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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5.06.03. 수요일)

제20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5년 6월 3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 206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201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201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성주군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1. 제206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명석의원외6인발의)

4. 201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6.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성주군수)

7.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34분 개의)

○ 의사담당 배 한 회

의사담당 배한회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0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206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함께 힘찬 새 성주건설과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사업에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열린 2015 성주 생명문화축제는 중국 등 5개국에서 참가한 세계민속공연단이 각국의 전통문화를 공연함으로써 이채로운 볼거리 제공과 국제문화 교류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등 전 군민이 동참하여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느 해 보다 풍요로운 축제가 되었고, 방문 관람객이 33만명이나 되는 성황을 이루어 대외적으로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축제가 지역특성을 살리며 세계적인 축제로 성황리에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적극 동참해 주신 각종 사회단체,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운영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자 및 공직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정말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더욱 내실 있고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6회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처리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장 덕 희

사무과장 장덕희입니다.

제20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김명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김명석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6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9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6월 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면 제20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3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40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명석의원외6인발의)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김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主文)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본 의회 의원 중 7인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김명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석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45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백철현 부의장님, 도정태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배재만 의원님, 곽길영 의원님, 배명호 의원님, 배복수 의원님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의장 이 성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면 위원장에 김명석 의원님, 간사에는 배재만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5.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11시 15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근거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 되어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조금 전 본회의 정회 시간에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발・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까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5년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 본청의 전 실・과・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는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단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과 10개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질의답변, 출석증인의 증언, 현지 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목록 등 그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예, 김명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성주군수)

(11시 21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 인 식

총무과장 이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하면 성주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에게 성주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여하고자 하는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이성훈 제주시 뜨레비호텔 대표입니다. 추천사유를 말씀드리면 이성훈 대표는 제주시 쇼핑‧문화의 중심가인 바오젠거리에서 뜨레비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주참외 중국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제주홍보관 건립 시 본인 소유의 호텔 주차장 부지 일부(약3.5평)를 홍보관으로 사용하는데 흔쾌히 동의하여 홍보관 건립에 원할을 기하였으며 제주홍보관 건립공사 시 현장에서 직접 관리‧감독하여 완벽한 시공은 물론 조기완공으로 제주홍보관이 차질 없이 개소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임원 및 각종 사업을 하며 쌓아온 인맥을 바탕으로 성주군 홍보대사를 자청하며 바오젠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많이 성주참외를 맛볼 수 있도록 열정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는 등 중국시장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성주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범성주인이라고 할 만큼 성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며 성주군과 성주참외를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알리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자로서 이처럼 성주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성주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성훈 대표에게 성주군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의 목적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 기 수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구․분뇨처리장 매각과 군청사 인근부지 매입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분뇨처리장 매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분뇨처리장은 1981년 가동하기 시작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를 처리해 왔으나 2010년 12월 성주읍 삼산리 일원에 분뇨처리시설이 신설되어 신부리 분뇨처리장은 폐쇄되고 2011년 4월 용도폐지되어 재무과로 관리전환 되었습니다. 구․ 분뇨처리장은 내부시설 및 설비로 인해 타 용도로의 사용이 어려우며 현 상태에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하여도 이용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범자에 의한 화재발생․절도의 우려가 있고 장기간 방치하여 건물이 노후화되어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군의 자체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선남면 신부리 2번지 외 2필지로 총 5,787㎡이며 건물은 14동으로 연면적 약1,210㎡로 총가감정가는 약 9억원이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청사 인접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 대상지는 성주읍 경산리 268번지 외 5필지로 면적은 1,681㎡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 할 예정입니다. 현재 군청 주차가능 대수는 성당주차장 임대면수를 포함해 약 300여대 정도로 군청 직원 및 방문민원인을 고려할 때 항상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차 공간 확보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가감정가는 토지매입비 약 7억 3,000만원과 건물매입 및 주거이전 보상비 1억 2,000만원으로 총 8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속히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과에서 제출한 구․분뇨처리장 매각과 군청사 인접부지 매입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옥 자

전문위원 임옥자입니다.

오늘 상정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부의장님.

○ 백 철 현 의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남면 신부리 분뇨처리장 매각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가감정가가 8억 9,6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 재무과장 김 기 수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난번에도 한 번 가감정 해서 입찰 했는 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 기 수

없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 기 수

예,

○ 백 철 현 의원

가감정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약 1,750평이지요.

○ 재무과장 김 기 수

예, 토지가….

○ 백 철 현 의원

1,750평에 전체적으로 다 계산해 보니 평당 51만 2,000원정도 치입니다. 평당에….

○ 재무과장 김 기 수

예, 말씀하이소.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여기는 계산상에는 토지가 6억 7,000해 놓고 건물이 2억 4,500했는데 건물은 필요할 때 건물로서 인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걸 만약에 입찰해가 다른 사람들이 입찰을 본다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 기 수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는….

○ 백 철 현 의원

불가능하죠.

○ 재무과장 김 기 수

그렇죠.

○ 백 철 현 의원

불가능한데 건물 감정가를 이렇게 계산해가 넣어서 하면 과연 입찰이 가능하겠느냐.

○ 재무과장 김 기 수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걸 건물을 완전히 멸실이 되지 아니한 이상은 그래도 감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위치나 구조상에 현 시세로 봤을 때 평당에 51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분뇨처리장으로서 폐기물 처리할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물론 고철값이 약 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만 건물 14동에 철거비용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른 전번에도 보건소에서 나왔을 때 건물 하나 사면 철거비용이 몇 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철거 비용이 몇 억이 넘지 싶은데 그런걸 감안 했을 때 그러면 과연 매각 가격이 평당에 90만원 이상도 안 되겠나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 기 수

지금 토지 가격은 건물하고 합하니까 그래 나온값입니다만 토지로 봤을 때는 평당 34만7,000원 정도….

○ 백 철 현 의원

토지만 보면 34만 7,200정도 나오네요. 34만 7,000원 나오는데 사용 목적이 있어 토지를 사용하려면 건물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 기 수

저희들도 실무 입장에서 그걸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관급에서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페기물 처리를 하고 각종 고철을 전부 뜯어서 매각 했을 경우에 비용이 상당한 걸로 저희들은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차라리 저희들이 모든걸 철거를 해 가지고 나대지를 만든 상태에서 매각 하는 것 보다는 현 상태에서 감정을 해서 매각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유리 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관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입찰자로서는 그렇다면 불리한 조건인데 입찰이 가능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뒤에 보면 뒤쪽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보면 가천 창천리 토지는 61만원 치이는데 그거는 소재지 벽돌 공장 있는데 거기 말입니까. 감정가에서 전부다 매입 가격 더 했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 기 수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그때 그러면 지난해에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만들 때 그런 가격입니다. 지금 각 소관 부서에서 취득은 전부 완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토지는 그렇다치더라도 건물 가천면 창천리에 복지회관 신축에 120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11억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에 917만원쯤 치이는데 거는 무슨 근거입니까. 120평 맞습니까.

○ 재무과장 김 기 수

이 관계는 신축사업비로 잡았는 걸로 제가….

○ 백 철 현 의원

신축 사업비인데 수량은 396㎡ 약 120평인데 120평 건물을 11억으로 나누니까 916만6,000원 약 917만원 평당에 가격이 그렇게 치이는데 어떠한 근거로서 가격이 나왔는 것인지….

○ 재무과장 김 기 수

글쎄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 해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는 차후에 주무부서에 가격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알아 보고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것 뿐만 아니고 초전 대장리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도 그렇고 토지비는 밑에 보면 토지비는 토지비대로 따로 있고 건물 그 시기 62억원이 되어 있는데 금수면 광산리에 권역활성화센터 조성도 평당에 695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초전면 복지회관 리모델링도 평당 715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각 부서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각종 관에서 하는 건물에 따라서 평당 단가가 달라 졌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 기 수

예, 이거는 주무부서에 알아 보고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예, 백철현 부의장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도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전에 간담회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이 땅을 팔아서 이 쪽 땅을 사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랬지요.

○ 재무과장 김 기 수

예, 맞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러니 이게 우리 성주군이 중심은 아닌데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타 용도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 가지고 장소가 지금은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군민도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군 땅을 팔아서 사서 공무원과 민원인이 활용하는 군청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에게도 사실 주차장을 어디 하나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하나 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 재무과장 김 기 수

일반 대중에 이용되는 거는 관련부서에서 계획이 따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도 정 태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청 옆에는 사실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김 기 수

많은데 현재 방문 민원들로 보면 사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부족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좀 카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나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 재무과장 김 기 수

어차피 군청 뿐만 아니고 군청 인근에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한다면 물론 평일 근무 시간에는 본청 직원들이 많은 이용을 하겠지만 출퇴근 시간 이후라든지 주말 공휴일에는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 보다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예, 도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4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백철현 부의장님과 도정태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면 백철현 부의장님과 도정태 의원님이 제20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는 7월 7일부터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 시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사전 철저한 준비로 우리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은 물론 각종 대안 제시 등으로 살아 숨쉬는 의회상을 군민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 의원

  • 이성재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곽길영배명호배복수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권영길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이인식
  • 재 무 과 장김기수
  • 민 원 봉 사 과 장권종욱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김상규
  • 농 정 과 장김경호
  • 새 마 을 체 육 과 장강구봉
  • 경 제 교 통 과 장허윤홍
  • 도 시 건 축 과 장진희복
  • 안 전 건 설 과 장이호원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백운기
  • 문 화 예 술 회 관 장백종만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정순돌
  • 농업 기술 센터 소장김태운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임옥자
  • 의 사 담 당배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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