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5년 2월 2일(월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15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
2.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마을회관지원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5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성주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10시 05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서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순 돌
(10시 6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순돌입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특히 빗물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관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함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고 거리가 가깝다 그럴까요 그런 어떤 공사들인데 요즈음 공사를 하는데 나가 보면은 주민들이 민원이 가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순 돌
어떤 민원인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민원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는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뭡니까 업자 사업을 하시는분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이 이야기 하면은 “군에 가 보소 우리는 군에서 인지라도(지금이라도)하지 마라 카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안 나오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순 돌
알겠습니다. 대행 업체에 대한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특별히 당부를 해서 공사는 자기 선에서 마무리가 되로록금 불편이 있다면 최소화 시켜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배짱입니다. 군에 가 보이소. 우리 인지라도 고마하라 카면 고마하겠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만하라 카면 그만해야죠. 그런 답변은 맞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여튼 공사를 발주 할 때 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최소화 되고 민원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데도 말을 그래 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순 돌
알겠습니다. 그러 거는 앞으로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 부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도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10시 23분)
보건소장 염석헌입니다.
보건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백철현 부의장님!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담당 소개)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성 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6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 기 수
재무과장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조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3가지 의안 중에서 첫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표준 금액 미만 수수료에 현실화 계획에 따라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개별 조례로 존재하는 성주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는 본 조례의 반영되어 통합 정비됨으로서 성주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성주군 제증명증 수수료 징수조례의 본문의 개정 없이 수수료 징수요율 별표1중 신설 34종 변경 2종 삭제 20종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에 162종에서 176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설항목 34종으로는 소음진동 관리법 관련 3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6종, 공연법 관련 2종, 영화 및 비디로물에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9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7종, 관광진흥법 관련 7종 이며 변경항목 2종으로는 화재증명의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고, 중개법인 분사무소설치 신고서 수수료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표준금액 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삭제항목 20종으로는 유기장업 신규영업허가 등 보건․사회관계 6종, 공연자 등록신청 등 문화·공보관계 14종으로, 삭제항목 20종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세분류되어 신설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성주군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징수조례에 존재했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외 7종은 본 조례 반영되어 통합정비 됨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의안인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2014년 1월 1일자 법률 제12152호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라 체납자,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 중 채권소멸시효가 경과하는 금전이 군세입에 귀속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탁한 교부 금전은 채권소멸 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군세기본조례 조문에서 공탁이라는 문구 자체를 삭제하고, 교부금전의 예탁을 군금고로 명시 함으로써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군세입의 누수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정비코자 함입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군세조례 제24조에서 자동차 종류별, 영업용․비영업용으로 나열한 것을 지방세법 제127조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연계되도록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표준금액 미만 수수료 요율 현실화를 통해 주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추기 위해 꼭 필요한 개정이오며,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탁규정으로 인한 국고세입을 군세입으로 전환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주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시마다 조례를 변경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함 이오니 제출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옥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옥 자
전문위원 임옥자입니다.
오늘 상정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마을회관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50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새마을체육과장 강구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7월 제7대 성주군의회 출범이래 열린 의정 행복 성주의 개최 아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마을 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 회관의 신축, 개축,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시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증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마을 회관 신축, 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축은 행정리 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추가 설치시 마을간 거리가 최대한 거리 1㎞이상이며 15호 이상인 경우와 신규개설도로로 인해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 회관으로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재건축은 신축한지 30년이 경과되어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할 경우와 심한 노후로 붕괴 위험이 있거나 보수효과가 떨어질 경우 건축물 안전성 평가결과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될 경우 재건축 대상이 되겠습니다. 증축의 경우에는 인구증가등 사용자의 증가로 회관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이며 리모델링은 신축한지 10년이상 경과되고 신축비의 50%이내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증가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비를 포함한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신축재건축시 마을회관의 연면적이 65~100㎡일 경우 6,000만원 이내 101~130㎡ 경우 8,000만원이내 133~165㎡일 경우 1억원 이내로 정하고 리모데링의 경우에는 5,000만원이내 보수나 증축의 경우 개소당 2,000만원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축 후 리모델링 및 증축은 5년간, 보수는 3년간 그리고 고유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는 재해로 인한 신축, 회관이 없는 마을, 공공사업등으로 철거된 경우 보수, 리모델링 재건축 증축등의 순으로 정하였으며 마을회관건립시 경사지붕 시공을 원칙으로하고 가급적 콘크리트조 시공과 비가림 시설 설치, 단층 시공 및 주차공간의 충분한 확보, 공사전 지적경계 측량실시 준공과 함께 건축물 사용 승인시 관계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경계 말뚝을 보존해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법령 또는 보조조건 위반과 사업목적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시 그리고 허위 또는 부정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급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마을회관 준공 후 즉시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의 등기를 완료하고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경미한 보수는 자력으로 시행하고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 적극 협조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마을체육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마을회관 지원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인 마을 회관을 효율적으로 건립하고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오니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준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 준 현
전문위원 송준현입니다.
성주군 새마을회관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부의장님.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 예산조치 사항에 보니까 5억 4,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15년도에 조례를 재정함으로써 5억 4,000만원이 필요하단 이야기 입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그거는 예산 조례안 할 때 잠정추경사업입니다. 예산 반영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기 아닙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지금 15년도에 본예산에 마을회관 신축 정축 또는 리모델링을 제외한 예산비용 추계 입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그건 우리 총괄 포괄사업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계입니다. 그거는 추계 했는 사업입니다. 금액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예산에 2015년도 당초 예산에 새마을과에 필요한 새마을 체육과에 필요한 마을회관 신축 또는 증축비, 리모델링비를 제외한 예산비용이 5억 4,000만원이 더 들것이다 라는 그런 비용추계서 입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그거는 3년간 추계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비라든가 그거하고는 별계입니다. 그거는 추계 했는 우리 조례 제출 하기 위한 과정에 그 금액이지 실지로 필요한 사업비는 포괄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해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지는 것이 그러면 지금 포괄 사업비에 당초 본예산에 2015년도에 성주군에 각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할 금액예산, 신축할 예산 또는 증축할 예산 예산 통과 되었지요.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5억 4,000만원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냐 이 말입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예,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 백 철 현 의원
의장님 담당 계장님께 설명을…
○ 의장 이 성 재
담당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담당 강 석 율
지역개발담당 강석율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2015년도 5억 4,000은 앞으로 2015년도 소요될 증축이나 신축, 개축,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 추계서입니다. 저희들 포괄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 드립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포괄 사업비에는 포함 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새마을체육과에 마을회관에 관련된 마을회관에 관련된 예산안은 얼마입니까.
○ 지역개발담당 강 석 율
저희들 마을회관에 필요된 예산은 따로 별도로 저희들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못 했어요. 못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가 15년도에 할 것 신축이나 증축, 리모델링 할 것 지금 넣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 지역개발담당 강 석 율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계상이 안 되었지만 1회 추경이나 향후에 추경예산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 증도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비용추계서에 총괄 계산 했는 겁니다.
○ 백 철 현 의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15년도에도 5억 4,000 제일 뒤에 보면 16년도에 5억 4,000 17년도 5억 4,000 맞지요.
○ 지역개발담당 강 석 율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계속적으로 5억 4,000, 5억 4,000 18년도 5억 4,000, 19년도 4억 6,000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비용추계란 말 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가 각 연도마다 예산 반영 조례를 만들고 나면 거 연도별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 지역개발담당 강 석 율
의원님 말씀대로….
○ 백 철 현 의원
이 속에 16년도에는 5억 4,000안에 모든걸 해결한다 이런말 입니까. 조례를 통해 놓으면….
○ 지역개발담당 강 석 율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마을회관 신축이나 건축 보수에 대해 가지고 평균치 추정액이 저희들 …
○ 백 철 현 의원
추정액이 그렇다 이야기 입니까.
○ 지역개발담당 강 석 율
예,
○ 백 철 현 의원
15년도꺼는 예산반영을 못 해서 5억 4,000 추정액을 했고 그 이야기이죠.
○ 지역개발담당 강 석 율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건축은 신축한지 30년이 경과되어야 된다고 조례로 못을 박는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 성주군 관내에 마을 회관을 재건축 했을때에 30년 이상이 경과되서 했는 재건축 했는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비 방수시설이 너무 노후 되었다던가 또는 리모델링 하기보다는 재건축 하는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되었을 때 또는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재건축 하는 비용이나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30년이라는 이걸 명시해 놓으면 만약에 28년 29년 되었는데 그래 되면 특별한 재난이 없다든가 이럴 때는 못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그때 그 순간을 일단 경과 되어야 되고 그래도 부득할 경우에는 보수비에 과다할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꼭 법적으로 30년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문제성이 안 생기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구요 다음에 마을회관에 연면적 지금 우리는 성주군에는 여태까지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이렇게 비율로 정했지요.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까지는 그랬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많았는게 아니고 이제까지 한 군대 말고는 4,000만원 한 번도 없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1㎡~132㎡경우에는 8,000만원 이내 133㎡~165㎡일 경우에는 1억원 이내로 정하고 이래 놨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 군비 비율이 50대50으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안 있겠습니까. 총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비율로 나타나지 않고 때에 따라서 4대 6 될 수도 있고 5대 5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도비 확보를 50대 50 지금도 안 그래도 50대 50으로 해가 3,000만원 단 타군에 보면 4,000만원 가져와서 4,000, 4,000해서 8,000만원 짜리 예산을 갖고 와서 짓고 있는데 지금 6,000만원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업자들도 마을회관을 안 지을라 그래요. 여기 보면 또 지붕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돈이 더 더욱 더 들기 때문에 누구든지 안 할라 그러는데 다른 군에는 그래도 도비를 4,000만원까지 또는 어떤 때는 5,000만원까지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 맞게 군비를 똑같이 보조를 해서 짓도록 하는데 그럼 8,000만원이 되든 1억이 되든 그렇게 해서 짓도록 하는데 성주군에는 이때까지 보면 도비를 딱 3,000만원 밖에 안 줍니다라는 형으로 3,000만원으로 갖고 우리 군비 3,000만원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상에 101㎡~132㎡경우에 8,000만원 133㎡~165㎡ 경우에는 1억원으로 정해뿌면 만약에 도비 확보할 재원 계산도 없다면 3,000만원은 도비 나머지 7,000만원은 군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예, 이 금액은 보조금 포함한 총 금액을 말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도비 비율이 50대 50, 50%가 안 준다면 30%밖에 지금까지 받아 오든대로 3,000만원 밖에 못 받아 온다면 군비를 7,000만원 줘야 된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재원 확보에 대한 도에 어떠한 뭡니까. 상의나 또는 이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러한 경우에는 8,000만원 이러한 경우에는 1억원 이내로 정하고 이래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그런 부분은 마을 자부담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여기에 보면 과장님 다음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신축 재건축시 마을 회관의 연면적이 65~100㎡경우에는 6,000만원 이내 101㎡~132㎡일 경우에는 8,000만원 이내 133~165㎡일 경우 1억원 이내로 정하고 리모델링일 경우는 5,000만원 이내 보수나 증축의 경우 개소당 2,000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명시했는 겁니다. 이게 보조금입니다. 자부담이 아니고….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지원금은 조례대로 안 되로 하는데 추가 비용이 만약에 단가 오른다 하는 경우에는 추가 부담이 되는데 그건 자부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부담을 해서….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이 조례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조례상의 거하고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판단을 할랑가 몰라도 이 보조금 내에 다시 또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 명시되는 있는게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으로 안 되면 자부담으로 한다 이거는 조례에 안 맞는 경우가 아니냐 생각을….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우리 조례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놨는 상황이고 추가 되는 거는 마을 자체 부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원 기준을 미리 조례로 지원 기준을 명시하는데 명시 했는데 그것 또 안 되면 자부담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3,000만원 3,000만원 이게 보조금 지원 하는거고 4,000이면 4,000 또 지원 보조금으로서 명시하는거고 5,000대 5,000 명시하는 건데 이 속에 이 금액 보조금이라는 금액 속에 자부담이 들어 있다. 이거는….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보조금안에 포함된 거는 아니고 추가 비용이 소요될 때는 자부담으로 소화를 해야 안 되겠나.
○ 백 철 현 의원
제가 말씀 드린거는 추가 비용이 아니고 여기 보조금으로 명시를 ㎡를 수를 정해 놨어요. 65㎡~101㎡일 경우에는 그러니 말하자면 30평미만일 경우에는 6,000만원 이내 30평이상 40평정도까지는 40평미만일 경우 8,000만원이내 40평이상일 경우에는 1억원 이내로 정했단 이 말입니다. 조례상에 그런 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이 조례를 어떻게 그랬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 줘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지역개발담당 강 석 율
의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하신 말씀은 자부담을 제외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원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마을회관 한 채를 짓는데 30평 미만은 도비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50%, 군비 50%입니다.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그 이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제 6조 지원기준에 명시된 거는 보조에 대한 금액이지 자부담은 별도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자부담은 별도인데 제가 묻는 거는 6,00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8,000만원, 1억은 그러면 이거는….
○ 지역개발담당 강 석 율
8,000만원도 저희들 보조 지원 기준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보조 지원 기준을 도에….
○ 지역개발담당 강 석 율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도에 50대 50으로 따올 자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지역개발담당 강 석 율
이때까지는 50대 50을 비율을 두었는데 지금 저희들 공문은 아직까지 확정된거는 없지만 만약에 40대 60으로 바뀌더라도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업무연찬이나 어떤걸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 하는데 전력으로 매진할 생각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1억짜리 같으면 30대 70이 되더라도 그렇게 명시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 입니까.
○ 지역개발담당 강 석 율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보조 비율은 아직 도에하고 협의하고 했는 사항이 없다.
○ 지역개발담당 강 석 율
아직 보조비율에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타 시군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타 시군에는 지금까지 50대 50의 보조 비율로 4,000만원 도비 4,000, 군비 4,000 또는 군비 5,000, 도비 5,000 이래 가지고 가져 온 시군이 있는걸 알고 있지요.
○ 지역개발담당 강 석 율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성주군에는 계속적으로 3,000, 3,000 이래 해 왔단 말입니다.
○ 지역개발담당 강 석 율
저희들도 작년에 의원님들 계속 질의하셨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다 방면에 도에 업무 연락 체계나 직접 또 방문 해 가지고 이런 점을 누차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해부터는 약간 개선이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4,000, 5,000 50대50으로 딱 올 자신 있습니까.
○ 지역개발담당 강 석 율
작년에 고령에 한건 정도 왔는걸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자신 있어요.
○ 지역개발담당 강 석 율
하여튼 열심히 뛰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백철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보고시에도 저는 이게 과연 지켜지겠느냐.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과장님이 자리를 이동하고 다시 이래 왔습니다만 먼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만약에 우리가 지원조례를 이래 해 놨다고 해서 도에서 마을회관 신축비용 지원에 있어서 우리 법령하고 맞지 않게 지원금이 이래 내렸을 경우에 과장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지원 기준은 저희들이 조례안은 말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금액을 명시 했기 때문에 추가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 해야 되겠고 또….
○ 배 명 호 의원
자부담은 당연히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자부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30평 경우 8,000만원 이내로 했는데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 해 주라고 5,000만원이 내려 왔을 때 우리 군은 그러면 3,000만원 이내로 할 것인가 도에서 5,000만원 내려 왔으니까 보조 비율이 50대 50이니까 우리도 5,000만원 할 것인가.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그것은 총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도비가 50%되면 우리가 지금 5,000만원 내려 왔을 경우에 반드시 50대 5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그래 되면 비율이 낮아지겠지요 도비되면….
○ 배 명 호 의원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했을 때 마을회관 규모에 비해서 신축지원비가 지원 되었는 것이 아니고 도비 지원범위 안에서 우리 군비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지원 금액이 도비 지원에 따라서 금액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5,000이 될 수도 있고 6,000이 될수도 있었고 8,000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건축면적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는 시군이 경상북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그건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비율은 우리가 국도비에 포함된 금액이지 도비가 5,000만원 하면 우리가 군비 50%해서 우리가 5,000만원만 하라 카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 배 명 호 의원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타 시군이 몇 군데 있느냐 물어 봤을 때 모른다 했으니까 본 의원이 판단 했을때는 우리군에서는 지원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우리군에서 이 지원조례를 지키기가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리모델링 했을 때 지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도에서 돈이 내려 온 거 따라에 거 맞춰서 우리가 지원 금액이 정해 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8,000만원이라고 정해 놨다고 해서 마을지원 금액이 그래 안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해 왔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다시피 도에서 30평 미만 건물에 8,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5,000만원이 지원 되었을 때 그 때 당장 우리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도 아직 명확하지 못 합니다. 명확하지 못하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본 조례는 아직까지도 도나 타 시군이나 보고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같이 해야 될 것인가 아니가 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2015년도부터 도에서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은 신축지원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리모델링만 하게 해 주겠다. 이런 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는 신축에 대한 조례를 만들자 카고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 하고 다른 타 시군하고 형평성과 같이 맞춰 가야되는데 지금 도에 어느 누구든지 바로 나가서 전화 해 보세요. 전화해 보면 마을회관 신축 또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까지 해 가지고 신축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한다 이제 부터는 리모델링으로 한다. 2012년도는 도에서 뭐 캤는냐 하면 마을 주민수가 50호가 되지 안한 동네는 신청을 금지한다고 그래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지원이 되니까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해 가지고 마을회관 신축을 해 줬어요. 그러니 이 법령이 우리군에서 정해 놔 봤자 도에서 지원규모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군은 꼭 지켜 가겠다 카는 그런 그런게 있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비가 5,000만원 왔을 경우에 군비가 3,000만원 부담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비율만 다르지….
○ 배 명 호 의원
당연히 우리 조례규정에 보면 그래 해야지요.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비율은 50%가 반드시 군비가 50% 카는거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5,000왔을 경우에 우리 군비 3,000만원 8,000만원 40평이하일 경우에는….
○ 배 명 호 의원
지금까지는 50대 50을 지킨 예도 없었고 우리군에서 지원을 더 해 줘서 예를 들어서 4대 6정도 되었는 마을회관이 많습니다. 7대 3까지는 안 되어도 5대 5로 되었는 마을회관이 대부분인데 동네 주민들이 어떤 건의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자꾸 들쑥날쑥 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정해 놔 봤자 우리는 이렇게 정해 놨으면 이걸 준수하고 싶습니다. 준수는 하고 싶은데 도에서는 지원액이 우리군하고 안 맞게 내려 왔을 때 그때는 우리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조례는 아직까지도 도하고 타 시군하고 검토가 아직까지 미비한 것 같고 우리 군에서는 이래 해 주면 정확하게 지켜 주면 제일 맞지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간담회 한 번 했어요.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간담회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참석을 못 했는데 간담회 거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했어요. 저도 그때 간담회 날을 내가 참석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듣다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점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6조 여기에 아까 백철현 의원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6,000만원 가지고 회관을 짓는데가 얼마전에도 모면에 가면 두 개의 업체가 회관을 지었어요. 6,000만원 가지고 회관을 짓다 보니까 전부다 뭐로 짓느냐 하면 판넬로 짓습니다. 이거 조례안에 보니 6조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시 지붕은 경사지붕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철골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가급적 카는거는 안 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래 되어야지 가급적 아니면 판넬 지어도 된다 말입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그거는 조금 융통성을 부리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에 따라 가지고….
○ 김 명 석 의원
내가 카는거는 우리가 군비를 3,000만원 도비를 3,000만원 자부담 30% 1,800만원입니다. 이게 1,800만원을 부담을 못 하는 동네가 더러 있어요. 이런 동네가 가 보면 실제로 돈은 우리가 도에서나 군에서 억지로 보태가 돈을 줬는데 가보면 판넬로 짓고 있다니까 이거 참 돈을 6,000만원 줘 가지고 잘 지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판넬로 지어 가지고는 방화 한번 일어나 버리면 건물은 바로 소멸입니다. 그러면 6,000만원 그냥 날라 가버려요. 동네 주민들 좀 보탠 돈 그냥 날라 가 버려요. 이거 조례상으로는 가급적이 아니라 무조건 콘크리트로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래 간담회 있었으면 이야기를 할껀데….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이런 부분은 우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철콘으로 자부담이 좀 더 들어 가더라도 철콘으로 짓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앞으로 판넬로 지어가는 안 됩니다. 판넬로 지어면 솔직한 말로 30년 카지요 10년도 못 갑니다. 10년 가면 옆에 다 벌어지고 새로 실리콘 쏘야되고 새로 뭐 대야 되고 비가림시설 새로 해야 되고 공장이 보통 20년 정도 가면 지붕을 다 갈게 되어 있어요. 공장에 위에 지붕에 판넬 150킬로 갔다 엎어도 한 20년 가면 판넬이 삭아 자빠집니다. 그러면 여 우리 20년, 30년 적어 두면 판넬로 해 가는 회관은 아예 못 짓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예, 그런 부분은 설계부터….
○ 김 명 석 의원
이거 때문에 내가 아래 간담회에 내용에 그날 참석을 했으면 이런걸 과장님한테 담당자나 이야기를 했을건데 실제로 6,000만원 가지고는 못 지어 냅니다. 아까 백철현 의원 이야기 했다시피 관내 입찰 붙으면 회관 지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 도에 잘 해 가지고 제정을 우애 해야 되노 카면 도비에서 3,000만원 못이 박힌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예를 들어 몇 프로 더 올리던지 그럼 자부담 몇 프로 명시하게 안 되어 있어가 그래가 질의 해 본 겁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성 재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하시고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 5조 입니까 증축건 대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에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있는데 준공한지 10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단 누수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어떤 뜻입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10년이 안 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예정을 좀 둔 겁니다. 10년이 안 되더라도 누수가 생길 경우에 불가피하게….
○ 도 정 태 의원
10년내 에라도 스라브로 했는게 누수 현상이 나타나면 리모델링 다시 고쳐줄 수 있다 이 이야기 입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런데 지금 회관에 사실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가까이 지어져 있지요.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런데 회관에 문제가 뭐냐 하면 누수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맞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요즈음 짓는거 어떻게 합니까. 스라브로 합니까. 경사지붕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스라브 하다 보니까 누수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가급적 지붕을 씌워 달라 카는 그런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안 보이던데요. 제가 잘 못 봤나. 하여튼 그게 평지붕 되만은(보다는) 경사지붕으로 하는게 앞으로 제가 알기로도 거의 누수 평지붕 때문에 누수에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다시 경사지붕을 설치해 주고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쉽게 되면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다시 증․개축을 하더라도 하여튼 평지붕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강 구 봉
알겠습니다. 조례도 규정이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도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향후예산 집행에 문제점과 조례안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성주군 마을회관 지원조례안에 관해서 어떻게 표결을 할까요. 심의 보류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심의 보류를 합시다.
○ 의장 이 성 재
심의 보류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베 명 호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아직 도하고 타 시군간 우리군간 검토 좀 더 해 보고 해야 됩니다.
○ 의장 이 성 재
표결과 심의 보류중에 배명호 의원님께서 심의 보류에 동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분 있습니까. 김명석 의원 보류 제청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우리 성주군 마을회관 지원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성주군 마을회관 지원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지난 1월 26일부터 성주군의회 제20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오늘까지 8일 동안 집행부로부터 201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면서 새해 군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임시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 업무보고서 준비와 그간 임시회를 통해 여러 의원들께서 제시하는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 개선사항 등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 시인에 그 꽃이라는 싯구에 보면 “올라 갈 때 못 본 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과의 관계 또는 단체간의 관계에서 상대에 단점은 잘 보고 불신과 비판을 많이 하는데 장점을 잘 보지 않고 칭찬과 배려에 인색하다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우리 전 공직자와 의원님 우리 그리고 전 군민이 상대의 장점을 보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올 해도 군정이 생동감이 넘치고 역동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 각 실과소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모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동절기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내 주요 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화재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에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새해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 의원
- 이성재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곽길영배명호배복수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권영길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이인식
- 재 무 과 장김기수
- 민 원 봉 사 과 장권종욱
- 주 민 복 지 과 장오익창
- 문 화 관 광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김상규
- 새 마 을 체 육 과 장강구봉
- 안 전 건 설 과 장이호원
- 산업단지추진개발단장백운기
- 보 건 소 장염 석 헌
- 상하 수 도 사업 소장정순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임옥자
- 전 문 위 원송준현
- 의 사 담 당배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