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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부대의결]
"의안을 의결할 때 어떤 조건 또는 건의등 의사표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附帶議決」또는「附帶條件」이라 한다.  부대결의는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와 외부기관등에 희망 권고 경고등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며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
[부의(附議)]
"「附議」란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부의」 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부의장(副議長)]
부의장(副議長)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위를 말한다. 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시 도의 경우 부의장 2인을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칙(附則)]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 내용으로서 여기에 규정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본칙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부칙에 규정할 주요사항을 들면 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기타 용어의 정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에 관한 규정이며 배열도 위의 열거한 순서에 의한다.  "
[비공개회의록]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과 비밀을 요한다고 결의한 부분은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