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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의안처리절차

1. 발의(제출) - 재적의원 5분의1이상 또는 의원 10명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조례, 예산, 동의 · 승인안)
								2. 본회의 보고 - 폐회, 휴회기간중에는 회부후 보고
								3. 본회의 상정·심사·의결 - 새로운 재정부담 수반 안건의결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청취 재의요구한 10일이내 의결
								3.5. 이송일 20일이내 재의 요구
								4.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부터 5일이내 이송(예산3일이내)
								5. 공포(지방자치단체의 장) - 조례안의 경우(20일이내 공포)
								6.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6.5.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
								7. 대법원에 제소(2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