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어떻게 뽑나요?
- 군 의원은 4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 군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시군의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입니다.
-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9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 투표일에는 우리군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를 합니다.
- 투표가 완료되면 개표하고 후보자별 특표를 집계하여 누가 많이 표를 얻었는지 알립니다.
- 유효투표중 다수를 얻은 자,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여 당선증을 교부합니다.
-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 득표 비율을 산정하여 다수의 득표를 한정당별로 배분합니다.
-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은 성주군의회에 등록을 한후 성주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