할라 카는 땅하고 다 포함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 농정과장 김 경 호
매각하는 거 말고….
○ 김 명 석 의원
매각 할라 카는거 하고 지금 또 투자 하는거 하고 또 예를 들어 앞으로 장비라든지 모든거 이런거 감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 농정과장 김 경 호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군에서 매입해 놓으면 인근에 있는 우리 공유지에 하천에 가져 있는 땅하고….
○ 김 명 석 의원
내 말은 그 땅하고 지금 우리 매각할라 카는 땅하고 사 들이는 땅하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농정과에서 그걸 할라 카면 전체 예산이 플러스에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 농정과장 김 경 호
예,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성 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은 세부 사업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세부사업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오토캠핑장 조성사업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향교 주변정비 및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백철현 부의장님.
○ 백 철 현 의원
조금 전에 본의원이 과장님께 질문한 내용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만약에 이러한 정비계획이 있다면 재검토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이거는 부결코자 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건에 대안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성주향교주변정비 및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자수헤아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자수헤아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0명, 반대는 저를 포함한 6명, 기권 0명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성주향교 주변정비 및 활성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외 발효과 처리시설 확충사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6.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등의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2016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출연승인안(성주군수제출)
8. 2016년도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출연승인안(성주군수제출)
(11시 26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 경 호
농정과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농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및 201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2016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위치를 당초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연장허가 기간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농산물유통센터 등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보 및 군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01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의 의안상정 배경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및 운용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201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출연기금 출연금은 1억6,600만원으로 경상북도 조성목표액 80억원의 2%에 해당됩니다. 또한 우리군이 19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출연한 총액은 28억원으로 경상북도 조성총액 1,877억원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54호에 8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 신청농가는 5호에 11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농업시설의 구조개선사업,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 한도는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까지이며, 융자조건은 운영자금 은 연리 1.0%,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연리 1.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자금이 꼭 필요한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사업대상자 추천시 군자체 심의를 거쳐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2016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의 조성목표액은 매년 20억원씩 2020년까지 총 100억원으로, 2016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3,000만원입니다. 산정기준은 시군당 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내에서 각 분야별 비중에 따른 것으로, 우리군의 경우 총 비중이 도내 2%로 2016년도 시군별 총 배정액 14억원 중 최소액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조성으로 경북지역의 지속․안정적인 수출기반조성과 수출 자생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 성 삼
전문위원 박성삼입니다.
농정과 소관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등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승인안, 2016년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정태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주소가 도로명으로 바뀌니까 바꾸고 의례적으로 바꿔야 되는거고 뭡니까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했다는 두 가지죠?
○ 농정과장 김 경 호
예,
○ 도 정 태 의원
두 가지인데 3년에서 5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 경 호
저희들이 사실상 공유재산법에 5년인데 유통센터 통제를 하기 위해서 3년으로 했는데 현재 규제개혁 부서하고 정부에서 방침은 규정은 5년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할 때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 3년으로 줄여 가지고 입법 예고 해 가지고 조례를 정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원래 3년으로 되어 있었는게 아니고 5년으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정과장 김 경 호
3년으로 되어 있는걸 5년으로 늘리자는 이야기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 이야기가 맞지요.
○ 농정과장 김 경 호
예,
○ 도 정 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4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진 희 복
도시건축과장 진희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백철현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도시건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방재지구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건축물 건립시 해당지역내 건폐율을 100분의 140이하로 완화하였으며 공동주택 건축물 건립시 주민공동시설(회의실, 놀이방, 노인정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은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가산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제2항 제2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업무대행시 성주․고령지역 건축사협회에서 사용검사자를 지정하였으나 성주군 지역에 등록한 건축사중 허가권자가 지정하는자로 개정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를 개정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시 현행 허가수수료중 허가 30%, 준공 70% 비율로 지급 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규칙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거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급시기를 현행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분기의 다음달 5일까지 명세서 첨부 허가권자에게 청구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던 것을 현장조사 완료 분기의 다음달 15일 이내신청하고 다음달 15일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상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맞벽 건축과 연결 복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현행 도로폭 20미터 이상에서 도로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완화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사항에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하나 본문 단서조항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8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끝으로 부칙 제1조에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개정 규정은 본 조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 성 삼
전문위원 박성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도로무단점용부지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 성주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54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도로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 호 원
안전건설과장 이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도로무단점용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점용료 산정기준인 우리군 조례 제3조의 별표를 도로법 시행령 별표3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도로법 제68조의 개정으로 우리군 감면관련조례인1호에서 4호외 5호, 6호, 7호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감면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제5호는 소상공인이 영업소를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분의 1의 점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이며 제6호는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제7호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중 주 출입구 접근로와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는 도로무단점용료․ 과태료 부과에 관한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 제3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150만원 이하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주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피해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가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2조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목적 및 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안)제3조, 4조는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 근거입니다. 안)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내용이며, 안)제6조, 7조는 위험도 평가시기 및 현장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제8조는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이고, 안)제9조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한 내용이며, 안)제10조, 11조는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2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2조 및 3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목적, 기본방향, 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안)제4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이며, 안)제5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제6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7조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8조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 성 삼
전문위원 박성삼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백철현 의원님.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임도도 도로에 포함되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 호 원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개인이 임도에 무단점용할 경우에는 안전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 호 원
지금은 1차, 2차 계도를 하고 안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 사항은 없습니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태료를 꼭 부과하지 않더라도 특히 시장통로에 인도에 보면 상시 점용해서 무단점용 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걸 특히 봐 주시길 바라고 또한 개인사유지에 임도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처리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 호 원
일단은 임도에 도로법을 적용해 가지고 못 놓도록 해야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아니 개인 사유지에 관에 정부에서 임도를 개설 해 놨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 호 원
어차피 소유는 개인 땅이라도 도로 목적이 임도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건물이나 다른 행위를 못 합니다. 노상적치물이고 뭐고….
○ 백 철 현 의원
노상 적치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측량이 잘못 되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도를 바르게 똑바로 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땅에 임도가 되어 있는거는 개인이 사유지 손실이 있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이 호 원
그거는 보상금을 군에서 하고 정부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
○ 백 철 현 의원
만약에 보상을 안 받고 주택을 건축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땅에 의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건축물을 신설할 수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 호 원
그 관계는 건축법에 규정된 사항이라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은 개인이 우리군에 오히려 사용료를 신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 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 호 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도로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 오늘까지 10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6일 동안 금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보완해야 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개선토록 하는 등 군정이 보다 발전하고,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11월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시 2016년도 본예산 심사 및 군정질문에 적극 활용하여 군민 행복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 의원수(8명)
- 이성재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곽길영배명호배복수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이인식
- 재 무 과 장김기수
- 민 원 봉 사 과 장권종욱
- 문 화 관 광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김상규
- 농 정 과 장김경호
- 새 마 을 체 육 과 장강구봉
- 도 시 건 축 과 장진희복
- 산 림 과 장송병환
- 안 전 건 설 과 장이호원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백운기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정순돌
- 농업 기술 센터 소장김태운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임옥자
- 전 문 위 원박성삼
- 의 사 담 당여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