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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번안(飜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결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다.  "
[보존회의록]
"보존회의록이란 본회의회의록에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본회의에서 선임한 의원 2인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위원회회의록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의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이다.  보존회의록에는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를 위하여 게재하지 아니 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의장은 의원이 보존회의록의 열람.복사신청을 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의회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되며 이 경우 허가받은 특히 비밀.사회안녕질서의 이유로 불게재한 부분을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충보고(補充報告)]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심의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정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補充報告를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소수의견자가 소수 의견을 보고하게 되는데 보충보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 제기가 있을 시에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보고를 하기도 한다."
[보충질문(補充質問)]
"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치단체의 장 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것인데 보충질문이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의원이 보충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질문 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그 하나는 보충질문이 원질문의 제목이나 내용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간단 명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의회회의규칙에는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충질의(補充質疑)]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제출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원에게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이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의 발의자(제출자) 또한 심사보고를 한 위원장(간사)이 하게 되는데 질의의 내용에 따라 당해 답변자가 답변하게 된다.  보충질의란 질의시 답변자들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질의를 말한다.  "
[본안(本案)]
민사소송법상 부수적 내지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또는 중심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개념. 따라서 그 의미는 각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원고의 청구의 실체에 관한 변론 재판을 그요건 절차에 대하여 본안이라고도 한다.
[본예산(本豫算)]
예산은 실질적 의미로는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서를 말하며 형식적 의미로는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행정부에서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그 의결로써 법의 또 하나의 형식으로서 한시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예산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있다는 점 그 제안 및 편성권이 행정부에만 있다는 점 효력이 당해 회계년도에만 국한된다는 점 행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지만 지출의 권한과 의무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법률과는 다르다.
[본회의(本會議)]
"(本會議 : Plenary Meeting House Assembly)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현행 국회법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출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정식 의회의 의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안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최종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
[부결(否決)]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확정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처리 불능시에 사용된다.
[부대결의(附帶決議)]
"표결은 가부 어느 한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부대결의란 표결에 조건을 붙여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본원칙 중에는 이와 같은 부대결의를 금지하고 있다.  부대결의를 하게 되면 문제자체에는 찬성을 하나 조건에는 반대하게 됨으로써 의결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령 조건부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결은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간혹 이와 같은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것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정치적인 것으로서 실현 여부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즉 이 안의 운용을 담당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희망 요망 권고 등의 의사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효과는 집행부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