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2일(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성주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6. 성주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7. 성주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성주군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2014년도총회의일수연장의건
12. 제203회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
13. 제203회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
◎ 부의된안건
3. 성주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제203회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0시 36분 개의)
○ 의장 이 성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의안에 대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장 덕 희
사무과장 장덕희입니다.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통보 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주군 사무위임 일부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38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철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 철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철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15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3,75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827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932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년도 우리 군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하수도 중점관리 사업 및 하수 처리장 확충, 하천 및 재해 위험지구 정비등 재해 안전 분야 정비로 군민의 안전과 농업 위주의 소득원을 성주1 일반산업단지에 이어 성주2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도농복합도시로의 성공적인 탈바꿈, 또한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24억 6,268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변동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본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 잡이 체험 축제는 사업시행 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예결특위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백철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4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백 종 만
주민복지실장 백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복지실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인근 시․군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제1호 및 제2호 참전명예수당과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사업 중 참전명예수당 월4만원 지급을 월5만원 지급으로 인상하고(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제1호) 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을 30만원 지급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제2호) 다음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인근 시․군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유족부터 제6호 공상군경유족까지 월3만원을 지급하고(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경 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성주군수제출)
(10시 54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문화체육과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제정안 추진배경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5조, 제1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지원․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원 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문화원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문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성주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성주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10개 조항으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성주군수의 책무,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제5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제6조 보조금의 지원, 제7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제8조 회계 관리 제9조 타 조례의 준용, 제10조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 23개 시․군의 문화원 조례현황을 보면 경북 23개 시․군의 문화원 조례현황을 보면 23개 시․군 중 14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10개시 중 6개시, 13개군 중 8개군이 조례 제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 희 복
성주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0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환경보호과장 송병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며 우리군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등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외 1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의 제정 시기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8항의 규정 및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지침에 의거 지자체에서 평가조례를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주군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청소행정 서비스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 평가, 서류 평가로 나누어 시행하며 현장 평가단의 주민대표 청소환경관련 단체 또는 민간전문가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세 번째, 평가대상 업무로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소속 미화원에 대한 임금, 보건, 위생, 복지 대책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넷째, 평가 절차에 있어서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평가단에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또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하여 대행업체 대표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평가결과에서 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명령에 따른 보완이 부진하여 대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 및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개정취지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업무 사업장 중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호프, 까페등 관련 업체에 불만 및 건의가 빈번함에 따라서 영업장 면적 이외도 업태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한 내용으로 영업장 면적이 250㎡이상인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에서 일반 음식점 중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장은 감량 의무 사업장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취지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진희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 희 복
전문위원 진희복입니다.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및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두 건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정태 위원님.
○ 도 정 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가에 보면 평가를 하도록 조례를 만드는데 현장평가단하고 주민대표 둘째에 보면 주민대표 청소환경 관련 단체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여기 넷째 보면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현장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또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이런 애기죠.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예,
○ 도 정 태 의원
그러면 현장 평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민간단체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이렇단 이야기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그러니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가 할 수 있고 또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환경단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두 개 부류에서 평가를 한다면 그러면 현장평가는 누구든지 현장평가는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두 가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쪽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 병 환
예, 평가 기관을 한 군데를 정해 가지고 현장 평가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2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도시건축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폭 개정 되었고 그 동안 여러 차례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내용이 어렵고 복잡함에 따라 주민이 알기 쉽고 단순화 하기위하여 조례를 상위법령 체계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전부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사항과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하여
첫째,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은 지역발전의 근간으로서 수립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수립절차 및 의견수렴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안 제3조 내지 제8조입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3만평미터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여 시행사업으로 법령개정 됨에 따라서 종전 경미한 변경 대상면적을 5퍼센트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10퍼센트 이내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서 변경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조례 안 제9조입니다.
셋째, 군계획시설을 법령에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명확화 관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조례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입니다.
넷째, 제1․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명칭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을 법령에 따라 명시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조례 안 제13조입니다.
다섯째, 개발행위 허가 및 심의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공장, 농가창고, 주택 등의 건립을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지역실정에 고려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 허가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특히 농업관련시설 중 660㎡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토지분할제한 면적을 20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안 제15조 내지 제30조입니다.
여섯째,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종류 등)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최대 허용범위를 적용하여 완화하였습니다. 개발가능성이 높은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변경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법령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에 대하여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으로 숙박시설에 대해서 다른 건축물과 같이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안 제31조 내지 제54조,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및 별표 19입니다.
일곱째,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심의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문․심의사항에 대하여 지역 민의를 대변하시는 군의원님과 관련분야 전문가(교수 등)로 구성된 군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명확히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축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심의를 2중으로 받도록 하는 사항을 공동위원회(도시계획 및 건축)를 구성하여 일괄심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투자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조례 안 제55조 내지 제74조입니다.
그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타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법령 및 조문을 현재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간판이 많이 설치되는 판매시설,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에 대하여 바닥 면적이 300㎡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간판 및 게시시설 허가신청 또는 신고 전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둘째,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안 제7조),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8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9조)
셋째, 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광고물 등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쓰기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한글 전용 광고물등에 외국어를 함께 쓰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관광지ㆍ관광단지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넷째,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도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하였습니다.(안 제23조)
다섯째,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광고물의 수수료 감면(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등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법령 및 조문을 현재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는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촉진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 희 복
전문위원 진희복입니다.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도시계획조례 및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7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장 김 용 호
문화예술회관장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헌신적의 의정활동을 수행 하고 계시며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이유는 허가 취소 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 삭제(안 제12조) 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을 위하여 설비 및 물품 파손시 사용자의 구체적인 변상 기준 마련(안 제14조제3항) 하여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설 또는 설비, 물품 등의 시가에 의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연(행사)의 무단 영상 및 사진 촬영 방지 규정을 (안 제17조제5항) 신설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경 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총회의일수연장의건(의장제의)
(11시 32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총회의 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를 운영중 군정 질문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의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원 여러분께서 2015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당면 현안사업장 방문을 발의함으로 2014년 총회 일수가 부족하여 3일간 연장하여 총회 일수를 83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203회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1시 34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2항, 제203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으며 당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12월 9일 성주군수로부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본 안건을 원활히 처리 하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1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11일간 회기를 연장하여 총 3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203회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35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3항, 제203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성주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되어 12월 13일에서 12월 23일까지 11일간 회기가 연장됨에 따라 12월 15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12월 16일은 당면 현안 사업방문 12월 23일은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2월 17일부터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12월 22일까지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의장제의)
(11시 36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 회의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1일까지 주요활동기간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14년 12월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 의원
- 이성재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곽길영배명호배복수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전화식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 민 복 지 실 장백종만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최종관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송병환
- 농 정 과 장주재범
- 새마을 청 소 년 과장도기석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백운기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정순돌
- 농업 기술 센 터 소장장상영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진희복
- 전 문 위 원김경호
- 의 사 담 당배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