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기획감사실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해가 보람과 아쉬움 속에 서서히 저물어 가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해 오셨으며 특히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 제203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를 열어 군정 질문을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행복예산 3,000억 시대를 힘차게 이어 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마지막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최종 정리 하였으며,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결정 및 변경 등으로 소폭 변경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정리, 그리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재정수요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총 85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69억 7,000만원, 특별회계 15억 3,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3,460억 원이며 기정예산 3,375억 원보다 2.5%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69억 7,0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 14억 8,600만원, 세외수입32억300만원,교부세 21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억 9,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은 특별교부세 사업비 20억 원, 道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비 6억 8,500만원, 국․도비 반환금 2억 9,600만원, 지역현안사업과 부서별 주요사업비 52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부담금은 1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금년도 집행이 불가한 부서별 집행 잔액 및 불용액 16억 6,200만원을 삭감 하여 재원대체 하였으며, 잉여재원은 예비비에 4억 9,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5억 3,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성주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5억 7,100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2억 300만원은 증가하였으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 4,3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명시이월 승인 요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제반사업 여건과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일반회계 175건 474억 300만원, 특별회계 22건 136억 7, 900만원등 총 197건에 610억 8,200만원 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 등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총무과에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과 정책 현안 등 변화하는 행정 수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증가 및 기능 이관에 따라 부서 및 담당 명칭변경과 통합 업무 조정들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 확보와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특징은 군정 홍보 보도 및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확대화 하고 세수확충 부서 및 클린 성주 만들기 업무 등 환경업무 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한 조직을 확대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 연구 개발기능을 강화한 점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총괄은 2실 11과 일단 2직속 2사업소 1읍 9면에서 1실 11과 1단 2직속 2사업소 1읍 9면으로 1실 주민복지실 감하고 1과 주민복지과가 증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새마을청소년과를 새마을체육과로, 과(課)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를 농촌지원과로, 기술보급과를 연구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에 안전관리담당 환경보호과에 클린성주담당 문화관광과에 관광정책담당 농업기술센터에 연구개발담당과 귀농 귀촌 팀을 신설하였고 기획감사실에 시책개발담당과 총무과에 후생복지담당 농정과에 농지관리담당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경영담당 및 참외기술담당을 폐지하고 연관된 담당에 업무를 통합하여 기능을 재편 하였습니다. 담당명칭도 공보담당을 보도담당, 징수담당을 통합징수담당, 하천담당을 하천방재담당으로 하는등 본청에 12담당에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읍․면은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주민복지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행정기구와 업무조정을 통해 도농복합도시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재적으로 대응하여 활기찬 직장 행복한 성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반영결과 정원 6명을 반영하여 소득세, 독립세 전환등 세제개편안과 기초생활제도, 맞춤형 급여체계개편, 안전 조직 강화등 국가정책과 CCTV 관제 업무등 지역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기능의 강화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득세 전환 등에 2명,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2명, 안전 조직 강화에 1명, CCTV관제 업무에 1명을 정하여 우리군 정원의 총원 수는 561명에서 567명으로 6명을 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직 정원이 당초에 528명에서 535명으로 7명이 증 되었으며 그 중 6급이 133명에서 134명으로 1명, 7급이 155명에서 165명으로 1명, 8급은 현행 131명에서 133명으로 2명, 9급은 현행 174명에서 77명으로 3명이 증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직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으로 증하여 농업기술센터 연구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지도직을 현행 28명에서 25명으로 3명을 감하였습니다. 정원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 중심 조직구분을 위해 사업부서와 인․허가 부서에 인력을 집중배치하고 일부 담당직렬을 복수화 하여 부서 간에 교류활성화 하는등 공직자의 업무능력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 등이 폐지하는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의 단위 사업명을 변경하고 지방세외 수입 징수법 시행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를 위해 읍면에 일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의 권한 중 위임 대상을 읍면장 에서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기존에 누락된 위임대상을 정비했고 의회사무과장 임용권에 관한 사항 중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문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전문직 경력관 전담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관리운영 직군 공무원등에 대한 임용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 중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송달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세외수입 체납세징수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 경 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 백 철 현 의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중에 담당명칭 변경에 있어서 공보담당을 보도담당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공보담당 되마 보도담당이 약간 더 범위가 클 것 같고 이래서 지금 현 시대로서는 대부분 공보담당 되마 보도담당을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업무량도 좀 더 키우고 이렇게 해서 보도 담당으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공보하고 보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글쎄요. 공보라 카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공적인 어떤 이러한 보도 이렇게 해석하고 보도라 그러면 아마 총괄적으로 좀 더 범위가 크게 이렇게 해서 보도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다른 지역에는 보편으로 보면 상위기관이나 도에나 다른 일반 지역에는 공보라고 하고 안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지금 공보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도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좀 더 공보를 좀 덕 확대해서 인력도 증원 시켰기 때문에 이래서 보도로 쓰게 되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23개시군 중에는 보도라고 쓰는 시군은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공보 또는 홍보, 홍보담당으로 써는 것 같던데 굳이 성주군에서 보도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보도는 뜻이 뭡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사전적인 것을 의미하십니까. 아니면….
○ 백 철 현 의원
사전적인 의미하고 우리가 보도라고 공보담당을 보도담당으로 바꾸었을 때는 무슨 내포되는 이유가 있을 것….
○ 총무과장 김 창 수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전적 의미보다는 지금 현재 공보 되마 직원도 좀 더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이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에 부족한 면이 계속 나타나고 이래서 인력도 충원도 시키고 이래서 지금 공보 되마는 좀 더 한 단계 더 업 그래이드 된 그러한 조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해서 공보 되마 보도담당을 택하게 되었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 백 철 현 의원
저는 잘 모르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보도 보다는 공보가 좀 더 억압상 글자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더 큰 범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 백 철 현 의원
보도가 오히려 적고 공보가 더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 되었는 것 같네요. 저는 보도보다는 공보가 더 큰 범위라고 과장님 설명 중에 좀 더 큰 범위로 조직을 좀 더 광범위하게 더 늘린다 카는데 보도 보다는 공보가 더 큰 범위가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저희들은 아마 공보 되마는 보도가 좀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기획감사실 쪽에서도 보도담당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래서 했고 조직개편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일단 목적이 있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감상이라든가 방금 설명하신 중에 제가 사전적인 용어나 모든 것을 찾아 봤을 때도 보도 보다는 공보가 더 큰 범위 같은데 과장님께 설명하실 때는 좀 더 조직을 광대하게 좀 더 늘리는 차원에서 보도로 공보담당을 보도담당으로 했다 카는데 오히려 공보담당에서 보도담당으로 어감은 더 줄어들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예, 백철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
(11시 32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7일간은 당면 현안사업 현장 방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 의원
- 이성재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곽길영배명호배복수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전화식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 민 복 지 실 장백종만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최종관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송병환
- 새마을 청 소 년 과장도기석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백운기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정순돌
- 농업 기술 센 터 소장장상영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진희복
- 전 문 위 원김경호
- 의 사 담 당배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