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23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
3.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9분 개의)
○ 의장 이 성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의안에 대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장 덕 희
사무과장 장덕희입니다.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 회의에 통보 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성주군수제출)
(10시 41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철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철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사항별 설
명과 질의 답변, 위원님 상호간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6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8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69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15억 3,000만원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46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기타 집행 잔액 및 불용액 삭감 등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2014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한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85억원을 포함한 총 3,460억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예결특위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백철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5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기획감사실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함께 힘차게 출발했던 청마의 해 갑오년도 많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화합과 진취적 기상으로 새롭게 도약할 청양(靑羊)의 해 을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7대 성주군의회 출범이래 열린 의정, 행복 성주의 기치 아래 군민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 속에 새로운 의회상 정립에 진력해 오셨으며 올 한해도 5만군민의 뜻을 받들어 군민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며, 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방문,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실 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매년 보조금예산이 예산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보조금 사용의 방만 운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난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집행의 책임성 강화는 물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보조대상사업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고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안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관련 부서장, 농업업무 관련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로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위촉직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보조금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련 조례에 대하여 의회에 의견 제출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업무상 관련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의 범위내 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규모, 지원절차 등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부서의 서류 심사를 거쳐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완료시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보고서 미제출시는 보조금 신청의 제한 내지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교부조건,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교부현황, 성과평과 결과, 중요재산의 처분내용, 변동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였으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의 범위내 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와 성주군 보조금 지원조례는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자동 폐지됩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게 현 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오니 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54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백 종 만
주민복지실장 백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복지실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관리 공무원 명칭을 변경하여 기금업무의 효율성 및 내실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의2 제2항에서는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장학기금 소관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에서 장학기금 소관 담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3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자활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내용반영 및 기금의 존속기한(일몰제도)을 설정하여 기금업무의 효율성 및 내실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지침변경에 따라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7,000만원에서 1억원의 범위내로 확대하였으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상환조건을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조건에서 1년거치후 4년내로 균등상환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의2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제11조 제2항에서는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자활기금 소관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애인자활담당에서 자활기금 소관 담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경 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4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의 2013. 1. 9 일부 개정·시행(대통령령 제24298호)에 따라 인상된 숙박비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재 출장 소요비용에 미달하는 여비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방공무원법개정․시행 (2013. 12. 12)에 따른 직종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따른 별표1의 국내여비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행 정액 3만원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5만원 그 밖의 지역 4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재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국내여행 여비 지급액의 현실화로 현장중심 업무 추진을 통한 행정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3. 12. 12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제5조8항의 인용법령을 변경하고 조문상의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6조의 2항, 즉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경 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1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 도 기
재무과장 권도기 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 1.1일자 법률 제12153호로 지방소득세가 국세 종세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이 개정되는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제9조(세율)과 제10조(신고의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세법의 지방세 세목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어, 세율과 신고의무 조항을 주민세 종업원분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과세대상이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0.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세목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세율 관련 제11조 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종합소득․양도소득․법인세 등 국세 결정세액의 10%를 부가적인으로 부과하든 것을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각 소득별 과세 표준 및 세율이 2014년. 1. 1 지방세법 제85조에서 제103조의61로 세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세율인 조례 제11조를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적용하고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7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도시건축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도시건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동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건축물의 수시 및 정기 점검안을 신설하도록 하면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3항의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단독주택 및 농․어업용 창고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법령상 대지와 도로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의6호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이를 허용토록 완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사항과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제21조를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시 건축물의 제한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완화하고 공장부지 안에서 경량철골구조로 가설건축물 건립시 부재 규격 100밀리미터 이하인 자재만 인정토록 하여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건립을 지양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의3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산업단지내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건축사 검사조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한 단계 축소 운영토록 완화하였으며 조례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지도원 지정에 관한 사항중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자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나 범위가 애매모호 하여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어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매 2년마다 정기 및 수시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끝으로, 조례 제35조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에서 저장시설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중 농․어업용 및 축산관련 시설과 유희시설 중 간이․임시 및 이동식 형태의 시설은 공작물 축조신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 희 복
전문위원 진희복입니다.
성주군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3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 9항,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상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영 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설치에 따른 규정마련, 임대사용기간 연장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인 영농편익 도모 및 농가의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설치 규정 마련입니다(안 제2조) 본점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소는 지역별로 적정 장소에 둘 수 있다 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임대농기계 사용허가 기간 연장입니다(안 제8조 제1항 및 제4항) 사용허가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군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설치 확대로 농업인들의 농기계구입에 따른 경영비 절감과 영농편익을 도모하고 사용기간을 늘려 농업인들에게 임대농기계 사용에 있어 혜택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진 희 복
전문위원 진희복입니다.
성주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30일간에 걸쳐 제203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를 열어 군정질문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의안 심사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자료 수집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자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한 갑오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희망찬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올해 우리군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하여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새해는 보다 알찬 설계로 우리 군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성주를 건설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군정추진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주군의회도 의원 모두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복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차게 뛰겠으며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 의원
- 이성재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곽길영배명호배복수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전화식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 민 복 지 실 장백종만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최종관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농 정 과 장주재범
- 새마을 청 소 년 과장도기석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백운기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정순돌
- 농업 기술 센 터 소장장상영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진희복
- 전 문 위 원김경호
- 의 사 담 당배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