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5년 4월 1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5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성주군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수도권규제완화중단촉구결의문채택의건
8. 성주군마을회관지원조례안
9.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205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015년도성주군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성주군수제출)
(11시 01분 개의)
○ 의사담당 배 한 회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배한회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0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절기상으로 경칩과 춘분이 지나고 개나리와 목련, 벚꽃등이 만개한 새봄을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에 항상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6일 성밖숲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과 중앙부처 관계관, 이완영 국회의원, 각종 기관단체회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룬 『함께하는 농촌 clean 운동 발대식』행사는 그동안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성주 만들기사업 성과를 전국에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촌 클린운동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는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추진에 노고가 많으셨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성주가 친환경 농촌운동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시고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한 심의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각종 의안에 대해서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장 덕 희
사무과장 장덕희 입니다. 제20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3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김명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배복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각각 발의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성주군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안,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성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04회 임시회 때 심의 보류된 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이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3. 2015년도성주군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성주군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 항 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밖숲 왕버들이 연두 빛으로 물들어가고 도로변 벚꽃들은 만개하여 봄의 절정을 알리는 4월입니다.
먼저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그에 따른 창의적인 정책대안 제시 등 집행부와의 건전한 상호협력 관계 속에서 군민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은 본격적인 참외 출하로 우리군이 가장 활력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군에서 현안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액비개발사업이 시험 농가를 통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친환경 고품질 참외생산이 기대 되고 있으며, 참외산업의 특성화, 명품화, 차별화 전략에 힘입어 지난해 보다 안정된 가격이 형성되어 조수입 4,000억, 억대농 1,000호 이상이 예상 됩니다. 그리고 민선 5기에 이어 6기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성주 만들기는 지난 3월 26일 성밖숲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가꾸는 농촌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성주군이 가진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환경부에 이어 농식품부가 Clean 성주만들기 사업을 깨끗한 농촌 운동의 모범사례로 판단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자라는 희망을 전국에 선포하는 기념비적인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군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농촌의 선도고장이자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함은 물론 참외 자조금 국비지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6차 가공산업 등 국비확보에도 다른 시군보다 우월한 입지를 선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은 우리 성주군이 새로운 백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1, 2차 산업단지의 성공 신화를 바탕으로, 도․농 복합도시로의 도약과 제3산단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새롭게 다가올 미래를 위한 밑거름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실의 세계화를 위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주 생명문화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 생명문화의 수도 성주 마케팅을 실현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의 산재된 자연경관, 문화유산 등의 관광인프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대구근교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질 높은 관광정책 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가야산국립공원 네이처센터, 무흘구곡 경관가도, 국민여가 캠핑장, 가야산 선비산수길,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조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가야산과 포천계곡, 성주호를 관광벨트화하여 낙후된 서부지역 발전을 견인함은 물론 웰빙 친환경 생태고장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성주대교 가설공사, 국도 30호선 입체교차로 설치,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사업, 역사신화공원조성, 성주시장 현대화사업, 도시가스공급 사업,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등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주도할 대형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편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성주에 사는 것이 축복되고 성주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의회와 군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전국 최고의 명품고장으로 만들어 군민들이 흥에 겨워 “얼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그동안 협조와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0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성주군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 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2014년 회계연도 폐쇄 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2015년 당초예산 편성 후 증가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1월 7일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 그리고 재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현안 사업비 편성 등 군정추진을 위한 필수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30억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194억원, 특별회계가 36억원으로 총 예산액은 3,980억원이며, 당초예산보다 6.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94억원의 내용은 지방세수입 11억 3,200만원, 세외수입 1,300만원, 지방교부세 38억 4,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05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편성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126건에 80억 5,300만원 각종 마무리 사업과 주민편익사업비 그리고 실과소 읍면 현안사업비에 112억 1,400만원, 국․도비 반환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19억 8,3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예비비를 18억 5,000만원 감액하여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36억원으로 회계별 편성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운영 외 6개, 특별회계가 47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1억 6,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의 총규모는 6억 3,152만원이며, 기금의 총액 증액 없이 사업계획만 변경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민간융자금 1,000만원과 예치금 2,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자활센터 사업비에 3,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이번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성주군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편성 후 증액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그리고 재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현안사업비 등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경예산의 세부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명석의원외2인발의)
(11시 19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성주군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이 제출됨으로써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김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김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성주군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김명석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명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의장 이 성 재
(11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결의 됨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성주군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0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백철현 부의장님, 도정태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배재만 의원님, 곽길영 의원님, 배명호 의원님, 배복수 의원님이 제20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 의장 이 성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김명석 의원님, 간사에는 배재만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의 성립과정과 집행상황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4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52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명호 의원님과 배복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배명호 의원님과 배복수 의원님이 제205회 성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도권규제완화중단촉구결의문채택의건(배복수 의원 발의)
(11시 52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복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복 수 의원
배복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지난 2014년 12월 28일 개최된 정부의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 및 대통령의 2015년 신년구상 기자회견 등에서 논의된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틈만 있으면 되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결의한다.
1.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 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1.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어떠한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의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시켜야 한다.
1. 성주군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지방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4만5천 성주군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5년 4월 1일 성주군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본 결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배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문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마을회관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56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204회 임시회 때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새마을체육과장님 한번 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새마을체육과장 강구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특히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새마을회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마을 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 회관의 신축, 개축,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시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축은 행정리 마을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추가 설치시 마을간 거리가 최단거리 1㎞이상이며 15호 이상인 경우 신규개설도로로 인해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재건축은 신축한지 30년이 경과되어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할 경우와 심한 노후로 붕괴 위험이 있거나 보수 효과가 떨어질 경우 그리고 건축물 안전성 평가 결과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될 경우 재건축 대상이 되겠으며 증축의 경우에는 인구 증가 사용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회관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신축한지 10년 이상 경과 되고 신축비 50%이상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위할 수 있는 건축물로 명시하였으며 보수는 신축 후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지원 기준으로 먼저 신축 재건축시 마을 회관의 연면적이 65~100㎡일 경우 6,000만원 이내, 101~103㎡일 경우 8,000만원 이내, 133~165㎡일 경우 1억원 이내로 정하고 리모델링은 5,000만원 보수나 증축은 개소당 2,000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축 후 리모델링 및 증축은 5년 보수는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는 재해로 인한 신축 그 다음에 회관이 없는 마을, 공동사업등으로 철거가 된 경우, 보수, 리모델링, 재건축, 증축 등의 순으로 정하였으며 마을회관 건립시 지붕은 경사지붕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철근, 콘크리트조 시공과 비가림 시설 설치 그리고 단층 시공 및 주차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공사 전 지적경계 측량으로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지적 경계의 말목을 보존해야 한다는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법령 또는 보조조건 위반과 사업목적외 용도로 보조금 사용 그리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급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조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마을회관 준공 후 즉시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의 등기를 완료하고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경미한 보수는 자력으로 시행하고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 적극 협조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마을체육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인 마을 회관의 효율적인 건립과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오니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02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 의원
- 이성재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곽길영배명호배복수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권영길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이인식
- 재 무 과 장김기수
- 민 원 봉 사 과 장권종욱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김상규
- 농 정 과 장김경호
- 새 마 을 체 육 과 장강구봉
- 경 제 교 통 과 장허윤홍
- 도 시 건 축 과 장진희복
- 산 림 과 장송병환
- 안 전 건 설 과 장이호원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백운기
- 문 화 예 술 회 관 장백종만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정순돌
- 농업 기술 센터 소장김태운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임옥자
- 의 사 담 당배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