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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5.07.21. 화요일)

제207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21일(화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4. 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 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9.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2.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13. 성주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성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주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1.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3.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백철현외6인제출)

5. 성주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아동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관광진흥에관한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 성주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 성주군클린성주친환경농촌만들기운영및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5. 성주군농어업인및농어업관련단체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6. 성주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7.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8. 성주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9. 성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0. 성주군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21. 성주군출산·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 성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의안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처리할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03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군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므로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명 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고자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활동한 내용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 및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개요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실과소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업무현황 청취, 질의답변 등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 공직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상북도 지방세정 종합 평가 최우수, 투자유치대상 군부 최우수 수상 등과 중앙평가에서 지방재정운용 노력 우수, 재정효율성 평가 우수,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상을 수상하는등 도 및 중앙부처의 각종 업무 평가에서 40여건이나 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현안사업 구상과 아울러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경상북도와의 유대강화는 물론 긴밀한 협조로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데 대하여 그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지만 미온적인 업무처리와 불합리하고 행정편의 위주 업무처리로 군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한 점이 있어 다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각종 보조사업 추진과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행사성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사업이 포기되거나 지지부진한 경우 또는 운영미비 등의 문제점이 매년 도출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각종 보조사업 시행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현장 확인, 보조금 집행, 사업비 정산 등 반드시 목적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책임을 다해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둘째, 각종 민원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도 다소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집단민원의 신속한 해결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다양화되어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마찰, 인․허가 및 환경 관련 각종 민원, 특히 성주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 인근주민의 집단민원과 시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특히 집단민원의 경우는 주민과의 소통과 대화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성주체육공원,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조성, 가야산선비산수길 조성사업, 성주읍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외 여러 분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 선진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시정․촉구․건의․수범 사항은 총 34건으로 시정요구 3건, 촉구사항 14건, 건의사항 14건, 수범사항 3건이며 자세한 감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검토 및 시정,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김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3.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10시 14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명 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4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가 제출한 것으로서 7월 7일 제207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출목적 불부합 외 6건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기금사용의 적정성, 이월사업 최소화,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 예비비지출 적정여부, 체납액 징수방안 등 2014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29억 366만 9,000원을 포함한 3,989억 366만 9,000원으로서 수납액은 4,040억 4,242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035억 856만 4,000원으로 1,005억 3,385만 7,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1억 5,850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482억 5,138만원으로써 수납액은 3,541억 5015만 5,000원, 지출액은 2,701억 8,242만 1,000원으로 839억 6,773만 3,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7억 3,802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06억 5,228만 1,000원으로서 수납액은 498억 9,22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33억 2,614만 3,000원으로 165억 6,612만 4,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4억 2,04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억 2,738만 1,000원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1건에 8,04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601만 9,000원을 지출하고 3,443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 등 7종으로서 2013년도말 현재액은 44억 4,665만 3,000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24억 4,646만 2,00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7억 3,055만원으로써 2014년도 말 현재액(예치금)은 7억 1,591만 2,000원이 증가된 51억 6,256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출목적 불부합 외 6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집행부에 시정요구 및 개선을 촉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김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백철현외6인제출)

(10시 24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백철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백철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는 물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7조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 개선 기준의 설정, 전담부서의 설치에 대해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제11조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설치기준․유지관리 및 운영, 자전거의 주차 요금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17조에서는 재정지원, 군민자전거의 운영,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타기의 교육과 자전거 보험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24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179개 자치단체(경상북도 12개 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백철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 성 삼

전문위원 박성삼입니다.

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백철현 부의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2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 인 식

총무과장 이인식 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상정한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코자 본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성주군 지역치안 협의회 보조금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범죄취약지역 협의회 합동 순찰 지원과 4대 사회악 근절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두번째 범죄 취약 계층 지원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고충상담 및 간담회 개최와 견학실시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옥자

전문위원 임옥자입니다.

상정된 성주군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아동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7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오 익 창

주민복지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복지과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주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시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 7조로 되어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장애인복지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의 기본목표와 방향,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계획 수립코자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기념행사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단체의 장애인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성주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을 활용한 자활 지원 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범위 확대와 세부사항을 추가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사업의 범위 규정 중 6호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7호 공익성이 높은 사업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자활사업단 지원 8호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지원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성주군 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목적은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주군 아동복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를 증진 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아동복지 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아동의 건강한 심신보존 및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어린이날 행사, 아동급식지원사업 및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8조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법을 준용 하도록 하여 10명이내의 위원을 두며 회의와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 사업에 대한 심의기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군 자체사업인 교직원 및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에서는 성주군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임기, 회칙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제23조에서는 보육아동의 부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등 보육관련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보육 교직원 및 부모교육사업 시 위탁실시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했습니다.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관계 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은 ”어린이집 원장“, ”성주군농정심의회“를 ”성주군농림축산심의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성주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안 제정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양성평등 추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11조~12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교육 등 성평등정책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개정 및 제정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성주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아동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성주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옥 자

상정된 성주군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성주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아동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성주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제안 설명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 안건이 많아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의장 이 성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성주군관광진흥에관한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4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문화관광과장 박재범 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문화관광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추진 목적은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의 관광사업에 관한 보조금 지원의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조 내지 제3조) 다음은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관광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용으로 관광기획 상품 발굴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절차는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군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정치․종교집회 등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제외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7조)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0조) 끝으로 관광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2조)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관광진흥에관한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 성 삼

전문위원 박성삼입니다.

성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관광진흥에관한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을 알리고 선전한다 그럴까요 관광을 적극 지원한다 그럴까 이런 조례 같은데요 실제 우리군의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어떤 상품 있습니까. 현재….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저희들이 주로 알리고 있는 대상이 문화유적하고 자연관광지 쪽으로 많이 알리고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관광상품들을 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광상품 그러니까 개별적 기념품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개발된 거는 없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런거를 앞으로 개발을 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는 것도 좋지만 기념품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사서 갖고 갈 수 있는 판매점도 생각을 좀 하고 또 오시는 분도 갖고 가서 갔다 왔다는 증거도 남고 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줘서 개발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 재 범

앞으로 적극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도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주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 성주군클린성주친환경농촌만들기운영및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4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상 규

환경보호과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우리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 성주 만들기 사업 등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환경단체 등에 재정을 지원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하여 지속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4조제2항 중 제1호 내지 2호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1호에는 자연환경 보전 활동 및 생태계 보호 활동, 2호에는 하천관리 및 수생식물 조성 등 환경단체의 사업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 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클린성주 활동 단체 등에 재정을 지원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하여 클린성주 친환경 농촌 만들기 운동을 확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19조 중 제1호 내지 4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1호는 깨끗하고 쾌적한 들녘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활동, 2호는 클린성주 사업 홍보 및 군민의식 개혁, 3호는 들녘환경 심사위원회 운영, 4호는 환경오염행위 계도 및 지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클린성주친환경농촌만들기운영및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 성 삼

성주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클린성주친환경농촌만들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조에 보면 우리가 들녘심사제라든지 하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불이익 하는게 있습니까. 몇 조에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 상 규

읍면별로 들녘환경심사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내가 카는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조례는 법은 만드는 것은 좋은데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예를 들어 각 농민들 참외 버리고 들녘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없죠.

○ 환경보호과장 김 상 규

저희들이 직접….

○ 김 명 석 의원

내 말은 이런 총칙을 만들면 지금도 각 면 단위에 보면 참외를 많이 버려 가지고 각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 나가가지고 참외 수거 한다고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불이익을 줄려면 건수는 하나도 없고 말로만 카면 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각 담당자들 나가 가지고 어느 면에 누구집 누구집 뭐 이런거 적발 했놨다가 나중에 참말로 이런 심사제 이런걸 적용을 한다든지 법만 만들어 놔 놓고 면에서는 애(수고)를 먹고 있어요. 3일째 계속 참외를 버리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나가가지고 알게 모르게 어느집 누구라 카는거 알고 다음에 농정과하고 서로 심의가 되어 가지고 법만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상 규

잘 알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성 재

김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주군농어업인및농어업관련단체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2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 경 호

농정과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농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의 추진배경은 지방재정법이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농어업인 및 농어업단체 육성․지원의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을 지속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제2조는 농어업, 농어업인, 농어업관련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 제1항에는 군수가 농어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재원 지원에 대해 제2항에는 농어업인 및 단체의 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을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세부적인 사업을 별표로 상세하게 명시하였고 5조에는 이 조례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대해서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한 별표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별표1번 농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지원에 18개의 세부적인 사업 명시하였고 별표2번 농어업․농어촌 기술보급 및 연구사업 지원에는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에서 마 번까지 28개의 세부적인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3번 농어입인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 사업지원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등 9개 세부 사업을 별표4번 농산물 홍보․판매 지원에 5개 세부사업 별표5번 토양 환경개선 사업 지원에 3개 세부사업 별표6번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사업 지원에 4개 세부사업별표7번 기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에 농업인 자녀관련 지원 사업 등 8개 세부사업 별표8번 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어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어업 경영기법 개선 등 지원에 11개 세부사업 별표9번 단체 공동의 목적을 실현을 위한 농어업생산성 향상 및 판매․홍보 활동 지원에 3개 사업 별표10번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지원에 1개 사업 별표11번 기타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등 총 90개 세부 사업을 명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의 요구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기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물론 향후 군비사업으로 지원 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우리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 사기진작은 물론 농업인소득증진을 통하여 우리군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농어업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농어업인및농어업관련단체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 성 삼

성주군농어업인및농어업관련단체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농어업인및농어업관련단체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농정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 이야기 했지만 농정과에서는 지원해 주자는 목적이 많은데 클린성주가 연계하여 위반되는 보조대상자는 주지 않는다 이런 조례는 그 안에 몇 조에 있어요.

○ 농정과장 김 경 호

예,

○ 김 명 석 의원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한테도 물어 봤는데 농정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실제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는 단속 위주고 여는 보조쪽의 위주니까 그러면 환경에 위반되는 농민들은 실제적으로 1차경고, 2차 어떻게, 3차 어떻게 하는지 이런걸 정확하게 해 줘야 만이 우리 클린성주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조에 있습니까 그런거는….

○ 농정과장 김 경 호

저희들은 참외넝쿨 소각해 가지고 적발 되어 가지고 왔는 사람들은 보조금에서 제외된 사람이….

○ 김 명 석 의원

참외 넝쿨도 문제지만 지금 선남이나 월항이나 용암은 참외 고랑에 내 버려 둔거 공무원들 주우러 댕긴다고 애(수고)를 먹고 있지요.

○ 농정과장 김 경 호

예,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애를 들어 그런 것도 이쪽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해 주고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보조사업 주자는 위주인데 보조사업을 어떤 그런 대상을 1차 경고, 2차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조례가 몇 조 있는지 아직까지 내가 읽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거를 참조 하시라는 겁니다.

○ 농정과장 김 경 호

예, 알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성 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주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7.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4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새마을체육과장 강구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과에서 심의안건으로 제출한 성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들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공포, 2015. 1. 1시행)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새마을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새마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근거에 대하여 별표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분야별로 별표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주요 사업으로 자원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숨은자원모으기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사업,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어르신 한글학교 운영 사업 등 많은 새마을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할 사업들을 열거하면 환경 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청소년의 육성 보호에 관한 활동,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주민복리의 증진에 관한 활동 등 자원봉사 활동 분야는 실로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적인 지원근거 마련으로 새마을운동 육성 활성화와 안정적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오니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 성 삼

성주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있어서요 각종 단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건 좋은데 자원봉사 하다가 종사자들이 사망이거나 다치고 했을 때 해 줄 수 있는 조례 그런게 있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그 부분은 활동하는 보험료가 예산이 따로 규정되지 않습니다만 활동할 때에 보험이 가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보험은 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인데 우리군 직원이 자원봉사 하다가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게 있으면 보험이라도 낫게(많이) 들어가 해 줄 수 있는 조례 그런것도 삽입해 가지고 자원봉사 한다고 애도 자시는데 다치거나 이런걸 했을 경우 치료비라도 줄 수 있는 조례 그런걸 생각해 봤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예, 잘 알겠습니다.

○ 배 재 만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배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6항, 성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아직까지 안건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중에는 도저히 마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 의장 이 성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성주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시 35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8항,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경제교통과장 허윤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고 특히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군민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위법령 준용이 가능한 조항은 개정하고 법령 상 근거가 없거나 완화된 규제를 정비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1항과 제7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유통산업 발전법과 동법시행령을 준용 하는 것으로 개정 신설하고 제8조6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시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 조례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11조, 제12조에 취소절차 및 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제13조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관련 조례를 삭제 하고 상위법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제출 서류인 상생협력계약서 제출 부담을 없앴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현 조례에는 영업 제한시간 오전 0시 ~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2, 7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에는 영업 제한시간 오전 0 ~ 오전 10시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은 공휴일 중에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관계자와 합의하여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2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 영업규제 예외대상 조건을 농수산물 매출비중 51%이상에서 55%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 행정절차를 이행과 관련한 세부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 성 삼

전문위원 박성삼입니다.

성주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애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교통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의무휴업일로 대규모점포에서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지정한다 카는데 이거는 매월을 뜻 하는거죠. 매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맞습니다. 매월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여기 그런 그게 안 들어가도 됩니까. 매월이란 이야기가 없는데 1년에 이틀 할 것도 아니고….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

○ 의장 이 성 재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의무휴업일 지정은 공휴일 중에 이틀을 지정하되 해 놨는데 이틀이라는게 매월 이틀 뭐 이런식으로 규정이 되었어야 되지 이걸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1년에 이틀 하는지 어떤 규정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월 2회 하는걸로 되었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분명히 하고 가야지요. 여기 결정하는 사항인데….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월2회 하는걸로 제정을 하려고 저희들 의도는 그렇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그런식으로 해가 되는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서 의결을 하기 전에 월 2회 규정을 하고 넘아가야 되는거지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의결하실 때 수정 의결 해 주시면 월 2회 저희들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걸로 조례제정이 있으니까….

○ 의장 이 성 재

월 2회로 하는걸로 의결 하는 걸로 하고 박성삼 전문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박 성 삼

전문위원 박성삼입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 조례 규정 되어 있는 사항을 유통산업전 법 시행 규칙에 따르도록 규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유통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에 제한등 해서 제3항에 보면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상위법 적용을 따르면 조례에서는 저촉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 됩니다.

○ 의장 이 성 재

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굳이 그러면 월 뭐 이런걸 안 넣어도 상관 없다 말입니까.

○ 전문위원 박 성 삼

예, 현재 개정조례안에는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안 해도 됩니까.

○ 전문위원 박 성 삼

예,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의장님 전문위원님 설명한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걸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월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냥 그대로 따라도 현 조례에서는 안 바뀌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없으면 다행인데 확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 영업규제 예외대상 조건을 농수산물 매출 비중 51%이상에서 55%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하나로 마트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상위법에 준용해서 그런지 아니면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55% 판매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현재는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 의장 이 성 재

농산물이?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 의장 이 성 재

그만큼 되는가 모르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여기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아니면 상위법에 농협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외될 수도 있는지 아니면 하나로마트 판매 되는걸 봐 가면서 55% 이상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하나로 마트도 같이 대규모 그걸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도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허 윤 홍

예, 현재 51%때는 되어 있어서 제외 대상이었는데 55% 4% 늘어남에 따른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성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시 50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9항, 성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진 희 복

도시건축과장 진희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도시건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령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성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기능 중 주택법개정사항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제6호에 신설하여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 성 삼

성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성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주군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시 53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0항, 성주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백 운 기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백운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지원 등 산업단지개발추진단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단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성주군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성주군을 명실 공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총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 기업인, 기업관련단체 및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조는 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 및 기업인, 기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범위 및 지원 중단사유를 설정하였고, 중소기업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주요 관계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단지개발추진단에서 제출한 성주군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기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기업과 성주군의 상생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오니 제출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 성 삼

성주군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성주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성주군출산·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시 58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1항,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보건소장 염석헌 입니다.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보건소에서 제출한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인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임산부 운전자를 우대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및 단체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표시․홍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상세내용은 첫째, 인구의 날 행사 둘째, 출산장려관련 행사 셋째, 다문화가정 출산지원 넷째,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등입니다. 이 개정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출산·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옥 자

전문위원 임옥자입니다.

성주군출산․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출산·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9조 입니까. 신설된 부분에 보면 1번에 인구의 날 행사, 출산장려관련 행사지원3번에 다문화가정 출산지원 가족친화분위기 조성행사 지원인데 다문화 가정 출산지원하고 출산 장려관련 행사지원하고 많이 다릅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중복 되는 것도 있고 다른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할 때는 좀 더 조례의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다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따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아니 지원액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 비중이 많지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도 정 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도정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15일 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기금결산 승인안,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중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 심사함으로써 앞으로 예산집행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5만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07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폐회)


○ 출석 의원수(8명)

  • 이성재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곽길영배명호배복수

○ 출석 간부공무원

  • 부 군 수권영길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이인식
  • 재 무 과 장김기수
  • 민 원 봉 사 과 장권종욱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환 경 보 호 과 장김상규
  • 농 정 과 장김경호
  • 새 마 을 체 육 과 장강구봉
  • 경 제 교 통 과 장허윤홍
  • 도 시 건 축 과 장진희복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백운기
  • 문 화 예 술 회 관 장백종만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정순돌
  • 농업 기술 센터 소장김태운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임옥자
  • 전 문 위 원박성삼
  • 의 사 담 당여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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