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5년 9월 18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성주군장수축하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성주군4세대이상효가정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성주군긴급복지지원조례안
5. 성주군행복지킴이운영조례안
6. 성주군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및아동지원센터관리조례안
7.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3. 성주군4세대이상효가정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및아동지원센터관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개의)
○ 의장 이 성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으로는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외 7건과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1.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06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 기 수
재무과장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주차장식 건축물 건립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시장 열릴 때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주변 불법 주차차량으로 교통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때마다 교통지도요원을 정원하여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완료로 상설시장의 개설을 앞두고 있고 전통시장 최대의 불편 사항인 주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차장식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부지는 성주읍 경산리 718-325번지의 일원으로 지난해 3월 12억 6,000만원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임시 시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3,300m이며 3층 철골구조로 주차면 135면을 만들 예정이며 건축물 건립비는 22억 8,700만원 진출입로 부지 매입비로 2억 1,300만원 하여 총 25억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4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15억원의 국비를 확보 하였으며 8월에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번 2회 추경에 군비 10억을 확보하여 설계 및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과에서 제출한 성주전통시장 주차장식 건축물 건립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옥 자
전문위원 임옥자입니다.
오늘 상정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장수축하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4세대이상효가정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긴급복지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행복지킴이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4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장수축하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행복지킴이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주민복지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 속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며 저희 주민복지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주군긴급복지지원 조례안 및 성주군 행복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장수축하금지급조례 및 성주군 4세대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부담비율을 10%를 뺀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군비 부담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담율은 현행 국비90% 도비2% 군비8%이며, 금년도 기초연금 예산이 217억 이중 국비가 195억 으로 10% 패널티시군비 19억 5,0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도 및 중앙부서로 부터 폐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위기상황의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 7. 1.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 맞는 위기상황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전문 제4조로 구성하였고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위기상황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이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긴급복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토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행복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비점 보완과 민간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상시 이웃 돌봄 분위기를 조성코자 운영하는 성주군 행복지킴이들의 사기진작과 활동 활성화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전문 제10조로 구성하였고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성주군 행복지킴이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리별 1명씩 두며 안 제3조는 성주군 행복지킴이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해서도 안 되며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교육, 안 제6조는 표창, 안 제7조는 행복지킴이 임을 표시하는 증표 교부를, 안 제8조는 성주군 행복지킴이는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9조는 준용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장수 축하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및 성주군 행복지킴이 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옥 자
오늘 상정된 성주군 장수축하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성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주군 긴급복지 지원조례안, 성주군 행복지킴이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일괄 제안 설명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백철현 부의장님.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행복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해야 된다 이야기 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 전국적으로 다….
○ 백 철 현 의원
지침상….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 국가 시책 사항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여기에 보면 행복지킴이 구성은 리별당 1명씩 준다고 했는데 성주군에 몇 개 동네가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233개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300명이상일 때나 또는 5㎞이상 거리가 멀 때는 또 더 할 수도 있다 이래 놨는데….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우리군에는 현재 그런 여건은 없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없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 잠깐 이야기 들을 때 월정수당을 주는걸로 이야기 하는 것 같던데요.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그거는 운영을 해 보고 활동을 많이 하거나 할 때 다시 판단을 해가 예산 편성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하기 전에 예산 편성 필요성을 사전에 의원님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월정 수당을 얼마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3만원정도 한달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3만원씩….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
○ 백 철 현 의원
정부시책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카지만 실질적으로 시골 농촌마을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안 맞는데 월정수당을 주면서 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걸 보면 문제성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비용 추계가 안 들어 왔는데 월정 수당을 3만원씩 준다면 월정수당 외에도 다른 비용이 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수당하고 워크샵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다 모아 가지고….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안 내는 이유는 1억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가 없다고 해 놨는데 그래 되면 1억이 넘지 싶은데요.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1억은 안 넘어 갑니다. 워크샵 한 번 하면 500만원정도 해 가지고 계획 하고 있고 증표 만들고 해 봐도 1억이 안 넘어 갑니다.
○ 백 철 현 의원
월정 수당액만 해도 벌써 8,400만원쯤 들어가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 8,400만원 하고….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8,400만원 들어가고 복지위원들 지킴이 증 만들고 워크샵 가고 해외여행 간다 카면 1억이 넘지 싶은데요.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해외 같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러 가지고 올 해 어떻게 해야 된다 카는거 그런거 정도는 강사 불러가 교육도 하고 그러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차후에 인근 시군에 가면서 수당도 예산편성하고 그래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은 이 조례를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해야 된다면 정하되 우리 성주군에 현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월정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돈은 지급 할라고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은 사회 봉사차원에서 동네에 있는 주민으로서 이웃사람들을 돌보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 때문에 마을에 동네 이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또 부녀회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수당관계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까지 보류하고 타시군 형편 봐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조례가 되더라도 이러한 조례 때문에 지역 사회에 오히려 화기를 넣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유발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신중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예,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장수축하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행복지킴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및아동지원센터관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5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및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는 목적, 제2조에서 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통해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성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교통분야 자문 및 심의의 일원화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리규정으로 운행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에 탄력적 운행시간을 조정가능토록 하였으며 운행지역은 경북 및 대구광역시로 한정하고 전화․서면 등에 의한 신청으로 즉시이용․예약이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사항으로 장애등급 1.2급, 노인장기요양 1․2등급,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이용한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이용요금을 일반택시 50/100이하의 해당하는 요금으로 정하여 성주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제8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12조는 본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및아동지원센터관리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옥 자
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및아동지원센터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백철현 부의장님.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보니까 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놨는데 1억 2,000만원 중에 8,000만원은 차량 구입비로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운영비를 4,000만원으로 했는데 1년에4,000만원 운영비가 가능합니까. 차량을 구입하고 나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운전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 할건데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 택시 쪽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은 운전기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거기 따른 경비하고 이동지원센터는 그러면 설치를 하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해야 됩니다. 저희들 올 해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1대당 연 4,0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인건비는 2,500만원 그 다음에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저희들 벤치마킹을 가보고 해 보니까 이 돈 가지고 터무니없이 작다고 이렇게 근래에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만….
○ 백 철 현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그겁니다. 예산 조치를 1억 2,000만원 해 가지고 운영비 4,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금년도에는 차량 구입만 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대당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해서 광역콜 센터를 만들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콜 센터가 만들어지면 우리 시군에는 센터가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는 4,000만원 소요 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광역콜 센터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광역콜 센터면 이 차량들이 어디 가 있는다는 말 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차량은 지역에 있고 센터만 도 차원에서 전화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하고 바로 연결 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럼 평상시에는 어디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위탁을 하게 되면 장애인 관련해서 하면 장애인 관련된 차고지를 줄 것이고 아니면 택시에 위탁을 하면 택시 차고지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거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동지원센터라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라든가 장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무비품이 들어가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차량을 구입하고 나면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차고지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 운전자 위탁을 주든 어떻게든 거기에 따른 월급이나 기타 부수적인 차량 마모비, 소모품 등 또 기름값 등등이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 4,000만원으로 집행이 되는냐 그리고 이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이러한 점들을 전부 생각 하고 했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1억 2,000만원 예산 8,000만원 차량구입비, 운영비 4,000만원 이렇게 해 놓고 다른 시군에 8개 시군에 하고 있는데가 예산 문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지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다는거는 그런데 성주군에서는 이 조례를 우선 통과시키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했는지 운영비 4,000만원을 했는지….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금 조례가 통과 되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돈으로는 4,000만원으로 했고 매년 내년부터는 1대당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 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차량 몇 대 한단 말 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차량은 2대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2대 한다면 운전직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월급이 조금 전에 말 했으니까 한 사람이 2,500만원인 것 같으면 두 사람이면 5,000만원이고 그런거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운전자 월급만 해도 5,000만원이상이 드는데 예산 조치에 보니까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6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백 운 기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백운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가운데도 특히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지원 등 산업단지개발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산업용지의 환수,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기준을 완화하여 입주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토지의 매입비, 조성사업의 공사비 등 사업비 부담주체를 입주자에서 사업시행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처분(양도) 및 임대(대여)를 제한한 산업 용지를 처분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임의처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광범위한 산업용지 환수규정을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관리토록 한 규정을 지자체가 유지 관리해야 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투자유치와 기업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등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국내외 신·증설 기업 등으로 투자기업을 확대하여 지역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와 제15조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는 관내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정을 그리고 안 제23조의3은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 기업 등에 대한 국비지원 기업 지원특례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국내․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의2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을 위한 숙박․음식․휴양 등 관광사업의 시설 투자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2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시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단지개발추진단에서 제출한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옥 자
성주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이 일괄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성주군수제출)
(11시 56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 재 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재만입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위원님 상호간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등 7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10억원 이므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8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원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4,19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데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분은 없었고 세출예산 2,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군의 현안 사업과 주민 편익 사업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예결특위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배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재만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의안을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문과 논의를 통해 모두 원만하게 처리하는 등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발생하여 경기가 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지역 참외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가뭄과 폭염까지 겹쳐 농작물 및 과수․축산 농가의 어려움도 남달랐습니다. 다행히 참외는 작황이 좋아 예년보다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되고 지금까지 태풍피해도 없어 올해도 풍년농사를 이룰 것 같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귀성객들이 고향의 넉넉한 인심과 따뜻한 정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이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추석은 온가족이 함께하여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 의원수(8명)
- 이성재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곽길영배명호배복수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권영길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재 무 과 장김기수
- 민 원 봉 사 과 장권종욱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박재범
- 새 마 을 체 육 과 장강구봉
- 경 제 교 통 과 장허윤홍
- 도 시 건 축 과 장진희복
- 산 림 과 장송병환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백운기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 기술 센터 소장김태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백종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임옥자
- 의 사 담 당여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