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업무
- 청원은 군민이 군정에 관한 피해구제 및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1인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단,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거나 동일기관에 2회이상 또는 1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 될 때는 수리하지 않는다.
청원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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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제출
- 청원서
- 소개의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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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수리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국가기관 모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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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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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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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진정업무
- 민원은 진정인이 의장, 위원장, 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한다.
민원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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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제출
- 사무과장이 접수(의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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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회이상 제출하였을때, 후에 제출한 민원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하여 해당기관에서 처리중인 민원 민원인(다수인 경우에는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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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