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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어린이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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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으로 가득찬

성주군 청소년의회

방청참관

성주군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방청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누구든지 회의 상황을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다.
방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으로부터 방청허가를 얻어야하며 비공개 회의는 방청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방청석 수용능력과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하거나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청종류

  • 일반방청 : 일반군민
  • 단체방청 : 교육기관 또는 기타단체에서 신청한 10인이상 단체
  • 장기방청 :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관서직원

방청 신청방법

  • 방청신청
    (의회사무과)
  • 방청허가
  • 방청권 교부
    (의회사무과)
  • 방청
  • 방청문의 : 성주군의회 의회사무과 (T. 933-4208)

방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음주상태에 있는 자
  3. 시위관련 물품(머리띠, 피켓 등)을 소지한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 섭취나 흡연을 하는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熱讀) 및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1. 의장은 방청인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의장은 방청인이 난동을 부리거나 질서문란행위를 할 경우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