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5년 8월 31일(월요일) 오전11시
◎ 의사일정(임시회)
1. 제208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1. 제208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 의사담당 여 영 명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여영명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0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올 여름 유난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절기상 처서가 지나 이제 더위는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군의 역점시책사업인 성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성공적인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공설시장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성주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짧은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지만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역점시책 사업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장 덕 희
사무과장 장덕희 입니다.
제20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4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08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2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경제교통과장 허윤홍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업무로 임시회를 열어 주신 이성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고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시장 운영과 규제개선을 위해서 공설시장 조례를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성주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에서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별표1】에 공설시장의 개수와 위치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5개의 시장이 있었으나 가천시장은 2005년에 초전시장은 2009년에 용도가 폐지되고 현재 성주, 벽진, 용암시장 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장옥부지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사용 허가 방법은 단순 신청에서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활성화와 점포 활용 여건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 하였으며 사용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사용료와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료는 장옥사용의 경우 상설‧정기 동일하게 평당 개별공시지가의 5%, 건물시가표준액의 5%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사용료는 상설 점포·장옥은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 건물시가표준액의 2%로 상위법령과 타시군의 조례를 감안하여 현실화 하였습니다. 정기시장 사용료는 상설 사용료를 감안하여 1%씩 낮게 책정하였고 노점은 개별공시지가만을 반영 하였습니다. 사용료 요율은【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성주군 공유 재산 관리법 내용을 반영하여 월납에서 연납으로 100만원 초과시 3%이자를 붙여 2회 분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분할 납부시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규제개선 관련해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에 손해배상금을 군수가 정하도록 한 조항은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 하도록 변경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성주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옥 자
전문위원 임옥자입니다.
오늘 상정된 성주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때 없어 가지고 내용을 확실히 못 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설이나 일반 노점시에도 헤베당 가격이 같습니까. 시장 사용료가….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점포….
○ 백 철 현 의원
정기 시장이나 상설이나….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틀립니다.
○ 백 철 현 의원
달라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지금 점포를 세금을 받을 때 어느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계산은 현재대로 해서 말씀 드리면 공시지가는 이미 금년도가 확정되어 있고….
○ 백 철 현 의원
공시지가는 여기 설명했고 상설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정기시장으로 했을 때 계산으로 받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다르다면….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점포 같은 경우에는 상설로 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노점 같은 경우에는 정기하고 상설하고 두 개를 구분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럼 장옥이라 하면 노점을 이야기 합니까. 점포를 이야기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장옥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성주 시장은 지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옥은 형태만 남아 있는 용암하고 벽진에만 해당이 되고 성주읍은 점포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점포하고 노점 두 가지로 그래서 조례도 용암하고 벽진이 살아 있기 때문에 장옥 개념을 그대로 살려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장옥 하나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저희들 장옥은 ㎡당 벽진하고 용암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3.3㎡….
○ 백 철 현 의원
아니 장옥 하나에 크기가 몇 평이냐고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한 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장옥 하나 크기가….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 백 철 현 의원
아니지 한 평일 수가 없지요. 2.5 2.5 같으면 두 평 될 것이고….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거는 시장현대화 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점으로 해서 3 × 2.5로 되어 있습니다. 7.5㎡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벽진이나 장옥이 하나에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 말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7.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한 평이라고 생각하면 7.5㎡가 한 평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 외 용암하고 벽진하고는 새로 만드는 성주시장은 7.5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용암하고….
○ 백 철 현 의원
기존 있는 용암에 있는 장옥 하고 벽진에 있는 장옥 평수가 얼마나 이 말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나하면 장옥 사용료 하고 노점 사용료가 틀리기 때문에 캅니다. 지금 성주에는 노점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3×2.5로 해서 노점을 지금 임대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하나씩 임대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노점 하나씩 임대합니까. 두 개씩 임대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현재는 두 개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두 개씩 임대하는 것 같으면 6 × 2.5 맞지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6 × 2.5 = 15헤베라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어느게 크나 이 말입니다. 장옥이 크느냐 노점이 크느냐 그걸 묻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르면서 장옥요금하고 노점요금하고 계산 어떻게 했나 싶어서 물어 보는거라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20% 전부 떠나서 계산을 어떻게 했나 다른 시군에 그냥 성주군에 그 사항을 반영 안 하고 다른 타 시군에 있는 조례사항을 그대로 가져 왔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성주에 시장에 들어 올라 했는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점포에….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신청자가 많다고 치는 것 같으면 시장사용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거 맞지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시장사용료를 제정했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장옥 사용료하고 노점 사용료 그리고 점포 사용료 상설일 때 얼마를 물었는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저희들 책정을 할 때 근래에 전통시장을 현대화한 사업장 시군을 참고로 했구요 지금 법에 1%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3%, 2% 이렇게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 다음에 시장 사용 허가를 2년에서 3년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에….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연장해서 사용 할 수 있다 카는게 조례에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있습니다. 사용 만기가….
○ 백 철 현 의원
몇 조에 있지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4조에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만기 1개월 전에 연장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4조 4항에 연장을 할 때는 어떠한 그걸로 무작정 연장을 해 줍니까. 연장 신청서를 내면 해 줍니까. 어떠한 거기에 따른 제재나 심사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신청을 하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 연장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를 들어서 시장에 점포는 몇 미터 몇 헤베죠.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점포는 18㎡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18㎡에 연 사용료가 얼마 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지금 현재 일반 점포는 75만 1,000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75만 1,000원이지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 백 철 현 의원
성주 관내에 18헤베에 사무실이나 또는 점포를 얻을때에 연 75만원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전통시장에….
○ 백 철 현 의원
시장을 묻는게 아니고 대답해 보세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거는 제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왜 질문을 드리나 하면 시장사용료가 점포사용료가 성주상가에 임대료에 턱도 없는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있기 때문에 연장할 때에도 신청만 해서 연장해 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시장활성화에 관한 거기에 맞는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알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내 개인사무실로 1년에 75만원 주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제재를 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지금 없어요. 그냥 연장 신청서만 하면 해 주는 걸로 조례상에 되어 있단 말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조례에 보면 사용 박탈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제6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취소 부분에 조목 조목 항목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어떻게 판단해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로 저희들은 식당하고 점포는 상설로 갑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영업을 원래 사업계획서대로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구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공모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점포 배정할 때 배제를 시켰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도 보니까 확장 되었는 점포 내용 안에도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염려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가 몇 군데 있더라구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저희들이 공모가 끝나고 나서 추첨하고 제가 교육을 1시간 30분정도 했습니다. 할 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일동안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문만 열어 놔 놓고 불만 켜 놓고 영업을 안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 하고 또 상인회에서도 감점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규정을 어길때는 군에 다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 점이 없는 것 같아서 세세한 내용이 개인적으로도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그러한 문제점을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도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신청자라다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장사용료 감액 신청서가 있는데 시장사용 감액하는데 구분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제10조 2항에 특산품 판매장이라고 특산물 판매장이 1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료 감면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 놨는데 왜냐하면 지역의 특산품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조금 감면해 주거나 또는 조금 싸게 특산품을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딱 시행하겠다는거는 아니고 그런걸 감안해서 이번 조항에 넣어 놨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특산품 판매장이 한 군데로 되어 있지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개인이 신청해서 했는 거지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신청해서 여러 명이 했는데 공모 되어서 당첨되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신청해서 했는 거지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원래 특산물은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조례에 처음에 안 넣어놨다가 넣어 놨는거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첨에 특산품 관련된 조항이 없어서 이거는 추가를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공모자가 되고 나서 조항을 넣었는데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거는 아닙니다. 벌써 저희들이 입법 예고 나간게 7월2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나갔고 그 전에 나름대로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공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거기 할라 캤든 사람이 공모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신청하고 나서 포기했는 사람도 있지요. 안 맞아서….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포기한 사람은 특산품은 세 분이 왔었는데 세 분 다 할 의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분 중에 뽑았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유독 특산품만 미리 해서 넣어 놨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사용료는 첨에는 반환 안 해 주는 걸로 했다가 시장 사용료도 반환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 했을 때 강제 집행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강제 집행은 나가는 시점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도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용권 취소 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죠.
○ 백 철 현 의원
예,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행정기관에서 사용권 취소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죠.
○ 백 철 현 의원
예,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취소한 날짜 부터는 나머지 낸 부분에서 환급을 해 줘야 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본인이 만다고(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환급해 주고 사용하던대로….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환급조항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곽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 길 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옥 시설 해 놨는데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벽진이나 용암에 신축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몇 년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옥은?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두 군데 다 가 봤는데 가 보니까 장옥 형태로 해 놔서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 곽 길 영 의원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지 장옥은 장날 활용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장날은 장옥 밑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3번에서 5번 정도가 들어 가는 입구에서 장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임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임대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사용은 전혀 안 하고 있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렇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안 그래도 면하고도 조금 협의를 했습니다만 적정한 시기에 용도폐지를 해서 필요한 공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논의는 했습니다만 적정 시기에 보고 용도폐지를 해서 공익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곽 길 영 의원
여기는 장옥 사용료 600원 카는거 아무 관계 없네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네 그렇습니다. 용암하고 벽진시장이 있어서 그 조항을 살려 둘 수 밖에 없어서 살려 뒀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시장 상인들 아직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까. 임대는 하나도 안 되어 있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용암하고 벽진 말씀 하십니까.
○ 곽 길 영 의원
예,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그렇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용도 폐지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 말 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 곽 길 영 의원
그럼 시장 자체도 폐지 되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전통시장으로서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도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포나 장옥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점상 문제는 해결 어떻게 하고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노점은 현재는 도면상 82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상인회가 63명입니다. 점포를 차지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38명이 노점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노점은 두 개를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일단은 수용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76개가 상인회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남는거는 6개입니다. 그런데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공교롭게 생선하시는 분이 자기는 점포를 못 하겠다. 또 포기서를 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도 노점을 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개씩 가는 걸로 하고 나면 상인회한테 두 개씩 주는 걸로 하고 여분은 4개 정도가 지금 발생하는데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노점을 끌 수 있는데까지 더 확보를 해서 20개 이상은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노점상을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지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전체를 다 받을 계획이죠.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네, 맞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노점상에 %가 성주군민하고 외지인 하고 어느정도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지난번에 조사 했을 때 63명에 대한 65%정도가 성주에 주소를 두거나 과거에 이렇게 성주에 했든 그런 분들이고 나머지는 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성주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상인회 회원 중에서는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가에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현재 103명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90%이상이 외지 사람입니다. 이번에 점포 공모할 때는 저희들이 전체 110억 중에서 47억이 군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군민들 혜택을 우선 주자해서 성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해서 공모를 했고 점포 45개 대해서는 20개가 상인회한테 돌아 갔고 25개가 일반 우리 성주군민들 영업을 희망 하시는 분 한테 가급적이면 젊은 분으로 넣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장사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젊은 분이 와야 활성화 된다고 해서 젊은 분을 좀 넣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런데 과장님 활성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걱정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 도 정 태 의원
우리가 거금을 들여 가지고 큰 사업을 해서 거기도 사실은 장사가 뭡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장사가 잘 되어야 되고 기존에 건물을 갖고 길에 장사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장이 너무 잘 되어뿌면(되어 버리면) 그 쪽이 안 되는 경우가 안 생기겠나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함께 같이 공존한다 그럴까요. 같이 살아 갈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은 우선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킨다 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성주 시장이 그동안 5일장 개념으로 해서 장을 오시는 분들로 해서 장을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성주장만 보는게 아니라 고령도 갔다가 달성도 갔다가 약목도 갔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성주 시장이 주인이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설로 갑니다. 상설로 가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주시장을 살려 보겠다는 그런 부분을 상인대화를 통해서나 저희들도 계속 유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9월3일날 100인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시킵니다. 우리가 시장만 잘 살아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성주 전체가 중앙통에 있거나 다른 소상공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100인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성주에서도 뭐랄까요. 농민들이 생산했는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거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직거래 장터를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특산품 판매장이 직거래 장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컬 푸드 형식으로 해서 들어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섭외를 했었습니다 해서 공동판매장을 만들면 안 좋겠나 이래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은 공감대를 못 얻었습니다. 앞으로 빈 점포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집어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생각이 조금 짧았다는 감이 드네요. 제가 듣기로는 어느 농협에서 대형마트에 옆에 직거래 장터를 해 가지고 아주 성황에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며 칠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거래 장터가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해 봅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저희들 일요장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일요장터를 운영하면서 직거래 장터도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백철현 부의장님.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생선가게 점포 추첨이 된 사람이 포기 하고 노점상을 달라 카기 때문에 노점상을 또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방금 하는 것 같던데 생선 가게 포기 했으면 말도록 해야지요. 생선가게 의류 옆에 10번에 들어온 사람이 포기했어요. 못 하겠답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럼 자기가 추첨했는 위치가 안 맞으니까 말고 노점상에 가게 창문 닫아 놨는 18헤베 하는 것 보다는 휜하게 뚫렸는데 마음대로 양사방으로 사람을 접할 수 있는 15헤베가 낫지 장사꾼이 장사 계산해 보니 그게 맞으니까 그걸 할라 카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꿔 준단 말 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포기 하신분의….
○ 백 철 현 의원
포기하면 포기자는 말아야 되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저희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기하신분은 노점도 안 주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인회 하고 아직 절충이 덜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지난주 금욜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장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 되고 포기는 그냥 점포를 포기하는게 아니고 그 분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3년정도 하면 더 이상 장사를 못 할 것 같으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런거 저런거 다 할 것 같으면 왜 그러면 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까지 떼어 가지고 자기 사진까지 넣었는 사람들은 아무 연락도 안 해 주고 그런 소리가 들려요. 신청하라 캐서 자기 사진까지 붙여 가지고 호적초본까지 등본까지 다 떼서 신청했는데도 자기한테 연락도 없다 카는 민원인소리가 들리고 자꾸 이런 변경을 하니까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데 그럼 했든 사람이 또 자리위치가 안 맞으니까 또 바꿔 달라 카면 또 바꿔 주고 떨어진 사람은 아무 그것도 없고 이렇단 말 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생선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선….
○ 백 철 현 의원
본인들이 정해 줬는 위치에 안 정하고 추첨해가 들어 갈라 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원하는데로 해 줬으면 원했는데도 자기가 점포가 다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또 그것 안 하겠다 다른데 노점으로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생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선은 저희들이 유도할 때 노점하는 위치 시장 입구부분으로 아예 점포를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옆에 하는데 방해도 될 것 같아서 정해 주었는데….
○ 백 철 현 의원
그 분이 자기는 고수하면서 나는 추첨을 해야되겠다 이래서 추첨을 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추첨을 한 지가 1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 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모친이 연세가 많고 이래서 그렇게 포기를 한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추첨을 했는 결과에 지가 원하는 장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또 포기하고 노점 달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장소는 그 분이 가장 좋은 자리 되었습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은 불만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무슨 불만 때문에 또 노점상을 달라 그러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 분이 연세가 많은데 자기는 3년하고….
○ 백 철 현 의원
여기에서 그걸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뭐 한데 이러한 식으로 지금 시장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랬다 저랬다 행정행위가 자꾸 변경 되니까 우리 군민들이나 상인들이 불만이 계속 쏟아 내는거라요. 이렇게 하기로 해 놓고 왜 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안 해 주느냐 지난번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부다 예 카고 답변해가 다 얻어 갔는데 또 바꾸더라 이런 불만들이 쏟아나오는거라요. 지금 또 한 사람 때문에 또 그 노점을 주고 또 노점 한 사람을 없앤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또 점포 남는거 누굴 준다는 이야기라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점포는 공개 모집….
○ 백 철 현 의원
또 사업변경이지 그렇다면 그 생선점포에 무슨 가게를 넣을 공개모집 할 껍니까. 어느 가게 공개모집 할 꺼라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빈 자리에 생선가게에 다가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운 업종을 열려고 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새로운 무슨 업종을 한단 말이라요. 그러니 업종 변경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니까 18개 점포를 처음에 여기 있는 상인들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상인들이 다 하려고 덤비니까 또 안 맞으니까 업종변경 딴 업종을 넣어야 되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포기 하시오. 다섯 사람 중에 두 사람 포기하시오 또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되니까 전부 군민들이 상인들이 불만이 많고 행정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점포를 했으며 또 딴 놈 또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딴 사람다른 거 또 업종을 해 가지고 발굴해 내겠다는 이 말이라요.
○ 의장 이 성 재
부의장님 오늘 조례개정에 관한 이야기만 해 주시고 디테일한 이야기는 다음기회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변경 되니까 조례도 믿을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9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곽길영 의원과 배명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길영 의원과 배명호 의원이 제208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성주군공설 시장설치 및 사용조례를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민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 의원수(8명)
- 이성재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곽길영배명호배복수
○ 출석 간부공무원
- 부 군 수권영길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이인식
- 재 무 과 장김기수
- 민 원 봉 사 과 장권종욱
- 문 화 관 광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김상규
- 농 정 과 장김경호
- 새 마 을 체 육 과 장강구봉
- 경 제 교 통 과 장허윤홍
- 도 시 건 축 과 장진희복
- 산 림 과 장송병환
- 안 전 건 설 과 장이호원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백운기
- 문 화 예 술 회 관 장백종만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정순돌
- 농업 기술 센터 소장김태운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임옥자
- 의 사 담 당여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